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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0. 31. 00: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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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5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0-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1. 11. 28.부터 2021. 11. 30. 사이 'C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00경 경북 울릉군 언덕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회를
먹으며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20:15경부터 2021. 11. 30. 05:18경까지 3
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전화, 총 1회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고,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
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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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호는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와 같이 2021. 11. 28. 22:0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2분
동안 B와 통화하고, ② 같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2021. 11. 19.
06:52경부터 2021. 11. 30. 05: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가 이
를 각 받지 아니하였으며, ③ 2021. 11. 29. 19:36경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
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
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
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
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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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④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B이 묵고 있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나.항 기재 각 행위 전인 2021.
11. 28. 저녁경 횟집에서 B에게 ‘자신이 과거에 강릉에서 조폭이었다’는 말 등을 하고
계속하여 술을 권하는 행동 등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통화 당시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내용이 B에게
당황스러움, 불쾌함, 불편함 등의 감정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
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B에게 전화를 건 각 행
위는, 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②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라는 표
시가 나타나게 하였더라도, 위 표시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 또는 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 각 행위 당시 B의 휴대전화기 통화수신음 모드가 ‘벨소리’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벨소리가 울렸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스토킹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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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또한, 그 내용 및 피고인이 위 행위 전 B이 배멀미를 하는 것을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묵고 있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
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앞서 본 스토킹행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
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
니한다.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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