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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4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44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상현,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경위 B, C, D 등은 2017. 3.경 E, F, G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 얼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로 ‘H’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활동하는 전화대출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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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208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4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민정(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무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 사 B은 아파트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2008. 12. 1.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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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2022고단4051(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3. 11. 7. 00:3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충만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5] 피고인은 2022. 5. 28.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에 있는 자성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51] 피고인은 2022. 7. 24.1)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 - 2 - 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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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73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7. 00: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0 7739 ( ) 원 고 1. A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B 2. C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D 3. E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F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장( ) 담당변 사 운 이헌 경진 황 연, , , 고 G 일본국 자 일본국인 H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원, 소송 리인 변리사 신 범 지, - 2 - 소송복 리인 변리사 가람 효진,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2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0. 10. 29. 2019 2998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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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74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7. 00:2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0 7746 ( ) 원 고 1. A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B 2. C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D 3. E 인민공 국 자 인민공 국인 F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장( ) 담당변 사 운 이헌 경진 황 연, , , 고 G 일본국 자 일본국인 H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원, 소송 리인 변리사 신 범 지, - 2 - 소송복 리인 변리사 가람 효진,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2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0. 10. 29. 2019 2999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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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2843 - 간판철거청구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1. 6. 01: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12843 간판철거청구등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예현주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수성구 E 제301동 제1층 동측 상가 별지1 도면 표시 a, b 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인접하여 설치한 별지2 사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간판 및 별지2 사진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 2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간판을 각 철거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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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64 -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6. 01:0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6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74년생, 남) 검 사 이윤석(기소), 윤지언(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대구 북구 검단로 8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중전화에 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 B이 강도살해 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B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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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62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1. 6. 00:5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46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명원(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95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 2 -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