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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 - 채무부존재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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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 - 채무부존재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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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 - 채무부존재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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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827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22. 6. 21.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외 7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층간소음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신청을 하였고, 
    - 2 -
    같은 위원회는 2021. 9. 14.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윗층인 C호에 거주하는 피고 등 4
    인(이하 피고 등이라고 줄여 쓴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액 등 명목으로 869,190원 및 
    재정문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임재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2022. 6. 21. 지방조정위원회의 위 재정결정을 유지하는 재정결정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고 줄여 쓴다).
    다. 이 사건 재정은 원고에게 2022. 6. 24.에, 피고 등에게는 2022. 6. 23. 각 송달되
    었다.
    라. 이 사건 소장은 2022. 8. 24.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1항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
    정위원회에 책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은 ‘재정위원
    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
    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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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
    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
    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
    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판결이 확
    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
    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그러나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정에서 정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8. 24.이 이 사건 재정의 송달일인 2022. 6. 24.로부터 60일이 도과
    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미 이 
    사건 재정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재정과 이 사건 소송 모두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 기판력이 부여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의 효력
    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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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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