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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3. 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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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0.17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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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03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 2 -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B(영어 생략, ****. *. **.생, 이하 ‘이 사건 신청자’라 한다)는 ** 국적 외국인으
    로, 2019. *.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 **., 2021. **. **., 
    2021. **. **. 이 사건 신청자에 대한 난민면접을 실시한 후 2022. *. **. 난민불인정결
    정(불인정결정번호 2022-***, 이하 ‘이 사건 불인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신청자는 2022. *. **.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불인
    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자는 2022. 8. *. 피고에게 ‘난민신청과 관련해서 제출한 모든 자
    료, 난민인정신청서, 난민면접조서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2022. 8. **., 
    2022. 8. **., 2022. 8.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위 나.항과 같이 실시된 
    세 차례의 면접내용이 기록된 난민면접조서 등을 복사하고 해당 면접을 녹화한 영상을 
    열람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14.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자가 2021. 11.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진행된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하였으나, 해당 영상 중 일부 면
    접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열람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은 이 사건 신청자의 종교활동
    에 대한 질문 부분이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이
    유로 이 사건 신청자에 대한 2021. 11. **. 자 난민면접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
    다)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공개해 달라고 청
    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 3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난민면접 동영상에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1)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난민면접 영상 파일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합
    니다.
    - 면접 영상에 대해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임자에게 영상의 열람을 허용
    하고 있어 진술내용의 정확한 기재 여부 및 통역의 정확성 확인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영상자료의 파일 형태로 공개청구된 금
    번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합니다.
    - 아울러, 공개청구한 난민면접 영상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직접 재확인한바, 면접조
    서의 일정 부분이 녹화장비 오류로 누락된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당공무원 등이 이 사건 신청자에게 난민면접 전체 과정 및 
    진술내용을 읽어주고 열람하게 한 후 면접내용의 오기·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이 사건 신청자가 추가·삭제 또는 변경한 사항이 영상에 녹음· 녹화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난민면접조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조서 및 상기 추
    가·삭제 또는 변경한 사항 관련 부분이 녹화된 영상 등을 통해 녹음·녹화되지 않
    은 부분이 확인 가능하니 이의신청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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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므로, 결
    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신청자의 말을 통역한 통역인(이하 ‘이 사건 
    통역인’이라 한다)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해당 음성으로 이 사건 통역인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이 사건 통역인이 누구인지 알려질 경우 해당 통역인 개인의 사생활
    의 자유를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복사가 가능하게 된다면 추후 
    다수의 난민면접 영상 파일이 무분별하게 복제․배포될 가능성이 높아 통역인들이 난
    민면접 참여를 꺼리게 되는 등 난민심사 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자는 면접과정에서 진술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
    고, 별도로 면접조서 복사와 면접 영상 열람도 하였는바, 이를 통해 통역의 정확성 등
    을 확인하여 정보공개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정보 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자에 대한 면접 영상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은 장비 오류로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복사하더라도 누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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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
    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
    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
    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
    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
    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 6 -
    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
    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
    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
    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
    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
    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정보는 2021. 11. **. 난민면접 중인 이 사건 신청자를 촬영
    한 영상으로, 담당 공무원의 질문, 이에 대한 통역인의 통역, 이 사건 신청자의 답변 
    그리고 이에 대한 통역인의 통역 등의 음성도 녹음되어 있다.
    (2) 이 사건 정보에 통역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7 -
    음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로 이를 통해 개인을 식
    별하기는 쉽지 않고(난민면접조서에 통역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나, 난민신청
    자가 난민면접조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피고는 위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제공
    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에 녹음된 이 사건 통역인 음성으로 해당 통역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통역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난민법령은 ① 난민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
    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고(난민법 제14조 및 난민법 시행령 제8조), ② 난민에 대한 면
    접조서 작성 과정에서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
    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하며(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③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난민법 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통역인은 법무부장
    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난민면접의 통역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신청자의 통역
    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사건 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그 통역한 내용이 
    왜곡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
    면 이 사건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번역하여 주어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통역인은 난민인정 심사라는 공적 영
    역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뒤에서 보는 18진정*******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〇〇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신청자가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난민
    - 8 -
    면접조서를 제공할 때 통역인 등의 이름을 삭제하여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난민면접과
    정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난민신청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행정청의 책임행정을 회피한 것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장관
    에게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상의 이 사건 통역인의 음성은 이 사건 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달한 것일 뿐, 이 사건 통역인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 감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통역인이 난민면접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거나 난민
    신청자와 사담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다) 이 사건 통역인은 이 사건 신청자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무분별하게 복제․배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거나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한 바 없다. 
    (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피고가 위 조항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6) 난민법 제8조 제3항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
    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난민면접과정을 녹화하기로 하였
    다면 통역인 등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가 그러한 조치 없이 난민면접과정을 촬영하여 난민신청자 외의 사람의 신체정
    - 9 -
    보나 초상 등이 영상에 녹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정보공개가 된다면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정보공
    개 청구 및 그 공개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
    자적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어 전자적 형태로 이
    를 쉽게 공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해당 여부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
    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
    다. 
    (1)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
    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하는데(난민법 제8조 제1항), 난
    민신청자에 대하여 처음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면접 결과는 난민인정 여부 판단의 중
    요한 자료가 되므로 난민면접 과정을 진행하는 공무원과 통역인의 전문성과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통상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어 
    - 10 -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난민법 
    제8조는 면접심사를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난민 사유와 박해에 
    대한 공포 등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일
    관되는지 여부가 난민지위 인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인정 결정
    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이 사건 신청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난민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
    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난민면접 과정
    에서 이 사건 신청자가 자신의 사유를 편하게 밝힐 수 있는 분위기였다든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든지 등 난민면접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 사정이 면접 영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별도로 확인할 실익도 있다.
    (2) 녹음이나 녹화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 
    데다가 난민법 제8조 제3항은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권리로서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
    화요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해당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
    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법무부 난민정책과의 난민업무 지침(2022. 9.)은 난민면접 종료 후 녹
    음ㆍ녹화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관련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알리
    고 난민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신청자에 대한 난민면접 영상은 일부가 녹화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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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신청자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여 이러한 녹화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피고로부터 면접 일부의 녹화 누락 사실에 관하여 들은 바 없는바, 이 사건 신청
    자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해 녹화 누락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다. 
    (5) 종래에 난민신청자가 최초 면접 시에 제대로 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부실한 면접조사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2018년경 다수의 언론에서 난민심사관과 통역인에 의하여 난민면접조서가 다수 조작
    되어 왔다는 보도가 이루어지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면접과 조서 작
    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2017년)을 전수조사하여 55건에서 부
    실한 면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재면접을 실시하여 그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난민신청 자진철회 10명, 
    난민불인정 43명), 법무부는 관련자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2018. 7.경부터 난민신청자 본인의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 난민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9. 10. 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통
    해 난민면접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파일을 포
    함하여 난민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보장하라’는 등의 권고
    를 하기도 하였다(18진정******). 따라서 난민법 제8조 제3항의 난민면접 녹음․녹화 
    범위(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난민면접을 원칙적으로 녹음․녹화하게 된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
    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측면이 있고, 녹음․녹화된 파일의 공개는 피고가 수행하는 난
    민면접 업무를 비롯한 난민인정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그 절차적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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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자가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바 
    있다거나 난민면접 과정에서 진술일치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청구할 수 있
    도록 한 규정은 청구인의 편리성과 공개된 정보의 효율적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
    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난민신청자의 언어적, 심리적 취약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자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난민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사(난민법 제12조는 난민신청
    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난민신청자가 
    변호사를 통해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포함된다)와 통역인 등 여러 조력자
    가 이 사건 정보를 검토하여 난민면접조서와 비교해 보거나 영상을 통해 면접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4시간 이상 분량이므로 
    피고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의 열람만으로는 이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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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7)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만으로 이 사건 통역인 개인을 
    식별하기 쉽지 않고, 통역 내용상 통역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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