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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2213 -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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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 지청구권부존재 인청구 소2022 221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1. A
자 사내이사 B
주식회사 2. C
자 사내이사 D
주식회사 3. E
이사 F
소송 리인 변 사
소송복 리인 변 사 민지
고 항소인, 주식회사G
이사 H
소송 리인 법 법인 다래 담당변 사 린 민 아( ) , ,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10. 28. 2019 57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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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종 결 2023. 7. 11.
결 고 2023. 9. 14.
주 문
1. 고 항소를 모 각 다.
2. 항소 용 고가 부담 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 고에 별지 별지 재 각 인 상채 는 존재 지 아니함 [ 1] [ 2]
인 다 원고들 고에 별지 재 인 상채 부존재 인 청구 부분{ [ 1]
에 여는 심 법원이 인 이익이 없 이 각 는데 원고들이 이에 1 ,
해 항소 지 않아 이 법원 심 범 에 외 었다}.
항소취지2.
원심 결 고 소 부분 취소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 는 원고들 고에 ,
각 청구를 모 각 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1) 외 가열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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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08. 1. 18./ 2008. 5. 26./ 833966
청구범3) 1) 이 청구항별 이 사건 항 명이라 다( ‘ ’ )○ 2)
청구항 상면 앙에 1【 】 통 축공 이 고 일 에 원 어 는 스 (11) ,
가 구 (15) 침 (10) 이 구 요소 이라 다( ‘ 1’ ) ;
상면에 식 담 있는 원 용 , 솥뚜껑 뒤집어 높 태
아래 볼 고 면 앙에는 상 축공 에 분리 가능 게 삽입 는 축돌, (11) (21)
가 어 있고, 상 축돌 상 축공 삽입 결합에 해 상 침(21) (11)
상단에 회 가능 게 며(10) 외 면 가열 는 , 회 (20, 20') 이 (
구 요소 라 다 과‘ 2’ ) ;
상 침 일 에 향 는 (10) 지지 (30) 이 구 요소 ( ‘ 3’
이라 다) ;
상 지지 상단에 며 원 인가 아 상 회 향(30) , (20,20')
여 외 조사 는 외 조사부(40) 이 구 요소 이라 다 구 것 ( ‘ 4’ );
특징 는 외 가열 조리 .
청구항 항에 있어2 1 , 【 】
상 침 에는 내부에 인출가능 게 름 이통 이 포함 고 상 (10) (12) ,
회 축돌 에는 축 향 름 출공 이 것 특징 (20') (21) (22)
1) 원고 주식회사 가 고를 상 특허심 원에 당 청구 특허 효심 사A 2021. 7. 5. 2021 2021
건에 고 자 청구에 른 것 부분이 추가 부분이다2021. 8. 5. ,
갑 증 참조 편 특허심 원 당 사건에 해 고 ( 16, 17 ). , 2021 2021 2021. 12. 14.
인 고 원고 특허 효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다 증 참조 이에 , ( 5 ).
해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에 취소소송 특허법원 허 는데 특허법2022 1148 ,
원 원고 청구를 각 는 결 고 고 갑 증 참조 원고가 2022. 10. 12. ( 17 ),
결에 상고를 포 함에 라 결이 그 었다2022. 10. 13. .
2)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에 재는 생략 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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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 가열 조리 .
청구항 항 또는 항에 있어3 1 2 ,【 】
상 침 회 에는 원 이용 여 회 자동 (10) (20,20') (20,20')
회 시 주는 회동 단 이 포함 것 특징 는 외 가열 조리(60) .
청구항 항 또는 항에 있어 5 1 2 , 【 】
상 외 조사부 는 지지 에 상단에 는 램 갓 과 이 램 갓 (40) (30) (42) ,
내부에 는 외 램 상 램 갓 내주면에 는 단열(42) (43) , (42)
과 상 외 램 부에 분리가능 게 는 내열 리 이루(44) , (45)
어진 것 특징 는 외 가열 조리 .
명 주요 내용 도면4)
야 배경 및 해결과제,
본 발 적 가열 조 에 한 것 좀 상 히 하 적 램프가 조 , , ○
회전팬 에 적 접 조사하여 식물 상 및 내 혀 (Rotating pan)
주고 동시에 상 적 램프에 해 가열 회전팬 식물 하 혀 주므 결, ,
과적 식물 표 태 거나 연 가 발생하 않고 식물 상 내 및 하
동시에 골고루 힐 나아가 조 적에 라 다 조 회전팬 ,
택하므 식물 는 는 물 끓 는 편 하게 사 할 는 적 ,
가열 조 에 한 것 다 식별번호 ( <1>).
저 내특허등 제 호 공고 에는 가 0779225 ( ; 2007.11.28.)○
적 램프 상 적 램프 상단에 치 판과 상 적 램프 하단에 , ,
치 반사판 루어 는 적 고 가 개 어 다 그러나 상 고.
는 적 램프가 판 가열하고 판 고 하 만 혀주는 방향 조,
고 계 집어 주어야 하는 편함 고 나아가 식물 끓 는 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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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할 없는 단점 다 식별번호 ( <4>).
또한 내 실 신안등 제 호 공고 에는 쇠 상 에 적당한 , 314608 ( ; 2003.05.27.)
거 고 근적 램프 치하고 램프 상 에는 반사판 치한 가 ,
개 어 다 러한 는 쇠 에 고 에 접 근적 조사하여 고.
문에 타 않고 내 골고루 힐 는 점 다 그러나, . ,
램프에 발사 는 근적 고 상 만 혀주 문에 역시 방향 가열에 과하
고 나아가 근적 램프 높 조절 가하 나아가 식물 끓 는 는 사, ,
할 없는 등 조적 개 여 가 많다 식별번호 ( <5>).
같 종래에 개 적 가열 조 들 적 램프에 발사 는 적 ○
판 가열한 후 판 식물 만 접 혀주는 방식 거나 적, ,
식물 에 접 조사하는 방향 가열방식 었다 게다가 조적 . ,
적 램프 높 조절 가하고 끓 는 는 사 할 없는 등 사 상 편한 점,
많아 가정 나 업 사 하 에는 적합하 한 문제점 었다 식별번(
호 <6>).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본 발 에 나타낸 바 같 받침 가 비 고 받침 상 에 1 , (10) , (10)○
회전팬 치 받침 측에 가 비 고 상 (20,20') , (10) (30) ,
상단에는 적 조사 가 치 는 조 룬다 식별번호 (30) (40) ( <13>).
저 - 받침 (10)는 내 에 공간 가 상 앙에는 형 축공 형, (11)
고 측에는 전원 제어하는 치 가 비 다 그 고 회전팬 사, (15) . , (20')
할 경 에는 받침 내 상 축공 하 에 받 배치 다 상(10) , (11) (12) .
받 는 랍 형태 같 받침 측 해 출가능하게 치(12) (10)
다 그 고 상 받침 공 는 전원 전원 사 할 고 배. , (10) ,
사 할 다 식별번호 (Battery)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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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 2]
상 - 회전팬(20, 20') 상 에 식물 담 는 원판형 끓 회전,
팬 과 회전팬 별 비 다 저 끓 회전팬 에 보는 (20) (20') . (20) 2
바 같 치 뚜껑 집어 놓 것처럼 아래 볼 하고 하 앙에 축돌 가 (21)
형 고 축돌 는 상 축공 에 가능하게 삽 다 또한 회전팬, (21) (11) .
에 보는 바 같 상 축돌 에 축방향 배출공 (20') 3 , (21) (22)
다 그 고 회전팬 사 할 경 에는 앞 한 바 같 상 받침. , (20') (10)
내 배출공 하 에 받 배치 다 식별번호 , (22) (12) ( <15>).
본 발 에 회전팬 축돌 축공 삽 결합에 해 받침 상 (20,20') (21) (11) (10)
단에 회전가능하게 치 다 해 상 축공 과 축돌 사 에는 회전팬. (11) (21)
회전 하게 하는 베어 치 다 또한 상 회전팬(20,20') (13) . , (20,20')
사 들 동 회전시키 하 할 나 에 시 바, 4
같 전원 하여 회전팬 동 회전시켜 주는 회동 단 치할 , (20) (60)
다 식별번호 ( <17>).
한편 - , (30)는 받침 측에 방향 치 높 조절 능 갖는 (10) ,
것 바람 하다 상 에 한 실시 들어보 과 같 받침 . (30) , 3 (10)
측에 치 는 내주 라 하강 가능하게 삽(31)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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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 조절 그 고 상 에 형 공 에 나사결합 어 (32) , (31) (33)
상 높 조절 측 고정하는 높 조절나사 루어 다 식별번호 (32) (34) (
<19>).
상 - 적 조사 (40)는 상단에 치 상 회전팬(30) , (20)
향하여 적 조사하는 적 램프 가 치 다 상 적 조사 조 (43) . (40)
좀 상 히 하 적 램프 러싸는 램프갓 과 적 램프 상단, (43) (42) , (43) ,
램프갓 과 적 램프 사 에 치 는 단열판 과 상 램프갓 하단에 (42) (43) (44) , (42)
가능하게 치 는 내열 판 루어 다 식별번호 (45) ( <21>).
상 램프갓 적 램프 에 방사 는 적 회전팬 집 (42) (43) (20,20')
아주는 능 한다 또한 상 적 램프 는 략 상 받침 에 치 . (43) ( ) (10)
치 에 해 적 조사량 조절 다 상 단열판 적 램프 열 다(15) . (44) (43)
곳 산 않 차단 및 반사시켜 주는 능 한다 그 고 내열 판 . , (45)
식물 물 나 튀어 라 적 램프 염시키는 것 방 하는 능 (43)
하고 나아가 적 램프 조사 는 적 화하는 능 여하여 사, (43)
가 상 적 문에 시각적 담 느끼 않 하는 것 바람 하다 식별번호 (
<22>, <23>).
발 효과
본 발 에 적 가열 조 는 적 램프가 회전팬에 식물에 적 ○
접 조사하여 식물 상 내 혀주고 동시에 상 적 램프에 해 가열,
회전팬 식물 하 접 혀주는 양방향 가열방식 열효 높고 식, ,
물 태 않고 전체적 골고루 혀주는 효과가 다 식별번호 ( <9>).
또한 본 발 에 적 가열 조 는 식물 끓 는 에 적합한 끓 회전 ,
팬과 는 에 적합한 회전팬 각각 비 어 어 생 나 등 ,
가 많 식물 는 는 물 전골 나 고 등 물 는 식물 끓,
는 편 하게 사 할 다 식별번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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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들 실시 품 .
1) 원고 주식회사 이 원고 라 다 는 원고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A( ‘ A‘ ) C E
부 별지 재 원고들 실시 품들 구매 여 이지그릴 매직쿡 이 원고 [ 3] , “ ”( ‘
품 이라 다 이지그릴 원 이 원고 품 라 다 이지그릴 라이1’ ), “ ”( ‘ 2’ ), “ ”
이 원고 품 이라 다 란 이름 일 소 자에게 매 다( ‘ 3’ ) .
2) 원고 품 해 보면 아래에 보는 같이 원고 1, 2, 3 , 품 1
부베이스 속원통 둥 상단이 덮개 통구 라 지 않 상이고,
원고 품 부베이스 속원통 둥 상단이 덮개 통구 돌출2, 3
상인 에 차이가 있고 그 외 나 지 구 에는 특별 차이가 없다, .
원고 제품[ 1] 원고 제품[ 2, 3]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 ] , 1 3, 6, 16, 17 , 1, 5
본 발 에 적 가열 조 는 적 램프 높 조절 하고 ,
회전팬 동 또는 동방식 게 회전하 특히 사 할 경 에,
는 받침 내 에 받 배치 어 어 특히 가정 나 업 매 편 하
게 사 것 다 식별번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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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내지 상 변 체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
원고 품 이 원고 품 통틀어 지칭 에는 이 사건 원고 1, 2, 3( 1, 2, 3 ‘
품들이라 다 부베이스에 돌출 속원통 둥 그 닥이 다각축 키트’ ) ,
모 리스틱 키드 등에 여 히 막 있 므 이 사건 원고 품들 이 사, ,
건 항 명 통 축공 구 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라 이 사건 원1 ‘ ’ .
고 품들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종속항인 이 사건 항1 1 3 , 5
항 명 권리범 에 속 지 않는다고 것이므 , 원고들 고에 별지 [ 2]
재 인 상채 에 부존재 인 구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3. 1
가 법리 .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있는 사항에 라 해지고 명 명이
나 도면 등 보 범 를 거나 장 는 것 원 허용 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 에 있는 사항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야 그
인 미를 게 이해 있 므 청구범 에 있는 사항 해 언,
일 인 미 내용 면 도 명 명이나 도면 등 참작 여 언
에 여 고자 는 를 고찰 다 객 합리 여야 ·
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고 다( 2009. 10. 15. 2007 45876 , 2019. 10. 17. 2019
결 등 참조 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명 출원 과 에222782, 222799 ). ,
특허 명과 상이 는 품 이 상 품이라 다 특허 명 청구범( ‘ ’ )
부 식 외 다고 볼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상 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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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고 있는 자를 상 상 품이 특허 명 보 범 에 속 다고 주장 는 것
언 원 에 어 허용 지 않는다 특허 명 출원 과 에 상 품이 .
청구범 부 식 외 것인지는 명 뿐만 아니라 출원에 부 특허
지 특허청 심사 이 시 견해 출원인이 출원 과 에 출 보 견,
등에 나타난 출원인 도 보 이 등 고 여 단 여야 다 이러 법리, .
는 특허등 후 이루어지는 통해 청구범 감축이 있었 경우에도 마찬가지
용 다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2018. 8. 1. 2015 244517 ).
나 구체 인 검토 .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1) 1 “상면 앙에 통 축공이 고 일,
에 원 어 는 스 가 구 침 구 요소 상면에 식 담 ( 1)”, “
있는 원 용 솥뚜껑 뒤집어 높 태 아래 볼 고 면 앙에는 , ,
상 축공 에 분리 가능 게 삽입 는 축돌 가 어 있고(11) (21) , 상 축돌 (21)
상 축공 삽입 결합에 해 상 침 상단에 회 가능 게 며(11) (10) ,
외 면 가열 는 회 (20, 20')(구 요소 이라고 재 어 있다 이러 2)” .
사 과 함께 에 본 증거들 인 있는 이 사건 특허 명 내용과 그 목
이 사건에 당사자들 주장 내용 등 고 해 보면 구 요소 침 상면 , 1
앙에 통 축공 미를 살펴본 다 에 이 사건 원고 품‘ ’ ,
들이 이 사건 항 명 등에 특허권 침해 는지에 여 단 1
다.
살 건 앞 본 증거들에 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 등 2) ,
법리에 추어 볼 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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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 고 라도 구 요소 통 축공 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 1 ‘ ’ ‘
상 가지는 축 능 는 구 미 고 이 사건 항 명에 통 ’ , 1 ‘
축공 침 쪽 겉면 앙에 는 것 회 아래쪽 닥 앙에 ’ ,
축돌 분리 가능 게 삽입 결합 여 축돌 에 름 출공 라 름 ·
출이 가능 것 그 범 고 있다고 인 함이 타당 다.
가 사 통 꿰뚫어 통함 미 고 축공 축 ) ‘ ( )’ ‘ ’ , ‘ ( )’ ‘貫通 軸孔
능 는 구 미 며 상면 면 사 미는 각각 ’ , ‘ ( )’ ‘ ( )’ ‘上面 下面
건 쪽 이루는 겉면 건 드러난 부분 아래쪽 닥 미 다고 것’ ‘ ’
이다.
나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는 ) 1 ‘상면 앙에 통 축공이 성 고 일,
에 원을 어하는 스 치가 구비 침 구 요소 ( 1)’,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있는 원 용기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 하면 앙에는 축
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는 축돌기가 성 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
결합에 의해 상기 침 상단에 회 가능하게 치 며 외 을 으면 가열 는, 회
팬 구 요소 재 어 있고 구 요소 를 그 언에 라 해 면( 2)’ , 1, 2 ,
구 요소 통 축공 침 쪽 겉면 앙에 고 회 아래쪽 1 ‘ ’ ‘ ,
닥면 앙에 축돌 가 분리 가능 게 삽입 결합 는 것 단 다· ’ .
다 고는 원고 이 사건 특허 명에 등 효심 특허심 원 당 ) A ( 2021
차에 이 사건 항 명에 해 앞 가 항 재 같이 2021 ) 1 ‘ 1. . 3) ’
부분 추가 는 내용 청구를 다 고가 청구 당시 출 .
청구 갑 증 에 르면 구 요소 에 축공 통 것 ( 16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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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 명 명 재 축공 부가 막 있지 않고 뚫 있는 태 도시
도면 근거 청구범 를 감축 다는 내용이 재 어 있다 같 고 주.
장 이 이 사건 특허 명 명 도면 내용 원고 가 특허심A
원 당 사건에 심결 취소를 구 면 고를 상 특허법2021 2021
원 허 사건에 당사자들 주장과 사건 결 내용 등 종합해 보2022 1148
면 구 요소 침 상면 앙에 축공 , 1 ‘ ’ 통̇̇ ̇ 것 축공 ,
닥 막 있지 않고 통 는 상 함 써 축공에 구이용 회 (20')
축돌 를 삽입 결합 여 나 생 등 구울 생 는 름 축돌 에
름 출공 라 침 내부에 름 이통 출 (22) (10) (12)
것 해 과 아울러 축공 닥이 막 있는 상 이 사건 특허 명 청,
구범 부 식 외 다고 볼 여지가 충분 다.
이 사건 특허 명의 명세
본 명은 도 에 나타낸 와 같이 침 가 구비 고<13> 1 , (10) , 이 침 의 상부에 (10)
회 팬 이 치 며(20,20') 이 침 의 일 에 지지 가 구비 고 상기 지지, (10) (30) , (30)
의 상단에는 외 조사부 가 치 는 구조를 이룬다 이때 상기 회 팬 은 조리 (40) . , (20,20')
목 에 따라 골이나 불고기 등 국물이 있는 음식물을 끓이는 용도에 합한 끓임용 회 팬,
과(20) , 류나 생 류 등과 같이 기름이 배출 는 음식물을 굽는 용도에 합한 구이용 회
팬 이 별도로 구비(20') 다.
<14> 먼 침 는 내부에 용공간을 가지며 상면 앙에는 통 축공 이 성(10) , (11)
고 일 에는 원을 어하는 스 치 가 구비 다 그리고, (15) . , 구이용 회 팬 을 사용할 (20')
경우에는 침 내부 즉 상기 축공 의 하부에 기름 이통 이 배치 다(10) , (11) (12) 상기 기름.
이통 는 랍 태와 같이 침 의 일 면을 통해 인출가능하게 치 다 그리고(12) (10) . ,
상기 침 로 공 는 원은 외부 원을 사용할 도 있고 배터리 를 사용할 (10) , (Battery)
도 있다.
상기 회 팬 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있는 원 용기로 끓임용 회 팬<15>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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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 명의 청구 쪽( 12~13 )
사항 은 이 사건 항 명의 축공 을 통 으로 한 한 것이므로 청구범 를 1 1 (11) ‘ ’
감축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특허 명의 명세 식별번호 에는 <14> “그리고 구이용 회 팬 을 사용할 경우, (20’)
에는 침 내부 즉 (10) , 상기 축공 의 하부에 기름 이통 이 배치 다(11) (12) 라고 기재 어 .”
있는 식별번호 에는 , <15> “이 축돌기 는 상기 축공 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다(21) (11) .”,
“ 한 구이용 회 팬 은 도 에 보는 와 같이 상기 축돌기 에 축 향으로 기름배(20‘) 3 , (21)
출공 이 통 다(22) 라고 기재 어 있는 .” , 도 에는 축공 의 아래와 가 막 있지 3 (11)
않고 뚫 있는 태로 도시 을 고 하면 사항 은 이 사건 특허 명의 명세 는 , 1
도면에 기재 사항의 범 내의 입니다.
과 구이용 회 팬 이 별도로 구비 다 먼 끓임용 회 팬 은 도 에 보는 와 (20) (20') . (20) 2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앙에 축돌기 가 성(21)
고 이 축돌기 는 상기 축공 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다 한 , (21) (11) . 구이용 회 팬(20')은 도
에 보는 와 같이 상기 축돌기 에 축 향으로 3 , (21) 기름배출공 이 통(22) 다 그리고. , 구
이용 회 팬 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 명한 와 같이 상기 침 내부 즉 기름배(20') (10) ,
출공 하부에 기름 이통 이 배치(22) (12) 다.
도 3【 】
- 14 -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 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4. 1, 3, 5
가 이 사건 원고 품들 특 .
1) 앞 본 증거들에다가 갑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포18, 21, 22 (
함 각 재 내지 상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고 품들) ,
아래에 보는 같이 상면 , ① 앙에 속원통 둥이 상향 돌출 어 있고 상면 ,
일 에 름 이공이 구 부베이스 부베이스 상면 덮 며 앙에 속원, , ②
통 둥이 통 는 통구 과 그 일 에 름 이공이 덮개 상면에 , ③
식 담 있는 원 용 면 앙에는 부베이스 속원통 둥에 삽,
입 는 축돌 축돌 동축 축돌 외경보다 큰 에 원주 향 열
다 개 름 출공이 회 구 어 있는 것 인 있다.
또 증거들에 면 2) , 부베이스 앙에 상향 돌출 속원통 둥 내부에
는 다각축이 구 어 있는데 다각축 속원통 둥 아래에 모 연결 어 ,
회 동 달 며 회 부 앙 축돌 에는 다각 이 어 다각,
한 사항 은 이 사건 항 명에 포함 어 있던 축공 에 해 그 태 , 1 1 (11)
를 통 인 것으로 한 한 것이므로 사항 은 청구범 를 실질 으로 확장하거나 변‘ ’ , 1
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사항 은 요건을 만족하는 법한 입니. ,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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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분리 가능 게 결합 것 인 다.
하부베이스 받침대 구성( )
덮개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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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팬의 구성
- 17 -
나 이 사건 원고 품들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침해 여부 . 1
이 사건 항 명과 이 사건 원고 품들 구 요소 1) 1
3) 고는 이 사건 항 명 통 축공에 는 구 , 1 ‘ ’ , ① 속원통 둥 상단이 덮개
통구 라 지 않 상인 원고 품 에 는 1 속원통 둥 상단에 겹쳐진 덮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 사건 원고 제품들
1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받침대
상면 중앙에 금속원통기둥 3)이 상향 돌
출되어 있고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
부베이스 받침대 로서( ) ,
금속원통기둥 내부에는 다각축이 구비되
며 상기 다각축과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
치됨
2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
어 있고,
상기 축돌기와 상기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상기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
전팬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하면 중앙에는 상기 금속원통,
기둥에 삽입되는 축돌기와 다수 개의 기
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고,
위 축돌기에는 금속원통기둥의 다각축
과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다각홈이 형
성되어 다각축과 연결된 모터의 회전 동,
력에 의해 받침대 상단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회,
전팬,
3
받침대의 일측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되
는 지지대
하부베이스 받침대 의 일측에 세로 방향 ( )
으로 설치되는 지지대
4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 ,
받아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조사부
지지대의 상단에 설치되며 전원을 인가 ,
받아 상기 회전팬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
사하는 적외선 조사부
- 18 -
구 요소별 구체 인 검토 2)
가 구 요소 ) 1, 2
(1) 구 요소 는 침 회 에 것인데 이 여 이 사건 1, 2 , 1
항 명 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상 가지는 축 능 는 구 인 통‘
축공 침 상면 앙에 여 회 부 앙에 축돌 가 분리 ’ ,
가능 게 삽입 결합 여 축돌 에 름 출공 라 름 출이 가능 것 ·
주요 특징 다는 앞 살펴본 같다 라 구 요소 에 . 1, 2
는 이 사건 원고 품들 부베이스 침 회 이 같 ‘ ( ) ’
특징 포함 고 있는지를 살펴보 다.
(2) 구 요소 통 축공에 는 이 사건 원고 품들 속원통1 ‘ ’ ‘
둥 그 내부에 다각축이 구 어 있고 회 부 앙 축돌 가 속원통 둥’ ,
에 분리 가능 게 삽입 어 축돌 에 다각 이 속원통 둥 내부 다각,
축과 결합 는 구조이다. 그런데 속원통 둥 상단 회 축돌 가 분리 가능
게 삽입 가능 도 뚫린 상 가지고 있 나 그 단에는 다각축과 연결 는 모,
등이 어 있어 속원통 둥 닥이 뚫린 상 가진다고 볼 없다.
라 이 사건 원고 품들 속원통 둥 아래에 모 등이 어 있
는 이상 구 요소 과 특징 즉 회 축돌 가 분리 가능 게 삽, 1 ,
입 결합 는 속원통 둥 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상 가짐 써 축돌 에 · ,
통구 리 + 속원통 둥이 그에 해당 고’ , ② 속원통 둥 상단이 덮개 통구
돌출 상인 원고 품 에 는 2, 3 ‘ 속원통 둥이 그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다’ (
고 자 면 쪽 참조 그러나 앞 살 사 들과 함께 이 사건 2023. 6. 27. 1 ). , 원고 품들
속원통 둥 부베이스 침 상면 앙에 돌출 어 있고 회 아래쪽 닥 앙에 ( ) ,
축돌 분리 가능 게 삽입 결합 는 구 이므 이 사건 항 명 통 축공 구· , 1 ’ ‘
에 는 이 사건 원고 품들 구 요소는 속원통 둥이 다고 이 다’ ‘ .
- 19 -
름 출공 라 름 출이 가능 도 다는 구 동일 게 포함
고 있다고 없다.
(3) 이에 해 고는 이 사건 원고 품들에 속원통 둥 아래쪽에 , ‘
모 등 거 면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속원통 둥 자체는 닥이 막
있지 아니 채 부가 뚫 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원고 , 품들에 부가 구 인
다각축이 구 모 신 름 이통 함 써 름 용 있 므“ ” “ ”
이 사건 원고 품들 속원통 둥 통 축공 에 해당 다 라는 취지 주, “ ” .’
장 다.
피고의 자 기 명 자료 쪽2023. 7. 11. ( 19 )
살 건 앞 살펴본 같이 이 사건 원고 품들 모 회 동 ,
이용 여 회 자동 회 시 주는 것도 그 주요 특징 나 작
것 보이는데 이 사건 원고 품들에 모 등 일부 부품이 분리 상태에 는 ,
이 사건 원고 품들 같 특징이 출 다고 보 는 어 다고
것이다.
또 이 사건 원고 품들 사용 는 일 사용자가 모 등 임 거 ,
는 것이 쉽다고 볼 는 없 뿐만 아니라 그 같이 분리 여 이 사건 원고 품,
들 사용 특별 사 등도 견 어 운 사 등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원고 ,
- 20 -
품들 모 등 임 분리 상태에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1
는 없다고 단 다.
나아가 앞 본 증거들에 면 이 사건 원고 품들 회 축돌 를 ,
심 원주 향 다 개 름 출공 여 회 에 고 등
구울 생 는 름 회 름 출공 통해 출 덮개 과 부베이스,
일 에 각 름 이공 통해 부베이스 아래에 는 름 이통
출 는 구조인 것 인 다 라 고 주장에 라 이 사건 원고 . ,
품들에 모 등 거 여 속원통 둥 닥이 뚫린 구조 변경 라도
이 사건 원고 품들 축돌 에 름 출공이 어 있지 않고 속원통 둥 ,
아래 름 이통이 지 아니 것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항 명처, 1
럼 름이 축돌 에 름 출공 라 부베이스 내부에 름 이
통 출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같 사 들 앞 살 여러 사 들과 종합해 볼 고 , ,
주장 이 없다 또 에 살 사 들과 이 사건 원고 품들 구조 그 상 ( ,
등 고 해 보면 이 사건 원고 품들 속원통 둥 부베이스 지 연장 어 , ‘
있는 구 이 아니어 단이 막 있지 않고 상 뚫 있는 통 구조에 해당“ ”
므 속원통 둥 통 축공 에 해당 다 라는 취지 고 주장도 이를 , “ ” .’
아들이 어 다).
나 구 요소 ) 3, 4
구 요소 는 침 일 에 향 는 지지 지지 3, 4 ‘ ’
지지 상단에 며 원 인가 아 회 향 여 외 조사 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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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에 것인데 이 사건 원고 품들 역시 지지 외 조사부를 포함’ ,
다는 에 동일 다고 볼 것이다.
3 소결)
앞 살 에 르면 고가 이 법원에 이르 지 출 증거들과 그 주장 ,
사 들 모 고 라도 이 사건 항 명 청구범 에 재 각 구 요, 1
소 그 구 요소 간 결합 계가 이 사건 원고 품들에 그 포함 어 있
다고 없다 결국 이 사건 원고 품들이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 , 1
침해 다고 볼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품들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침해 여부 . 3, 5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앞 살 것처3, 5 1 ,
럼 이 사건 원고 품들이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침해 지 아니 것1
인 는 이상 이 사건 원고 품들이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침, 3, 5
해 것 인 없다.
라 소결 .
라 이 사건 원고 품들 이 사건 항 명에 특허권 침해 지 1, 3, 5
않는다고 볼 것이므 그 침해를 원인 원고들 고에 별지 재 , [ 2]
인 상채 는 존재 지 않는다고 것인데 이 사건 원고 품들이 이 사건 , 1, 3, 5
항 명에 특허권 침해 다는 이 고가 이를 다 고 있는 이상 그 인 ,
구 이익도 있다고 것이다.
결론5.
그 다면 심 결 1 원고들 고에 별지 재 인 상채 가 부존[ 2]
- 22 -
재 다고 단 부분 당 고 그에 고 항소는 이 없 므 이를 모 ,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편 앞 살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 , ,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출 고 자 참고 면과 그2023. 8. 18.
에 첨부 자료 고 자 참고 면 내용 모 고 라도 2023. 9. 6. ,
같 단 뒤집 어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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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인 상채
원고들이 별지 재 원고들 실시 품 생산 사용 양도 여 입 또는 시[ 3] , , , ,
거나 품 양도 또는 여를 청약 는 행 가 고 특허 명칭 외 가열 조( :
리 출원일 등 일 등 번 청구항 를 , / / : 2008. 1. 18./2008. 5. 26./ 833966 ) 2, 4
침해함 원인 는 다 과 같 채
별지 재 원고들 실시 품 생산 사용 양도 여 입 또는 시 거나 1. [ 3] , , , ,
품 양도 또는 여를 청약 는 행 지채
원고들 본 지 사 소 업소 리 매 공장 창고에 별지 2. , , , , , , , [ 3]
재 원고들 실시 품 품 품 품 구조를 구 고 있는 것 (
아직 에 이르지 않 건 과 품 생산 는 조 폐 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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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인 상채
원고들이 별지 재 원고들 실시 품 생산 사용 양도 여 입 또는 시[ 3] , , , ,
거나 품 양도 또는 여를 청약 는 행 가 고 특허 명칭 외 가열 조( :
리 출원일 등 일 등 번 청구항 , / / : 2008. 1. 18./2008. 5. 26./ 833966 ) 1, 3,
를 침해함 원인 는 다 과 같 채5
별지 재 원고들 실시 품 생산 사용 양도 여 입 또는 시 거나 1. [ 3] , , , ,
품 양도 또는 여를 청약 는 행 지채
원고들 본 지 사 소 업소 리 매 공장 창고에 별지 2. , , , , , , , [ 3]
재 원고들 실시 품 품 품 품 구조를 구 고 있는 것 (
아직 에 이르지 않 건 과 품 생산 는 조 폐 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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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원고들 실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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