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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4. 2. 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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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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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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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028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경수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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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망 전OO(1886. 3.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5. 5. 사망하였는데, 
    2022. 8. 15.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
    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독립유공자 선순위 유
    족)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6호(기초연금 
    수급자) 해당자로서 나이가 많은 정OO를 망인에 관한 보훈급여금 수급 선순위자로 우
    선 지정하는 한편, 2023. 5. 9. 원고에게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경제적 부조, 부양을 한 것은 아니나 망인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망인의 사후 산소관리, 시제, 종중재산 관리 등의 일을 도맡
    아 하였는바,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 반면 정OO의 경우 출가 이후 망인과
    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
    독립유공자 대부분의 경우 손자녀는 실제로 경제적 부조,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
    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를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거나 시신이나 위패를 실제로 보시고 추모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관리해 온 
    사람이라고 확장해석 하여야만 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 3 -
    자손들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
    하는 이상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의 순서를 따르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그들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제4항 제2호) 우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
    선한다. 
    위 규정의 내용과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정해진 ‘부양’이란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과 부조를 의미하는 것
    으로, 경제적 급부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수요나 필요에 따른 일상적ㆍ정서적인 지
    원과 원조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
    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보상금 우선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는 ‘독
    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독립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생활여건, 부양의 
    필요성은 물론 부양자와 독립유공자 사이의 관계, 부양의 기간과 내용, 다른 유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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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순위의 유족들 가운데 연장자 
    대신 그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
    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
    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이에 ‘원고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유족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망인
    을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5 
    내지 10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뒤늦게 독립유공
    자로 등록된 것은 원고가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 등을 찾아 국가보훈부 등에 망인에 관
    한 국가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였기 때문인 사실, 원고의 노력으로 망인의 독립운동 행
    적 등이 공중파 TV 등에 방영되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보훈의 개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만으로 원고가 망
    인을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다.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정OO를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정하고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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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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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
    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
    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
    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
    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
    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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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
    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
    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
    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
    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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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
    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
    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
    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
    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
    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
    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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