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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68 -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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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68 -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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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68 -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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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968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
    피 고 김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26. 및 2003. 11. 27. 원고에게 한 각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4. 3. 2.’과 ‘2004. 5. 21.’은 ‘2003. 11. 27.’과 ‘2003. 11. 26.’의 오기임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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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변경 전 상호 학교법인 B)는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C대학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1996. 1. 26. C대학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제시 D 외 29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이하 ‘취득세등’이라고 한다) 
    합계 1,389,560,37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3. 11. 26. 원
    고의 국민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고, 2004. 5. 21. 위 압
    류처분으로 347,111,060원을 추심하였으며, 2003. 11. 27. 원고의 제일은행 예금채권
    (계좌번호 2 생략)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고, 2004. 3. 2. 위 압류처분으로 
    1,039,449,318원을 추심하였다(이하 위 각 예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위 
    각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명하다.
    - 3 -
    제6항,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등은 사립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하게 구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C대학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교비회계
    에 속하는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도 원고의 교비회
    계에 속하는 재산에서 납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
    류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
    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
    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등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
    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어 대외
    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
    속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취지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회
    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 구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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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법 제2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의 재산을 대상으
    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김진아
    판사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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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納付 또는 納入의 催告를 包含한다)을 받고 지정
    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 전에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
    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
    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는 10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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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
    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예산내에서는 목간전용을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간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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