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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259 -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4. 00: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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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0259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채 권 자 1. A
2. B
채 무 자 1. C
2.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C는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C가, 채권자들과 채
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채권자 A가 채무자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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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부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조합은 서울 서초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
A, 채무자 C는 2023. 2. 28.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의 부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
거’라 한다)에 출마한 사람들이고, 채권자 B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채무자 조합은 2017.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9. 22.부터 2017. 10.
22.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 조합은 2020. 7. 21. 관리처분계획 변
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21. 3. 10.부터 2021. 3. 29.까
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채무자 C는 2017. 10. 22.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채무자 C는 2023. 1. 26. 채무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3. 1. 31. 이
사건 선거의 부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채무자 조합은 2023. 2. 28. 채권자 A와
채무자 C 2명이 입후보한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C가 부조합장으
로 당선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라. 도시정비법, 채무자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규정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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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
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
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
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 사건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얻어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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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각 호 생략)
③ 조합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조합장 : F, G아파트 조합장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득표로 선출하고, 조합장에 선출되지
못한 단지의 조합장 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부조합장으로 자동 선출되며 당연직 이
사가 된다.
2. 이사 : 부조합장(등기이사) 1인, F 4인 이내, G 4인 이내, H 1인 이내, I 1인 이내로 구
성하며, 각 단지별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⑦ 부조합장 해임에 따라 공석인 부조합장 선출총회(2023년도 임시총회 예정)에서 선출된
부조합장은 별도의 조합장 선출 총회개최 없이 조합장 잔여임기 만료시까지 그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서 생략)
⑧ 제7항에 의거 선출하는 부조합장은 F 조합원만 입후보가 가능하고, 선거권은 F‧G(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체 조합원에게 부여하며,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
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분양 포기자 포함)는 분양계약 마감일을 기준으로, 기 발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
비 금융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
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또한 기 투입된 정비사업비 등을 종전자
산 비율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 등) 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
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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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만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임원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이 1명일 때에는 별도의 투표 없
이 그 1명이 당선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은 부조합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
를 당선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C는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어서 부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선거에는 채권자 A가 단독 출마하여 최다득
표한 것이 되므로 채권자 A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C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
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
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제34조(선거방법) ④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
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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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
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
를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조합의 청산
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C를 상대로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
외된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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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인 2021. 3. 10.부터 2021. 3. 29.까지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위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21. 3. 30.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나) 채무자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C는, 이 사건 정관 제11조 제2항 본문이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
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
고, 도시정비법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현금청산대상자라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관 제11조 제2항의 개정 취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얻어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다.’는 단서 규
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본문의 경우 확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여지
가 있는 점, ②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4항이 현금청산대상
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정
관 제44조 제5항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경우 같
은 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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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대상자로서 그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재건축조합 가입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합원으로
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할 이유가 없고, 조합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고 원활하게 처리하
기 위하여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를 별도
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채무자 C는, 이 사건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기간
후에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을 원하
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정관 규정이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
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상 그 이후에도 분양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해석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에 반한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분양 여부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맡긴 채 유동적 상태로 두는
것이 위 정관 규정의 취지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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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상 채무자 C가 분양대상자로 기
재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채무자 C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로 기재된 사실은
소명되지만(소을 제4호증, 연번 1055),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C는 관리처분계획 변
경인가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채무자 조합의 2020. 7. 9.자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
획(이에 따라 2020. 7. 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의 내용에도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마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
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관하여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설령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
자가 된 채무자 C에 대하여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 C에게 분
양계약 체결기간 도과 후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
건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거나, 채무자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
료가 없다(채무자들 주장대로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가 가중될 것이다).
라)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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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였고 달리 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
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채무자 C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채무자들이 체결한 분양
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
나.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부조합장 지위를 임시로 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 부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채권자 A가 부조
합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
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 A가 2022. 9. 29. 부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는 이 사건 정관 제15조 제2
항 단서에 따라 부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도, 2023. 1. 5.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
건 정관 제15조 제7항1) 등을 개정하여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부조합장을 선출하
기로 하였다.
이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장을 선출하
기 곤란한 상황에서 사실상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조합장에게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선출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2) 이 사건 선거 당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총 2,560명 중 2,154명이 투표에 참
여하였고, 그중 채무자 C의 득표수는 1,233표, 채권자 A의 득표수는 842표, 무효‧기권
표는 79표였다.
이와 같이 전체 조합원의 84%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조합
1) 부조합장 해임에 따라 공석인 부조합장 선출총회(2023년도 임시총회 예정)에서 선출된 부조합장은 별도의 조합
장 선출 총회개최 없이 조합장 잔여임기 만료시까지 그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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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과반수인 1,233명(57.24%)이 채무자 C에게 투표한 반면, 채권자 A는 842명
(39.09%)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A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다
거나 다수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합원의 총의
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총회 선출 부조합장에게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려는 이 사건 정관의 취지에 반한다.
3) 도시정비법령, 이 사건 정관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
펴보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2명 중 1명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
우 나머지 1명이 득표율과 무관하게 곧바로 부조합장이 되는지, 아니면 재선거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이 내세우는 해석론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정도로 논리적 우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4) 채무자 조합이 피선거권이 없는 채무자 C로 하여금 부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
게 하여 그가 투표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많은 득표를 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자
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한 선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 C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
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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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전보성
판사 우희성
판사 김세이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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