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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2022초기3399, 2023초기24 - 사기,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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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2022초기3399, 2023초기24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
    0.36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2022초기3399, 2023초기24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
    0.02MB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
    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
    단2483(병합) 사기
    2022초기3399, 2023초기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수은, 최완영, 진주환, 이승필, 김진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호(국선)
    배상 신청인 B, C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056』
    피고인은 2022. 6. 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에 
    - 2 -
    ‘택배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5,000원
    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15.경부터 2022. 7.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1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캐너
    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
    라도 피해자에게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
    - 3 -
    라도 피해자에게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캐너
    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9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하
    여 ‘pm3스캐너(물류스캐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
    해자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 4 -
    피고인은 2023. 2. 2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은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K 유니폼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
    락하여 “7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유니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380』
    피고인은 2023.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사이트에 `kdc 
    스캐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84,500원을 
    보내주면 스캐너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은 위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스캐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 22:5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41』
    피고인은,
    1. 2023. 3. 15. 부산 사상구 M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택배 스캐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고,
    2. 2023. 3.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2만 원
    을 송금받고,
    - 5 -
    3. 2023. 3.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4만 원
    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83』
    피고인은 2022.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카페에 ‘택배 스캐너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 
    스캐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택배 스캐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대금 명
    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F, V의 각 진술서
    『2022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6 -
    1. H의 진술서
    『2023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2023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3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N의 각 진술서
    『2023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
    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 7 -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기
    소되어 선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
    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연번 일시 사이트 피해품 피해금액(원) 피해자 입금계좌
    1
    2022.6.15. 
    16:15

    카페
    택배 
    스캐너
    (KDC 
    280)
    135,000 F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
    2022.6.28. 
    09:30
    택배 
    스캐너
    (KDC 
    250)
    130,000 V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3
    2022.6.29. 
    00:13
    택배용 
    모바일 
    프린터
    110,000 V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4
    2022.7.1. 
    21:21
    택배 
    스캐너
    (KDC 
    250)
    100,000 S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5 
    생략)
    5
    2022.7.3. 
    08:38
    택배 
    스캐너
    (KDC 
    250)
    110,000 T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5 
    생략)
    6
    2022.7.9. 
    08:24
    택배 
    스캐너
    (KDC 
    270)
    130,000 U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5 
    생략)
    합 계 715,000
    범죄일람표(2022고단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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