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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 - 견책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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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 - 견책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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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 - 견책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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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052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곽경욱, 정문수, 정세라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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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경북대학교는 2020. 10. 19. 2021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전공 교
    원 채용(모집인원 1명)을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문 제출 및 심사기준을 제시하였
    다(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7. 이 사건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심사절차
    를 진행하던 중 ‘경북대학교가 질적 평가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논문을 단독저자 논문
    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동저자 논문 2편만을 제출한 지원자 B(이 사건 채용절차에
    서 2021. 3. 2. 교수로 채용되어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2021학년도 제1차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4) 최근 4년(2016. 11. 5. ~ 2020. 11. 4.) 이내에 발표(출판)한 모집분야의 연 
    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자(석·박사학위 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4. 추가 제출 서류
    라. 분야별 추가 제출 서류 
    대학/기관 학과(부)/부서 초빙분야 추가 제출 서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1.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중 질적 평
    가용 대표논문 또는 저서 <2편> 지
    정서(학위논문과 중복되는 논문 및 
    저서 제외)
    2. 임용 후 중장기 연구계획서(A4 10매 
    이내,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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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다) 등에 대해 채용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
    으나, 경북대학교는 채용공고 문구대로 공동저자 논문을 질적 평가 대상 논문으로 인
    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3단계 심사 및 심사표 제출 
    기한인 2020. 12. 18.까지 심사 및 심사표 제출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
    위’라 한다).
    마. 1) 피고는 2021. 7. 28.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징계위원회가 2021. 12. 29. 견책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22. 2. 22. 원
    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2. 3.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6. 22.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하였
    으므로 소청심사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1) 한편, 한국방송공사 산하의 대구방송총국은 2022. 2. 18. 및 같은 해 2. 19. 
    KBS 뉴스 대구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논문 제출 
    및 심사 기준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으며, 경북대학교가 원고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한 심사위원 교수 3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의 보
    도를 하였다. 
    2) 한국방송공사가 위 보도에 이어 후속 보도를 예정하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
    한 이 사건 채용절차의 심사 대상자 중 한 명인 B, 이 사건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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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심사위원인 D, E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카합10226호로 ‘이 
    사건 채용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
    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
    였는데, 위 법원은 2022. 8. 16.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2.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2, 13호증과 같다), 제2호증(을 제16호증과 
    같다), 제4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제17, 20,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2. 2. 28. 정년퇴직하였고,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기준
    에 의할 때 원고의 경우 공무원 포상 추천이 제한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에 의거해서 과하는 제재로서 공무원 신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내용도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
    를 다툴 실익이 없으나,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상으로 또는 재산상
    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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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취소가 필요하다면 그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할 실
    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소송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단
    순히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여 더 이상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여전히 항고소송을 통
    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계획’에서는 퇴직하는 교원 중 
    재직기간 15년 이상 25년 미만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9. 3. 1.부터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
    다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위 포상계획에서 정한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
    에 해당된다. 
    ② 그런데 위 포상계획에서는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
    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부포상에 있어 그 추천
    이 제한됨으로써 포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정부포상 및 이에 따른 예우 등에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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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받게 된다. 
    ③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포상시기와 
    관련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
    오ㆍ과실 등으로 추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여 행정안
    전부와 사전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불
    이익은 원고의 퇴직으로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
    우 징계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으로써 포상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21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 기준에 의하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이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로 
    인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천 제한의 목적, 앞서 본 언론보도의 경위, 내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용절차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부포
    상 추천이 제한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의 관련 규정 및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으
    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상급자인 인문대학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
    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2020. 12. 18. 이후 해당 문제를 논의하자고 약속 받음으로써 
    - 7 -
    이 사건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3단계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
    다. 이는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이하 ‘심사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3 제2항이 정하는 ‘심사위원이 기일 내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에 해당하고,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
    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을 제15호증과 같다), 제5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심사 규정 제4조 제1항은 ‘모집분야 해당 학과(부) 교수회의는 지원자의 전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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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 등을 객관ㆍ공정ㆍ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학과(부)심사
    기준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된 후 
    승인ㆍ확정 절차를 거쳐 공고된 2021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심사기준표 중 지
    원자의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평가점수 란에는 ‘응모자가 지정한 논문이나 저서, 두(2) 
    편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합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 평가기준 및 점수 란에는 ‘연구실적물의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는 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 따른 심사 기간 중인 2020. 12. 15.부터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단독저자 논문이 아닌 공동저자 논문(특히 경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지도교수와의 공동저자 논문 포함)만을 제출한 지원자들이 1, 2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3단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문학과 학과
    장이자 심사위원장인 C에게 학과 교수회의 개최를 거듭 요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문
    제제기는 그 내용과 방식,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이 사건 채용
    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징계위원회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배경 및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공채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는 2004. 8. 30.자 국문학과 심사기준(갑 
    제16호증)부터 현행 심사기준과 같이 양적 평가의 경우 질적 평가와는 달리 공동저자 
    논문도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질적 평가 부분에는 위와 같은 환산 기준 부분을 
    제외시켰는데, 이는 질적 평가 대상 논문으로는 당연히 공동저자 논문을 제출할 수 없
    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심사기준표 질적 평가 부분에 공동저자 논
    - 9 -
    문의 환산 기준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해석이 전혀 설득력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④ 비단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인 F, G 교수도 원고와 같
    은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3단계 심사표를 입력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채용절차에 단독저자 논문 또는 공동저자 논문만을 제출한 지원자는 물론 단독저자 논
    문과 공동저자 논문을 함께 제출한 지원자들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 징계위원회도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면서 향후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용공고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한 질적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문제제기가 아무런 근거가 없
    다고 볼 수도 없다. 
    ⑤ 공개경쟁채용절차에서의 심사기준은 고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명확성이 요
    구된다. 특히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이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경북대학교는 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심사 과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 
    ⑥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3단계 심사 점수 입력 마지막 날인 2020. 12. 18. 국문
    학과 교수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심사절차가 중단되지 않자, 원고는 경북대학교 교학부
    총장, 교무처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2020. 12. 21. 인문대 학
    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충분히 최소한 위 
    면담시까지는 심사절차가 중단되었거나 심사진행이 보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10 -
    ⑦ 심사 규정 제10조의2 제1항은 ‘총장은 학과(부)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
    한 공채 심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채를 중단하거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채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채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심사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2020. 12. 28.에 이르러서야 대학교공채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심사 규정 제10조의3 제2항이 정하는 ‘심
    사위원이 기일 내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⑧ 결국 이 사건 비위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심
    사위원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동기 내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가리켜 성실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
    판사 이경한
    - 11 -
    판사 노형미
    - 12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경북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규정
    제10조의3(학과(부)심사위원 임명 제한 등)
    ② 학과(부)심사위원은 총장이 정한 날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총장에게 심사표를 제출하여야 한
    다.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교공채조정위
    원회 심사를 거쳐 당해 심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위원은 차기 학과(부)심사위
    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국가공무원법」 제
    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자목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
    경징계
    의결 요구
    - 13 -
    ▣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
    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
    계의결을 요구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
    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
    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14 -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
    을 해야 한다. 
    ② 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또
    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교육공무원 징계령」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
    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
    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
    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끝.
    비위의 정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
    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
    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
    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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