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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3.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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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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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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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1286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가 2022. 6. 29. 원고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는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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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상습법위
    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하는데, [별표 3]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
    하면 위 누산점수는 해당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하
    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 피고는 2021. 12. 8.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벌점이 7점으로서 2021년도 상
    습법위반사업자 추가선정 대상자임을 알리고, 벌점의 경감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
    하도록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라. 이에 원고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점수 2점, 현금결제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1점, 발주자 직불 비율에 다른 경감점수 0.5점 합계 3.5점의 경감을 신청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2. 16. 원고의 본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21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추가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3 -
    B

    1) 원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신청한 경감점수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함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 경우 구체적인 경
    감점수 인정 여부까지 상세히 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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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
    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
    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
    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
    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
    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처분서에 
    사실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다’는 점 외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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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실질적 내용의 기재가 없는바, 이는 사실상 ‘원고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한다’
    는 최종 결론을 단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누산
    점수의 산정은 벌점에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방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합계 3.5점의 경감점수를 신청하였으므로, 설
    령 원고가 신청한 각각의 경감점수에 대하여 그 구체적 판단내역까지 모두 상세히 기
    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로서는 어떤 경감점수는 인정되고 어떤 
    경감점수는 인정되지 않는지, 그래서 원고의 누산점수는 결국 몇 점인지에 관한 한 그 
    산정내역을 분명히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예컨대, ‘벌점 ○점 – 경감점수 ○점(A 사
    유 인정, B 사유 불인정) = 누산점수 ○점’ 등의 방식].
    3)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서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행정
    청의 처분을 법원의 판결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
    라도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서에 ‘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를 명
    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
    을 배제’하기 위한 것에도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
    20362 판결 등 참조). 
    4) 한편 당사자의 불복편의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서
    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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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신청한 경감점수 중 어떤 것이 인정되고 어떤 것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누산점수는 3.5점(7점 – 3.5점)이라는 기존
    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런 실질적 내용이 없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소
    송의 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의 답변, 즉 개별적인 경감점수의 구체적 인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장에 따라 수차례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애당초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가 너무 부실하였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섣불리 원고의 준비부족을 탓하거나 부당
    한 입장번복이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특히 피고의 현장확인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
    수 인정 여부 등이 충분히 고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진
    행경과를 감안할 때 위 현장확인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
    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김상철
    판사 배상원
    - 7 -
    별지
    관계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경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
    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
    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별표 3]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 8 -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
    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
    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생략)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
    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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