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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2. 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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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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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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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처
    분 및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경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지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D일
    자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하였다. 피고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
    망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8. 1. 22. C지역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지역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고합47, 57(병합), 58(병합), 67(병합), 77(병합), 85(병합), 91(병
    합), 92(병합), 98(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C지역)2018노1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747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합계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
    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내
    역, 퇴직연금 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원인으로 보아 그 청구가 당초부터 소송물로 주장되고 있음이 분
    명하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그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중에 당사
    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
    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해서 그때 비로소 그 소송물이 추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
    므로, 그 소송물에 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 시가 아닌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소장에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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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
    다. 다만, 퇴직연금 제한 처분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과 동일한 처분서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1/2로 제한된 결과 기존 지급한 금액 
    중 과지급금을 환수하는 것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처분이고 향후 지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한 처분이므로, 이는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
    가 주장하는 위법사실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추가한 것을 새로운 제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최초 
    소 제기 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퇴
    직연금 제한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 중 뇌물공여죄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임(D일자)한 이후인 
    2014년경 뇌물을 공여하여 성립한 범죄이고, 알선수재죄 역시 2012. 7.경부터 2014. 4.
    경까지 일어난 범죄로서 모두 원고가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이다. 결국 
    이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 F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은 위 영입제안을 ‘알선⋅청탁의 제안’이라고 판단하였
    으므로, 원고가 위 영입제안을 승낙한 시점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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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범한 알선수재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직 중 사
    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시는 2012. 5. 22. I 개선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6. 8.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11. 착공하여 2013. 2. 6. 준공하였다. 
    2) 관련 형사판결 중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범죄사실 기
    재에서 ‘피고인’은 원고를 가리킨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E 대표 F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부회
    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J시, G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면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G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I 개선공사(Ⅰ,Ⅱ)’와 관련하
    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개선공사의 설계에 E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E로 하여금 339,000,000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J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K 정비공사’, ‘L 정비공
    사’ 등과 관련하여 J시 M국장 N, O과장 P, Q담당 R 등을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하여 위 정비공사의 설계에 E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E로 하여금 7억 2,7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각종 공사 발주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 설계에 E 보유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주도록 알선하
    - 6 -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E 대표 F으로부터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
    까지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191,684,380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26,588,800원,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70,553,667
    원,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 이상 합계 313,826,847원을 수수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J시 O과장 P, Q담당 R이 소속된 J시 건설과는 M국장 N의 결재를 받아 2013년 10월경 
    ‘2013 J시 지방하천 U 외 11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실시설계(설계기간 2013년 10
    월 ~ 2014년 6월)를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V공사’의 관급자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P 등으로부터 위 확장공사의 교량 관급자재의 설계에 E이 보유한 특
    순번 공사명 공사금액(원) 설계기간 납품일시
    1 I 개선공사(Ⅰ) 198,000,000
    2012.6.11.-2013.2.6
    2013. 12. 18.
    2 I 개선공사(Ⅱ) 141,000,000 2014. 8. 4.
    3 K 정비공사 314,000,000
    2013.10.23.-2014.6.29.
    2015. 6. 30.
    4 L 정비공사 413,000,000 2015. 9. 30.
    5 S 개선공사 917,000,000 2014.3.21.-2014.4.29. 2016. 12. 21.
    6 T 정비공사 560,000,000 2015.2.12.-2015.4.2. -
    합계 2,543,000,000
    순번 명목 기간 금액(원)
    1 급여 및 상여금
    2012년 7월∼ 2017년 5월
    191,684,380
    2 신용카드 대금 70,553,667
    3 경조사비 26,588,800
    4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2014년 1월 ∼ 2014년 4월 25,000,000
    합계 313,826,847
    - 7 -
    3)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조’ 부분은 다음과 같다.
    허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되자 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의 발주, 용역
    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 등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하천 교량공사에 E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E 
    대표 F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다.
    (1) P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O과장 P
    에게 “점심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P을 만
    나 “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여 P으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
    습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P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된 일부 교량의 관급자재 납품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무렵 위 일식집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하천 교량 
    몇 개는 E에 주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에 대한 사례로 P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
    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J시 Q담당 R
    에게 “점심이나 먹자. 시간 좀 내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J시 W에 있는 ‘X’ 일식집에서 R
    을 만나 “금번 하천 교량공사 실시설계에 E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 교량 영업을 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
    이다. 상급자들에게도 모두 인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 8 -
    4)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F은 각 C지역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
    데, 당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발췌)은 아래
    와 같다(각 조서 원문에 기재된 ‘피의자’는 모두 ‘원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2017. 5. 24.자 피의자(원고)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1)
    문 이처럼 공직에서 퇴임하자마자 E에 영입되었던 것으로 볼 때, 원고가 공직에 있을 당시
    부터 퇴임 이후 E에서 영입하기로 미리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2. 5.경 F 대표가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곧바로 “좋습니다”라고 승낙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D일자 퇴직 이전에 E에 영입되기로 약속을 하고 퇴직 직후 E에 실제로 영입
    된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영입의사를 밝혔던 업체가 E 외에 다른 업체도 있었나요
    답 네,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도 저를 영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문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도 있었는데 E을 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건실한 업체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문 원고의 자택에서 ‘E(주) 부회장 A’ 명함이 발견되었는데, 언제부터 갖고 다녔던 명함인
    가요 
    답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자마자 E에 입사했는데 그때 갖고 다녔던 명함입니다.
    문 F이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원고를 영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답 아무튼…, 자기들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를 영입했을 겁니다. 
    문 F은 회사의 교량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영입했다고 
    보면 되나요
    답 뭐…, 그랬을 겁니다. 
    2017. 5. 25.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갑 제5호증의 2)
    문 원고가 E에서 한 역할이 발주처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 등의 발주를 
    할 때 E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었나요
    - 9 -
    답 예. 수주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 결국, E과 같은 특허공법사들은 교량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의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갖고 있어 자재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 국장 등 지방자치단체 
    교량 담당공무원들이 주된 영업 대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네, 그게 사실입니다. 
    문 교량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량 관급자재 채택에는 제
    품의 특성이나 우월성보다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느냐가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F이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원고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이때 원고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약간씩 끄덕이고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문 전직 시설직 고위공무원인 원고는 발주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것인가요.
    답 아무튼 선후배 공무원들과 안면이 있으니 유리할 겁니다. 대화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렇
    습니다. 
    2017. 5. 25.자 F 진술조서 (갑 제6호증)
    문 진술인은 원고를 아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원고를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2005.경 원고가 J시 O과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교량 관급자재 영업을 하면서 처음 알
    게 되었습니다. 당시 C지역도에 있는 교량들이 교각이 있어 하천 범람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E에서 소지한 특허공법은 다리길이가 길더라도 교각이 없게 설치할 수 있었습
    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공법은 E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J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실시설
    계에 교량 1개에 E 특허공법이 반영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간간히 J시
    에서 발주하는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원고를 종종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
    게 인간적인 친분이 생겼습니다.
    문 진술인은, 원고가 공무원일 때 교량 특허공법에 관해 부탁을 한 적이 있는가요
    답 예, 2005.경 원고가 O과장일 때와 그 이후 승진해서 Y국장일 때 여러 번 제가 C지역에 
    내려와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E 특허공법을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10 -
    문 D일자경 원고가 명예퇴직을 한 후에 E에서 근무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가 E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원고가 공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제가 원고에게 “공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취업을 하였
    느냐?”고 물었더니 원고가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제가 원고에게 “우리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원고도 승낙하여 2012. 7.경 E에서 근무하게 되었
    습니다.
    문 원고는 「제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2. 5.경 F 대표가 먼저 “우리 회사에 들어
    와서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곧바로 “좋습니다.”라고 승낙하였
    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 아…그런가요. 오래 전 일이다보니 제가 정확히 언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했는지 
    좀 헷갈립니다. 
    문 원고가 공무원 재직당시 교량설계에 E 특허공법을 많이 반영했던 점, 원고가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E에서 일했던 점 등을 보면, 진술인과 원고는 오래 전부터 깊게 유착되었
    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유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인간적으로 서로 친분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진술인은 원고가 공무원일 때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요
    답 솔직히 제가 교량을 납품하게 해준 것이 고마워 현금으로 원고에게 약 100만 원 정도 
    회식비 명목으로 몇 번 준 적은 있는데, 오래 전 일이다보니 정확한 시기나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2012. 7.경 진술인이 원고를 직원으로 영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C지역까지 내려와 영업을 하기 힘드니까 영업을 위해 원고를 영입한 것입니다. 
    문 원고가 E 직원으로서 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 영업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영업이고, 발주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제 발주나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해 주기도 하고요.
    문 원고는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가요
    - 11 -
    답 공무원들을 상대로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실시설계시 ‘교량 특허공법에 E 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문 원고가 전직 공무원으로 후배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반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원고를 영업을 위해 E에 영입했던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고가 공무원 경력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 결국 E을 위해 원고가 한 역할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공무원
    들을 상대로 교량 특허공법 설계에 E의 공법을 반영하도록 부탁하여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전부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과 원고의 영입 조건은 어떠하였나요
    답 월급 약 300만 원에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조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후배 시설
    직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용은 별도 챙겨주는 것으로 하였고요. 
    문 진술인이 원고에게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용도 및 한도액은 얼마였는가요
    답 법인카드 용도는 원고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주유
    비나 식사비, 술값 등 모든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고, 한도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
    고를 믿고 알아서 쓰도록 법인카드를 맡겼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원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믿고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습니다.
    문 원고가 E에 영입되면서 진술인에게 관급자재 납품 실적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였나요
    답 그런 약속은 하지 않고 원고가 저에게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도 
    원고를 인간적으로 믿기 때문에 별다른 약속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 원고가 E에서 맡은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가요
    답 회사에서는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맡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C지역지사장 개념입니
    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직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사장이라
    고는 하는데, 우리 회사에 부사장 직위를 가진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문 원고는 사실상 C지역지사장으로 영입하였다고 했는데, E C지역지사 사무실이 있었나요
    - 12 -
    5) F은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증
    인신문 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은 모두 ‘원고’로 바꾸어 기재한다). 
    답 아니오, 없었습니다. 원고 외에 C지역지사 업무를 하는 직원도 없었고요.
    문 그럼 원고는 사무실 없이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E 특허
    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주 업무였던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원고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후배 공무원들에게 ‘E(주) 부회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
    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부회장이나 부사장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 (납품내역을 자세히 보더니) 실시설계 기간과 실제 납품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원고가 영업한 결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원고가 국장으로 퇴임하였기 때문에 그 경력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입한 것이 맞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영입조건은 어떠하였나요
    답 특별한 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연봉이 많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십사 
    해서 월 3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증인의 회사 C지역지사장으로 영입했습
    니다.
    문 법인카드는요
    답 회사 운영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금보다는 카드로 지출하는 게 정확한 증거
    가 남으니까 카드도 같이 주었습니다.
    문 월 300만 원 외에 별도로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지요
    답 예, 회사 운영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지요
    답 특별한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13 -
    6)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사무실이나 직원들도 없었고, 오로지 교량 관련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을 찾아다니
    며 교량 특허공법에 E의 특허공법이 반영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영업이 주된 일이
    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은 2012. 7.경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E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원고의 영업
    결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원고가 업무한 결과입니다.
    문 증인(원고)은 명예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인 F으로부터 부회장직을 제안받
    아 입사하였고, 2014년 Z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위 Z의 실운영자는 F인가요.
    답 예.
    문 E(주), Z(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답 Z이 E의 자회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건설 쪽입니다. 
    문 Z(주)은 언제 설립되었나요
    답 2013년부터 설립하려고 하였는데 승인 난 것은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 12.부
    터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문 당시 증인이 부회장으로 영입된 것은 증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증인의 공직경력을 이용
    해 각종 관급공사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 맞나요
    답 회사 들어갈 때 로비 그런 것을 통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은 엔지니어링 자격증
    도 특급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회사로 택했습니다. 
    - 14 -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G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직 중 불성실한 복무
    를 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 중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부분(후
    불적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
    1404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36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 또는 직무
    와 관련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
    액하는 것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
    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의무 등)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 15 -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
    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
    는데,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국
    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40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참
    조). 따라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퇴직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등
    을 감액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범죄의 예방 및 공무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목적에 부
    합하는 방법이다(위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결정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혹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손상시키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헌법
    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바402 결정 참조).
    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
    - 16 -
    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
    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
    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
    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위에서 본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더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를 그 사유의 구체적인 행
    태나 경중, 범죄의 기수와 종료 시점, 죄수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포괄
    일죄로 함께 유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라) 특정범죄가중법 제7조의 알선수재의 죄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
    - 17 -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
    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
    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범죄가
    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특정
    범죄가중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므로, 원고가 금품 등을 약속한 
    때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 합의
    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는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이
    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정하고 있는 ‘약속’은 양 당사자 사
    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
    다. 
    바)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
    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
    - 18 -
    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뇌물공여죄 자체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
    임한 후인 2014. 1. ~ 2014. 2.경에 범한 것임이 분명하고, 알선수재죄의 성립시기만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 사이에 2012.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
    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의 일
    부 범행인 금품 등의 ‘약속’ 부분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
    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5.경 E 대표 F으로부터 원고가 E의 부회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
    내던 J시, G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 19 -
    등을 알선⋅청탁하여 주면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원고
    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판
    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의 위 설시와 종합하여 보면, 금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의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
    리에 따라 이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와 F 사이에 2012. 5.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
    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경에 이미 E로부터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거
    나 그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받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금품의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2012. 5. E의 영입제안에 대한 승낙’은 원고가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E 측의 정상적인 영입제안을 의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일 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품 등의 약속’이 이
    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여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영입제안을 받았고 그중 
    하나인 E을 택하였으므로, 상호 간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 20 -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은 2012. 5.경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면서 
    ‘E 부회장직’ 및 ‘월급 300여만 원’과 ‘법인카드 제공’ 등을 영입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전직 시설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공무원
    들에게 실시설계에 E의 교량 특허공법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
    었다. 원고는 2005년경 O과장 내지 Y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F으로부터 E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면서부터 F과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E의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6호증 3~4쪽), 위와 
    같은 F으로부터의 영입제안 및 승낙은 원고의 재직 중 업무와 연속성⋅관련성이 있다. 
    또한, 원고는 공무원직에서 퇴직(D일자)한 직후인 2012. 7.부터 E로부터 월급 300여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한도액 제한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제공받았
    으며, 실제로 E에서 부회장직의 직위를 부여받아 위 내용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다. 
    그렇다면 원고와 F 사이에는 원고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
    로 원고가 행할 알선행위의 내용, 그 대가 등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명시적⋅묵시적으
    로 합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원고에게 수수될 대가
    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뿐만 아니라 다른 엔지
    니어링 업체도 원고에게 영입제안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복수의 영입제
    안 중 E의 영입제안에 대하여서만 실제 수락한 이상,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와
    는 달리 E과의 사이에서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1 -
    다) 원고는, 자신이 F과 금품수수의 ‘약속’을 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영입제안 승낙’을 이유
    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금품 등의 ‘수수’가 기재되어 있
    다고 하여 금품 등의 ‘약속’이 불성립한다거나 ‘약속’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것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
    고, 이는 금품 등의 ‘수수’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금
    품 등의 ‘수수’ 부분뿐만 아니라 ‘약속’ 부분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
    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2 -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양진수
    판사 하태한
    - 23 -
    별지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➀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
    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2.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
    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4 -
    ➂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
    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
    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
    액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➁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
    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
    산하여 지급한다.
    [2009. 12. 31. 법률 제9905호에 의하여 2002. 7. 1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4조(급여의 환수) 
    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 25 -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
    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
    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
    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기한
    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➂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➃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➄ 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
    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➅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7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➆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
    - 26 -
    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
    번에 환수할 수 있다.
    ➇ 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 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
    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
    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
    니한다.
    1.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➃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
    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
    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
    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➄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공무원 또
    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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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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