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82 -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2. 12. 00:51
    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82 -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pdf
    0.20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82 -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docx
    0.01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482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 N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이승익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정세라, 안재홍, 김이경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1. 피고가 2022. 7. 26. 원고 A에게 한 4,228,480원의, 원고 B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C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D에게 한 660,700원의, 원고 E에게 한 528,560원의, 원
    고 F에게 한 264,280원의, 원고 G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H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I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J에게 한 792,840원의, 원고 K에게 한 3,039,220원
    의, 원고 L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M에게 한 660,700원의, 원고 N에게 한 
    1,717,820원의 각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교수로 재직
    하고 있는 교원들이다. 
    나. 교육부장관은 2021. 6.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하여 교육‧연
    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학생지도비’라고 한다)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21. 11.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다.
    1. 감사결과 처분서
    ○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지적사항 연번 8) 
    ① 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관련 
    - 2018. 3.부터 2021. 1.까지 교직원 234명은 관내‧외 출장으로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
    지도가 불가함에도 학생지도 실적 총 661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110,701,180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② 학생지도 실적과 근무상황(복무) 중복 관련 
    - 2018. 3.부터 2021. 1.까지 교직원 107명은 연가, 공가, 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
    함에도 지도상담 등 학생지도 실적 총 239건을 제출하여 학생지도비 합계 32,445,740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감사결과 처분내역 
    가. 신분상 조치: 319명(경징계 3, 경고 53, 주의 263). 319건 
    나. 재정상 조치: 시정(회수) 3건(148,380,370원)
    ○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 3 -
    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21. 12. 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안내를 하고,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 2021. 12. 
    17.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22. 4. 18. 피고에게 ‘당해 실적이 기본점수를 초과하여 제출되었더라도 학생지도비 
    지급시 인정된 실적 기준으로 부당 지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또는 일부 기각하는(원고 C의 경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수 금액을 396,420원으로 감경함)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교는 2022. 4. 19. 교무처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감사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라 신분상, 재정상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2. 7.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사 재심의 결과 시정(회수) 처분 안
    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감사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
    학회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정(회수)처분을 안내하오니 아래 표 기
    재 금액을 2022. 8. 12.까지 이 사건 대학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143,146,92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4 -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각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별 구체적
    인 처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4, 제9호증의 1, 제10
    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
    연번 직위 성명 지적내용 건수 환수금액(원)
    신분상 
    조치
    1 교수 A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32 4,228,480 경징계
    2 교수 B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1 132,140 주의
    3 교수 C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3 396,420 주의
    4 교수 D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3 660,700 주의
    5 부교수  E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4 528,560 주의
    6 교수  F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2 264,280 주의
    7 부교수  G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1 132,140 주의
    8 교수  H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3 396,420 주의
    9 교수  I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3 396,420 주의
    10 부교수 J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6 792,840 경고
    11 교수  K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21 3,039,220 경징계
    12 부교수  L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1 132,140 주의
    13 교수 M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5 660,700 경고
    14 교수 N 8.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13 1,717,820 경고
    - 5 -
    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 8, 11, 12호증, 제13
    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피고의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이하 ‘이 사건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학생지도비 심
    사위원회의 실적평가 및 심사를 거쳐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
    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교육부는 이 사건 감사에서 원고들의 출장일시 또는 연가일시와 중복된 일시
    에 입력된 상담실적의 경우 학생지도비 부당지급으로서 환수대상이 된다고 지적하였으
    나, 원고들은 출장일시 또는 연가일시와 중복된 일시에도 학생들과 실제로 상담을 하
    였고, 다만 실제 상담일시와 비교하여 정확한 상담일시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는 원고들이 상담을 할 때마다 즉시 실적 입력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다 
    보니 상담일시를 착오로 입력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허위로 상담실적을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감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으로 지적한 상담실적을 적법한 
    - 6 -
    학생지도비 지급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상담실적 건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
    도, ①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대학교가 정한 상담실적의 최대 보고 건수인 28건보
    다 많은 수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이미 충족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점, ② 
    원고들이 당초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실적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학생지도비를 지
    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립대학회계법 제22조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
    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
    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대학교 재정‧회계규
    정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교직원이 제출한 교육‧연구비 활동계획서상의 실적을 공
    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4
    항),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
    - 7 -
    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제5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
    용의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비용환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법령에
    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제6항). 한편, 이 사건 학생지도비 지
    급 계획은 환수기준 및 방법, 이의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
    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
    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
    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 환수기준 및 방법 
    ○ (환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에 지급된 비용을 환수 조치 
    ■ 계획서 제출 후 선지급을 받고 보고서(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경우 
    ■ 선지급 받은 후 징계에 따른 면직처분(해임 또는 파면) 등 ‘지급제외대상자’가 된 
    경우 

    ○ (환수면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환수방법) 반납 명령을 받은 교원 또는 직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금액을 반납
    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 차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예정 금액에서 환수금액을 차감 
    ■ 해당 금액 반납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중지 
    □ 이의신청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대학심사위원회/본부‧직부속기관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대학심사위원회/본부‧직부속기관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 
    - 8 -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
    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
    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다면,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
    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
    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이 사건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및 이 사건 학
    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
    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방어
    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처분서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국립
    - 9 -
    대학회계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제5항과 이 사건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단순히 이 사건 감사 결과의 안내 및 전달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 피고가 행정청의 위치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취한 고권적 조치라고 할 것
    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피감기관인 이 사건 대학교
    에 대하여 한 ‘부당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를 회수하는 등 조치내용을 이행하고 보고
    하라’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조치의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들이 아닌 점까지 더하여 보
    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감사와는 별도로 원고들이 학생지도비 지
    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조사
    를 하거나, 이 사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회계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들인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재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 근거 법령, 불이
    행시의 불이익을 기재하여 함께 고지하였다. 실제로 피고의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23. 2. 20.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환수금액을 자진하여 반납
    하지 않은 원고 A, B, C, E, F, G, H, K, L에 대하여 2022학년도 학생지도비 최종지급
    분에서 환수미납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위 
    - 10 -
    원고들에게 2022학년도 학생지도비에서 환수미납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불이익한 변동이 초
    래되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실질이나 성격이 침익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
    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및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안내한 후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 위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재심의 신청 기각 통보를 그대로 안내하였을 뿐, 피고나 피고의 학생지도
    비 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이경한
    판사 노형미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
    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
    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
    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
    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
    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 12 -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
    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경북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목표, 착수 시기, 실적, 대
    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비용환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13 -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
    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