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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4494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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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4494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pdf
    0.32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4494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docx
    0.02MB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54494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서
    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
    거나 위 서비스업에 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
    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의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매장,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위 서비스업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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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위 표장을 표시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폐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잡화 도소매업, 신발․액세서리․패션용품 기타 잡화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20. 1.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잡화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11. 15.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서비스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1) 이 사건 제1 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C호 분할이전번호 제1호/ D일자/ E일자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제35류 가방 도매업, 가방 소매업
    2) 이 사건 제2 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F호/ G일자/ H일자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제35류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3) 이 사건 제3 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F호 분할이전번호 제1호/ G일자/ H일자
    나) 표장: 
    생략
    생략
    생략
    - 3 -
    다) 지정서비스업: 제35류 가방/지갑도매업, 가방/지갑소매업
    다.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
    피고는 2018. 7.경부터 자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쇼핑몰 등의 온
    라인 매장과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IJ( )’라는 브랜드로 다양
    한 종류의 니트 주름가방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
    고 있다.
    라. 관련 사건의 경위
    1) 피고는 2021. 1. 2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84호로 이 사건 제1 서
    K(포털) 검색 화면(갑 제15호증) L 매장(갑 제8호증)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갑 제7호증의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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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1. 12. 30. ‘이 사건 제1 
    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가방소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구 상표
    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1)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21. 8.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588호로 이 사건 제3 
    서비스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21. 12. 7. 위 특허심판
    원 2021당284호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2, 15,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
    유사한 가방 등의 도소매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
    고는 피고에게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금지 및 폐기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서로 외관, 호칭, 관념에서 차이가 있고, 
    거래 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표장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염려도 없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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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계획도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이 사
    건 서비스표를 최초 서비스표권자인 M로부터 전전 양수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소 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
    다.
    3)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전 계
    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사용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취소사유가 있는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로 부당하다.
    3.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이 사건 표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
    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
    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
    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
    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표장 중 ‘I(한글 표기임)J(한글 표기임)’(별지1 목록 제1, 4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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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제2, 3 서비스표( )를 비교한다. ‘IJ’와 ‘IN’은 ‘I(한글 표기임)’와 ‘J(한글 
    표기임)’ 또는 ‘N(한글 표기임)’을 각 결합한 표장인데, I[(I-1: I의 영문 표기임)]는 ‘P(P
    에 대한 설명 1 생략)’, ‘(P에 대한 설명 2 생략) P’을 의미하고, J[(J-1: J의 영문 표기
    임)]와 N[(N-1: N의 영문 표기임)]은 모두 ‘Q’를 의미한다.2) 양 표장은 ‘I’ 부분이 동일
    한데다가 뒤이어 시작되는 음절도 ‘◪’와 ‘N’으로 초성 및 모음이 동일하여 음절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인상과 청감이 비슷하다. 또한 관념도 ‘P Q’ 정도의 
    의미로 인식되어 동일하므로, 결국 이들 각 표장은 서로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표장 중 ‘I-1J-1’(별지1 목록 제2항)와 이 사건 제1 서비스
    표( )를 비교하면, ‘I-1J-1’와 ‘I-1N-1’은 각각 ‘IJ’와 ‘IN’을 영문으로 표시
    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표장 중 ‘ ’(별지1 목록 제3항)와 이 사
    건 제1 서비스표( )를 비교한다. ‘ ’는 알파벳 ‘▣’의 가운
    데 부분에 있는 가로선을 점으로 변경하고 ‘J-1(J의 영문 표기임)’ 부분을 P이 연상되
    도록 이어서 표현하는 등 도안화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안화의 정도가 문자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서 일반 수요자에게 영문자 ‘I-1 J-1’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1 J-1’는 앞서 본 ‘I-1J-1’와 달리 ‘I-1’와 ‘J-1’ 사이에 띄어쓰기
    가 되어 있으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브
    랜드를 스스로 ‘IJ’로 호칭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K 블로그) 검색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대부분도 피고의 브랜드를 띄어쓰기 없이 ‘IJ’로 호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호칭에 따라 ‘ ’와 이 사건 제1 서비스표를 대조
    2) 옥스퍼드 영한사전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지1 목록 제3항 표장
    생략
    별지1 목록 제3항 표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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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양 표장은 위 가)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I(I-1)’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
    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호칭의 유사 판단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그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I(I-1)’가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의 영어 단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I(I-1)’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J’와 ‘N’만 남게 되는 점, ③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대부분은 이 사건 표장을 ‘IJ’ 전체로서 호칭하고, 달리 ‘I’와 ‘J’로 분리하여 
    호칭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각 표장을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서비스표와 이 사건 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표장을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따라
    서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가방, 의
    류 등의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원
    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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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
    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
    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
    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
    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
    고 2005다672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4 내지 
    26, 30호증, 을 제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M는 ‘IN’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으
    로, G일자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 의류 도소매업, 가방/지갑 도소매업’ 등으로 정하여 
    ‘ ’ 표장을 출원하여 H일자 등록받았고, D일자 지정서비스업을 ‘제35류 의류 
    도소매업, 가방 도소매업’ 등으로 정하여 ‘ ’ 표장을 출원하여 E일자 등
    록받았다.
    2) 피고는 2019. 9. 10.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상대로 ‘S이 판매하고 있
    는 니트 주름가방은 피고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
    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9 -
    3) 원고의 등기이사인 T은 2019. 10.경 M를 찾아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자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T과 M는 2019. 11. 1. M가 보유한 서비스표권 중 
    지정서비스업 ‘가방(지갑) 도소매업’ 부분만을 T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계약
    (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표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M, 이하 같다)과 양수인(T, 이하 같다)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상표권)
    본 계약으로 양도되는 권리는 아래 상표권들의 지정상품(이하 ‘양도상표권’)이다.
    제3조 (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2019. 11. 4.까지 양수인에게 전조의 양도상표권을 이전한다.
    제4조 (양수인의 의무)
    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전조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300만 원의 대금을 양도인
    에게 지급한다.
    제11조 특약사항
    등록번호(일자): 41-F (H일자)
    상표견본: (표장 생략 처리함)
    상품분류: 제35류
    지정상품: 가방/지갑 도매업, 가방/지갑 소매업
    권리자: M
    등록번호(일자): 41-C (E일자)
    상표견본: (표장 생략 처리함)
    상품분류: 제35류
    지정상품: 가방 도매업, 가방 소매업
    권리자: M
    - 10 -
    4) M는 2019. 11. 4.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서비스표권 중 지정
    서비스업 ‘가방(지갑) 도소매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T에게 이전해 주었다(T이 분할
    이전 받은 서비스표가 이 사건 제1, 3 서비스표이다). T은 그 다음 날인 2019. 11. 5. 
    M에게 이 사건 제1, 3 서비스표에 관하여 3년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T과 M는 2019. 12. 26. 이 사건 양도계약 제11조(특약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의하되, 그 대가로 T이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갑 
    제26호증)를 하였다.
    6) 원고는 2021. 4. 9. M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서비스표를 양수대금 300만 원에 
    M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9호증)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M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용사용권(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양도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상표권 일체에 대한 환매를 요
    청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환매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협조해야 한다.
    환매금액: 0원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 기재된 갑(원고, 이하 같다)의 상표권에 관하여 을(M, 이하 같다)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데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표: 갑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서 을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2. 계약품: 계약상표를 표시ㆍ부착하게 될 제품을 의미한다.
    - 11 -
    7) M는 2021. 4. 12. 위 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 서비스표를 원고에게 이전
    하여 주었다. 이 사건 제1, 3 서비스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U을 거쳐 2021. 7. 7. 원
    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2021.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2, 10, 11, 14, 27 내지 29호증, 을 제2, 6,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
    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조 (상표권의 표시)
    계약상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용권의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계약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권은 기한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용권의 종류: 전용사용권
    3. 사용지역: 대한민국 전역
    4. 계약품: 가방 도소매업, 의류 도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제6조 (상표권의 양도 등)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 건 상표권을 포기하거나 타에 양도할 수 없으며, 법률상 기타 행
    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을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을은 상표권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심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권리보호를 위한 협조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판ㆍ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상표등록번호 사용문구
    41-F-00-00 IN, I-1N-1
    - 12 -
    1)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수한 경위에 관하여, T, U이 2019년경 ‘IV’라는 
    상표로 국내외에서 가방을 포함한 의류, 기타 잡화 도소매업의 영업 준비를 하면서 위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 앞으로 ‘IN’이라는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표권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M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믿
    기 어렵고, 오히려 M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 내용, 즉 ‘T이 IJ를 사용하는 
    업체와 법적 분쟁 중이라 그 업체의 공격에 방어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서비스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도하라고 설득하였고, 
    본인의 서비스표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장한다고 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를 T
    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
    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 제11조에 의하면, M는 그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후에는 무상으로 환매를 요청할 수 있고, T은 즉시 협조해야 하는데(이하 ‘이 사건 환
    매약정’이라 한다), 이는 원고 측 T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서비스표권 침해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수하였다는 원고
    의 주장과도 배치된다(추후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환매약정의 효력을 실효시
    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표의 양수 동기와 그 계약내용이 모순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영업의 준비 단계에 
    있었으므로 ‘IV라는 상표로 영업상 신용을 쌓은 것이 없었고, 다른 상표를 발굴하여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T이 위와 같이 불리한 환매약
    정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제1, 3 서비스표를 양수함에 있어 단순한 서비스표권 이용 
    - 13 -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② T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3 서비스표를 양수한 다음 날에 
    M에게 위 서비스표에 관하여 3년의 무상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2 
    서비스표를 양수한 이후에는 M에게 이 사건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M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③ 원고의 등기이사인 T이 M를 찾아간 시점은 피고가 S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직후이고,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이후 ‘IV’라는 표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M는 휴대전화에 원고 측을 ‘IV’로 저장하였다).
    2) 서비스표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권에 기한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I-1N-1’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K(포털) W(인터넷주소 3 생
    략)에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21. 7. 21. 기준 판매상품으로 등록된 가방의 수는 
    1개에 불과하고 실제로 판매한 내역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용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2020. 8.경 일본의 
    가방 브랜드인 ‘X’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X’의 가방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X’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
    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판매를 문의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그 외에 원고가 이 사
    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
    다.3) 
    3)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참고자료1에 의하면, 원고의 K(포털) W에 기존 가방과는 다른 새로운 제품 
    6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참고자료1은 2021.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2023. 3. 17. 변론
    - 14 -
    3) 기업정보 조회 사이트인 ‘Y’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1 생략)’, 이메일
    로 ‘(이메일주소 1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전화번호는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
    다)가 연락처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와 동일한데, Z는 S의 등기이사인 AA이 유일
    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이다. 또한 위 ‘(전화번호 1 생략)’를 AB 검색창에 입력
    하여 검색하면 ‘AC’가 검색되는데, 이는 S 역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AD I-1 J-1’ 등의 상표를 출원하였을 때에도 ‘원고’가 아닌 ‘S’
    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출원 
    상표는 이 사건 제1 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
    정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S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수한 것은 그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시킬 목적보다는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면서 S과 
    분쟁 중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유리한 법률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행사하는 것
    은 신의칙 또는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에 반한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불사용 취소사유와 관련한 피고 주장
    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종결이 되기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위 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품을 언제 등록하였는지, 그 상품
    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 15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조호연
    판사 이윤재
    - 16 -
    [별지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17 -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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