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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2. 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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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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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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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5721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윤석열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생략)
    소송수행자 생략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이 2020. 12. 17.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 1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7. 25. 검찰총장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21. 3. 4. 사임하였다. 
    나. 법무부장관(이하 2020년 당시의 법무부장관을 말하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
    서 지칭할 때만 ‘피고’라 한다)은,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소위 ‘Q(언론사명) 사건’ 및 ‘한 모 전 총리 관련 민원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
    고, 전자의 감찰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검사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손상한 
    혐의 등을 들어,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청
    구’라 한다), 그에 따른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
    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청구 당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만 한다)으로는 당연
    직 위원장인 법무부장관 외에, 법무부차관 B, 법무부 검찰국장 A,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C, 변호사 D,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 법학 비전공의 대학교수 F가 있었는
    바, F가 2020. 12. 7.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장관은 그를 위원에서 해촉하고, 2020. 
    12. 9.경 G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함과 동시에 그를 자신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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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위원장 직무대리’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라.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및 같은 달 15. 각 심의기일(이하 순서대로 ‘제1차 
    심의기일’ 및 ’제2차 심의기일‘이라 한다)을 열어 이 사건 징계청구 사건을 심의한 후, 
    2020. 12. 16. 징계청구한 혐의들 중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
    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
    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② Q(언론사명) 사건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점, 
    ③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발언으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한 점을 인정하
    여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도록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하고, 위 징계사유들은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마. 대통령은 2020. 12. 17. 법무부장관의 제청(구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 국가작용 전반의 절차적 지도원리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
    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이나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은 적용 대
    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적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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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는 물론,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
    다(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
    가8 결정 및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우리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본래 미(美)합중국 헌법 수정 제5조(the Fifth 
    Amendment)와 수정 제14조(the Fourteenth Amendment)의, 이른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조항들 및 그에 대한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인데(위 92헌가8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고지(告知, notice) 및 청문(聽聞, hearing)의 기회 보장,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결
    정 주체(impartial decision maker)’의 보장, 증인에 대한 대면(confrontation)과 교호(交互)
    신문(cross-examination) 기회의 보장 등은 적법절차 원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절차
    적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요소들로서, 사법절차뿐 아
    니라 공무원이나 자격제도를 갖춘 전문직에 대한 징계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의 청
    문 등에서도 폭넓게 이를 요구하고 있다(미합중국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의사 면
    허 정지 결정, 운전면허의 정지 결정, 심지어 사회복지급여의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 조항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3) 이처럼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작용 전반에 폭넓게 적용할 것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물론, 그 결과인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를 사후에 심판하는 소송
    절차에서도 이를 십분 존중하여 관련 법령 조항들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적용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법원이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심사할 때, 행정청이 그에 권한
    을 부여하는 개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살피는 것
    만으로는 그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정 절차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적합한지, 나아가 행정청이 해당 절차를 적법절차 원칙에 맞게 운영하였는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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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두루 검토하여야 하며, 심지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보장하여야 할 절차
    를 실정법에 규정하지 않은 결과, 그러한 절차 없이 불이익 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또
    한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위 2010두12347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징계청구에 선행하는 사전 조사로서 법무부 감찰의 절차상 하자 유무 
    1) 감찰조사 관련 적법절차 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징계청구에 앞서 원고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감찰 대상자인지 및 감찰 대상자라면 그의 비위혐의가 무엇인지 원고에게 
    일체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감찰 대상인 비위혐의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감찰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 범위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방문조사예정서의 작성․교부 및 반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 제7호증의 1, 갑 제26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부 감찰담당관 H(이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요 보직자는 처음에만 
    성명을 명기하고, 이후로는, 증인이나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를 
    빼고는, 모두 보직명으로만 부른다)는 2020. 11. 17. 소속 검사 I에게 원고에 대한 방문
    조사예정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I는 그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
    하 ‘방문조사예정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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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조사예정서
    사건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진상확인 사건
    수신 : 검찰총장 귀하
    방문조사 일시 : 2020. 11. 19.(목) 14:00
    방문조사 장소 : 대검찰청(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귀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의 만
    남, 검찰총장 재직 시 Q(언론사명) 사건, 한 모 전 총리 관련 민원 사건 지휘과
    정, 라임사태 수사지휘 과정 등에 대하여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일시에 대
    검찰청을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찰담당관은 2020. 11. 17. I에게 방문조사예정서를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
    정부장 대행인 공공수사부장 J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 법무부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 
    (3) I는 2020. 11. 17. 14:20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실을 방문하였는데, K 당
    시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한 뒤, 법무부로 복귀하였다. 
    (4) 정책기획과장은 I로부터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받은 당일, 법무부로 찾아
    와 I에게 방문조사예정서를 돌려주면서,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
    로 설명하겠으나, 이런 형태의 감찰 조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전례도 없다는 원고의 입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다)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반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청구에 앞서 법무부가 행한 감찰(이하 ‘법무부 감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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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절차에서 원고에게 감찰 대상자인지, 비위혐의가 무엇인지 일체 고지하지 않았다거
    나, 그에 대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감찰 여부 및 비위혐
    의에 대한 고지 및 그에 대한 해명 기회 부여 없이 사실상 감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
    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법무부 감찰에 적용할 관련 법령이나 법무부 감찰규정 등 관련 행정규
    칙에는, 감찰에 앞서 감찰 대상자에게 그가 감찰 대상자인지 및 비위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무부 감찰은 수사나 징계에 이르기 전 단계
    의 조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근거로 그에 대하여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까지 이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나) 원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감찰 전에 
    그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의 고지는 행정기관의 장
    이 조사대상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① 일시와 장소, ② 출석요구의 취지, 
    ③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
    이나, 방문조사예정서에는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대검찰청으로 원고를 방문하여 조사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그 일시 및 장소,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두었다. 
    후자의 고지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 선행할 
    조치를 규정한 것이나, 법무부 감찰은 그 자체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방문조사예정서는 조사대상이 될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특정하고 있었
    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감찰 대상자라는 점 및 감찰 대상이 되는 비
    위혐의가 무엇인지 상당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혐의에 
    대해 해명할 기회는 그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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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 감찰은 수사나 징계 이전 단계의 조사
    로서, 그 자체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수사 또는 징계라는 후속 절차를 통
    해 장래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이 사건 징계청구에 관한 사건심
    의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청구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원고에게 부여하여, 
    원고가 실제로 상세히 의견을 진술한 이상,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그가 법무부 감찰에 
    앞서 사전 고지를 받은 내용이 다소 불충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무부 감찰 자체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법무부 감찰관을 배제한 법무부 감찰의 절차상 하자 유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 N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를 배제하고, 감찰관의 보좌기관에 불과한 감찰담당관으
    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감찰업무를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
    는 법령이 규정한 감찰관의 저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은 2020. 11. 5. 보좌관 L을 통해 감찰관에게,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진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진상 확인이 끝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감찰관은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다. 
    (2)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징계청구 당일인 2020. 11. 24. 14:10경 감찰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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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부 검찰국장 A, 감찰담당관, 보좌관, 법무부 검찰과장 M 등과 모여 원고에 대한 징
    계청구 여부를 논의하였다. 감찰관은 징계위원회의 제2차 심의기일 당시, ① 2020. 11. 
    17.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감찰담당관을 너무 나무라지 말라, 지금 진상 확
    인 단계이고, 진상 확인이 끝나면 지난번에 보좌관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간부
    들이 모여 그에 따른 조치를 논의할 테니,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였고, ② 2020. 
    11. 24. 징계청구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 전날인 2020. 11. 23. 법무부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물론, 징계청구서, 감
    찰결과보고서 등 감찰 관련 자료들도 처음 보았으며, ③ 당시 자신이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이 정무적 판단이라면 존중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감찰관은 2020. 11. 24.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하는 
    내용의 공문(감찰관은 제2차 심의기일에서 이 공문에 대해 ‘다음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사징계청구서 별도 송부 일부, 징
    계심의자료 일부. 끝’이라는 기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직접 전자결재를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 감찰 당시 감찰관을 감찰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설
    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1)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의 
    지휘 및 감독권자이고,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의 감찰사무를 보좌하는 직책일 뿐이다. 따
    라서 법무부장관이 감찰업무에 관하여 감찰관을 건너 뛰어 직접 감찰담당관을 지휘하
    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 10 -
    실시하였다면, 감찰관의 실질적 관여가 없었더라도, 이는 내부적 사무분장의 문제에 불
    과하여, 그것만으로 법무부 감찰 자체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감찰관이 2020. 11. 24. 법무부 감찰에 그 전날 
    감찰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2020. 11. 5. 이미 감찰담
    당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진상 확인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
    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수용한 바 있어, 감찰담당관이 원고에 대하여 진상 확인
    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추후 정식 
    감찰 절차로 이행하는 등의 조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더욱이 그가 
    2020. 11. 24. 법무부장관에게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후 원고
    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하는 공문에 결재하기까지 하였다면, 그를 법
    무부 감찰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누락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유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법무부 감찰규정(2020. 11. 3. 법무부훈령 제132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조(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무
    부 감찰에 착수할 무렵인 2020. 11. 3. 돌연 이를 개정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꾸었
    다(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법무부는 종전 규정의 개정 당시,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 2. 5. 대통령훈령 제431호로 개정
    하기 전의 것, 이하 ‘훈령 발령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 11 -
    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에 따른 행정 예고절차 및 같은 조 제2항(“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
    은 훈령ㆍ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
    서 개정 규정은 그 개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무부 감찰을 그 시행일인 2020. 11. 3. 이전에 이미 개시한 이상, 그에 대
    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원회’라 한다)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
    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
    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는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중요 감찰 사건’ 중 하나로 들고 있었으므로, 법무부 감
    찰은 감찰위원회의 사전 자문(諮問)을 당연히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
    하다. 
    나) 판단
    (1) 법무부 감찰은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이므로 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 제
    1호에서 정한 ‘중요 감찰 사건’에 해당하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
    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
    호는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도록 
    - 12 -
    정하고 있어, 감찰 개시 여부가 토의 대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을 토의하도록 하고 있다면 당연히 감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또
    는 늦어도 착수 직후 초기 단계에 자문 및 그에 따른 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 제2항도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
    계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
    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자문 및 토의 또한 늦어도 징계청구 전까지는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무부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는 이 사건 징계청
    구 후 1주일이 되는 2020. 12. 1.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는 법무
    부 감찰의 적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
    령이나 행정규칙에서 반드시 감찰 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기 전 감찰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거나, 징계청구 후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청구가 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용하여 징계청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법무부 감찰에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 살
    피건대, 전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결
    국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훈령 발령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훈령을 발령하는 모든 경우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해당 훈령이 위 법
    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만 훈령 발령
    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면 족한바,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르면 
    - 13 -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이 없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입안한 훈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훈령을 발령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판단 여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훈령 발령규
    정 제6조 제1항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에 앞서, 우선 해당 훈령을 입안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훈령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한 취지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
    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사용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가 국민 일반의 자격으로 누리는 기본적 
    권리 외에 공법상 복무와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절차적 권리 등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부장관이 개정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
    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반
    드시 판단 여지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
    이 행정예고 없이 종전 규정을 개정하였더라도 개정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훈령 발령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는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을 입안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종전 규
    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중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
    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므로, 그 소속의 다른 행정기
    관(검찰청) 소속 직원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절차와 관련이 있을 뿐, 다른 행정기관 자
    체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단서 
    제3호와 마찬가지로, 훈령 발령 규정 제6조 제2항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 14 -
    있는 훈령’ 또한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상당 수준
    의 판단 여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규정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무부장관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훈령 발령규정이 법규명령조차 아닌 점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법
    무부장관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훈령 발령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감찰을 2020. 11. 3. 이전에 개시하였는지 살펴보면, 
    ①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I는 2020. 11. 2.부터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
    를 수행하였고, 2020. 11. 23.경 사실상 모든 조사를 종료한 후 돌이켜 보니 그것이 실
    질적인 감찰 업무였더라는 것으로, 법무부 감찰은 단순한 진상조사에서 정식 감찰조사
    로 이행한 시점이 불분명하여, 2020. 11. 3. 이전에 감찰이 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
    려운 점, ②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감찰관은 제2차 심의기일 당시 진상조사와 
    감찰조사는 형식적으로는 감찰사건번호의 부여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고, 감찰사
    건번호를 부여하여 정식 감찰조사를 개시하면 감찰대상자에게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방문조
    사예정서를 전달하여 감찰 대상임을 고지하려 시도한 것이 2020. 11. 17.이고, 법무부 
    감찰에 정식 감찰사건번호를 부여한 것도 그보다도 늦은 2020. 11. 24.인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에 대하여 2020. 11. 3. 이전에 실질적인 감찰조사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라) 나아가 설령 종전 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 전에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종전 규정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
    - 15 -
    로서, 내부적 구속력만 있을 뿐이어서, 설령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 사건 징계청구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2019. 12. 
    31. 대검찰청 훈령 제264호)을 위반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찰
    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어도,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1구합51652 판결(우리 법원 2023. 1. 10. 선고 
    2022누33523 항소기각 판결 및 그에 대한 상고제기기간의 도과로 확정) 참조].
    다. 이 사건 징계청구 자체의 하자 유무
    1) 위법한 감찰조사에 근거한 징계청구의 하자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청구는 위법한 감찰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또한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 감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감찰을 거치지 않은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청구의 하자 유무
    원고는, 법무부 감찰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청구에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 그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감찰을 통해 확인한 비위혐의에 대
    해서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감찰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징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위원회의 심의기일 지정에 관한 하자 유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 16 -
    법무부장관은 원고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
    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구 검사징계법(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하여 2021. 1. 21. 시행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이하 ‘징계청구자 제
    척규정’이라 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그 문구 자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빼고
    는 ‘징계청구자’라 한다)에 따라 징계 사건의 심의 자체는 물론, 그에 따르는 절차적 행
    위, 특히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위원회의 심의기일의 지정
    에 당연히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은 적법한 권한 없이 직접 제1차 심의
    기일을 지정․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법무부장관이 2020. 11. 24. 이 사건 징계청구를 한 사실, 그 후 제1차 심의
    기일에 임박하여 G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후,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실
    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제1차 심의기일을 2020. 12. 
    2.로 지정하였다가, 당시 법무부차관이 2020. 12. 1. 사의를 표명하자(그에 따라 같은 
    달 3. B가 신임 법무부차관에 취임하였다), 2020. 12. 7.로 심의기일을 변경․지정하
    고, 다시 2020. 12. 10.로 변경․지정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후, 이를 위원들 및 원
    고에게 통보한 사실, 법무부장관이 제1, 2차 심의기일에 이 사건 징계청구에 관하여 심
    사․의결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모두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아니한
    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2020. 12. 10.로 직접 변경․지정한 것은, 실질
    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
    - 17 -
    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관여’의 사전적 의미는 ‘관계하여 참여’한다는 것으로서, 어떤 절차에 관여
    한다는 것은 그저 그 절차 자체에 행위자로서 참가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
    아야 마땅하다.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의 취지는 징계청구자가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인데, 심의기일에 
    행하는 구체적인 심사 및 의결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절차상 행위를 징계청구자가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심의기일을 언제로 지정할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 특히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에 해당한다.
    (2) 구 검사징계법 제17조는 그 조문 제목이 ’제척․기피․회피‘인데, 제3항, 
    제5항에서 각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 및 위원이 자신의 친
    족 등에 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항 및 그와 똑같이 “사
    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징계청구자 제척규정 모두 제척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 등을 보아도, ‘제척’이란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며(제척의 효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척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2조에 따른 제척의 재판
    은 확인적 효력밖에 없으며, 그 재판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에 따라,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 18 -
    등 참조), 재판뿐만 아니라 기일지정을 포함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민․형사소송법 학계의 통설이다. 
    (3) 더구나 구 검사징계법 제26조는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해서도 형사소송
    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 징계에서
    도 위원장은 제척의 효과로 심의기일의 지정도 할 수 없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징계청구자 제척규정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계 사건의 심사와 의결뿐 
    아니라, 심의기일의 지정 등 징계 사건의 심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구 검사징계법 제7조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를 하도록 하면서
    (제1, 2항),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만은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
    는 점(제3항), 같은 법 제5조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제1항), 법무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제2항 제1호), 각 정하고 있는 반면, 검찰총장이 위원이 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검찰총장은, 이 사건처럼 스스로 징계혐의자가 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서, 어차피 징계청
    구자 제척규정에 따라 그 어떤 검사 징계 사건의 심의에도 관여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애당초 상상할 수조
    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규율 대상은 사
    실상 법무부장관뿐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구 검사징계법에서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
    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으로서 권한 전부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따로 못 박아 두지 않
    았다 하여, 거꾸로 그로 하여금 심의기일 지정 등의 절차상 권한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19 -
    (5) 구 검사징계법이 심의기록(제20조 제1항) 또는 징계의결 후 결정서(제22조 
    제1항)에 서명날인할 사람으로 규정한 ‘위원장’은, 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어 사건심의
    에 관여하지 못하거나(제17조 제1항 및 징계청구자 제척규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제5조 제6항, 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당연히 
    위원장 직무대리이며(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법무부장
    관이 지정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따로 살핀다), 애당초 사건심의에도, 징계의결에도 관
    여하지 않은 위원장이 심의기록이나 결정서에 서명날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 검사징
    계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을 제척 사유 있는 위원장이 검사 징계 사건에 대하
    여 구체적인 심사 및 의결 외의 절차상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여지도 없다. 
    마.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 유무
    1)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위헌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이하 제2호는 ‘지명규정’, 제3호는 
    ‘위촉규정’이라 한다)는 검찰총장인 검사(이하 ‘검찰총장’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징계
    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직접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부당
    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적용
    하는 한,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
    하고,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헌이다. 
    나) 판단
    (1) 구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 20 -
    (제1항), 법무부차관(제2항 제1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나머지 위원들은 법무부장
    관이 지명규정에 따라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규정에 따라 위촉한다(변호사, 법학교
    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 통상의 검사 징계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는 것이므
    로(구 검사징계법 제7조 제3항),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 사건을 심의할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견 그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지 않다.
    (2) 그러나 구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는 미리 구성하여 상설(常設)하는 것으
    로서, 위원들은 각 그 재임 중(검사는 그 직의 유지를 전제로 법무부장관이 위원 지명
    을 철회하기 전까지, 외부 위원의 경우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촉일로부
    터 3년 후까지) 발생하는 모든 징계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별 징
    계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때마다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구 
    검사징계법은 제척‧기피 등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위촉규정과 
    지명규정을,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 전에, 해당 징계 사건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전에 지명 또는 위촉을 통하여 징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도, 징계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촉규정과 지명규정이 그 자체로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
    권 또는 평등권을 부당히 제한한다거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 위촉규정과 지명규정의 합헌성을 담
    보하는 것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사전성(事前性)인 이상,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
    구 후, 위원의 신규 위촉․지명 등으로 사건심의를 맡을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
    거나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을 지정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지
    - 21 -
    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징계청구 후 변호사 자격 있는 법학교수 G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징계청구 후에 G를 위원에 새로 위촉하였다. 그런데 구 
    검사징계법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별 징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징계위원을 위촉․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위촉․지명해두도록 정하고 있
    는 점, 특히 특정 징계 사건의 심의 개시 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촉발
    하지 않도록, 미리 지명해둔 예비위원들 중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생긴 개별 징계위원의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5조 제3
    항 및 제6항),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뒤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
    하는 경우 위촉․지명규정의 위헌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위원 사퇴로 징계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였어도, 징계청구
    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청구를 심의할 위원을 신규 위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G를 새로 위원에 위촉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징계청구 후 위
    원을 신규 위촉․지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위촉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입법 이
    후 위원 위촉의 실제 관행에 비추어 보면, 외부 위원에 위촉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함에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이자 법학교수인 
    G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에 위촉하였는바, 이는 위촉규정을 정면으
    - 22 -
    로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의 원고 주장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경우, 
    징계청구 후에도, ①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는지, ②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이
    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는지, ③ 위촉규정
    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도, 법학교수도 
    아니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먼저,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에도 위원을 적법하게 새로 위
    촉․지명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사임한 위원
    을 대신할 위원을 새로 위촉‧지명하는 것은 특정한 징계청구 전에는 위원이 아니었던 
    자를 그 징계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건심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공법상 행위이다. 
    (나) 더구나 구 검사징계법은 예비위원 제도를 따로 두고 있고(제4조 제2항, 
    제5조 제3항),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원 결원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의 업무 차질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의 신규 위촉이 불가피한 것도 아니
    다. [직무대리규정은 2006. 10. 27.자 검사징계법 개정(법률 제8056호)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바, 그 중 후반부는, 그 문언 자체의 표현만 개정 전 구 검사징계
    법 제5조 제6항의 문언과 비교하여 보면, 일견 피고 주장처럼, 위원의 직무를 대리할 
    - 23 -
    예비위원의 지명 근거 규정이 아니라, 마치 위원장 직무대리인 위원조차도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경우, 다시 그를 대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
    할 사람을 예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
    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
    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
    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밖에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의 전체적 조화, 해당 법령 
    조항과 다른 법령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
    로써, 위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법령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참조), 제정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제3항이
    나 위 개정 이전의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의 문언, 위 개정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 및 그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각 개정 이유 및 중요 내용(법령 용
    어를 순화하고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뿐, 법적 규율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바, 그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법률안은 그 무렵 정부가 법
    제처를 중심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검사징계법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법관징계법, 그 
    중에서도 직무대리규정에 상응하는 제5조 제5항의 문언까지 면밀히 살펴보면, 직무대
    리규정의 후반부는 그 문언 자체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평면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
    며, 이를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위원 직무를 대리할 예비위원의 지명 근거 규
    정으로 이해함이 옳다. 백번 양보하여 이를 피고 주장처럼 이해하더라도, 위원이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정한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 24 -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나 각종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는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둔 것이 예비위원 
    제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저 구 검사징계법에 명문의 근거를 따로 
    두지 않았다 하여,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을 대리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피고도 2023. 3. 31.자 준비서면 제
    10면에서,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을 대
    리하게 할지 말지는 ‘위원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위원에 의한 
    위원 직무의 대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다) 물론, 구 검사징계법 제5조는 위원의 위촉․지명과 예비위원의 지명은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으로(제2항 제2, 3호,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할 위원의 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일응 각
    각의 권한 주체를 분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조 제1항이 법무부장
    관을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법문상 위와 같이 권한의 주체
    를 구별하여 규정한 것은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구성 단계와 업무 
    수행 단계라는 두 차원에서 관념적으로 나누어 규범화한 것일 뿐이고, 징계청구자 제
    척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행정청이나 국가기관이기에 앞서 자연인으
    로서(예를 들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직후 법무부장관이 사임하고, 그 징
    계 사건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새로 취임하였다면, 신임 
    법무부장관은 다른 사유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 징계청구자 제
    척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 그가 검사 징계와 관련하
    여 법무부장관으로서 행사하는 권한과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을 분리
    - 25 -
    하여 둘 다 모순 없이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 적법절차 원칙에
    서 말하는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란 실제로 불편부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의 
    평균적 시각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이에 관하여 미합중국 대법원은 “공
    정성의 외관과 실질을 공히 유지한다(it preserves both the appearance and reality of 
    fairness)”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는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따라 사건
    심의 및 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의 입장을 떠나 위원을 신규 위촉‧지명하는 것이라 주장한들, 이를 객관적으로 징계위
    원회 구성의 불편부당성을 지킨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징계처분이 징계권자가 그 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일방적․형성적 처분
    으로서, 징계권자는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이지 제3자인 심판자의 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든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규율이 원칙적으로 입
    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든가 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 
    징계권자가 당사자이지 제3자인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법상 계약인 일반적 고용관
    계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에서나 타당할 논리로서, 입법자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권한
    을 징계권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굳이 징계를 청구할 권한
    을 지닌 사람과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한 이
    상, 징계청구자라는 ‘당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판단의 주체’나 ‘판단기관의 구
    성권자’로서 행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아무리 입법자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에 관한 규율을 법정할 재량이 있다 하여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행정뿐 아니라 입법과 
    사법에도 두루 적용할 헌법상 원칙인 이상, 결국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26 -
    (마) 어떤 법률 조항을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을 때는 그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에서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2. 18. 선
    고 2014두43707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등 다
    수 참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촉규정과 지명규정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한 후에도 그 징계 사건을 심의할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청구한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건심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위촉규정과 지명규정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
    지명함으로써 해당 징계 사건을 심의할 징계위원회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G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것이 그 후 새로 청구하는 
    검사 징계 사건에 관해서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징계청구와 
    관련한 사건심의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무부장관이 G를 위원에 
    신규 위촉한 행위는 그보다 늦게 징계를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법하다. 또한, 법
    무부장관이 2020. 12. 10. 예비위원 3인을 지명한 것도, 그 예비위원들이 실제로 이 사
    건 징계청구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대리할 
    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우선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 중 하나여야 하므로, 어느 위원의 지명․
    위촉이 위법하다면,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법무부장관은 징계
    - 27 -
    청구자 제척규정에 따라 사건심의는 물론, 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를 일체 할 수 없다.
    (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은 물론(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5항),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
    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따라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
    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진행을 통제하는 등 사건심의의 전 과정에 걸쳐 결정적 권한
    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위원장(또는 그 적법한 직무대리)의 출석은 심의 개시
    의 독립적 요건이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였어도 그 
    중에 위원장이 없으면 심의 개시는 불가능하다), 위원장은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審問)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와 같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으로 볼 때, 그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 누가 그 직무를 대리할지는, 징계 사건의 심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원장은 그 자신의 의사에 맞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만한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고(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의 평균적 시각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에 반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이 사건처럼 징계청구 전에
    는 위원조차 아니었던 사람을 징계청구 후에 비로소 위원에 신규 위촉함과 동시에 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마) 결국 직무대리규정에서 말하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란, 원칙상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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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며,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따라 처음
    부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 해석이라 할 것이다.
    (바) 다만, 위원장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
    는 경우가 직무대리규정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위원장 직무대리를 어떻게 정할지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징
    계도 당연히 그에 속하는 점, 차관은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
    무를 대행하는 점(같은 법 제7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당
    연직 위원장이고, 검사 징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업무상 권한과 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상 권한은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의 심의 및 그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 공법상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인 법무부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대행자인 법무부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가 되고, 그
    마저도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비로소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차관이 이를 대리할 위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G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지정한 것 또한, 그에 
    대한 위원 신규 위촉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처럼 G에 대한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직무대리 지정이 모두 위법한 이상, 
    - 29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이 변호사도, 법학교수도 아니어야 
    하는지는 굳이 따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검사징계법
    을 개정하여 2021. 1. 21.부터 시행함에 따라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촉규정의 내
    용 자체가 크게 달라졌으므로, 이 문제는 이제 더는 논의의 실익이 없게 되었다). 
    바. 기피 및 회피에 관한 하자 유무
    1)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의 내용 및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
    10, 11, 61,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할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 
    외에 기존 위원 5인(B, A, C, D, E)이 있었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G가 있었는데, 그 중 법무부장관과 D을 뺀 5명이 2020. 12. 
    10. 열린 제1차 심의기일에 출석하였다. 
    나) 원고(각 심의기일에는 모두 원고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 검사징
    계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그의 특별대리인들만 출석하였으나, 이하 각 심의기일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해서는 설시의 편의상 원고와 그의 특별대리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1차 심의기일 당시 G, B, A, E에 대하여, 그들 전원에게 공통
    으로 해당하는 사유, B, A 2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G, B 2인에 공통으로 해당
    하는 사유 및 4인 각각에 개별적으로만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각 기피신청을 하였
    다(이하 ‘제1차 기피신청’이라 하되, 그 기피신청 사유 중 4인 모두에 공통하는 사유는 
    통틀어 ‘4인 공통 기피사유’, B, A 2인에 공통하는 사유는 ‘B-A 공통 기피사유’, G, B 
    2인에 공통하는 사유는 ‘G-B 공통 기피사유’라 하고, 그 나머지 사유들은 그에 해당하
    - 30 -
    는 위원의 이름 뒤에 ‘개별 기피사유’를 붙여 특정한다). 
    [비실명화로 쪽 위치가 바뀌는 것을 고려하여 한 줄 띄기]
    다) 징계위원회는 제1차 기피신청 중 4인 공통 기피사유에 기한 부분은 모두 기
    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배척하였으나(기피신청은 기피사유가 여럿이더라도 그 대상
    이 되는 위원마다 단일한 것으로서, 여러 위원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사유를 들어 기
    피신청을 한 경우에도, 기피 대상인 위원마다 하나씩만 기피신청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중 여러 위원에 공통하는 기피사유가 있다 하여, 그 중첩하는 기피사유별로 여러 
    위원을 아우르는 공동 기피신청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등에 따르면,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
    는 경우,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으므
    로, 위원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위
    원회의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피하고자, 제1차 기피신청 중 4인 공통 기피사
    유에 기한 부분만 따로 떼어 기피신청권의 남용을 이유로 먼저 이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는 4인 공통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4건의 각 일부 기각결정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의 기피사유들에 기한 부분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정족수 산정에서는 출석위원에는 산입하되, 의결에 찬성한 
    위원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각각의 위원이 스스로 기
    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힌 다음 일시 퇴장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
    결을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며 모두 기각하였다(A는 제1차 기피신청 중 4인 공통 기피
    사유에 기한 부분 및 G-B 공통 기피사유에 기한 부분의 각 기각 의결에 참여한 뒤, 
    자신에 대한 개별 기피사유의 심의에 앞서 스스로 회피하였다). 제1차 기피신청에 대
    - 31 -
    한 구체적 의결 내역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다. 
    라) 2020. 12. 15. 열린 제2차 심의기일에는 회피한 A를 빼고, 총 4인(G, B, C, 
    E)이 출석하였는바, 원고는 그 중 G, C에 대하여 각각 기피를 신청하였다(이하 통틀어 
    ‘제2차 기피신청’이라 한다). 
    마) 위원회는 제1차 기피신청 중 개별 기피사유들에 대하여 한 것과 동일한 방
    식으로 원고의 제2차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제2차 기피신청 및 그
    에 대한 의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이하 ‘기피의결규정’이라 한다)은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
    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출석위원 기피신청 대상자 기피의결 참여 위원 및 결과
    G, B, 
    E, C
    G B, E, C가 기각
    C G, B, E가 기각
    출석위원 기피신청 대상자 기피의결 참여 위원 및 결과
    G, B, E,
    C, A
    G, B, E, A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보아 전원이 기각
    B, A G, E, C가 기각
    G, B A, E, C가 기각
    G, B, 
    E, C
    A 스스로 회피
    G B, E, C가 기각
    E G, B, C가 기각
    B G, E, C가 기각
    - 32 -
    하여,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
    다. 그런데 기피신청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그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하므로, 그를 출석한 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 
    제1차 기피신청 중 B-A 공통 기피사유, G-B 공통 기피사유, A, G, E, B에 대
    한 각 개별 기피사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기피신청 대상자들이 퇴장하고 남은 
    각 3인씩의 징계위원이 기각 의결을 하였으며, 제2차 심의기일 당시 원고의 G, C에 대
    한 각 기피신청에 관하여도 각 기피신청 대상자들이 퇴장하고 남은 각 3인씩의 징계위
    원이 기각 의결을 하였다.
    결국, 위 각 기피신청 기각 의결은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수의 위
    원들만 출석하여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적법한 기피신청 기
    각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각 기피신청 대상자들이 모두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한 이 
    사건 징계의결 또한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니, 결국 의사정족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이란 회의를 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위원회에 적
    을 두고 있는 위원 전원을 가리킨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위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 해도, 위원의 위
    촉․지명이 위법하다면, 이를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위원 위촉은 이 사건 징계청구
    에 관한 한 위법하므로, 그를 제1차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재적위원으로 
    볼 수 없어, 그 당시의 재적위원은 6명(법무부장관, B, A, C, E, D)으로 보아야 하고, 
    - 33 -
    따라서 기피 여부의 의결을 위해서는 그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청구를 심의할 당시 위원회의 재적위원이 G까지 포함하여 총 7명이었다
    고 보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는 마찬가지로 4명이다). 
    (3) 법무부장관의 위원 위촉이 위법한 이상, G는 이 사건 징계청구와 관련한 
    절차에서 재적위원은 물론, 출석위원에도 산입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제1
    차 기피신청 중 4인 공통 기피사유에 기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및 제2차 기피신청 
    전부를 기각한 각 의결은 모두 4인 미만의 위원이 출석하여 한 것이므로, 기피의결규
    정이 요구하는 요건에 미달하여 위법하다. 가사 G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직무대리 지명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여부 의결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출석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제1차 기피신청 중 각 개별 기피사유에 관한 부분 및 제2차 기피
    신청 전부를 기각한 의결들은 어느 것이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석위원이 3
    인 이하로서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못 미쳐 위법하다.

    * 재적위원을 7인으로 보는 경우 그 7인은 법무부장관, B, A, C, D, E, G가고, 6인으로 보는 경우, 거
    기서 G가 빠진다.
    기일 
    차수
    기피사유 구분
    재적위원을 7인으로 보는 경우
    기피 여부 의결 출석위원
    재적위원을 6인으로 보는 경우
    기피 여부 의결 출석위원 
    제1차
    4인 공통 5인 (G, B, E, C, A) 4인 (B, E, C, A)
    B-A 공통 3인 (G, E, C) 2인 (E, C)
    G-B 공통 3인 (A, E, C) 3인 (G, E, C)
    G 개별 3인 (B, E, C) 3인 (B, E, C)
    안 진 개별 3인 (G, B, C) 2인 (B, C)
    B 개별 3인 (G, E, C) 2인 (E, C)
    제2차
    G 3인 (B, E, C) 3인 (B, E, C)
    C 3인 (G, B, E) 2인 (B, E)
    - 34 -
    (가) ‘의결’의 사전적 의미는 합의체가 논의를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
    으로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의결’이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의 기피 여부 의결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구성하는 개별 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의결’은 징계위원회의 총의(總意)를 결정하는 합동행위로서, 그를 구성하
    는 개별 위원의 ‘의결권 행사’와는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는 것은 위에서 든 기피 여부 의결의 양대(兩大) 요건에서 모두 배제한다는 취지로 이
    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의결권 행사’만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새길 일은 아니다. 
    (나) 기피의결규정은 기피에 관하여 심의와 의결을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구 검사징계법을 전체로 보아도, 심의에 관여한 자는 당연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예컨대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제18조 제1항이나, 징계를 의결했을 때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결
    정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한 제22조 제1항), 기피 여부의 의결에서만 이를 달리 해석
    할 이유가 없다. 
    (다)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이나 구 검사징계법 제17조 제1항은 사건심의에 
    관한 제척 규정으로 무슨 심사나 의결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피의결규정은 
    기피 여부의 의결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양자의 규율 대상 및 내용이 서로 전혀 다
    르다. 특히, 전자의 규정들은 해당 위원을 사건심의에서 배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예비위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이 원칙인 반면, 
    후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채 기피 여부의 의결을 한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기
    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기피 여부의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 35 -
    위원에서 제외하여도, 기피 여부만 의결하기 위하여 예비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대리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니, 우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를 직무대리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기피의
    결규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
    도록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의 의결
    에 당연히 참여하지 못함을 전제로, 그 본인을 제외하고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일 뿐, 기피 여부의 의결과 징계의결의 의사정족수 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후자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이러한 차이가 기피 대
    상인 위원을 기피 여부의 의결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논리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제척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구 검사징계법 제17조 제3항),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제척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피 여부의 의결을 할 때도 그를 출석한 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라) 기피신청을 받은 자가 기피 여부의 의결 전 논의에는 참여함으로써 기
    피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공식 의사를 형성하는 데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민․형사소송에서는 모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신청
    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면서도(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0조 제
    2항),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민사소송법 제
    4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견 진술 규정을 두
    - 36 -
    고 있지도 않은(검사 징계에서 위원에게는 개인적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그
    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고, 심지어 민․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단서나 형사소
    송법 제20조 제2항 같은 규정이 없다 한들, 이를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에서 보듯이 기피당한 법관의 의견 진술
    을 누락하였다 하여 기피 여부 결정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구 검사징
    계법에서 기피의결규정 후문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민․형사소송과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다. 물론,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이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자리에 
    일시 참석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도, 기피 여부 의결의 효력에 영향은 
    없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이 아닌, 기피신청의 상대
    방 자격에서 한 행위일 뿐, 기피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6급 이하 검찰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대검찰
    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제6항 단서, 제13조 제4항은 기피 대상 위원은 해
    당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도, 의견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도 없
    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에 대한 징계에서도 그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엄격
    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는 물론, 그에 이르
    는 논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배제하여야 할 위원을, 의결의 요건을 따질 때는 출석위원
    수를 셈하는 데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 
    (마) 피고는 상법 제368조 제3항(현행 상법 기준, 이하 같다)에 관한 판례들
    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은 총회(같은 법 제
    391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 37 -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기
    피의결규정과는 그 문언부터 상이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동행위인 ‘의결’과 그 의
    결의 기초가 되는 개개인의 ‘의결권 행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들은 상사회사 내부에서 사적(私的) 이해관계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개인
    을 국가권력에서 보호하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는 무관하며, 그에 대한 해석론이나 
    법리를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징계 절차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의 주장에 일견 부합하는 듯한 다른 법령들에 대한 해석이나 판례
    들 역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거나,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할만한 것이 못 된다. 우
    선,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24. 대
    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4조의6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여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을 
    때 임시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데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란 기피신청이 아
    닌 실제 기피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오히려 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1나7797 판결에서는 기피의결규정과 거의 유사한 표현 및 내용
    의 정관 규정을 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한 사안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위원 중 원고로부터 기피신청을 받고 퇴장한 3명은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더라도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는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법원이 배
    척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비록 
    부산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1나8508 판결이 그와 정반대로 판시하여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결정을 받
    았기 때문으로, 대구고등법원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이 그 결론을 수긍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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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다). 다음으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
    되,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 징계령(2010. 
    6. 15. 대통령령 2219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에 관하여, 법제처가, 구 
    공무원 징계령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의 정족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기피신
    청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기피신청
    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 산입한다고 해석한 바 있
    으나(법제처 08-0415 회신, 09-0129 회신), 행정청의 법령 해석에 법원이 구애받을 이
    유도 없거니와, 그 후 위 조항을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
    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기피의결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상, 위와 같은 행정해석 또한 더는 의미가 없다.
    (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출석위원에서 제외하더라도, 징계혐의자가 기
    피신청을 통해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좌우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 
    우선, 징계혐의자가 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을 상대로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기피 
    여부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도 기피신청 기각 의결에 관여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제1차 기피신청 중 4
    인 공통 기피사유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이 사건 징계청구 당시 3명의 예비위원이 모두 재적하였다면, 그들 
    중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정한 2인이 법무부장관(구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도 위원의 한 사람이다)과 사퇴한 F의 각 위원 직무를 대리하였을 
    - 39 -
    것이므로, 제1차 기피신청 및 제2차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데는 하
    등 지장이 없었을 것인바, 예비위원 3명을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법무부장관의 부작위
    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기피 여부의 의결이나 징계 사건의 심의에 지장이 생겼다는 
    사정이 거꾸로 기피의결규정에서 말하는 ‘출석’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4)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1차 기피신청 중 4인 공통 기피사유와 무관한 
    각 부분 및 제2차 기피신청 전부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다 할 
    것인바(따라서 A가 스스로 회피하기 전에 참여한 일부 기피신청 기각 의결의 위법 여
    부나 각 기피신청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다), 이런 상태로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사건심의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그
    들 모두가 위원으로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의결 자체도 구 검사징계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개의정족수 미달로 위법
    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사. 위원의 직무를 대리할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사건심
    의를 진행․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원고는, 구 검사징계법이 7명의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징계 사건을 심의한 뒤 의
    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실질적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직
    무대리규정에 따라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위원 또는 
    예비위원 7명이 모두 사건심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마땅함에도, 법무부장관이 이 사
    건 징계청구 전에 예비위원을 전혀 지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청구
    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 스스로 회피한 A, 심의기일에 불참한 D를 제외한 
    - 40 -
    나머지 4명의 위원만 심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가 실질적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G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이 모
    두 위법한 이상, 그를 재적위원, 출석한 위원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함은 물론, 그의 위
    원장 직무대리 자격도 부인할 수밖에 없어, 두 번의 심의기일은 물론,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회의까지 모두 구 검사징계법 제10조 제1항의 개의요건인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위 조항은 ‘위원 과반수’라고 표현
    하고 있으나, 적법한 재적위원수 6명이나, 위원 정수인 7명이나, 그 과반수는 모두 최
    소 4명이다),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법하다(본항 바. ⑷ 부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더
    라도 그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징계의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모두 위법하다.
    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 유무
    1) 징계기록 제공에 관한 절차상 하자 유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청구의 근거가 되는 징계기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구 검사징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나) 징계기록의 제공 요구 및 제공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9호증, 제17호증의 1, 
    5,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0. 12. 2. 법무부장관에게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등에 관한 
    - 41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치가 없으니 그 조치 이후로 심의기일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2) 징계위원회는 2020. 12. 3. 원고에게 징계기록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 원고
    는 2020. 12. 7. 법무부장관에게, 받은 징계기록이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문답서 등이 없다며, 징계기록의 목록 및 징계기록 중 열람․등
    사를 거부하는 부분과 그 거부사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3) 징계위원회는 2020. 12. 8. 징계기록 일부를 원고에게 추가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2020. 12. 9. 아직도 받지 못한 징계기록이 약 500쪽 이상이므로, 이 부분에 대
    한 열람․등사도 허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징계위원회는 2020. 12. 9. 원고에게, 특별변호인 3명까지 참여하여 해당 
    부분의 징계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주겠으나, 등사 및 촬영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은 방어권 행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제1차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징계기록 전부에 대하여 열
    람만 허용하였고, 징계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2차 심의기일을 5일 뒤인 2020. 12. 15.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20. 12. 12. 및 
    같은 달 13. 이틀간 징계기록 전부를 열람하였다. 
    (6) 징계위원회는 2020. 12. 14. 원고에게, 추송 기록 및 감찰위원회 회의록이 
    추가로 들어왔음을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함을 알렸다. 그런데 원
    고는 제2차 심의기일 하루 전에 추송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를 거부하였다. 
    - 42 -
    (7) 제2차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약 22쪽 분량인 감찰위원회 
    회의록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징계위원회가 사건심의 당시 원고에게 징계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방
    어권을 침해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구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와 그 특별변호인에게, 보충진술 및 증거 제
    출권(제12조), 위원회에 감정 명령, 증인 심문,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13조), 최종 의견의 진술권(제16
    조)을 보장하고 있고,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
    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26조)하고 있으나, 징
    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의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
    법의 열람․등사 청구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및 동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도 징계혐의자의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적법절차 원칙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미합중국에서도, 특정한 정부 조
    치로 피해를 입을 개인에게, 그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 측 주장을 입증하는 데 사용한 
    증거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고유한 요소인지 정면으로 판단한 연방법원의 
    판례는 찾기 어렵다. 일부 연방정부기관들(예를 들어 연방무역위원회)이 연방 민사소송
    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본받아 소관 행정절
    차에 적용할 증거개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연방 정보자유법
    - 43 -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길
    이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아래서도 법령상 따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징
    계청구의 근거가 된 자료를 징계 절차에서 등사 등 징계혐의자가 원하는 특정한 시점
    에,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의 공개 등에 관한 일반법인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도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고(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목 
    참조),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소속한 검사 징계위
    원회는 당연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속한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그 자체가 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구 검사징계
    법이나 검사 징계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
    항), 원고는 국민의 자격에서 징계위원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
    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
    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청구인인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징계위원회가 원고가 공개를 요
    구한 정보인 징계기록의 열람은 허용하면서도 등사는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서 구 정
    - 44 -
    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열람․등사․
    복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구 정보공개법 제1조), 그 자체로서는 검사 징계의 사건
    심의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구 정보공개법 소
    정의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공공기관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하더라도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
    한 사람은 그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대부분의 선진
    국들과는 달리, 항고소송에 관하여 가처분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4)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요구한 자료들
    을, 비록 다소 늦게 제공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거부하는 등 
    상당한 제한을 두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모두 제공하였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벗어나 원고의 방어
    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원 명단의 제공에 관한 절차상 하자 유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청구에 관한 사건심의 당시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
    개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검사징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피신청권 행사를 방해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심
    - 45 -
    각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1차 심의기일에 앞서 위원 명단을 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원 명단을 제1차 심의기일 전에 미리 제공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 대한 징계위원 명단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고, 징계위원회의 구
    성은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 요소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며, 만일 사건심의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징계결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을 통하여 그를 사건심의에서 미리 배
    제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징계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의 불편부당성을 확
    보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피신청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건심
    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명단을 징계혐의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검
    사 징계와 유사한 심의 구조를 택하고 있는 법관 징계에서도, 역시 법령상 명확한 근
    거는 두고 있지 않지만,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건심의 개시 전에 서면
    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법원에 현저한바, 굳이 검사 징계에서만 그와 달리 
    위원 명단을 은비(隱秘)할 정당한 사유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2) 피고는,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
    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 46 -
    에 따라야 하는바(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는 징계위원
    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
    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가 검사 등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도 원칙적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의 예외로 삼고 있는바, 공무원 징계령이 징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단일한 중앙징계위원회(제3조 제1항)와 중앙행정기관마다 각각 따로 두는 보통징계위
    원회(같은 조 제2항,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소속기관에
    도 보통징계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로 나누고, 전자는 위원장(인사혁신처장)을 포함
    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위원장 아닌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을 두되, 회의는 위원장 및 그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민간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제4조 제1, 4, 5항), 후자는 위원장(보통징계위원회를 설
    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보다 바로 아래 순위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두되, 회의는 위원장 및 그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의 위원(민간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제5조 제1, 5항), 구 검사
    징계법은 사건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사전에 미리 항정(恒定)하여 그들만으로 징계위원
    회를 구성하고 사건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위원회와는 구성 방식 
    자체를 전혀 달리하고 있는 이상,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
    20조 제2호만 따로 떼어 구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처음부
    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 자체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나,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점에 
    - 47 -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그러나 절차상 하자의 유무는 해당 절차 단계 전체를 통틀어 판단하여
    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청구에 관한 사건심의
    를 제1차 심의기일에 종결한 것이 아니라 나흘 후인 2020. 12. 15.로 제2차 심의기일
    을 지정하여 속행한 이상, 원고로서는 적어도 제1차 심의기일이 끝나기 전에 위원 명
    단을 파악하고, 제2차 심의기일 전까지 위원들의 면면을 모두 살펴 조사한 뒤 기피신
    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또 실제로도 기피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차 심의기일 전에 위원 명단을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여도, 그 부
    분만 따로 떼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3) A의 진술서를 탄핵하기 위한 증인 심문 청구를 거부한 조치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인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위원회는 제1차 심의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A가 제2차 심의기일에 일
    방적으로 불출석하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서도,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A에 대한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
    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그밖에도 제1차 심의기일 및 제2차 심의기일 당시 G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심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A에 대한 
    증인 심문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것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을 딱히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한 대면 및 교호신문의 기회 보장은 헌법상 
    - 48 -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한 표현형(phenotype)이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
    한 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지는 일률로 말하기 어렵고, 규율하는 사항의 성질, 관
    련 당사자의 사익(私益),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
    차에 들어가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4. 3. 27. 2012헌바2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
    고 2015헌바280 결정 등 참조), 이하에서는 먼저 검사 징계 사건에서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통하여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기회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장
    하여야 할지 살펴본다.
    (가) 구 검사징계법 제13조의 문언(“할 수 있다”)에 비추어 보면, 심의기일에 
    증인을 심문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로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저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가 청구한 증인 심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에 어떠한 위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한 진술 증거를 토대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여 구체적 징계를 의결하려면, 원칙상 징계혐의자가 그 진술을 한 제3자
    를 직접 대면하고, 교호신문을 거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
    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미합중국 헌법상 적법절차의 요청인바[이를 위하여 미합중국 행
    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제556조 ⒟ 제5문은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교호신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A 
    party is entitled … to conduct such cross-examination as may be required for a full and 
    true disclosure of the facts.”)],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에 수용한 우리 법체계에서도 기
    본적으로 그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 49 -
    (다) 물론, 징계절차에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 형사절차와 동일한 수준
    으로 교호신문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미합중국에서도 법
    령 등에 교호신문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교호신문이 필요한 사정을 
    청문 주재자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면, 교호신
    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 즉, 구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 징계 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제3자 진
    술 증거의 증명력 탄핵을 위하여 청구한 증인 심문을 징계위원회가 거부한 경우, 당연
    히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인 심문이 징계위원회
    의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징계혐의자가 진술 증거의 증명력 탄핵을 위하여 그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청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징계위원회의 조치가 징계혐의자의 방
    어권을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① 진술 내용의 중대성, 즉, 그것이 징계사
    유를 인정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 ② 그 진술의 성격(직접 경험한 사실의 진술인지, 전
    문 진술이나 전문가로서 한 진술인지 등), ③ 원진술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대립적
    (對立的) 위치에 있는지, ④ 그 진술이 부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 및 만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당해 징계 사건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⑤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 또는 진술 증거 탄핵을 위한 
    징계혐의자의 증인 심문 청구를 징계위원회가 거부한 이유, ⑥ 반대증거의 제출 등 대
    체적 탄핵 수단의 존부 및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실제로 제공
    하였거나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에서라도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었는
    지, ⑦ 징계 절차 지연의 가능성 및 정도를 포함하여 증인 심문을 실시하는 것이 징계
    - 50 -
    위원회에 미칠 절차적 부담, ⑧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증인 심문에 응하는 것이 원진술
    자에게 미칠 부담 유무 및 정도, 그러한 부담이 징계혐의자가 원인이 된 것인지 등을 
    두루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A에 대한 증
    인 심문을 통하여 그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여야 할 긴절(緊切)한 필요성
    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A에 대하여 원
    고가 청구한 증인 심문을 거부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가) 갑 제3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제1차 심의기일 당
    시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심문을 청구한 증인 8명 중 7명을 채택하고(1명은 정확히 누
    구인지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심문을 청구
    하지 아니한 A를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였다가, 제2차 심의기일에서 A가 진술서를 제
    출하자, 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한 사실,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사실상 
    전부에 대하여 A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징계결정문에 거시한 사실, 그 밖의 증
    거들은 대부분 조사보고․수사보고 등 공문서(일부는 면담이나 통화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나, 그 내용상 A의 진술서 기재 없이도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거의 없으며, 부분적으로 징계사유에 부합
    하는 내용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문한 바를 진술한 경우 또는 기억이 부
    정확할 수 있음을 진술자 스스로도 시인한 경우도 많다)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거기
    에 ① A의 진술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가 아니었다면, 징계
    위원회가 굳이 원고가 심문을 청구하지도 않은 A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할 이유가 없
    - 51 -
    는 점, ②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결정문에서 거시한 증거들 중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술한 증거
    는 A의 진술서 하나인 점, ③ 기타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객관적․외형적 측면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그와 관련하여 
    실제로 원고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어떤 결과를 낳았
    는지 등까지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A의 진술서는 어느 
    모로 보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갑 제4, 5, 15호증, 갑 제22호증의 3, 4, 갑 제35호증의 3, 을 제25, 31, 
    32,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
    술서에 이 사건 징계사유 전반에 걸쳐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 그 
    중 상당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제2차 심의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심문한 O의 진술이나 
    진술서, P의 진술서를 비롯하여 징계위원회의 사건심의 단계에서 이미 고려할 수 있었
    던 여타 증거들의 전부 또는 일부와 내용이 어긋나는 사실, 표현 자체로 보아 전문(傳
    聞) 진술임이 분명한 부분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언제, 어떤 상
    황에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면(對面) 증인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탄핵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제1차 기피신청 중 A를 포함한 위원 4인에 대한 각 개별 기피사유의 
    요지(갑 제16호증의 1), A가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의 의결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회피한 점, 더구나 A의 진술서가 원고의 행동이나 그 의도, 결과를 설명하면서 줄곧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법무부 검찰
    - 52 -
    국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청구를 최종 결정한 2020. 11. 24.자 법무부장관 주재 회의의 
    참석자인 점 등을 두루 종합할 때, 진술서의 작성자로서 A는 원고와 객관적으로 대립
    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A는 제2차 심의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나 납득할만한 불출석 사유를 정식으로 밝히지 않았고(오히려 위 서증의 기재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간사는 제2차 심의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A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징계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과연 A의 불출석이 그
    의 의사나 사정에 따른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징계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
    거나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진술서 제출만을 이유로 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
    한 사실, A의 진술서를 뒤늦게 일별(一瞥)한 원고의 특별변호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
    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 탄핵할 점이 많다며 그에 대한 증인 심문을 다시 청구하
    자, A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탄핵을 한 것 같”다고만 간략히 언급하였을 
    뿐(을 제10호증, 213쪽), 달리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아니한 채 이를 거
    부한 사실, A의 진술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에 이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일부로서 징
    계혐의자에게 불리한 진술 증거에 대한 탄핵의 기회 보장이라는 절차적 요청을 징계위
    원회가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A의 당시 지위나 직책, 그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징
    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감내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고 볼 수도 없고, A에 대한 증인 심문과 원고의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하여 며칠 
    후로 심의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한다 하여 그로써 징계위원회에 불합리하게 과도한 
    - 53 -
    절차적 부담을 미친다거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징
    계청구 후 제2차 심의기일까지는 역수상 고작 3주가 흘렀을 뿐이며, 을 제10호증의 기
    재에 따르면, 원고가 제2차 심의기일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질문 사항까지 미리 준비해 온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바) A에 대한 직접 대면 심문을 어느 정도나마 대체할 탄핵 수단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84조 제1항을 유추하여 원고로 하여금 질
    문할 사항을 적어내게 하여 송부하고, A가 그에 대한 회답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가 그와 같은 대체적 탄핵 수단의 기회를 실제로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밖에 A의 진술서와 
    사건심의에 현출한 다른 증거들을 비교․검토하여 불일치, 모순 등을 낱낱이 지적함으
    로써 전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고는 제2차 심의기일 
    당일에 출석하여서야 A의 진술서를 처음 보았음에도,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배척하고, 당일 사건심의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최종 의견 진
    술을 준비하라며 고작 1시간의 여유만 부여하였을 뿐이므로(원고는 그 시간으로는 도
    저히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격렬히 항의하다가, 결국 최종 의견 진술조차 거부한 채 퇴
    장하였다), 위에서 든 간접적 형태의 대체적 탄핵 기회조차도 제대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최종 의견 진술권의 침해 여부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제2차 심의기일에서 구 검사징계법 제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
    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A 진술서의 증명력을 탄핵할 절차
    - 54 -
    상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이상, 그 상태에서 
    최종 의견 진술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충분한 최종 의견 진술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
    요도 없다. 
    자.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의결에는, ①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청구자 제
    척규정에 따라 사건심의는 물론, 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
    하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점, ② 징계청구자인 법무부장
    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G를 위원에 신규 위촉하고,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함으로써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여야 할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한 점, 
    ③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위원만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점, ④ 위 ②, ③의 사정들로 말미암아,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만 참석하여 심의를 
    개시하고, 그 상태로 사건심의 및 징계의결까지 한 점, ⑤ A에 대한 증인 심문 등 그가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를 원고에게 보장하지 아니한 점 등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 55 -
    달라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
    - 56 -
    별지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출석․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6조(행정예고) 
    - 57 -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 구 검사징계법(2020. 10. 20. 법률 제17500호로 개정하여 2021. 1. 21. 시행하기 전의 것)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
    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
    - 58 -
    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 또는 제1심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감정)을 명하고 제1심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
    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제20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
    야 한다. […]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
    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
    - 59 -
    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제1심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
    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
    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
    ②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 60 -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
    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
    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때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 구 정부조직법(2020. 6. 9. 법률 제1738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
    으로 한다. […]
    - 61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4조의6(위원의 기피등) […]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
    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62 -
    가. 국가기관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
    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
    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
    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 63 -
    제공할 수 있다.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
    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
    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 64 -
    다. […] 
    ④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
    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
    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다. […] 
    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
    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
    다. […]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 구 공무원 징계령(2010. 6. 15. 대통령령 2219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조(제척 및 기피)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
    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65 -
    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 2. 5. 대통령훈령 제43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의견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등이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예
    규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
    은 훈령․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 구 법무부 감찰규정(2020. 11. 3. 법무부훈령 제132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의 처리) […] 
    ② 비위조사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6조(기피) […] 
    ⑥ 본조 제4항의 기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위원회 의결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피대상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 
    - 66 -
    ④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본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의
    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1항(징계위
    원회의 의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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