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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030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법률사례 - 민사 2024. 2. 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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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030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pdf
    0.54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030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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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503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찬, 이재헌, 최권일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진보승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E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 2 -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F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G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H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I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J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③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
    지 목록 제1, 2, 3, 6, 7항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9. 5. 
    접수 K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창업주 L이 1993. 9. 20. 설립하
    였고 L과 더불어 그의 배우자 M, 아들 N, 며느리 O(L의 아들이자 N의 형인 P의 배우
    자), 손녀 Q(P와 O 사이의 자녀), 동생 R이 주주1)로 되어 있는 가족기업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마을버스 8대(별
    지 목록 제1항 내지 7항 기재 마을버스와 현재는 폐차된 (차량번호 1 생략) 1대로 구
    성됨. 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라 한다) 및 ‘강북 S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
    1) 구체적으로 L 18%. M 10%, N 32%, O 20%, Q 12%, R 8%를 보유하고 있다.
    - 3 -
    허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의 주주는 O, 
    Q, R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회사에서는 2019. 5. 16. 원고 회사를 2개로 분리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이
    사 내지 감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결서가 작성되었는데, 2021. 
    9. 9. 해당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2569)2)이 
    선고되어 2021. 9.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9. 5. 30.경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8,8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
    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 서류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
    어 있다. 
    마.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행’이라 한다)은 2019. 9. 5.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3, 6, 7항 기재 마을버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가액 6억 6,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원고와 L, N는 2020. 8. 26.경 R, O, Q(이하 ‘R 등’이라 한다)가 위 라.항의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및 신고서에 임의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위 서류
    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 서류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R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로 고소(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0. 10. 15. 혐의없음(증
    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3774)이 내려지고 그 재기수사
    에서도 2022. 11 .3.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서울북부검찰청 
    2) 이 소송의 ‘원고’는 원고 회사의 주주인 L과 N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였는데, N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관계로 원고 회사
    의 감사인 M(L의 배우자)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고, 원고 회사는 L과 N의 청구원인 주장(L과 N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
    하거나 그 결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 4 -
    2021년형제1193호)이 내려지자, 원고는 2022. 11. 16.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위 법원 역시 2023. 3. 27. ‘고소사실 중 일부분이 취소되어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재정신청이라 할 수 없고,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
    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49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10,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20의 22, 20의 26, 을 2,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주주총회가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을 분리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 및 그 영업면허를 양도하기로 결의한 바가 없음에도, R 등이 
    결의서와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원인무효의 등록을 말소하고 위 마을버스를 인도
    할 의무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록 역시 원인무효의 등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마을버스의 양도로 매달 146,324,917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보고 있고, 피고 B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있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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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단
    (1) 주주총회특별결의 관련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가)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
    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
    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
    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
    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
    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주목
    적으로 하는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양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등 참조).
    다만, 소규모의 가족적인 폐쇄회사에 있어서는 비록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
    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
    가 주주의 이익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전원이 이에 동의한 이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영업양
    도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 6 -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마을버스 운송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마
    을버스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는 것은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양도계약 체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2021. 9. 9.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의결이 있었던 2019. 5. 16.자 주주총
    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원고 회사가 L, N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기는 하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 17, 을 3, 4, 7, 12, 16, 17, 18,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
    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 N의 경우(M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마을버스 및 면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동의하는 의사를 가지
    고 있었거나 적어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주주
    총회특별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Q와 N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
    여 L의 허락 하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일부 분리된 것이라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 사
    건 양도계약이 있기 전인 2018. 10.경 N는 원고 회사의 자금 사용에 관한 의견 차이로 
    Q에게 폭언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갈등이 있었고, L도 당시 위 다툼에 대하여 인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에 관하여, 2020. 5.경 L과 R 사이에 다툼이 발생
    하여 R이 L에게 원고의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 7 -
    표시하자, O은 R과 합의를 하라는 L의 요청에 따라 2020. 7. 3. R에게 본인 소유의 피
    고 B 주식 3,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L이 위 합의로 R이 피고
    의 지분 50%를 확보하는 것에 분노하여 기존의 의사를 번복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의 무효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L이 R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L과 R 사이에 2020. 5.
    경 극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L이 2020. 7. 5. O에게 ‘평생 일군 재산을 이
    렇게 날리고 싶지 않으며, R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O과 Q의 지분을 다시 찾을 것이
    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R이 피고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차지한 것에 대
    하여 불만을 표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L은 원고의 영업용 재
    산을 피고 B가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R이 피고 B의 
    주요주주가 되면서 자신의 며느리인 O의 지분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L은 원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고 연장자로서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동생 및 자손들에게 분배해 준 이후에도 원고 경영에 있어서 핵심
    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조사 단계에서 
    L 역시 ‘N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준 뒤 자신은 특별한 직위 없이 회사를 관리하고 있
    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에 L의 허락만 있었고 
    N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N가 위 영업용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B는 2019. 8.경 원고의 사무실에 가벽을 설치하여 피고 B와 원고의 업무공
    간을 분리하여 사용해 왔다. N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피고 B
    - 8 -
    의 독립된 영업활동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⑤ 피고 B는 2019. 9. 10.경 이 사건 마을버스의 양수대금 및 관련한 채무정산금의 
    지급으로서 원고 명의 계좌로 162,014,343원, N의 개인계좌로 나머지 45,959,905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와 N는 위 금전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특히 N의 경우 관련 형
    사사건 경찰조사에서 ‘2019. 9. 초경에 O으로부터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정
    산금으로 위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N
    는 당시 위 금전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인다.
    ⑥ N와 O 사이에 2019. 4.경부터 2020. 4. 14.까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에는 원
    고의 영업과 관련된 대화만 있었을 뿐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이 없다. 심
    지어 N는 2019. 9. 25.경 O에게 자동차분할납입보험료 미납안내문 사진을 보내며 ‘복
    지에서 내는 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며 보험료 납부 주체를 묻기도 하였
    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N는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B가 분리되었음을 전제로 업
    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양도증명서 등의 위조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
    도․양수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법인 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인영의 진정성립과 위 서류들의 진정성립은 모두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R 등
    이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무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 9 -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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