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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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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 손해배상(기).pdf
    0.15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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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28492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9.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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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⑴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의 발급 업무를 주로 
    하는 해외 인증기관으로는, ① 1958년경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여행시 겪
    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서 출발하여, 1987년 정식으로 국제학생
    증 관련 업무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법인으로 설
    립된 국제학생교류카드사(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 Inc. 약칭 ISEC)와 ② 
    1949년경 전 세계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설립
    된 국제학생여행연맹(International Student Travel Confederation 약칭 ISTC)의 산하기
    구였다가 1968년경 국제학생증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ISTC에서 분리독립된 
    기구인 국제학생증협회(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약칭 ISIC)가 
    있다. ISEC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국제학생증은 ISEC 국제학생증(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으로, ISIC 협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국제학생증은 ISIC 국제학생증
    (International Student Idendity Card)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학생
    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위 2개의 국제학생증만 존재한다. 
    ⑵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1988. 3.경 해외연수 및 유학알선
    업, 일반여행업, 카드제작 및 카드관련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 1988. 3.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한다)는 2004. 7.경 유학알선업, 카드관련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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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법인으로서,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피고1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⑶ 원고는 1996. 12.경부터 국제학생증 발행, 여행, 유학알선업 등을 사업종목으
    로 하여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ISEC 본사와 한
    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이다.
    ⑷ 1993. 9. 20. 유네스코(UNESCO)와 국제청소년여행기구연맹(The Federation 
    of International Youth Travel Organization, 약칭 FIYTO) 및 국제학생여행연맹(ISTC)
    은 청소년들의 기동성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할인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유네스코-국제청소년증(UNESCO-FIYTO International Youth 
    Travel Card. 약칭 UNFYC) 및 유네스코-국제학생증(UNESCO-ISIC Card. 약칭 UNISIC)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이하 ‘1993년 협약’이라 한다), 유네스코는 ISIC 협
    회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에 유네스코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나. 피고1의 광고행위에 대한 1차 분쟁
    ⑴ 피고1은 2001년 초경 ISIC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
    연맹(ISTC)과 유네스코가 공동창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여행하는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
    생 ID카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여행사들 및 유학원들이 미국 사설업자가 유포하는 
    가짜 국제학생증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제학생증 구입시에는 반드시 UNESCO 로고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
    사진 : 가짜 국제학생증 ISEC 샘플사진’, ‘국내업체들이 판매하는 빨간색 카드는 단순
    한 사설할인카드로서 가짜/사이비 국제학생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하여 
    - 4 -
    대학교와 제휴 여행사 및 은행에 배포하는 등 원고가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는 ISEC 국
    제학생증은 가짜/사이비 국제학생증이고, 유네스코 로고가 들어가 있는 ISIC 국제학생
    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01. 5.경 피고1 및 피고1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E(F어학원 
    원장으로서, 이후 설립된 피고2의 대표이사이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합
    1335호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1심법원은 2001. 9. 14. 원고를 통하
    여 발행된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서 실제로 해외에서 학생신분의 
    확인 및 할인서비스 기능을 수행함에도 위와 같이 광고한 것은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 결정을 하
    였다. 
    ⑶ 또한 원고는 2001. 5. 23. 피고1 및 E(후에 설립된 피고2의 대표이사이자 F
    어학원을 경영해온 사람이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31728호로 손해배상청
    구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법원은 2001. 12. 27. “피고1과 E은 연대하여 원
    고에게 20,000,000원을 배상하고, 피고1은 위에서 본 광고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
    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1의 광고행위에 대한 2차 분쟁
    ⑴ 위와 같은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창안한 국제학생증카드를 발급하는 국내 유일의 학생여행사’, ‘진짜 국제학생증
    (ISIC) 대 가짜 국제학생증(ISEC)의 비교’, ‘가짜 국제학생증은 ISIC 국제학생증 명칭을 
    표절한 카드로 여행 중 할인혜택이 안됨’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통해 ISIC 
    - 5 -
    국제학생증을 홍보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03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1의 위 광고행위가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라며 피고1을 고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2003광고2231호), 피고1은 심사 도중에 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이 기
    재된 전단지의 배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전단지 배포행위를 중지하
    였다. 
    ⑶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 8. 23.경 아래와 같이 피고1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1이 심사 도중에 시정조치를 취하
    였고, 광고수단이 전단지로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들의 광고행위에 대한 3차 분쟁
    ⑴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이 내려진 이후 피고들은 종전의 광
    고 내용 중 원고를 통하여 발행되는 ISEC 국제학생증이 가짜 국제학생증이라는 취지의 
    사실의 인정(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
    피심인은 자사 학원홍보 전단지를 
    통해 자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중 카 
    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하였음
    ㅇ국제학생여행 연맹과 유네스코 가 
    공동창안한 국제학생증카드를 발급
    하는 국내유일의 학생여행사 
    ㅇ진짜 국제학생증(ISIC) 대 가짜 국제
    학생증(ISEC)의 비교 
    - 가짜 국제학생증은 자신의 국제학
    생증(ISIC) 명칭을 표절한 카드로 여
    행 중 할인혜택이 안됨
    위법성 판단
    o 조사한 결과, 피심인은 유네스코가 단지 1993년 협약
    을 통하여 유네스코 로고를 국제학생증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제학생여행연맹에게 준 것에 불과함에
    도 사실과 다르게 유네스코가 창안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ㅇ또한 신고인의 국제학생증은 미국 국제학생교류카드사
    (ISEC)와 협력계약을 체결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각
    종 할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할인혜택이 안 되
    는 가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적용법조
    ㅇ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
    4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됨
    - 6 -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
    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대학교와 제휴 여행사 및 은행에 배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대학교 및 제휴 여행사나 은행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도록 홍보활동을 하여 왔다.
    ⑵ 이에 원고는 2017년경 다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위
    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1을 고발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 2017서소1749
    호), 피고1은 심사 도중에 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행위를 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표시하며 광고 내용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였다. 
    ⑶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2. 13.경 아래와 같이 피고1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1이 심사 도중에 시정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마. 2019. 12. 13. 이후의 피고들의 광고행위
    ⑴ 그러나 피고들은 2019. 12. 13. 이후에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
    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1. 위 사건은 피조사인이 국제학생증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네스코를 인증기관이라고 보기 어려
    움에도 유네스코 인증이라고 광고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건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이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과 관련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네스코 회신에도 인증기관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표시·광고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
    는 행위로서 법 제7조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피조사인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7 -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국의 대학교와 제휴 금융기관에 배포하여 그와 같
    은 내용이 약 50개 대학교의 홈페이지 국제학생증 소개란이나 캠퍼스 안내책자에 게시 
    또는 수록되도록 하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들의 
    홈페이지 국제학생증 소개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여전히 게시되도록 홍보활동을 하
    여 왔다. 
    ⑵ 피고들은 2022. 10.경 ISIC 국제학생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변경된 
    ISIC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각 대학에 전달하면서도, 위 유네스코 인증 관련 광고 문구
    에 대하여는 그 게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종전과 마찬가지로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
    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이 2023. 6. 14.경까지도 약 50개의 대학이나 제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다. 
    ⑶ 그러다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23. 6. 14.경 원고가 지적하
    는 대학교 및 금융기관에 게시되어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ISIC 국제학생증 홍보 문구
    와 관련하여 “유네스코에서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다”는 취지의 종전 문
    구 내용을 삭제하거나 “1976년 이후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는 정도의 문구로 수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8 -
    ⑴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
    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
    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
    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
    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
    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⑵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면, 피고들이 2023. 6. 14.경까지 행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리라
    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와 피고들이 국내에서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현
    재까지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원고가 발급하고 있는 ISEC 국제학생
    증과 피고들이 발급하고 있는 ISIC 국제학생증 2개만이 존재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관
    계에 있었다. 
    - 9 -
    ②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ISEC와 협력계약이 
    체결한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의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③ 유네스코는 국제학생증에 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고, 국
    제학생증과 관련하여 1993년 협약이 갖는 의미는 유네스코가 ISIC 협회에게 1968년경
    부터 이미 발행하여 오고 있던 ISIC 국제학생증에 유네스코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권
    한을 준 것에 불과하다.
    ④ 2004. 8. 2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 이전에 피고1이 행한 광고행위는 
    ISEC 국제학생증이 마치 가짜이거나 사이비 국제학생증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 진정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이
    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⑤ 피고들이 2004. 8. 2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 이후에 행한 광고행위는 
    ISEC 국제학생증이 가짜이거나 사이비비 국제학생증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
    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
    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다”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
    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도 피고1 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
    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밝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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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2023. 6. 14.경 최종적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ISIC 국제학생증만
    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다”는 내용
    의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또는 제휴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국제학
    생증 소개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관련 규정과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
    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표시광고법도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면
    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1조).’고 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
    계, 불법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기
    존의 손해배상 액수, 피고들이 2023. 6. 14.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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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⑶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
    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
    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
    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표시·
    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
    인 2023. 2. 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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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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