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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654 -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19. 01: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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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654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안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 사장 이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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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이주자주택공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6,789㎡를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
업지구’라고 한다)로 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2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대구 수성구 OO동 000-0 대
000㎡ 지상 공동주택 제1동 제4층 제5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12. 15. 피고에
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20. 12. 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18. 5. 15.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 1. 2.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의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20. 11.경
보상 안내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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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2022. 7. 27.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0. 원고에게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이주자주택 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1. 28.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23. 2.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 공람공고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
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
의 공급을 원하는 분(단, 18년 건축 허가를 받고 신축한 빌라를 소유
하고 거주하신 분 및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
인, 단체는 제외)
2) 이주자 주택의 공급
대상자: Ÿ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또는 이주자택지 대상은 되지 않
지만 이주자주택 대상이 되는 분
Ÿ 공람공고일(2018.5.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
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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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8. 18.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로 최초 전입하였고, 2004. 2. 17. 연호
동 000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2018. 4. 23. 이 사건 빌라로 전입하였는데, 위 과정에
서 1982. 6. 22.부터 1982. 10. 24.경까지, 1985. 12. 11.경부터 1986. 10. 28.경까지 잠
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외에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사업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연호동 000 토지 지상 건물, 이 사
건 빌라 등 가옥을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다른 원주민과 아
무런 차이가 없고,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와 그 택지 소유 규모가 비슷한 수성빌
리지의 소유자들에 대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는 원고가 단지 2018년 신축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자
택지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
용하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
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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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2호 본문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
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
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지침 등 필요
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
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8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
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이 사건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
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공공
주택 특별법 제1조).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산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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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면적은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
용면적 85㎡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특수한 공익적 성격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➁ 특히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
를 상실한 자들의 불편 및 손해를 최소화하여 이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재정적 제약 및 토지 공급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중 택지공급대상자와 주택공급대상자를 구별하되 택지공급은
주택공급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도 있다.
➂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된 경우에
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행위가 성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발정보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그 공급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 사건 사업 역시 주민공람공고(2018. 5. 15.)가 있기 전부터
피고가 2017. 12월경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빌라의 신축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 기준일(2018. 5. 1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
로 선정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2018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자주택 공급대
상으로 삼은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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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이 사건 빌라는 2018. 1. 18. 건축허가를 받아 2018. 1. 25. 착공되어 2018.
4. 17.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8. 4. 20. 종전에 소유하던 연호동 000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였고, 2018. 4. 23.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기준일 이전인 2018. 4. 23.부터 보상계약체
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빌라를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2018
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피고
의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닌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 해
당한다.
➄ 원고는 1987. 5. 18.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000 대 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2. 28.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8. 4. 20. 우○○, 박○○에게 위 연호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8.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는바, 원고는 2018. 4. 23. 이전에도 오랜 기간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위 연호동 000 토지와 그 지
상 건물을 매각한 2018. 4. 20.부터 2018. 4. 23.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기까지 이 사
건 사업지구 내에 아무런 가옥도 소유하지 않았고, 종전 주택에서 이 사건 빌라로 이
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➅ 원고는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 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
지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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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원고가 주장하는 OOOOO(대구 수성구 연호동 000-0 토지 지상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의 경우 2015. 10. 15. 건축허가를 받아 2016. 3. 18. 착공이 이루어져
2016. 9. 1. 사용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위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8년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
고가 위 빌라의 소유자들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어도 이를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김은혜
판사 김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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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
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
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
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
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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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
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
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
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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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
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
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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