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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재노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1:18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재노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 고 인 A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아들주거 제주시 서문로 23-1 (용담일동)항 소 인 쌍방검 사 오창현, 이동헌(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 원담당변호사 문성윤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1983. 2. 18. 선고 82노291 판결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82. 11. 30. 선고 82고단531 판결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이 유1. 사건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생략), 제주지방법원은 1982. 11.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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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7855 - 차별구제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0:08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2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7855 차별구제 등원고, 항소인 1. A2. B3. C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합42897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12.판 결 선 고 2025. 1. 16.주 문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2)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 2 -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을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심리사회적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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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4:57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안홍균(기소), 권준택, 엄영욱(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담당변호사 권영문, 이정욱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1494 판결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경찰관으- 2 -로서 정보원인 C로부터 E에 관한 제보를 받고 정당한 수사절차에 따라 E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였고, 이후 C에게 E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수배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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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9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3:52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김다혜(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1648 판결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 직권판단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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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406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2:49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4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김정연(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6. 선고 2021고단243 판결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2 -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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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1:45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김민수(기소), 김진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00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8. 1. 1.경 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수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면서 위 마약 판매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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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2022전고34(병합), 2022보고44(병합) - 살인미수, 범죄은닉, 범인도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0:41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6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82 가. 살인미수나. 범인은닉다. 범인도피2022전고34(병합) 부착명령2022보고44(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1.가. B피 고 인 2.나.다. C검 사 김세희(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신미량, 이자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피고인 B를 위한 국선)변호사 000(피고인 C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B]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 C]피고인 C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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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3. 05:11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 사 건 2021가합50723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2. 9. 21.판 결 선 고 2022. 10. 1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1.부터 2022. 5.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피고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총 8개동 1,149세대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