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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 보험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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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 보험금.pdf
    0.49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 보험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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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3519 보험금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 2 -
    1) 원고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여 
    2012. 5.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1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제1 보험
    계약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륜차 부보장 특약‘이라 한다)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포함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
    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이륜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이중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
    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원고는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였으나, 제2 
    - 3 -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2019. 7. 31. 원고가 이륜
    차 부보장 특약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고 추가로 가입하여 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이륜자동차 소유 및 보험관계
    원고는 2014. 2. 27.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피고를 보험자로 하
    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각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7. 2. 27.
    경 C보험을 보험자로 변경하여 이륜자동차 보험(보험기간 2017. 3. 3.부터 2018. 3. 3.
    까지)을 가입하였고, 2017. 6. 20.경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C보험을 
    보험자로 하여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래 2019. 6. 20.까지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다시 2019. 7. 31. 서울성북구청장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 
    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C보험을 보험자로 하여 이륜자동차 보
    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보험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효하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0. 5. 14. 20: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 중 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마주 오는 그랜져 차
    량을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여, 
    원고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보험금 지급청구와 지급거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이 사건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기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험
    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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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추 3번 압박골절을 당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장
    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장해지급률 15%)”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제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2,500,000
    원(= 150,000,000원 × 0.15), 제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18,000,000원(= 120,000,000원 
    × 0.15) 합계 40,500,000원(= 22,500,000원 + 18,000,000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경우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척추 등의 약간의 기형
    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를 입었음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보
    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의 편입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륜자동차 소유사실에 대한 알릴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
    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 5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존재 및 효과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륜차 부보장 특약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
    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 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
    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
    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대법
    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만약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 6 -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나)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고
    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설명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륜차 부보장 특약은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일반상해후유장애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기타 치료비 등 의료비 보장을 주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제2 보험계
    약은 일반상해후유장해(사망 포함)와 암, 골절, 당뇨, 중증화상에 관한 의료비 등을 포
    함하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그 처리를 위한 변호사비용의 지급을 위한 보험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 들었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차량번호 2 생략) 및 이 사건 이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위 각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이
    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하고 있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륜자동차 운전행위의 위험성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계속적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 7 -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
    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하여 그에 대
    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⑷ 설령 별도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각 
    청약서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
    았으며 청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에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운전차종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원고는 그 말미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다는 의미로 원고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제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9. 7. 31. 이륜차 부보장 특약 신청서에는 주요사항으로 위 특약의 주요내용
    을 기재한 다음 “귀사가 안내한 상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인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자필로 신청일자를 표시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각 자필서명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⑸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주선한 보험설계사 G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계약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설명 및 효과 등에 대
    하여 설명하였고, 계약 후 알릴 의무(이륜차 운행여부, 이륜차동호회 활동 등) 및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하여도 가입설명서 대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체결 후 
    이륜차 소유에 대하여 알리고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알렸는바, 이 사건 보험
    - 8 -
    계약 체결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도 계약 체
    결 이후 이륜차 소유 사실에 대하여 알렸는바, 이는 원고가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존
    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1)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해석
    이 사건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더라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
    으로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륜차 부보장 특약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면책되고,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일회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사용할 
    때에 일어나는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륜자동
    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사용이 일시적
    인 사용인 경우라는 사정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륜차 부보장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특약 제1
    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를 평소 소유, 관리, 또는 소유나 관리를 하지 않더
    라도 평소에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경
    - 9 -
    우에는 이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평소 소유하거나 관리하다가 이를 운행함으로써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면책
    된다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7. 6. 20.경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면서 다
    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
    입하는 등 평소 이륜자동차를 소유ㆍ관리하면서 운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이륜차 부보장 특약에 면책사유로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에 탑승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노진영
    - 10 -
    별지 
    보험 목록
    1. 보험상품명 : H
    증권번호 : I
    보험기간 : 2012. 5. 25. ~ 2068. 5. 25.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 월 64,469원
    일반상해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1억 5,000만 원
    2. 보험상품명 : J
    증권번호 : K
    보험기간 : 2013. 12. 23. ~ 2067. 12. 23.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 월 33,709원
    일반상해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1억 2,0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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