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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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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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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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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
    579(병합), 241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 권준택, 최완영, 김진혁, 박덕승, 임하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민경(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7]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2:3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손
    님으로 온 피해자 D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
    - 2 -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조합 연산로터리점에서 
    거기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370만 원을 추
    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45]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30. 00:0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
    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으로부터 36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위 K노래방 인근에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
    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00:33경부터 00: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K노래방 인근에 
    - 3 -
    있는 M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
    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회에 걸쳐 위임한도 36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71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65]
    1. 2022. 2. 10.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서 손님 유
    치,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주점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 9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돈을 갖고 도주한 뒤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2. 5. 20.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5. 20. 00:4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S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 현금자동인
    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
    - 4 -
    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20. 00:53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조합 동남지점 앞에서 현
    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7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6. 21.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21. 21:50경 구미시 W에 있는 X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
    자 Y으로부터 노래방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34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피해자 소유인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구미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인출
    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
    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1. 22:06경 구미시 AA 앞에 있는 AB조합 옥계지점 내 현금자동
    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4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566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5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8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평택시 AD에 있는 ‘AE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
    해자 AC으로부터 팁으로 사용할 현금 3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
    유의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평택시 AF에 있는 ‘AG’ 입구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
    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66만 원
    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6. 3. 21:50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H
    으로부터 술값으로 사용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 6 -
    Z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위 ‘AJ’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
    고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25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28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
    로써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79]
    1. 횡령
    피고인은 2022. 6. 17. 02:10경 춘천시 AK에 있는 AL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M
    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T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 내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
    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
    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AN에 있는 ‘AO’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 AM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임한도 30만 원
    - 7 -
    순번 일시 및 장소 인출
    횟수
    인출
    금액
    1 2022. 3. 29. 01:59~02:01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3회 90만 원
    2 같은 날 02:05~02:10 같은 구 AV에 있는 AW 편의점 4회 120만 원
    3 같은 날 02:10~02:13 같은 구 AX에 있는 AU 편의점 3회 90만 원
    [범죄일람표]
    을 초과하여 현금 9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
    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15]
    1. 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01:35경 천안시 서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T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위 AR 건물 1층 AS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
    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9. 01:59경부터 같은 날 02:0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AU’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으로부터 교부받은 T체크카드
    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여받은 위임한도 30만 원
    을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 인출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8 -
    [2022고단25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1. 현금카드 인출내역
    [2022고단3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피해금 인출 내역
    [2022고단3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4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C,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화면, 인출알림 문자메시지
    [202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계좌 출금내역서
    - 9 -
    [2023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인출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건전한 사
    회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9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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