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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07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5. 00: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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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075 ( )
원 고 보통신 주식회사A
집행임원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담당변 사 용( ) ,
변리사 식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승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10. 28. 원2021 574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9-93489 / 2019. 6. 17.
장 2) :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3) : [ 1] .
나 등 상 들. 1)
등 상 내지 1) 1 11 별지 재 같다: [ 2] .
등 상 2) 12 갑 증 ( 6 1)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 : 1988. 12. 9./ 1990. 10. 16./ 2020. 3.
스 등 13./ 12463
나 장 ) :
다 지 스업 별지 재 같다 ) : [ 3] .
라 등 권리자 씨앤이 주식회사 ) : A
1) 등 스 도 편 상 등 상 라 다 ‘ ’ .
- 3 -
등 상 3) 13 갑 증 ( 6 2)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 : 1988. 12. 9./ 1990. 10. 16./ 2020. 3.
스 등 13./ 12464
나 장 ) :
다 지 스업 별지 재 같다 ) : [ 4] .
라 등 권리자 씨앤이 주식회사 ) : A
다 이 사건 심결 경.
원고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여 특허청 심사 이 사 1) , 2020. 1. 16. ‘
건 출원상 는 등 상 들에 계에 상 법 조 항 등에 해당34 1 7
다 라는 취지 견 출통지를 다.’ .
원고는 자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2) 2020. 3. 16. , 2020. 12. 31.
자 거 이 일부를 해소 지 못 므 상 법 조 항 ‘2020. 1. 16. 34 1 7
에 여 거 결 다 라는 취지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
다.
원고는 특허심 원에 등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이 이 사건 심 3) ( ‘
청구라 다 고 특허심 원 이를 특허심 원 원 심리 후 ’ ) , 2021 574 2022.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상 과 장이 사 고 지 상품도 10. 28. ‘ 12, 13
사 여 출처 인 동이 있 므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 라는 · 34 1 7 .’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 ‘ ’ )
다.
- 4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포 [ ] , 1 6 (
함 이 같다 각 재 변 체 취지, ) ,
원고의 주장 요지 2.
이 사건 출원상 는 그 장 체가 일체 인식 다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 ,
등 상 이 등 상 통틀어 지칭 에는 이 사건 12, 13( 12, 13 ‘
등 상 들이라 다 체 면 그 외 칭 이 달라 ’ ) , ,
사 장이라고 인 없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이 사건 등 상 .
들과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아니함에도 그 달리 단34 1 7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가 법리.
이상 자 또는 도 조합 이루어진 결합상 는 그 구 부분 체
외 칭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 상 에, , ,
일 요자에게 그 상 에 인상 심어주거나 억 연상 게 함 써 그 ·
부분만 독립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체 찰 결 도 해 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요 다 상 에 요부는 다른 구 부분과 상 없이 그 부분만· .
일 요자에게 드러지게 인식 는 독자 인 식별 에 다른 상 사
여부를 단 상이 는 것이므 상 에 요부가 존재 는 경우에는 ,
그 부분이 분리 찰이 는지를 질 요 없이 요부만 함 써 상 사
여부를 단 있다고 보아야 다 상 구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
- 5 -
이 주지 명 거나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인지 체 상 에 높 · ,
차지 는 부분인지 등 요소를 보 여 에 다른 구 부분과 ,
상 인 식별 이나 그 결합상태 도 지 상품과 계 거래실 등, ,
지 종합 고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 2017. 2. 9. 2015 1690
참조 편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에 단 시 일). , 34 1 7
원 에 라 등 결 시 또는 거 결 시이고 상 법 조 항 거 결 에 ( 34 2 ),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법원 ( 2016. 3.
고 후 결 등 참조24. 2015 2020 ).
나 이 사건 출원상 이 사건 등 상 들 장 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 요부1)
가 ) 이 사건 출원상 ‘ 는 어 자 ’
를 겹쳐 놓고 각각 회색과 붉 색 구 도 ‘S’ ‘ 왼쪽에 고’ ,
자 과 를 상 단 결합 여 른쪽에 ‘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2
장이다.
나 앞 본 증거들에다가 갑 내지 증 각 재에 변 체 ) 7 9, 16, 17, 23
취지를 종합 여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등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
법원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도 이 사건 출원상 에
도 부분 ‘ 또는 자 부분 부분 ’ ‘F’ 일 요자에게 그 상 에
- 6 -
인상 심어주거나 억 연상 게 함 써 그 부분만 독립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
(1) 이 D 립 합자회사를 모태 여 규모 업집단 1939 E
이른 ‘ 그룹 계열 회사들 A ’ 경 부 이나 자 1976 ‘A’ ‘F’
포함 는 다 상 스 들· 2) 각 그 지 상품 등 달리 여 출원 등 아 ·
다 그룹 계열 회사들 경 부 는 자 그룹명 첫 . A 1989 (F)
자 를 도 ‘SS’ ‘ 포함 상 스 를 그 지 상품 등 달리 여 다’ ·
출원 등 는데 등 상 · , 12( 등 상 ), 13( 도 이 )
그룹 계열사인 씨앤이 주식회사에 여 출원 등 었다A A · .
그룹 계열 회사들 규모 그 존속 간 해당 회사들 고 내지 업 (2) A ,
동 등 고 해 볼 , ‘A’, ‘F’ ‘ 이 쟁 장들이라 다 시는 ’( ‘ ’ )
일 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등 출처 시 드러지게 인식 도 사용 었
것 인 다.
이 사건 (3) 출원상 자 부분 부분 쟁 장들 ‘F’ 과 ‘F’
자 소 자 구 만 달리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 도 부분 , ‘ 쟁 ’
장들 ‘ 색채만 달리 것 그 외 이 사 것 볼 있’
2) ‘ ’, ‘ ’, ‘ ’, ‘ ’ 등
- 7 -
다.
(4) 이 사건 출원상 에 도 부분( 단 결합 자 부분에 ) 2
여 상 큰 크 구 어 있는 도 부분 색채 결합 는 등 일,
도안 를 거 데 여 자 부분 평이 체 자 구 어 있는 ,
이 사건 출원상 자 부분 에 도 부분 ‘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부분에 여 그를 구 는 자 가 어 에 들어 쉽다Corp.’
고 보이는 등 고 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 도 부분, ( 과 자 부분 )
부분 ‘F’ 요자 이목 끌어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에 해당
다고 단 다.
(5) 이 사건 출원상 부분 사 상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보를 미 는 과 통신 미 는 업 미 는 ‘ ’ ‘Information’ ‘ ’ ‘Communication’,
축약어인 이 속사 능 는 결합 것 보통신 업‘Corp.’ ‘&’ ‘ ’
도를 미 다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인 , ‘ 보통신시스 구축에
용역 스업 등’ 과 계 우리나라 국민 일 인 어 등
에 추어 볼 부분 일 요자나 거,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rp.’
래자에게 지 상품 용도 질 등 직감 게 것 보여 , 식별 이 미약
것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 각 구 부분 결합 인해 그 각 구 부분이 가지 (6)
고 있는 미를 합 것 이상 독자 인 미를 갖거나 새 운 이 다고 보
이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출원상 체 인 구 과 태 이 사건 출원상 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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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분 개별 인 구 과 다른 구 부분과 결합 도 그 지 상품 종
내용 등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 구 부분 이를 분리 여 찰 는 것,
이 부자연스러울 도 불가분 결합 어 있다고 인 지 않는다.
장 사 여부 2)
가 ) 이 사건 출원상 이 사건 등 상 들 양 장 해 보면 그 칭
에 있어 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 우리나라 어 등에 추어 이 사건 출,
원상 가 요부만 약칭 경우에는 부분에 여 어 법 에 라 ‘F’ “A”
칭 것 보이는데 등 상 는 , 12 ‘ 부분에 여’ ,
등 상 13 ‘ 부분에 여 어 법 에 라 모 ’
칭 것 보여 양 장 칭이 동일 다“A” .
, 이 사건 출원상 가 과 달리 그 자 부분 체인 인포 이“A” “A ,
커뮤니 이 등 칭 있다고 라도 나 상 에 개 이상 ” ,
칭이나 생각 있는 경우에 그 나 칭 이 타인 상 동일 ,
또는 사 다고 인 에는 상 는 사 다고 볼 것인데 법원 ( 2004. 10. 15.
고 후 결 참조 앞 살 같이 이 사건 출원상 요부인 2003 1871 ), ‘F’
부분 칭과 이 사건 등 상 들 칭 모 동일 것 볼 “A”
있는 이상 양 장 칭이 사 다고 이 타당 다, .
나 나아가 그 에 있어 는 ) 이 사건 출원상 요부 이 사건 등 상
들 칭이 모 “ 동일 사 과 아울러 A” , “ 조어이거나 자어 A” A(雙
미인 마리 용 도 것 양 장 ) “ ” 龍 도 동일 거나
사 다고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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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 살 사 들과 함께 자 상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일)
는 그 칭 사 여부가 거래 사회에 요 역 는 과 원래 상 ·
스 사 여부는 장소를 달리 여 개 상 스 를 는 일 ·
요자나 거래자가 지 상품 등 출처에 인 동 일 킬 우 가 있는지 여부·
에 단 는 사 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 이 사건 등 상,
들 양 장 그 외 사 지 않다고 라도 그 칭 이 동일,
거나 사 다고 인 있다 라 이 사건 출원상 이 사건 등 상 들 .
그 칭과 이 동일 거나 사 장 이를 동일 또는 사 상품에 함께 사
용 경우 일 요자나 거래자 여 상품 출처에 여 인 동 우 가 ·
있어 양 장 사 다고 볼 것이다.
원고 주장에 단3)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그룹이 해체 에 그룹에 소속 계열 회사 는데 이 사건 출A A ,
원상 ‘F’ ‘ 부분 연매출이 조 원에 달 ’ 25 그룹에 소속 어 있 A
다 계열 회사들이 함께 사용 이른 그룹 장에 해당 다 그런데 일 요‘ ’ .
자는 그룹명 또는 심벌마크에 업종 이 결합 장 그룹 장 그룹( + @)
장 부분만 분리인식 지 않고 장 체를 일체 인식 는 경향이 있는 사 등
에 추어 이 사건 출원상 는 장 체가 일체 인식 어야 고 , ‘F’이나
‘ 부분만 분리 거나 부분 요부 보는 것 타당 지 않다’ .
나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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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건 앞 살 여러 사 들과 함께 , ,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출 증거들
과 그 주장 사 들만 는 이 사건 출원상 가 체 만 칭 거나 이 사·
건 출원상 각 구 부분 분리 여 찰 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 다고 여겨질
도 거래 사회에 일 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 장 체
리 인식 었다고 단 어 고 달리 이를 인 만 객 자료도 부족 , ,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1, 2 , ②
일 이 에 이미 종래 그룹과는 경 조직 인 이 없는 회사 존속 고 A ·
있었 것 인 므 , ‘F’이나 ‘ 부분이 일 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
원고 이 사건 등 상 들 등 권리자인 씨앤이 주식회사에 해 ‘A ’ 식별 이 없
거나 미약 다고 평가 는 어 다고 단 는 , 또 앞 살 같이 원, ③
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이 에 그룹과는 경 조직 인 이 없는 회사 인A ·
는 이상, 일 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 이 사건 출원상 를 종래
그룹과 상 등 인식 여 이 사건 출원상 를 A 부분 등 만 ‘F’
분리 지 않고 그 업종 등 시 부분 지 포함 여 체 칭 는 것이 거래
상 자연스럽다고 인 도 없는 , ④ 편 원고는 원고가 과거 그룹 그룹, ‘ A
장에 랜드 인지도 가 를 향상시키는데 심 인 역 해 므 그, A
룹 그룹 장에 권리를 향 있는 회사 나 보아야 다 라는 취지.’
도 주장 나 원고가 과거 그룹 그룹 장에 랜드 인지도 등 향상시키, A
는데 심 인 역 해 다는 사실 인 증거도 부족 등 종합해 보면,
원고 이 부분 주장 이를 아들일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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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출원상 이 사건 등 상 들 지 상품 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 지 상품 에는 컴퓨 데이 베이스 소 트웨어개 지 “ /
리업 컴퓨 소 트웨어 개 사용에 자 스업 클라우드컴퓨 시스 , ,
개 업 통신 트워크 통신장 계 개 업 이 있고 이 사건 등 상 들 , ” ,
지 스업 에는 컴퓨 소 트웨어 개 임 업 이 있다 그런데 지 상품 “ ” .
등 모 컴퓨 소 트웨어 개 리에 것 그 구체 인 내용과
질 등에 추어 볼 거래 사회 통 상 사 다고 이 타당 다, .
라 소결.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이 사건 등 상 들과 그 장이 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 상 들 지 스업과 사 지 상품 그 지 상품 일
부 는 상 에 해당 므 이 사건 , 등 상 들과 계에 상 법 조 34 1
항 에 해당 어 그 출원이 거 어야 다 법원 고 후7 ( 1993. 12. 21. 93 1360
결 등 참조 결국 그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 법이 ). ,
없다.
결론4.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편 앞 살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 , ,
이 법원에 출 원고 자 참고 면과 그에 첨부 자료들 내용 모 2023. 8. 4.
고 라도 같 단 뒤집 어 다, ).
3) 편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결 등 이 사건과는 사실 계 등 달리 여 이 사건에 원용 에 ,
는 지 아니 사안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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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별지 [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상품 구분 컴퓨 소 트웨어 주 작 컴퓨 소 트웨어 클라우 - 9 , ,
- 13 -
드 컴퓨 소 트웨어 클라우드 컴퓨 스 공용 컴퓨 소 트웨어 티 , ,
클라우드 컴퓨 시스 리 랫폼 소 트웨어 스포 분야 데이 집 리, / /
장 분 용 소 트웨어 재 리용 컴퓨 소 트웨어 회계처리용 컴퓨 소 트웨어/ , , ,
업용 컴퓨 소 트웨어 국 데이 리용 컴퓨 소 트웨어 사업 차 자동 , ,
리용 컴퓨 소 트웨어 컴퓨 시스 지 리 운 용 컴퓨 소 트웨어, / ,
트 리 시스 용 컴퓨 그램 보 데이 통합 리용 컴퓨 소 트웨어 통, / ,
신용 소 트웨어 이동 용 컴퓨 용소 트웨어 트워크 버 컴퓨 트워, , ,
킹 데이 통신 장 컴퓨 트워크용 허 스 라우 통신 용 , / ,
랜 컴퓨 통신망연결장 보안감시장 통신 트워크 통신장 통신AP, , , , ,
컴퓨 데이 스토리지 장 이 어 향 데이 또는 , , , , , /
상 송 송신 또는 재생용 장 내 가능 자출 데이/ / , ,
일 원격 어장 향 상, ,
상품 구분 보 데이 베이스 구축업 컴퓨 데이 베이스 리 - 35 ,
가공편집업 컴퓨 데이 베이스 보 집 조직 업 컴퓨 데이 베이스 , ,
데이 업데이트 지 리업 컴퓨 리업 스포 경 에 집 , ,
자데이 처리업 자데이 처리 상담업 자데이 처리업 자 송용 보 가공편집 , , ,
구축업 보검색 스업 업 트 리업 업용 일 리업 업 리지원, , , ,
업 컴퓨 소 트웨어 개업 트워크 버 개업 컴퓨 트워킹 데이 통신 , , ,
장 개업 컴퓨 트워크용 허 스 라우 개업 컴퓨 통신망연결장 , / ,
개업 보안감시장 개업 통신장 개업 통신 개업 컴퓨 개업, , , , ,
어 개업 데이 스토리지 장 개업 사업 리 데이 보 집, ,
- 14 -
계 분 업
상품 구분 재 데이 베이스 공업 컴퓨 데이 베이스를 통 재 - 36 ,
보 공업 재 보처리업,
상품 구분 데이 송 통신업 컴퓨 트워크통신업 모 일 - 38 , ,
인 상 웹사이트 속 공업 데이 베이스 컴퓨 트워크 속 공업, ,
벌 컴퓨 보망 속 공업 벌 컴퓨 트워크를 통 데이 송 포업, ,
트워크 컴퓨 시스 간 데이 송업 지 송업 통신 분야 상담 보 공 자, , /
업 통신 임 업 통신시스 운 업 통신 공업 인 , , , ,
포럼 공업 자우편 스 공업 컴퓨 데이 베이스 속시간 여업, ,
상품 구분 컴퓨 데이 베이스 또는 벌통신 트워크 부 라 - 41
인 공 는 스포 경 보 공업 웹사이트를 통 스포 보 공업 게, ,
임경 분 보 공업 스포 경 보 공업 스포 경 스포 행사 , ,
진행업 스포 경 공업 스포 경 조직에 상담업 스포 회 업 스포, , , ,
공업 라인게임 회 타 게임 회 획 운 개 업 스포 행사 조직 , / / / ,
진행업 또는 목 미나 훈 워크샵 시회 조직 진행업 스포, / / / / / ,
시 공업
상품 구분 컴퓨 드웨어 소 트웨어 주 작업 컴퓨 소 트 - 42 ,
웨어 개 업데이 업 컴퓨 소 트웨어 지 리 리업 컴퓨 시스 , / ,
자인업 컴퓨 데이 베이스 소 트웨어개 지 리업 컴퓨 소 트웨어 개, / ,
사용에 자 스업 스 소 트웨어업 웹사이트 개 지 리, ,
업 컴퓨 그램사용자용 라인지원 스 공업 컴퓨 트 리 스업, , ,
- 15 -
클라우드컴퓨 업 클라우드컴퓨 상담업 클라우드컴퓨 시스 리 스업 클, , ,
라우드컴퓨 시스 개 업 클라우드컴퓨 시스 운 업 클라우드컴퓨 시스 , ,
통합 스업 클라우드컴퓨 통 가상컴퓨 시스 공업 클라우드컴퓨 시스, ,
보 공업 보통신시스 구축에 용역 스업 통신 트워크 , ,
통신장 계 개 업 자데이 보안시스 계 개 업 외부데이 업업, , ,
원격 속에 컴퓨 시스 모니 링업 웹 버 여업 컴퓨 그램 데이 , ,
또는 보 데이 업 자식 데이 장업 컴퓨 보안통합 트워크보안, , / /
트워크 아키 쳐 암 컴퓨 보안분야에 컴퓨 상담업 가상 실 분야 / / ,
컴퓨 소 트웨어 상담업 인공지능 분야 컴퓨 소 트웨어 상담업 끝, . .
별지 [ 2]
선등록상표 내지 1 11
등 상 1. 1
- 16 -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스 . / / / : 2007. 4. 4./2008. 6. 25./2018. 6. 25./
등 169420
나 장 . :
다 지 스업 스업 구분 건 또는 토지 보 공업 건 리 . : 36 ,
업 건 매매업 건 분양업 건 분양 보 공업 건 임 업 공동주택 리업 공인, , , , , ,
개사업 공장임 업 농장임 업 인 리업 리업 부동산감 업 부동, , , , , ,
산 보 공업 부동산 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분양업 부동산상담업 부동산, , , , ,
탁 리업 부동산임 업 부동산 개 임 업 부동산 개업 부동산취득 행업 사, , , , ,
실임 업 상가 리업 상가분양업 상가임 업 퍼마 리업 시장 리업 아 트, , , , , ,
리업 아 트임 업 주택감 업 주택 리업 주택알 업 주택 개업 토지임 업, , , , , , ,
편 리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2 2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 : 2006. 7. 13./2007. 8. 23./2017. 6. 8./
스 등 153550
나 장 . :
다 지 스업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 리업 부동산임 . : 36 , ,
업 부동산 개업 사 실임 업 시장 리업 아 트 리업 아 트임 업 주택 리업, , , , , , ,
주택알 업 주택 개업 리업 편 리업 농장임 업 건 분양 보 공업, , , , , ,
- 17 -
공동주택분양업 도미니엄 분양업 부동산분양업 상업용건 분양업 사 실 분양업, , , , ,
부동산 리 보 공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3. 3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스 . / / / : 2006. 7. 13./2007. 8. 23./2017. 6. 8./
등 153549
나 장 . :
다 지 스업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 리업 부동산임 . : 36 , ,
업 부동산 개업 사 실임 업 시장 리업 아 트 리업 아 트임 업 주택 리업, , , , , , ,
주택알 업 주택 개업 리업 편 리업 농장임 업 건 분양 보 공업, , , , , ,
공동주택분양업 도미니엄 분양업 부동산분양업 상업용건 분양업 사 실 분양업, , , , ,
부동산 리 보 공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4. 4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스 . / / / : 2002. 5. 20./2003. 10. 2./2013. 7. 3./
등 91423
나 장 . :
다 지 스업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 리업 아 트 리 . : 36 , ,
업 아 트임 업 주택 리업 부동산임 업 사 실임 업 주택알 업 건 분양 보, , , , , ,
- 18 -
공업 부동산 리 보 공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5. 5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스 . / / / : 2000. 9. 20./2002. 5. 9./2022. 5. 6./
등 75687
나 장 . :
다 지 스업 . :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 리업 아 트 리업 아 트임 - 36 , , ,
업 주택 리업 부동산임 업 사 실임 업 주택알 업 건 분양 보 공업 부동, , , , , ,
산 리 보 공업
스업 구분 사 용 건 건축업 상업용건 건축업 아 트건축 - 37 , ,
업 연립주택건 업 스 건축업 주택건축업 도미니엄건축업 건축 보 공업, , , , , ,
택지공사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6. 6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 : 2001. 9. 22./2002. 3. 28./2012. 3. 28./
스 등 74692
나 장 . :
- 19 -
다 지 스업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 리업 아 트 리 . : 36 , ,
업 아 트임 업 주택 리업 부동산임 업 사 실임 업 주택알 업 건 분양 보, , , , , ,
공업 부동산 리 보 공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7. 7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소멸일 등 번 . / / / / : 2000. 1. 25./2001. 6. 14./2011. 6.
스 등 10./2021. 6. 15./ 68707
나 장 . :
다 지 스업 . :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 리업 아 트 리업 아 트임 - 36 , , ,
업 주택 리업 부동산임 업 사 실임 업 주택알 업 건 분양 보 공업 부동, , , , , ,
산 리 보 공업
스업 구분 사 용 건 건축업 상업용건 건축업 아 트건축 - 37 , ,
업 연립주택건 업 스 건축업 주택건축업 도미니엄건축업 건축 보 공업, , , , , ,
택지공사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8. 8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소멸일 등 번 . / / / / : 2000. 1. 29./2001. 4. 30./2011. 4.
스 등 27./2021. 5. 1./ 67775
- 20 -
나 장 . :
다 지 스업 스업 구분 건 분양업 공동주택분양업 부동산 . : 36 , ,
임 업 도미니엄 분양업 주택 알 업 부동산 분양업 상업용 건 분양업 주택, , , , ,
리업 건 분양 보 공업 사 실 분양업, ,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9. 9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소멸일 등 번 . / / / / : 1999. 12. 21./2001. 3. 3./2011. 3.
스 등 2./2021. 3. 4./ 66809
나 장 . :
다 지 스업 . :
스업 구분 건 분양업 부동산감 업 부동산 리업 부동산임 - 36 , , ,
업 사 실임 업 아 트 리업 아 트임 업 주택 리업 주택알 업 주택 개업, , , , , ,
스업 구분 상업용건 건축업 사 용건 건축업 아 트건축업 - 37 , , ,
연립주택건축업 스 건축업 주택건축업 철골공사업 도미니엄건축업 철근 크, , , , ,
리트공사업 토지개 공사업,
라 등 권리자 건 주식회사 . : A
등 상 10. 10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상 . / / / : 1988. 12. 9./1990. 2. 9./2020. 1. 30./
등 188593
- 21 -
나 장 . :
다 지 상품 . :
상품 구분 장솜 향 일 장 스킨 우 장크리임 퍼어 - 3 , , , , ,
트용약 조합향 향, ,
상품 구분 귀 속 콤 트 - 14
상품 구분 귀 속 콤 트 - 21 ,
라 등 권리자 지 주식회사 . : A
등 상 11. 11
가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상 . / / / : 1988. 12. 9./1990. 2. 9./2020. 1. 30./
등 188591
나 장 . :
다 지 상품 . :
상품 구분 장솜 향 일 장 스킨 우 장크리임 퍼어 - 3 , , , , ,
트용약 조합향 향, ,
상품 구분 귀 속 콤 트 - 14
상품 구분 귀 속 콤 트 - 21 ,
라 등 권리자 지 주식회사 끝 . : A . .
- 22 -
별지 [ 3]
선등록상표 의 지정서비스업12
스업 구분 품 매알 업 자 에 매매알 업 보 공 - 35 , ,
업 컴퓨 그 주변 매알 업 랜트 매알 업 품매도 약 행업 경, , , ,
고 업 보처리 용역업 건축자재 매 리 경 업, ,
스업 구분 부동산감 평가업 토지임 업 역 행업 역 - 36 , , ,
리 경 업 업 경 증권시장 자본시장에 조사연구업 업신용조사업 도, / / , ,
미니엄 리업
스업 구분 공장 자동 업 산개 업 경 염 지시 업 - 37 , , ,
산업 계 구 에 용역업
스업 구분 안내업 - 39
스업 구분 체 단 장경 업 골 장경 업 장경 업 컴퓨 - 41 , , ,
원경 업 스키장 경 업 자 품에 지도 보 공업, ,
스업 구분 업 컴퓨 상담업 컴퓨 그램 작알 업 컴퓨 - 42 , , ,
소 트웨어 개 임 업 보트자동 시스 개 업 탐사업 랜트 계업, , , ,
조경공사업 인쇄업 토목 건축 계용역업 경 향조사업 끝, , , . .
- 23 -
별지 [ 4]
선등록상표 의 지정서비스업13
스업 구분 품 매알 업 자 에 매매알 업 보 공 - 35 , ,
업 컴퓨 그 주변 매알 업 랜트 매알 업 품매도 약 행업 경, , , ,
고 업 보처리 용역업 건축자재 매 리 경 업, ,
스업 구분 부동산감 평가업 토지임 업 역 행업 역 - 36 , , ,
리 경 업 업 경 증권시장 자본시장에 조사연구업 업신용조사업 도, / / , ,
미니엄 리업
스업 구분 공장 자동 업 산개 업 경 염 지시 업 - 37 , , ,
산업 계 구 에 용역업
스업 구분 안내업 - 39
스업 구분 체 단 장경 업 골 장경 업 장경 업 컴퓨 - 41 , , ,
원경 업 스키장 경 업 자 품에 지도 보 공업, ,
스업 구분 업 컴퓨 상담업 컴퓨 그램 작알 업 컴퓨 - 42 , , ,
소 트웨어 개 임 업 보트자동 시스 개 업 탐사업 랜트 계업, , , ,
조경공사업 인쇄업 토목 건축 계용역업 일 산업공장엔지니어링용역업 끝, , ,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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