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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1443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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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1443 - 보험금.pdf
    0.27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1443 - 보험금.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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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1443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4.부터 2023. 8. 30.까지는 
    연 6%,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내용
    (1) B은 2003. 9. 24.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으로, 
    보험수익자는 B의 남편인 원고로 하는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
    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며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 - Y69)’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분류번호 Y60 – Y69 중 Y66의 제목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이고 
    그 아래에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조기 중단’이 거시되어 있다.
    나. B의 사망 경위
    (1) B은 2018. 6. 19. C재단 종합검진센터에서 받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다수의 
    담낭용종, 총담관 확장(1.5cm) 및 담낭팽창’을 진단받다. 이후 2018. 11. 9. D병원에서 
    복부CT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망인에게 담낭절제를 권고하였다.
    (2) B은 2018. 11. 28. D병원 CT 영상 및 판독결과를 지참하여 E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D병원 CT 영상을 재판독하거나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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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 채 6개월 뒤 추적검사(복부 초음파)를 하기로 하였다.
    (3) B은 약 6개월 후인 2019. 5. 13. E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상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고 D병원 CT영상을 재판독하였는데,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소견
    을 밝혔다. 
    (4) 이후 E병원은 B에 대한 췌담도 CT, 담췌관 내시경초음파, 자기공명담도조영술, 
    PET-CT 등의 검사를 하였고, 말기 담낭암을 진단하였다. 이에 위 병원은 2019. 6. 25. 
    B의 담낭암을 절제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복막에의 전이가 확인되어 담낭암
    을 근치적으로 절제하지 못하였다.
    (5)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및 통증조절 등을 받다가 2019. 8. 10. 담낭
    암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망인의 유족인 원고 및 F, G, H은 E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I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0138)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2. 6. 9. 위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
    는 내용의 일부인용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구체적으로 위 판결은, 망인이 2018. 11. 28. E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위 병원 의
    료진이 망인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담낭암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기회
    를 놓치게 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
    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원고는 202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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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피고는 2022. 11. 3.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병원에서 망인의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망인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러한 사정
    만으로 외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미 의료진의 부작위(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
    이행)도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8. 11. 28. E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위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의하여 피
    보험자인 망인의 신체가 훼손된 사고, 즉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1) 
    다만 이 사건에서 ‘재해 발생일’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9. 8. 10.(토요일)이 아니라 E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발생한 날인 2018. 11. 28.(수요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2. 6. 28.로부터 5일이 지난 2022. 7. 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1) 피고는 참고서면에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의 의미를 ‘일단 치료행위에 착수하였다가 이를 조기에 중단함으로써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추창을 하고 있으나, 약관의 내용을 그렇게 고
    객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5 -
    인 2023. 8.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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