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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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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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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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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8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0-1)
    항 소 인 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25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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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연락한 경
    위, 연락한 시각,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
    화를 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나타나게 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인이 피해자의 옆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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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
    위 내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1. 11. 28.부터 2021. 11. 30. 사이 'C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00경 경상북도 울릉군 언덕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회
    를 먹으며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2021. 11. 30. 05:18경까지 
    3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 전화, 총 1회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고,1)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
    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한 시각이 “20:15경부터”로, 전화한 횟수가 “총 7회”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할 때 위 기재는 각 “22:00경부터”와 “총 6회”의 오
    기임이 명백하고, 위 오기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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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각 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등이 나타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거나 해
    돋이를 보러 나오지 않아 그 이유를 묻고, 변경된 출항 일정을 알려주고, 밤중에 시끄
    럽게 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각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피고인은 술버릇으로 인해 2021. 11. 29.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옆방
    에서 시끄럽게 하였던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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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평균인
    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11. 28. 저녁 무렵)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절대로 자기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
    을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그 전에 본인이 강릉에서 조폭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저는 다음 일정에서도 피고인
    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연락처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 저에게 해코지를 하거
    나 위협적인 말을 할까봐 걱정돼서 (연락처를) 제공했고 이후에 계속 연락이 왔습니
    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1. 28. 22:00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저에게 계속 ‘남자친
    구는 어떻게 만났냐? 둘이 키스는 했냐? 관계는 가져봤냐?’라는 말을 해서 제가 ‘이런 
    대화 불편하다.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것 같냐? 너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왜 그런 걸 파악을 못하냐’라
    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 불편하다’라고 하고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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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
    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특
    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
    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늦은 시각인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키스,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에 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질문
    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통화 중단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
    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1. 11. 29. 이른 아침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를 수차례 받지 않고 여행 내내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피해자에게 ‘미안 몸은 좀 어때 약 사가려구 전화해
    두 안 받아서 혼자 바닷가 걷다 들어옴. 몸은 좀 괜찮어. 좀 먹어야 하는 거 아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여행패키지를 통해 울릉도에서 홀로 여행 중이던 피
    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글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요하게 성적인 접근
    을 하거나 자신의 방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
    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홀로 육지에서 떨어진 섬인 
    울릉도로 여행을 가 격리된 섬에서 이틀간 숙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한 상
    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곁에 없었다. 피고인은 51세의 남성으로 피해
    자가 묵고 있는 방의 바로 옆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 만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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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에게 식사자리에서 자신이 강릉에서 오랫동안 조폭 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뒤 늦은 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2분간 통화
    를 하며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 
    ④ 피해자는 2021. 11. 29.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피고인의 반복적인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여행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
    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을 느낀 것 같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면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눈치가 없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못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
    권 제3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6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집요하게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고, 마치 피해자를 
    찾아갈 것 같은 뜻을 내비쳤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가 스토
    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도
    록 한 행위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
    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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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
    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
    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
    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
    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까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지는 않았더라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이상 위 행위는 당연히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2) 
    ② 행위자의 전화로 인하여 상대방의 전화기가 만들어낸 벨소리나 진동음 또는 상
    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전화 수신’ 등 표시는 전화 또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된 음향, 글, 부호에 충분히 해당한다. 행위
    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통하다.”는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를 뜻하는 반면, “이용하다.”는 “대
    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를 뜻한다. 따라서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전화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음향 등이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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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자신이 마음먹은 바에 따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의 부재중 전화 등 표시를 얼마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보게 되는 상대방은 전형적인 스토킹 피해로 인식하게 된다.
    ③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3) 피해자가 전화의 수신을 거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후 직접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범
    죄’로 규율함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④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남겨진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어느 경우든 피해자가 피
    고인의 발신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였을 때에만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적인 것이 
    되는 지극히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불합리는 행위자가 ‘우편’
    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상대방
    이 그 물건 등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송처리를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3) 스토킹처벌법 제정이유 참조.
    - 10 -
    로 의율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제2의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여행사에서 피고인
    과 피해자로 하여금 함께 식사를 하도록 짝을 지어주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
    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여행사에서 식사를 할 때 두 
    명씩 또는 여러 명씩 같이 식사를 하라고 짝을 지어주거나, 피고인과 2021. 11. 29. 아
    침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
    재 스토킹행위를 한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이루어졌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바로 옆방에서 스토킹행위를 한 당
    일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
    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기재 각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
    로 벽을 쳐 시끄럽게 한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의 바로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
    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쳐 시끄럽게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음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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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
    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물건등’에는 말·음향 등이 포함된
    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혼자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고 욕설을 하고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와 계속 대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저를 윽박
    질렀고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계속 했었고 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리
    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 피고인에게 제가 연기하는 사람임을 
    밝혔었습니다 - ‘울릉도 와서 연예인을 만났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
    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는 등 행위를 한 때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답장을 하지 아니하고, 노골적으로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피고
    인을 피해 다닌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바, 피고인은 바로 옆방에 있는 피
    해자가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당한 시
    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해자는 실제로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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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들리는 피고인의 말과 음향으로 인해 피고인이 연락을 무시하고 피한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피해자는 이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혼자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2021. 11. 30. 02:08경 112에 신고를 하면서 “지금 너무 무서운데 출동해 주실 수 있나
    요. 소리 없이 와주세요. 오시면 연락주세요 바로 뛰어나갈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한 뒤 
    울릉경찰서 ○○파출소로 가 울릉도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울릉도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에 따라 상당한 공포심
    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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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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