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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3. 19: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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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E조합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구합50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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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4쪽 밑에서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
이 고쳐 쓴다.
『사. 이후 (1)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F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주차장 부지 유
상매각에 따른 조합의견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 내 주차장 부지(이 사건 토지)가 유상매각 대상이
므로 원고 조합과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차시설과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 내용에 대한
원고 조합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
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의견요청’이라 한다. 갑 제5호증).
(2) 이에 원고는 2021. 10. 28. 피고에게 “F구역 주차장 부지 유상매각에 따른 조
합 의견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의 공문(이 사건 의견요청)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원고 조합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청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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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제1차 의견’이라 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 보낸 문서를 ‘제1차 의견서’라 하며, 그
전체 원문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갑 제6호증).
(3) 다시, 원고는 2021. 11. 3. 피고에게 “F구역 주차장 부지 유상매각에 따른 조합
1) 실제로 원고가 이와 같은 밑줄 및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갑 제6호증 중 제3쪽). 별지2도 같다.
① 2020년 7월 8일 F구역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무상양여 대상으로 확정
② 무상양여 대상 법적 근거 및 자문 변호사 의견 종합
피고의 의견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에서도 원고 조합의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타 법무법인
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바 첨부와 같이 상기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무상양여가 타당하다
는 의견입니다.
③ 향후 처리 방안 및 원고 조합 의견
피고는 원고 조합의 공문 및 법률 자문서를 검토하시어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피고가 주차시설과의 의견과 같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 등으로 유상매입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므
로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을 진행하면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의
하여 변경됨으로 경미한 변경 절차를 진행1)토록 하겠습니다.
(중략) 조합원 모두가 40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불편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
루 빨리 이주하기 위하여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원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신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 주차장 부지관련 법률자문서(법무법인 A, 법무법인 B, 법무법인 C)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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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의 건(2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의 공문(이 사건 요청의견)과 관련하여 지
난 2021년 10월 28일 원고 조합공문(제1차 의견서)을 발송하였으나 공문 내용 중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구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업무
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
견을 밝혔다(이하 ‘제2차 의견’이라 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 보낸 문서를 ‘제2차 의견
서’라 하며, 그 전체 원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을 제19호증).
③ 향후 처리 방안 및 원고 조합 의견
피고는 원고 조합의 공문 및 법률 자문서를 검토하시어 이 사건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주차시설과 의견과 같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유상매입으로 진행된다면 우선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재수립 총회 재소집
등 약 1년 이상 장기간 사업지연이 예상2)되는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건축공사비 상승, 기 사용한 사업비용의 금융비용의 상승, 금융기관 선정업체인 L은행과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재선정, 금융기관 재선정에 따른 이주비 및 사업비 금리 인상 등 원고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부동산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조합원을 비롯
한 전세입자는 이미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실
정이므로 약 1천여 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 등 세대 이주 문제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이미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개최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므로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절차
대로 진행하되, 주차시설과 의견(이 사건 요청의견의 주차시설과 의견: 현황주차장에 대하
여 유상매각 대상 결정)과 같이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로 처리하여 주시면 원고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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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고는 2021. 11. 1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라 한다), 2021. 11. 15. 이를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고
시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나(그곳에 표기된 ’공용주차장‘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 그것이 무상양여3)의 대상
인지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갑 제8호증).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있기 전인 2021. 11. 12. 피고에게 수정된 관리처
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을 제15호증).
차.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시가 있은 후인 2021.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2. 31. “이 사건 정비사업조
합(원고) G호(2021. 12. 29.)로 요청하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내용과 동일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
2) 실제로 원고가 이와 같은 밑줄 및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고, 그 아래 ‘건축공사비 상승’ 이하의 굵은 글씨체도
마찬가지이다(을 제19호증 중 제1쪽). 별지3도 같다.
3) 여기서 ‘무상양여’는 ‘무상양도’와 같은 의미로서, 이하에서는 혼용하도록 한다(별지2에서도 혼용하고 있다).
구분
용도폐지
계 도로(337) 도로(466) 공용주차장
규모(㎡) 4,255.8 540.6 2,300.1 1,415.1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생략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주차장 H 1,415.1 1,4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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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 붙임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인가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7, 11, 12, 15,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면서 위 인가처분에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부담(이하 ’이 사건 부담‘이라 한
다)을 부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을 심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였는데, 사업시행
자에게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써 확정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4) 이 부분은 당심에서 강조를 위해 직권으로 표시한 밑줄 및 굵은 글씨체이다. 이하 같다.
정비기반
시설
신설 용도폐지
생략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주차장 H 1,415.1 1,4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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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부담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
니라, 사업시행계획의 후속행위로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관리처분
계획의 성질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하였고, 위 토지는 실제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을 신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1.
11. 10.경에서야 위 인가처분과 달리 이 사건 부담을 부가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
가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담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항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담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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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
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
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
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
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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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이 정
한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상매각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2007. 4.경 설치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공사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외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다고 보인다(갑 제10, 11호증).
(2)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
(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
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용주차장이라
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노외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라면 토지이용계획원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지정
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하는데(을 제7호증의 2, 을 제12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이용계획원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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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바(을 제7호증의 1),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주차장의 형태로 공중에 제공되
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에 해당할 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
비기반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만약 이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없이 설치되었더라도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
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당시인 2007. 4.
경 시행되던 국토계획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없
이 설치가 가능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다.
즉,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구 국토
계획법(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
1호 다.목, 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는 “주차장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그러한 시설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은 ○○시장인 피고가 설치한 면적
1,415.1㎡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37148 판결 등에서 ‘현황도로’를 무
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은 2017. 2. 8.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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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현황상 공용주차
장으로서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역시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및 국토계획법이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도로’와 ‘주차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
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
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
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이 있은 뒤에도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
비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면, 관리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이 있은 후에 해당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시
정하기 위한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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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4. 2. 21. 선고 2011두20871 판결의 경우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보통은 인가관청이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무상양도 대상인 종전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기반시설은 유상매수하도록 하는 부관(부담)을 부가하는 데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사업시행인가처분 이후 따로 결정할 것을 유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부담의 부관을 부가하거나 변경처분을 함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관하여 설시한 것으로 보일 뿐,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가 항상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으로써 ‘변
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과 동시에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
설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담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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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신청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
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그 설치비용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지목이 주차
장인 이 사건 토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
획인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통지한 주차시설과의 협의의견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
5항이 규정한 일반적인 내용 및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에 불과하
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내용에 따라 위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
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원고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
고, 원고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사용현황,
피고가 원고에게 회신한 협의의견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
분을 받을 당시 이를 그대로 신뢰한 데에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이며(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유상매각 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무상양도 대상으로 기재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러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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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아래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담이 신뢰보호의 원
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인가처분으로써 가졌던 신뢰로 인해 당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향후 이 사
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겠다’
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그러한 견해표명
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총 소요사
업비는 268,841,262,588원, 수입 추산액은 522,068,650,000원이고,5) 이 사건 토지의 감
정평가액은 3,714,637,500원(을 제3호증 중 제7쪽)이다.
5)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총 소요사업비 268,077,884,588원, 수입 추산
액 521,833,93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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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유상매각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
은 결국 원고의 정비사업비가 당초의 2,680여억 원(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임을
전제로 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37억여 원) 상당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정비사업비를 10퍼
센트6)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의 ’도시정비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
이 유상매각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제1차 의견 및 제2차 의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유상매각 대상으로 변경하
는 것이 위와 같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향후 이 사건 사
업시행계획인가처분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고는 보인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희망과 동일한 내
용으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희망이 신뢰보
호원칙에서의 ’신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유상매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
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견요청을 하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제1차 의견, 제2차 의
6) ① 원고의 당초의 정비사업비 2,680여억 원의 10%는 약 268억 원(≒ 2,680여억 원 × 1/10)이다.
② 따라서 원고의 당초 정비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되는 액수가 268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이 사
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역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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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제출하였는데, 특히 2021. 11. 3. 피고에게 제2차 의견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상매각으로 진행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
경우 장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원고 내지 원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함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건부 인가로
처리해주면 원고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
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먼저 제안하고, 이러한 내용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에 가까운 요청(이하 통틀어 ‘제안 등’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여 줄 것
이라는 희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만약 피고 측이
이렇게 원칙대로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피고 측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에게는 업무를 원칙대로 진행하
지 않은 일부 귀책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원고가 사
업시행계획 변경 절차에 의할 경우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해 등을 입게 될 것
을 우려하자 피고 내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원고의 제
안 등에 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원칙 중
하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거
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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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신뢰는 상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작다고 판단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
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
분계획인가처분 중 이 사건 부담이 그 인가처분의 성질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부담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10638, 10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
는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은 제78조 제2항과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가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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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과 그 시행령상의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
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
두2495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제1항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에게 이를 유상매수할 의무, 즉 이 사건 부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성질
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쟁점위법사유’라 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담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
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내
용과 달리 하나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부담을 붙인 것인바, 이 사건 부담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처분의 성질 자체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취소되
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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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
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
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
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등 참조).
(2)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
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12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유상매각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2021.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견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21. 10. 2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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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의견서(별지2)를 발송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제1차 의견서를 발송한지 약 6일 후인 2021. 11. 3. 피고에게 제2차
의견서(별지3)를 보냄으로써 의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3) 피고는 2021. 11. 1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21. 11. 11.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임을 알렸다.
(4)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2021. 12. 31. 발급, 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2021. 5. 17.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이하 ‘기존 인가신청서’라 한다.
갑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고시 예정에 대한 알림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1. 11. 12. 피고에게 기존 인가신청서를 수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
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이하 ‘수정된 인가
신청서’라 한다. 을 제15호증)를 제출하였다.
수정된 인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를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부동
산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를 통하여 일부 수치
를 변경한 것을 반영하여 해당 수치들이 모두 그와 동일하게 수정되어 있다.
(6) 피고는 2021. 11. 15.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을 고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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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이 사건 의견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제1차 의견서
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를 유상매
각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므로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
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
경에 해당하므로,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진행 후 위 조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제1차 의견을 밝혔고, 이후 제2차 의견서
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
됨으로써 원고 내지 원고 조합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재산상 피해 및 혼란이 큰바,
피고가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건부 인가로 처리해주면 원고가 사후적으로 사업시
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으로 수정하여 제2차 의견
을 밝혔다.
즉 원고는, 만약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여겨진다면,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시행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면, 약 1년 이상 장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건축공사비 상승, 기 사용한 사업비용의 금융비용의 상승, 금융기관 선정업체인 L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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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재선정, 금융기관 재선정에 따른 이주비 및 사업비 금리 인
상 등 원고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부동산 전세값 상승 요인으
로 조합원을 비롯한 전세입자는 이미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으로 약 1천여 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 등 세대 이주 문제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또한 “조합원 모두가 40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불편
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 빨리 이주하기 위하여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위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상매각 대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먼저 제안 등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가 제1차 의견서에 첨부된 주차장 부지관련 법률자문서는 3개의 법
무법인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작성된 것인 점, 제2차 의견에서 사용된 ‘조건부 인
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 것으
로 봄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제1, 2차 의견의 내용, 사용된 단어 및 표현 등(별지2,
별지3 각 참조)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1차 의견서 및 제2차 의견서를 발송하
기 전 여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이고, 제1차 의견서 및
제2차 의견서도 법률전문가가 직접 내지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는 적어도 제2차 의견서 작성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는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법리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인가가
급박한 여러 이유들을 들어가며 이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도록 제안 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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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 피고 측의 경우, ①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
였다면, 적어도 피고 측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담을 붙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질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
분을 하면서 별도의 조건 내지 부담을 부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7)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 내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관련 법리 내지 그
위반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한 채 원고의 제1차 의견 및 제2차
의견에서 밝힌 급박한 사정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조건부 인가를 제안 등을 하면서 향
후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다짐하자, 이를 믿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선
의로 원고와 그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에 응했던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의견서를 보낸 2021. 11. 3.로부터 1주밖에 지나지
않은 2021. 11. 1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내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기 이전에 관련
법리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 내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내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제1, 2차 의
견서를 받아 본 후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37억여 원
7) 피고의 2023. 2. 24.자 준비서면 제11, 12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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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 정비사업비에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즉, 이는 원고의 정비사업비가
당초의 2,680여억 원에다가 37억여 원(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8)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의 ’도시정비법 제
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
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시점이 장기간 늦추어지는 것
이 원고와 그 조합원들에게 더 피해가 크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조금 우회하더라도 향후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고의 다짐을
믿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고가 제안 등을 한 바와 같이 조건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
획인가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원고 및 그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2차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의
대상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정비사업에 큰 문제
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상매각 대상일 경우를 전제하여 의
견을 덧붙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당초의 정비사업비 2,680여억 원의 10%는 약 26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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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
3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법관계에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
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
아 제1차 의견 및 제2차 의견을 밝힌 원고가 관련 법리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내지 피고 측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원고 측의 사정을 들어
위법한 행위를 먼저 제안 등을 하여 제2차 의견이 있은 다음 불과 1주일 후에 서둘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행정청인
피고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담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조건으
로 붙도록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제1, 2차 의견서 문언의 내용, 위 각 의견서를 제출한 동기와 경위, 위
각 의견서에 드러난 원고의 진정한 의사 내지 목적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2차
의견서를 통해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청한 것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건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면서 신속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급박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조건부 인가를 먼저 제안 등을 하였고,
결국 피고의 선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
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부가된 이 사건
부담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성질에 반하여 위법하고, 사후적으로 제출된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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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서는 법적으로 의미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원고가 스스로 먼저 제안하였던 조건부 관리처분계
획인가의 위법성 내지 하자를 추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바[특
히, 피고는 2021. 12.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
비사업조합(원고) G호(2021. 12. 29.)로 요청하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관리
처분계획인가 신청내용과 동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
한 다음, 그 붙임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
는데,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내용과 동일’하다는 기재문구는 원고의 제2차
의견서에 기재된 요청과 제1, 2차 의견서에 기재된 경미한 변경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다짐에 따라 2021. 11. 10. 이 사건 부담이 붙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먼저
해 준 다음, 2021. 11. 12. 원고로부터 수정된 인가신청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관리
처분계획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
렀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쟁점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공법관계에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
배하는 사법관계에서 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
히 이를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성 판단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인 사인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129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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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쟁점위법
사유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중 이 사건 부담은 그 인가의 성질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
다’고 판단하는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
이 옳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할 수 없는 이 사건 쟁점위법사
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총령
판사 조진구
판사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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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시 H 주차장 1,415.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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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원고의 2021. 10. 28.자 의견서
1. F구역 사업구역내 주차장 부지(H)의 유상매각에 대한 의견
→ ① 2020년 7월 8일 F구역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무상양여 대상으로 확정
: 상기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이미 ○○시 고시 I호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2020. 7. 8.)에 의거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로 확정된 사안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각 부서(주차시설과) 협의사항에도 이미 협의
가 완료되어 당시 주차시설과에서는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할 것”으로 협의 의견을 제안하였고 당 조합에서는 조치계획으로 “관리
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완료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
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겠음.”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지 1년이 경과된 후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로 무상양여 대상에서 유상매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당 조합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② 무상양여 대상 법적 근거 및 자문 변호사 의견 종합
귀 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당 조합에서도 당 조합의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타 법무법인
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바 첨부와 같이 상기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무상양여가 타당하다
는 의견입니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중 ‘공용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용도폐지되는 정
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둘째, 주차장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이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어야 무상양
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법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인 경우 도시정비
법 제97조 제3항에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종류를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포함하
여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인 경우 일반 현
황도로까지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2018. 2. 9. 시행). 이 법의 취지는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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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과도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법리적으로도 노외주차장은 무상양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제
외)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F구역 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 확실하며
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매각 대상으로 판단된다면 행정청에서
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고의적으로 방임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조합측에서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중에는 신설주차장
을 포함(용적율 인센티브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규정 이외에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제40조(양여) 제1항 제3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
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에게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미 당 조합은 무상으로 양여받는 기반시설보다 상당한 금액의 정비기반시설을 ○○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 부지까지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면 상당한 손실이 야기되어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③ 향후 처리 방안 및 조합 의견
귀 청에서는 당 조합의 공문 및 법률 자문서를 검토하시어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귀 청에서 주차시
설과의 의견과 같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법적인 판단 등으로 유상매입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
가고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를 접수한 상태이므로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절차대로 진행하고,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의 변경을 진행하면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관
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
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의하여 변경됨으로 경미한 변경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지난 5월 귀 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를 접수한 후 귀 청의 한
국부동산원의 타당성 조사 검토 의뢰 후 몇 차례 보완을 거쳐 벌써 6개월의 사업 일정이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40년이 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불편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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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기 위하여 귀 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원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신규 공급
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 : ① ○○시 고시 I호 사본 1부.
② ○○시 공문 J호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서 1부.
③ 주차장 부지관련 법률자문서(법무법인 A, 법무법인 B, 법무법인 C) 각 1부.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상귀속(양도) 협의 요청시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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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원고의 2021. 11. 3.자 의견서
귀 청의 공문(시행 K, 제목 F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주차장 부지 유상매각에 따른 조합 의
견 요청)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0월 28일 당 조합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공문 내용 중 일
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구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업무
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③ 향후 처리 방안 및 조합 의견
귀 청에서는 당 조합의 공문 및 법률 자문서를 검토하시어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청의 주차시설과 의견과 같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하여 유상매입으로 진행된다면 우선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재수립 총회 재소집
등 약 1년 이상 장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는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당 조합은 건
축공사비 상승, 기 사용한 사업비용의 금융비용의 상승, 금융기관 선정업체인 L은행과의 계
약 미이행에 따른 재선정, 금융기관 재선정에 따른 이주비 및 사업비 금리 인상 등 당 조합
의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부동산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전세입자는 이미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귀 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약 1천여 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 등 세대 이주 문제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개
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므로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절
차대로 진행하되, 주차시설과 의견(○○시 공문 K호의 주차시설과 의견 : 현황주차장에 대하
여 유상매각 대상 결정)과 같이 귀 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로 처리하여 주시면 당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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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
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
하는 사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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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
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
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
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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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
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
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
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
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
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
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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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
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
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
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
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
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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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
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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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
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
비기반시설의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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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
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
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
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
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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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
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
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
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로 개정
된 것)
제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을 말한다.
2. 주차장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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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
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
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
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
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
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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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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