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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48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9. 00: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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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74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박은영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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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OO읍 OO리
000-0, 000-0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
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임대아파트 중 제101동 제1층 제101호를 비롯하여 214세대의 구
분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가처분등기 촉탁
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8,535,03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
하지 않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바, 이 사건
압류는 원인무효이고 집행대상적격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은 공매의 대상으로서도 부적
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
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
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의 재산권이 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
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3.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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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총 15층 247세대 중 13층 214세대만 완성되어
골조공사 진행률 80%, 전체공사 진행률 30~37% 수준이고 각 구분건물의 위치도 확인
이 어려운바,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완공되지 못하여 집합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없고
공매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처럼
등기능력이 없는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향후 체납처분을 통
한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압류목적물 자체의 대상적
격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한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 중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소가 잘못 등기하면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토지재산세는 그 내역이 불분명
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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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
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
는데, 위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
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
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
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
결 등 참조).
한편,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
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
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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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
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➀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당초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6. 7.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며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
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2013. 4. 19.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에 따르면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➁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
고 있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나아가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➂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하면, 2011. 7. 29. 소유권
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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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6마
920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거나 보전처분 또
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➃ 원고의 채권자들(김OO, 이OO, B종중, 이OO, 주식회사 OO)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3타경5862, 같은 법원 2013타
경6056, 같은 법원 2014타경20929, 같은 법원 2021타경2134)과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
원 2015카합10002)이 내려져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내역과 현황을 비교할 때 건물 골조가 완공되지 않았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지 않아 집합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고 집행대상이 될 수 없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요건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등 적법한 집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합38)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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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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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
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
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
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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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
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
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
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
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
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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