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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417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3. 01: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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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4175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형근, 박상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
은 23,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3. 7. 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의 개인회생채권 및 23,239,161원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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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52,04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2021.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2021. 3. 17. 00:45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OO동 OO리 OO빌 단지 OOO동
O호 라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
적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
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하였으며, 원고의 왼
손 검지 부분을 그어 원고에게 왼손 검지 심부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계산
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고, 불
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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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생년월일: 남자, 1978. OO. OO.생
○ 불법행위일: 2021. 3. 17. 00:45경(당시 연령 42세 4개월)
○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일당(월 22일 가동)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3년간의 수입금액 평균인 123,160,000원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
는 소득에 한정되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 등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통인부의 수입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가동연한: 65세가 되기 전인 2043. 10. 31.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애 9%
2) 계산: 다음 일실수입표 계산 결과와 같은 6,814,263원
[일실수입표]
나. 기왕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150,100원, 정형외과(OO병원) 진료비 1,410,900원, 정형외과(대구카톨
릭대학교) 진료비 31,460원을 각 지출하였고, 약제비 747,900원을 지출하여 합계
2,340,360원(= 150,100원 + 1,410,900원 + 31,460원 + 747,900원)을 지출하였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
수 월소득 상실
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
-2
적용호
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1-3-17 2021-4-30 141,096 22 3,104,112 9 1 0.9958 0 0 1 0.9958 278,196
2 2021-5-1 2021-8-31 144,481 22 3,178,582 9 5 4.9384 1 0.9958 4 3.9426 1,127,868
3 2021-9-1 2022-4-30 148,510 22 3,267,220 9 13 12.6344 5 4.9384 8 7.696 2,263,007
4 2022-5-1 2022-8-31 153,671 22 3,380,762 9 17 16.3918 13 12.6344 4 3.7574 1,143,258
5 2022-9-1 2023-3-16 157,068 22 3,455,496 9 24 22.829 17 16.3918 7 6.4372 2,001,934
일실수입 합계액(원) 6,8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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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 5,200,000원[= 1회 5만 원(교통비 등 포함) × 104회]을 청구
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사고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
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비, 치료 주기의 기재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
각하되,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이 합계 9,154,623원(= 일실수입 6,814,263원 + 기왕치료비
2,340,360원)인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찌른 점,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
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배상
액은 8,239,160원(= 9,154,623원 × 90%)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칼날을 원고에게 향한 채 위협하며 다가와 몸싸움을 하자, 원
고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
애의 부위 및 정도,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239,16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239,160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3. 17.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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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23. 7. 10.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
에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2개회257216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
생채권은 23,23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
일 전날인 2023.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개인회
생채권 및 23,239,161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인 2023.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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