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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50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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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3 1075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
담당변 사 훈 경연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태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종욱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14.
- 2 -
주 문
1.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2023. 2. 24. 2022 88 취소 다.
소송 용 원고 고 사이에 생 부분 고가 부담 고 보조참가 인 부2. ,
분 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을가 제 호 . ( 1 , 1 )
명 명칭 1) :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이 부착장 이를 이용 곡면 커버 ,
라스 보 름 부착 법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2) / / : 2016. 7. 19./ 2019. 10. 24./ 2038740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가 등 당시 청구범 )
청구항 1【 】평면 시 역 곡면 시 역 포함 는 용 시장 시
역 보 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에 있어 ,
상 평면 시 역에 는 평면 역부 상 평면 역부 가장자리 부
연장 곡면 포함 고 상 곡면 시 역에 는 곡면 역부를 구 는 라
- 3 -
스 름 부재;
상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 상 용 시장 시 역에
부착시키는 착 착 조 포함 고,
상 착 동 갖는 상 착 조 상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상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과 상 용 시장 시 역
사이에 퍼지게 후 이를 경 시 고,
상 착 조 내지 도를 갖고1 500 cps ,
상 라스 름 부재 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는 부들 구
는 부착 향상 이 것 특징 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이(
‘이 사건 항 등 명1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르며 이들 ’ , ,
합 여 ‘이 사건 등 명이라 다’ ).
청구항 내지 청구항 별지 참조 2 23 [ 1] 【 】 【 】
나 이 사건 심 청구에 청구범 심 청구 추가 부분 ) ( ,
삭 부분 취소 시 다)
청구항 1【 】평면 시 역 곡면 시 역 포함 는 시 용 시장
시 역 보 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에 있어 ,
상 평면 시 역에 는 평면 역부 상 평면 역부 가장자리 부
연장 곡면 포함 고 상 곡면 시 역에 는 곡면 역부를 구 는 라
스 름 부재;
상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 상 용 시장 시 역에
부착시키는 착 착 조 포함 고 ,
- 4 -
상 착 동 갖는 상 착 조 상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상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과 상 용 시장 시 역
사이에 퍼지게 후 이를 경 시 고,
상 착 조 내지 도를 갖고1 500 cps ,
상 라스 름 부재 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는 부들 구
는 부착 향상 이 며, 상 보 름 상 용 시장 시
역에 부착 는 라스 보 름인 것 특징 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
이 ( ‘이 사건 항 명1 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르며 이’ , ,
들 합 여 ‘이 사건 명이라 고 이 사건 등 명과 이 사건 명 합’ ,
여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
청구항 내지 청구항 별지 참조 2 23 [ 1] 【 】 【 】
명 명 도면 주요 내용 5)
이 사건 특허 명 평면 곡면 시 역 구 는 용 시장 에 용 는
보 름 이 부착장 이를 이용 곡면 커버 보 름 부착 법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2] .
나 선행발명들 .
1) 행 명 갑 증 가 증1( 5 1, 2 )
공개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용 자외 경 2012. 6. 4. ( 10-2012-0056788 ) ‘
지 조 경 시장 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 ’ ,
별지 과 같다[ 3] .
행 명 갑 증 2) 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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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라는 목 튜 동 상 자료 2013. 8. 20. ‘How to use Loca2 Glue’ ,
상 착 조 이 용 시장 시 역에 도포 고 분 구간‘ (35 ~1 3 )’,
커버 라스가 착 조 이 도포 시 역 덮어지며 분 분 구‘ (1 15 ~1 35
간 착 조 이 커버 라스 부면 역과 시 역 사이에 퍼지고 분 )’, ‘ (1 36
분 구간 그 후 시 역 조사 여 착 조 이 경 도 ~1 50 )’, ‘ ,
는 과 분 분 구간 개시 고 있다(2 33 ~3 3 )’ .
행 명 갑 증 3) 3( 5 3)
공개 사 2014 DYMAX ‘UV Display Bonding Adhesives Provide Fast, Clear,
품 카탈 그 도 인 구 개시Bubble-Free, Optically Clear Bonds’ , ‘ 200cP ’
고 있다.
행 명 갑 증 4) 4( 5 4)
공고 등 특허공보 2012. 5. 15. ( 에 게재 10-1145582 ) 보 착 름 이‘ ’
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 4] .
행 명 갑 증 5) 5( 5 5)
보도 갤럭시 엣지 곡면 지 벽 보 시크릿 름 인 라는 2015. 5. 12. ‘ S6 ’
목 주경 신 사 소재 름 사용해 폰 곡면 지 보, ‘PET
면 들 상이 나타나지 는 고품질 시크릿 름이 사용자들에게 인 몰이를
고 있고 해외에 도 좋 평가를 고 있다는 내용 개시 고 있다, ’ .
행 명 갑 증 6) 6( 5 6)
보도 보 름 강 리 갤럭시 엣지 곡면 풀커2015. 8. 5. ‘ - SKOKO, S6
버 강 리 라는 목 헤럴드 경 신 사 풀커버 강 리를 사용해 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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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시 엣지 상품 굴곡 모 커버 는 보 름에 요가 증S6
고 있다는 내용 개시 고 있다’ .
행 명 갑 증 7) 7( 5 7)
2 월 청 권 에 공개 폴리에 르 우 탄 타 크릴006 3 12 1 ‘
이트 리고 합 합 동역 에 논 이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명 청구범 를 1) 2022. 10. 14. 2022 88
별지 재 같이 는 내용 심 이 [ 1] ( ‘이 사건 심 이라 다’ )
청구 다.
특허심 원 원고에게 이 사건 항 항 내지 항 2) 2022. 12. 28. “ 1 , 3 18
명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 ’통상 자라 ‘
다 이 행 명 내지 결합에 여 쉽게 명 있어 특허법 조 ) 1 7 136 5
항 규 에 다 라는 불인 이 를 포함 는 내용 견 출통지를 .”
다.
이에 원고가 3) 2023. 1. 17. 불인 이 에 견 를 출 나, 특허
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는 특허법 조 항 항 2023. 2. 24. “ 136 1 , 3 4
항에 규 요건 충족 나 이 사건 항 항 내지 항 명 , 1 , 3 18
통상 자가 행 명 내지 결합에 여 쉽게 명 있어 특허법 1 7
조 항에 라 특허를 없 므 후 청구범 에 있는 사항이 29 2 ,
특허출원 에 특허를 있는 것이어야 다는 특허법 조 항136 5
규 에 다 는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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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 증 각 재 가지번, 1 5 , 1, 2 (【 】
를 포함 다 변 체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고의 주장 .
이 사건 명 다 과 같 이 그 진보 이 부 지 는다 그럼에도 이 .
사건 심결 이 달리 단 니 법 다.
이 사건 특허 명 용 시장 그 자체가 니라 리 부착 는 보 1)
름 부착 는 명이나 행 명 는 시장 자체를 작 는데 부품 , 1, 2
사용 는 커버 라스를 부착 사용 상 능 부착 법 등에 근본, ,
인 차이가 있어 행 명 라스 보 름에 쉽게 용 없다1, 2 .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보 름 분야 명 양면 착시 2) ,
트를 이용 여 보 름과 용 시장 를 부착 이 착시트 식이라 다( ‘ ’ )
는 도 고 곡면 용 시장 경우 곡 차 인해 곡면 포함 는 보,
름 부 체 역에 착시트 식 용 없었다.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상식에 르면 곡면 용 시장 는 3) , ‘ ’
가장자리 부분에 경사가 있어 상 착 조 이 러내리 에 착 조
르고 이를 경 여 부착 는 식 이 경 식이라 다 용 는 것이 ( ‘ ’ )
사실상 불가능 여 평면 시장 에 행 명 에 사용 는 경 식 ‘ ’ 1, 2
곡면 용 시장 에 용 없었다‘ ’ .
용 시장 시 역 외곽에 구 는 커버 라스는 4) BM(Black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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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가지고 있는데 이 경 를 해 여 커버 라스 부면 일부에만 ( ) , BM , ‘ ’
착 이 므 커버 라스에 행 명 부 보 름 부면 , 1, 2 ‘
체에 착 가진 이 사건 항 명 쉽게 명 없다’ 1 .
행 명 는 라스 재질이 닌 연 라스틱 재질 가진 보 름 5) 5 ‘PET ’
에 것 라스 보 름인 이 사건 특허 명과 이 없고 행 명 엣, 6
지 스마트폰 곡면 시 역 일부 역 즉 베 에만 착 가 있는 라, BM ( )
스 보 름에 것이므 이 부 곡면과 평면 역 모 포함 는 라스 보,
름 부면 체에 착 이 는 이 사건 특허 명 쉽게 도출 없다.
행 명 는 커버 라스를 체 는 커버 라스에 외 가해 착 6) 2 ‘ ’
조 에 퍼지게 고 있어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착 조,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과 용 시장 시 역 사이에 퍼
지게 는 이 사건 명 구 쉽게 도출 없다.
이 사건 명 도 범 자체에만 특징이 있는 것이 7)
니라 결합 계에 있는 구 들에 진보 이 있는 것이고 행 명 에 도 람, 1
직 도 범 를 1,000~10,000 mPa·s1) 여 이 사건 항 명 1
도 를 고 있 므 이 사건 명 창작 만 계 동 가 (1~500 cps)
없 며 행 명 이 시 는 다양 도들 를 택 이 도 없고, 3 200 cps ,
행 명 행 명 를 결합 도 없 므 행3 200 cps 1 500~10,000 cps
명 부 이 사건 명 착 조 이 내지 도를 갖는 구 1 1 500 cps
쉽게 도출 없다.
1) 도를 나타내는 국 단 Pa·s(N·s/m2 = kgf·s/m2 단 계에 는 포 즈), CGS P(poise, ; dyn·s/㎝2 이고 = g/ ·s) 1 Pa·s = ㎝
분 인 도 리 사용 고 있다 는 쓰 도 다10 P, poise 100 1 centi poise(cP; 1 cP = 1 mPa·s) . cP c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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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이 사건 항 명 특징 8) 3 18 1
그 포함 고 있 므 행 명 내지 결합에 여 쉽게 명 없다1 7 .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의 주장 . ( ‘ ’ )
이 사건 심 청구는 다 과 같 이 부 법 므 이 결 같이 이 ,
사건 심결 법 다.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행 명 결 1) 1 1, 2, 5, 6 1, 2, 3, 5, 6
합에 여 쉽게 명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독립특허요건 결여( ).
이 사건 항 명 사항들 청구범 를 감축 는 경우 잘못 재 2) 1 ,
사항 는 경우 분명 지 니 게 재 사항 명 게 는 경우 어 에,
도 해당 지 고 특허 명 명 는 도면에 재 사항 범 에 속 지 ,
며 청구범 를 실질 변경 는 것에 해당 므 특허법 조 항 항, 136 1 , 3 ,
항 요건에 어 부 법 다4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보성 정 여 .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1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1( 5 1)
전
제
부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
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
어서,
도 은 표시패널 과 보호판 과의 사이1 (1) (2)
공간 에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 (3)) ,
화형 수지 조성물의 경화물 이 충전된 (4)
액정표시장치의 모식단면도이다 중략. ( )
보호판 은 표시패널 과 동일한 정도의 (2) (1)
크기의 유리판이나 메타 아크릴수지 예, ( ) (
구성
요소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
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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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1( 5 1)
1
연장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
라스 필름 부재 및;
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 수지PMMA),
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 등의 플(PC), (TAC)
라스틱판 시트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 .
또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의 표시패널(1)
은 일반적으로 편광판 편광 필터 투명판, ( )/
유리판 플라스틱판 투명전극에 끼워진 ( , )/
액정재료 투명판 유리판 플라스틱판 편/ ( , )/
광판 편광 필터 의 순서로 적층된 적층구( )
조를 적어도 가지는 것이다 중략. ( )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
성물의 경화물 은 유리판 플라스틱판(4) , ,
게다가 이러한 표시패널 의 최외층에 , (1)
있는 편광판 편광 필터 에 대해서도 뛰어( ) ,
난 밀착성을 갖는다 단락 참조. ( [0136] )
구성
요소
2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시키는 점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
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
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경화시켜 형성
되고,
구성
요소
3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cps
를 갖고,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
성물은 이상과 같은 성분을 혼합하는 것
에 의해 조제할 수 있고 통상 점성액체, ,
의 성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점도 . ,
바람직하게는 300 15000mPa·s, ~
더 바람직하게는 500~10000 mPa·s,
특히 바람직하게는 500~7000 mPas ,
가장 바람직하게는 500~5000 mPa·s ,
이다 단락 참500~3000 mPa·s . ( [0118]
조)
구성
요소
4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에는 돌출
부들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
비하는 부착력 향상 패턴이 형성되며 상기 ,
보호필름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피착체인 표시패널 보호판의 점착면에 ,
요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부,
에 의한 단차를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점착성의 시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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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청구범 해 2) 1
가 쟁 이 는 용어 해 에 당사자 주장 요지 )
시 용 시장 (1)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부에 재 시 용 시장 가 1 ‘ ’ 부‘
품 이 닌 일 사용자가 품 사용 있는 용
시장 해 어야 다고 주장 는 면 고는 부품 시 고 있는 ’ , ‘
도 ’ 시 용 시장 에 포함 는 것 해 어야 다고 주장 다‘ ’ .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2)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부 등에 재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1 ‘ ’
이 곡면 상 시 역 가진 시 용 시장 시 역 외곽
는 커버 라스에 부착 어 곡면 상 커버 라스를 보 는 보 름 미 는 ‘ ’
것 해 어야 다고 주장 는 면 고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에는 곡, ‘ ’ ‘
면인 보 곡면 상 커버 라스도 포함 는 것’ 해
어야 다고 주장 다.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3)
원고는 구 요소 라스 름 부재 게에 해2 ‘ ’는 라스 름 부재 게
외 외 부가를 는 것 해 어야 다고 주장 는 면 고는 청구,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1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1( 5 1)
역에 부착되는 글라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 보호필름
락 참조[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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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에 게에 해 만이라고 재 어 있지 므 외 부가 는 것 ‘ ’
고 있지 다는 취지 주장 다.
나 법리 )
청구범 에 재 언 미내용 해 함에 있어 는 언 일 인 미내용
면 도 명 명 재 도면 등 참작 여 합리 여야
고 청구범 에 재 언 부 구 구체 내용 없는 경우에,
는 명 다른 재 도면 보충 여 그 언이 고자 는 구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12. 12. 27. 2011 3230 , 2014. 7. 24.
고 후 결 참조2012 917 ).
다 구체 인 단 )
시 용 시장 (1)
일 용 시장 란 사용자가 들고 다니며 사용 있는 등 면 ‘ ’ LCD
시용 스 이를 구 스마트폰 태 릿 자책 등 자 를 미 고 시, , , ‘
용 시장 란 용 시장 가 품 태를 갖추고 시 에 매 고 ’
있 미 다.
이 사건 명들 , ‘시 용 시장 해 이 사건 명 ’ ,
명 에는 래 같 사항이 재 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단락 [0002], [0003], [0030]~[0033]
[0002]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스크린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경
우, 사용자의 화면터치를 통하여 정보를 입력하므로 이들 장치의 , 표시 영역이 찍힘 눌림, ,
스크래치 등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휴대용 표시장치를 보호하기 .
위해 다양한 보호필름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경도를 갖고 외부 충격에 대한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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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면 재에 르면 스마트폰과 같 스크린 타입 스 , ‘①
이를 포함 는 용 시장 라고 재 어 용 시장 시 스마트폰’ ,
들고 있고, ② 사용자가 용 시장 면 를 통해 보를 입 도
호 기능이 우수한 강화 글라스 보호필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모바일기기의 외형이 변화되면서[0003] , , 평면 표시영역뿐만 아니라 곡면 표시
영역을 가지는 휴대용 표시장치 등이 시판되고 있다 이러한 곡면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
표시장치에는 종래 평면 표시 역만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되는 보호필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글라스 보호필름의 경우 글라스를 휴대용 . , ,
표시장치의 곡면에 따라 성형하여 제조하여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제조 공정상의 한계에 의해 휴대용 표시장치 자치에 곡률도 각 제품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제조되는 보호 글라스의 곡률 역시 각 제품마다 달라서 종래의 방법으로는 곡면 보호 글라,
스를 상기 휴대용 곡면 표시장치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0030] 1a 1b ,
은 (1000) 평면 표시영역뿐만 아니라 곡면 표시영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 예를 (10),
들면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전체 표시영역을 보호, (10)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은 글라스 , (100)
필름 부재 및 점착층 을 포함할 수 있다(110) (120) .
도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및 단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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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며, 이 같 용 시장 가 시 에 품 매 고 있고 용 , ③ ④
시장 시 역 손상 부 보 해 보 름이 사용 고 있
있다.
이상 종합해 보면 시 용 시장 는 단 히 시 능 가진 , ‘ ’
자체를 미 다 보다 사용자가 들고 다니면 면 를 통해 보를 입
있는 등 스 이를 구 품 시 에 매 는 스마트폰 등 LCD
를 미 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이라 것이다.
나 가 시장 시 역 외곽에는 내부 등 보 커버
라스2)가 구 다는 당해 분야 상식 보태면 시 용 시장, ‘
시 역 상면 미 다 보다 커버 라스 상면 미 는 ’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다.
고는 시 용 시장 가 부품 시 고 있는 포함 고, ‘ ’ ‘ ’ ,
보 름 보 커버 라스를 포함 는 것 해 ‘ ’ ‘ ’
있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이 부품 시 있다는 이 인 는 나 당해 , ㉠
분야에 나 부품 용 시장 조 과 에 사용
는 것이어 통상 용 시장 라고 부르지 는다는 일, ㉡
스마트폰 리 시 커버 라스가 포함 시 모듈 체를 체 게
는 커버 라스 없이 만 구 용 시장 가 시 에 매 지 , ㉢
고 에 커버 라스가 부착 후에야 품 태 시 에 매 다는 , ,
2) 스 이 장 가장 겉면에 리이며 보 는 역 다 리 재질이 닌 경우를 포함 , .
여 커버 도우라고도 나 이 에 는 커버 라스 시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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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 명 는 도면 참작 라도 용 시장 스마트폰 ㉣
들고 있 뿐 용 시장 가 미 는 것이라고 볼만 재를 찾 ,
볼 없다는 등 종합 고 해 보면 시 용 시장 는 시 , ‘ ’ ‘
용 시장 시 역이 자체를 미 다는 고 주장 ’
어 다 라 고 주장 이 없다. .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2)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에는 스 이가 개 면 스 (flexible)
이 시부 가장자리를 곡면 태 만든 용 시장 가 품 어 매
었고 용 시장 곡면 시부를 보 보 름도 잇달 등장 다, .
여 에 용 시장 에 사용 는 스 이 장 가 라이트 편, , ,
컬러 편 커버 라스 등 본 인 구 여 작 다는 상식 , ,
보태면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곡면 시 역 가진 용 시장 커버 , ‘ ’
라스에 부착 는 보 름 미 다고 이 타당 다.
이 사건 명들 ‘곡면 커버 라스 보 름과 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래 같 사항이 재 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단락 [0004]
한편[0003] , 최근 모바일기기의 외형이 변화되면서 평면 표시영역뿐만 아니라 곡면 표시,
영역을 가지는 휴대용 표시장치 등이 시판되고 있다 이러한 곡면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
표시장치에는 종래 평면 표시 역만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되는 보호필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글라스 보호필름의 경우 글라스를 휴대용 . , ,
표시장치의 곡면에 따라 성형하여 제조하여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제조 공정상의 한계에 의해 휴대용 표시장치 자치에 곡률도 각 제품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제조되는 보호 글라스의 곡률 역시 각 제품마다 달라서 종래의 방법으로는 곡면 보호 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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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재에 르면 근 모 일 들 외 이 변 면 곡면 시 , , ①
역 가지는 용 시장 들이 시 고 있고, 용 시장 곡면 시②
역 구 는 곡면 커버 라스를 보 곡면 태 라스 보 름 개
이 실 다고 재 어 있다.
이상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명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곡면 상, ‘ ’
시 역 가진 시 용 시장 시 역 외곽 는 커버 라
스에 부착 어 곡면 상 커버 라스를 보 는 커버 라스 보 름 미‘ ’
는 것 보는 것이 합리 이라 것이다.
고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 곡면 커버 라스인 보 름 지칭 는 , ‘ ’ ‘ ’
것이어 곡면인 보 곡면 상 커버 라스 다르지
것이라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살펴본 같이 시 용 시장 는 부품 ‘ ’㉠
자체를 미 는 것이 니라 품 용 시장 를 미 는 것이고, ㉡
용 시장 는 일 과 이를 보 커버 라스를 포함 고
있 며 보 름 커버 라스 에 부착 어 커버 라스 그 내부 , ㉢
이 보 단이라고 이해 므 보 름 커버 라스 명 히 ,
구분 는 구 이다 라 고 주장 이 없다. .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3)
스를 상기 휴대용 곡면 표시장치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곡면 표시 역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 가능한 [0004] , 곡면 커버 글라
스의 보호필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17 -
이 사건 명에는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
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
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라고 재 어 있는데” , ‘ 라스 름 부재
게에 해라는 미가 라스 름 부재 자 에 해 만 착 조 이 ’
체 역 산 는 것 미 는지 는 추가 인 외 포함해도 것
미 는지 불명 면이 있다.
이 여 원고는 보 름 부재 게 이외에 외 가 게 면 착 조,
이 외부 출 면 균일 게 착 조 이 산 는 것 해 므 게에 ‘
해는 외 부가를 는 것 해 어야 다고 주장 고 고는 청구범’ ,
에 게에 해 만이라고 재 어 있지 므 외 부가 는 것 고 ‘ ’
있지 다는 취지 주장 다.
이 사건 명이 미 는 가 어떤 것인지 이 사건 특허 명 명 를 참작
여 살펴보면 이 사건 명들 , ‘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해 이 ’ ,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래 같 사항들이 재 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단락 [0020], [0036], [0087]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를 가질 수 있고[0020] , 1 500 cps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로딩 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자중 또는 외부 하중이나 가압
에 의해 상기 점착 조성물은 통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전체 영역으로 확산 유동될 수 있다 공기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점착 조성물은 .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평면 표시 역에 대해 약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내지 의 30° , 5 15°
각도로 경사지게 로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0036]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점착층 은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 (120)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상에 도포한 후 상기 (10)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110)
- 18 -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영역 상부에 로딩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무게에 의(10) (110)
해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하부면 전체 영역으로 퍼지게 하고(110) ,
이어서 상기 점착 조성물을 경화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일 예로 상기 점착 조성물은 . ,
광 중합 또는 열 중합에 의해 경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점착층 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친수성 또는 소 [0059] (120)
수성 특성을 가지므로 상기 , 발수 발유 패턴 을 상기 기재층 의 가장 자리를 따/ (114A) (112A)
라 일정한 폭으로 형성하는 경우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110) (10)
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외부까지 유출되는 (110)
것을 더욱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상기 기재층 및 접착층 은 상기 글라스층 하부면의 가장 자리를 [0070] (112C) (113C) (111C)
약 내지 의 폭만큼 바람직하게는 약 내지 의 폭만큼 노출시킬 수 있다10 500 , 100 300 . ㎛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상에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상기 (110C) (10)
점착층 형성을 위한 점착 조성물은 표면 장력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120) (110)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이 외부로 볼록하게 되는데 이 때 (10) , 외
부 물체가 상기 점착 조성물의 노출 부분에 접촉하는 경우 상기 점착 조성물의 표면 장력
이 깨져 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110)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기에서 도 내지 도 을 참조하여 설명될 본 발명의 실시예에 . 5 8
따른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부착장치 를 이용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1000) (110)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상기 기재층 및 접(10) , (112C)
착층 을 상기와 같이 상기 글라스층 하부면의 가장 자리를 약 내지 의 (113C) (111C) 10 500㎛
폭으로 노출시키도록 형성하는 경우 상기 , 점착 조성물의 노출된 볼록한 부분이 상기 글라
스층 의 외부까지 돌출되지 않고 그 결과 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곡면 커버 글라스 (111C) ,
보호필름 부착장치 와 접촉함으로써 상기 점착 조성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1000)
결할 수 있다.
상기 점착 조성물이 도포된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상에 상기 글라[0087] (10)
스 필름 부재 를 로딩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110) (110) (10)
이에 상기 점착 조성물층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먼저 상기 도포 플레이트 를 상, , (1300)
기 상부 케이스 로부터 제거한 후 상기 상부 케이스 의 제 지지부 의 개구(1200) (1200) 2 (1210)
- 19 -
명 재에 르면 라스 름 부재 시 착 조 용 , ①
시장 시 역 산시키 법 명 단락 에 라스 [0020]
름 부재 자 에 법과 외부 이나 가 에 법 시 고 있는데,
그 이후 명 에는 외부 이나 가 에 법이 언 지 채 라,
스 름 부재 자 에 산 법만이 시 고 있고 가장, /②
자리에 는 등 착 조 이 라스 름 부재 외부 출 지 도 다양
법들 강구 고 있 며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착 조 이 모, ③
상에 해 부착 향상 라 라스 름 부재 용 시장 사이
체 역 산 동 후 추가 인 외 이 작용 면 착 조 이 외부
출 있다는 것 있다.
이 부 추해 보면 이 사건 특허 명에 는 외 에 법이 닌 라스 , ㉠
름 부재 자 에 산 법 채택 고 있고 도가 낮 착 조 이 , ㉡
외부 출 지 도 여러 법 강구 고 있는 상황에 라스 름 부재
부면 체에 착 조 이 산 후에 외 가 지 것이라는 것 자명 게
부 를 통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에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로(1211) (10) (110)
딩할 수 있다 상기 .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점착 조성물이 도포된 상기 휴대용 표시(110)
장치 의 표시영역에 로딩하는 경우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무게에 의해 상기 점(10) , (110)
착 조성물은 모세관 현상에 통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110) (10)
사이의 전체 영역으로 확산 유동하게 되어 상기 점착 조성물층이 형성된다 한편 상기 . , 글
라스 필름 부재 에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상기 점착 조성물은 표면 장력(110) ,
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영역 외부로 유출(110) (10)
되지 않을 수 있다.
- 20 -
있 므 , ‘ 라스 름 부재 게에 해라는 이 미 는 는 라스 ’
름 부재 자 에 해 만 착 조 이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
산 는 것 미 며 추가 인 외 부가 는 것 는 것 해 는
것이 합리 이라고 것이다.
라 고 주장 청구범 에 재 용어를 명 에 재 미 달리
해 것 이를 들이지 니 다.
라 검토결과 리 )
라 이 사건 특허 명 명 취지 출 증거 당사자들 주장 종합,
며 보면 시 용 시장 는 부품 이 닌 일 사용자가 , ‘ ’ ‘
품 사용 있는 용 시장 를 미 고 곡면 커버 라스 보’ , ‘
름 곡면 커버 라스가 닌 곡면 커버 라스를 보 커버 라스 보’ ‘
름 미 며 라스 름 부재 게에 해는 외 이 부가 는 것 ’ , ‘ ’ ‘
상태에 라스 름 부재 게에 해를 미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공통 차이 3) 1 1
가 부 )
이 사건 항 명 부는 1 ‘평면 시 역 곡면 시 역 포함 는
시 용 시장 시 역 보 는 곡면 커버 라스 보 름인데 이에 ’ ,
는 행 명 구 시 보 는 리 이나 라스틱 등 1 ‘
이루어진 보 이다 이 사건 항 명 라스 보 름 보 상이 ’ . 1 ‘
용 시장 시 역이고 행 명 보 보 상이 시 이라는 ’ , 1 ‘ ’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1이라 다’ ).
- 21 -
나 구 요소 ) 1
구 요소 1 ‘평면 시 역에 는 평면 역부 평면 역부 가장자리
부 연장 곡면 포함 고 곡면 시 역에 는 곡면 역부를 구 는 라
스 름 부재이고 이에 는 행 명 구 시 보 는 리’ , 1 ‘
이루어진 보 이다 양 구 평면 시 역 시’ . [ ]3) 외부 충격 부
보 라스 름 부재 보 라는 에 동일 나 행 명 에는 곡[ ] , 1
면 시 역 보 곡면 역부를 개시 고 있지 다는 에 차이가 있
다 이 차이 라 다( ‘ 2’ ).
다 구 요소 ) 2
구 요소 는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 상 용 시장 2 ‘
시 역에 부착시키는 착 동 갖는 착 조 상 라스 름 부재
게에 해 상 라스 름 부재 부면 체 역과 상 용 시장
시 역 사이에 퍼지게 후 이를 경 시 는 것이고 이에 는 행’ ,
명 구 시 외 에 있는 편 리 에 해 뛰어난 착 1 ‘ ,
갖는 용 자외 경 지 조 경 이다 양 구 동 갖는 조’ .
경 시 얻어지는 부착 이라는 에 동일 나 행 명 에는 라스 름 , 1
부재에 는 보 게에 여 지 조 이 퍼지게 다는 구 에 해
명시 개시 고 있지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3’ ).
라 구 요소 ) 3
구 요소 착 조 이 내지 도를 갖는 것인데 이에 는 3 ‘ 1 500cps ’ ,
3) 시 것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이다 이 같다 1 1 . .
- 22 -
행 명 구 지 조 이 1 ‘ 300~15,000 도mPa·s , 가장 람직 게는
도를 갖는 500~3,000 mPa·s ’ 것이다 양 구 착 조 도를 .
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4 이라 다’ ).
마 구 요소 ) 4
구 요소 는 라스 름 부재 부면에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는 부들 4 ‘
구 는 부착 향상 이 것인데 이에 는 행 명 구 ’ , 1 ‘
착체인 시 보 착면에 요철이다 양, ’ . 구 착체 사이에 단차를
다는 에 공통 나 구 요소 는 부착 향상 여 도 , 4
인 면 행 명 요철 보 외주 가장자리에 인쇄 는 색 인쇄 , 1
등 도 지 요철이라는 에 차이가 있다 이 ( ‘차이 5 라 다’ ).
차이 들에 검토 4)
가 차이 ) 1, 2
고는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차이 는 곡면 시 역 갖 , 1 1 1, 2
는 시장 는 곡면 역부를 구 는 라스 름 부재에 것인데 보,
름이 시 역 상에 부합 는 태를 가 야 는 것 상식에 속 고,
행 명 에 곡면 보 있는 보 름이 개시 어 있 며 보 름 재료를 5, 6 ,
택 는 것 단 계사항에 불과 므 차이 는 통상 자가 1, 2
상식 참작 여 행 명 는 행 명 에 여 쉽게 극복 있다고 1 1, 5, 6
주장 다.
그러나 인 사실과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있는 다 과
같 사실과 사 들에 추어 보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 1, 2 1 는
- 23 -
행 명 에 해1, 5, 6 쉽게 극복 없다고 이 타당 다 .
행 명 스마트폰 등과 같 용 시장 에 면 시 부품 사 (1) 1
용 는 보 목 도가 높 착 조 이용 경,
식 사용 여 상면에 보 커버 라스 부착 는 구 개시( )
고 있 며 과 보 커버 라스 이 쉽게 분리 지 도 견고 게 부착, ( )
는 작용효과를 가진 명이다 즉 행 명 용 시장 자체를 조 는 . , 1
분야 이 커버 라스 분야라고 다 에 사용 는 이다( ‘ ’ ) .
면 이 사건 명 용 시장 커버 라스를 보 목 ,
도가 낮 착 조 이용 경 식 사용 여 커버 라스 상면에 ,
보 름 부착 는 구 개시 고 있 며 커버 라스 보 름이 쉽게 분리 ,
있도 약 게 부착 는 작용효과를 가진 명이다 즉 이 사건 특허 명 용 . ,
시장 자체를 조 는 분야가 닌 용 시장 리 사용 는
보 름 조 는 분야 이 보 름 분야라고 다 에 사용 는 ( ‘ ’ )
이다.
라 행 명 과 이 사건 항 명 착 조 도포 후 경 1 1
식 사용 여 착 다는 일부 구 에 사 면이 있 라도 이에 (
해 는 래에 상 히 살펴보 다 명 목 이 는 보 상이 ),
과 커버 라스 상이 고 사용 는 착 조 도도 상이 며 경 후 , ,
부착 는 구 간 부착 에 작용효과도 상이 뿐만 니라 그 이용 는
주체도 용 시장 조사 보 름 조사 상이 므 사용 는 산
업분야가 달라 그 분야를 같이 다고 보 어 다.
- 24 -
행 명 용 시장 에 보 커버 라스 부착 (2) 1 ( )
경 부착 인데 다 과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 이 사, 1
건 항 명과 같 용 시장 보 름 부착 는데 쉽게 이용 1
없다고 것이다.
가 래 같 행 명 재 갑 증 재를 참고 면 이 사건 특허 ( ) 1 , 17 ,
명 출원 당시 커버 라스 분야에 는 커버 라스를 부착 해 착시트
식과 경 식4)이 모 사용 고 있 있는 용 시장 커버 ,
라스 분야에 는 착시트 식과 경 식이 모 공지 사용 고 있
었다는 것 있다.
래 같 갑 증 갑 증 각 재를 참고 면 커버 , 12 1, 2, 17 ,
라스 분야에 평면 커버 라스를 에 부착 에는 경 식이 사
4) 갑 증에 재 가 착시트 식이고 이 경 식이며 이 에 는 착시트 식과 경 17 OCA , OCR , OCA OCR
식 통일 여 사용 다.
선행발명 의 단락 1 [0003]
이 간극이 공기층인 경우 상기의 표시패널이나 보호판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 공기[0003] ,
층과의 굴절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광의 반사 손실이 크고 양호한 시인성이 수득되지 않기 ,
때문에 최근 이 간극에 투명물질을 중개층이 되도록 하고 있다, , . 투명물질로서는 투명 수지
시트 점착성 투명겔 경화성 점착성 수지 조성물 등의 투명 고분자재료가 제안, , 되고 있다.
갑 제 호증의 면 하단17 2 ]
- 25 -
용 었 나 곡면 커버 라스를 부착 에는 에 경사가 있어 상 착,
를 골고루 르 가 어 고 상 착 가 러내리는 가 있어 그에 맞춤 ,
공 이 요 며 경 시 축 버 우를 어 있는 단이 요 는 ,
등 이 경 식이 닌 착시트 식 사용 고 있었 있다.
갑 제 호증의 면 하단 면 상단12-1 1 ~ 2
삼성디스플레이는 리지드 기판이 딱딱한 생산에는 을 사용하다가 플렉서블 ( ) OLED OCR
부터는 로 바꿔 적용OLED OCA 해왔다.
은 일반 본드처럼 액상으로 된 접착제다 접착력을 주고자하는 표면에 을 OCR . OLED OCR
바르고 자외선 으로 경화시키면 편광판이나 커버유리 등을 합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 (UV) .
년 플렉서블 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을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워졌다2013 OLED OCR .
이 액체인 만큼 표면이 평평한 재료에만 적용OCR , 할 수 있다. 플렉서블 와 함께 사OLED
용되는 곡면 커버유리의 경우 끝부분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을 바르기가 사실상 불, OCR
가능하다 을 얇게 펴 바르는 데는 슬릿 이라는 장비가 사용되는데 표면이 고르지 . OCR (Slit) ,
못하면 이 제대로 묻지 않거나 흘러 넘치기 십상OCR 이다.
는 이 같은 의 단점을 해결해준다OCA OCR .
갑 제 호증의 면 하단 면 상단12-2 1 ~ 2
와 는 패널과 커버 유리를 붙이는데 사용된다OCA OCR OLED . 초기 리지드 에는 OLED
공정이 적용OCR 됐다 슬롯 다이 코팅 공정으로 을 도포했다 세로 선이 가로. (slot die) OCR .
로 움직이며 면을 스캔하는 방식이다 최종 코팅 결과물은 직사각형 모양이다. . 디스플레이
귀퉁이를 둥글게 처리하는 추세가 보편화하면서 슬롯 다이 코팅은 로 대체OCR OCA 됐다.
이른바 엣지 디스플레이 라고 불리는 곡면 커버유리와 플레시블 접착에는 처음부터 ‘ ’ , OLED
가 사용OCA 됐다 중략. ( ) 유리의 곡면을 따라 가 흘러내리는 등 균일하게 를 발라OCR OCR
야 하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었다.
갑 제 호증의 면 첫번째 문단17 4
그러나 은 레진과 그에 대한 맞춤 공정이 함께 개발OCR 되어야 하고 경화시 수축률 및 오
버플로우 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over flow) 하다 더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
주목받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에는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flexible display) ,
- 26 -
이를 종합 면 평면 커버 라스를 부착 는 식 착시트 식에 경 ,
식 경향 보이고 있 나 경 식 곡면 커버 라스에 용 는 ,
데는 여러가지 해요인이 있어 이를 사용 지 고 있었다는 것 있다.
나 래 같 갑 증 내지 갑 증 갑 증 각 재 ( ) 8 2 6, 20 , 22 3
를 참고 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보 름 분야에 는 커버 라스에 ,
보 름 부착 해 착시트 식만 이용 고 있었 뿐 경 식 이,
용 사 를 견 없다 즉 커버 라스 분야에 착 름 식과 경 . ,
식 모 공지 볼 있 라도 보 름 분야에 경 식이 ,
사용 지 고 있었는 경 식이 이 분야에 공지 었다고 볼 근거가 ,
없다 증거들에 면 평면 커버 라스 부착이나 체에 경 식이 주 . ,
사용 고 있 상황에 도 랫동 평면 보 름 부착에는 경 식이 사용
지 고 있었 것 보인다.
공정상의 요구에 힘입어 및 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하이브리디 도 개OCR OCA (hybrid) OCA
발되고 있다.
갑 제 호증의 면 접착필름 방식8-2 7 ( ) 갑 제 호증의 면 접착필름 방식8-3 12 ( )
갑 제 호증의 면 접착필름 방식8-4 9 ( ) 갑 제 호증의 면 접착필름 방식8-5 9 ( )
- 27 -
다 행 명 평면 태 과 커버 라스 부착에 것이고 ( ) 1 ,
이 사건 특허 명 곡면 태 커버 라스 보 름 부착에 것이라는 에
착 조 도 경 후 부착 에 변경이 불가 고 이 인 착 조, ,
분 에 새 운 조합이 요 며 곡면인 경우 착 조 이 ,
러내리는 에 해결도 요 것이어 보 름 분야 당면
갑 제 호증의 면 접착필름 방식8-6 15 ( ) 갑 제 호증의 면접착필름 방식22-3 6 ( )
갑 제 호증의 면 접착필름 방식20 17 ( )
- 28 -
를 해결 여 행 명 경 식 별다른 어 움이 없이 보 름 1
분야에 이용 있다고 보 어 다.
라 편 행 명 는 라스 재질이 닌 연 라스틱 재질 가진 보 ( ) , 5 ‘PET
름에 것 라스 보 름인 이 사건 특허 명과 이 없다’ .
마 나 가 래 같 이 행 명 에 개시 ( ) 1 경 식 이용 는 커버
라스 부착 식 행 명 에 개시 6 곡면 라스 보 름에 쉽게 용
있다고 보 도 어 다.
평면 보 름 부착에 경 식 용 있는지 여부 ①
행 명 재 갑 증 재에 르면 평면 커버 라스를 부착 는 1 , 17 ,
에는 착시트 식과 경 식이 모 사용 고 착시트 식이 가진 포 ,
생 가능 과 단차 꿈 능 부족과 같 인해 경 식 이
차 늘고 있 있다 면 갑 증 내지 갑 내지 증 각 . 8 2 6, 19 23
재에 면 평면 커버 라스를 부착 는 경향과는 다르게 보 름,
부착 는 에는 착시트 식만이 지속 사용 고 있었 뿐 랫동 ,
경 식 이용 를 찾 없다 즉 포 생 가능 일 있고 단차 . ,
꿈 능 이 뛰어난 경 식이라도 사용자 이용 편 착 조 특 에 ,
고 조사 를 포함 부착장 등 부가 단 요 등과 같 해요인,
인해 쉽게 보 름 분야에 용 없었 것 보인다.
곡면 커버 라스 부착에 경 식 용 있는지 여부 ②
갑 증 갑 증 각 재에 르면 리지드 이 12 1, 2, 17 , ( )
평면 시 에 는 경 식 사용 다가 곡면 시 OLED( ) OLED(
- 29 -
부 는 부분 경사가 가 르 에 경 식 용 어 워 착시트 )
식 변경 것 있다 즉 곡면 용 시장 조 공 에 도 . ,
경 식이 닌 착시트 식 사용 는 것이 상식이었고 경 식 사,
용 지 못 다.
곡면 보 름 부착에 경 식 용 있는지 여부 ③
검토 를 요약 면 평면 커버 라스 부착 식 착시트 식에 ,
경 식 이 고 있었 에도 불구 고 평면 보 름에 는 여 히
착시트 식이 사용 고 있었 며 곡면 커버 라스 부착에 경 식이 이용,
지 상황에 곡면 보 름에 경 식이 쉽게 용 있다고 보 어
다.
편 행 명 튜 동 상에 경 식 이용 여 평면 커버 라스를 , 2
에 부착 는 법 갑 증 튜 동 상에 경 식 이용, 10 1
여 곡면 커버 라스를 에 부착 는 법이 공지 어 있 나 이는 손상 ,
커버 라스를 체 는 리 동 상에 것 작업 통해 커버 라스를
체 는 과 에 어 없이 사용 부착 식에 불과 다고 것인 손상 커버 ,
라스 체에 경 부착 식이 사용 었다는 사실만 분야가 상이 보
름 부착 식에 이를 그 쉽게 용 있다고 보 어 다.
행 명 는 커버 라스 이 사건 특허 명 보 름에 것 , 1, 2 , ,
커버 라스는 강 부착 이 이나 보 름 쉽게 체 있어야 므
약 부착 가지고 있어야 는 그 부착 상 부착 이 다르고 행 명 , , 1, 2
는 슬릿 이용해 착 조 그리듯 르거나 외 사용 고 있어 곡면 보(slit)
- 30 -
름에 그 용 경우 착 조 이 르거나 체 면에 고르게 르 어
울 것이 상 다 즉 커버 라스에 이용 는 경 식 보 름에 용 . ,
해 는 경 후 부착 조 착 조 고르게 퍼질 있도 ,
착 조 도 조 부착 법에 들이 있고 이를 극복 는 과 이 ,
통상 자에게 쉽다고 보 도 어 다.
에 검토 결과를 요약 면 래 같다 , , . ① ② ③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평면
접착시트 방식에서
광경화 방식으로 기술발전
선행발명 참조( 1 )
⟹
쉽게 도출되지
않음
접착시트 방식
광경화 방식 사용례 없음[ ]
갑 제 내지 호증 등 ( 8-2 8-6
참조)
쉽게 도출되지 않음⇓ ⇘ 상동 좌동( , ) 접착시트 방식( )∥
곡면
접착시트 방식
광경화 방식 사용 불가[ ]
갑 제 호증( 12-1, 12-2 ,
갑 제 호증 참조17 )
=
접착시트 (
방식)
접착시트 방식
광경화 방식을 쉽게 [
도출하기 어려움]
고 주장에 검토 (3)
고는 행 명 시 보 등 시트상 능부재 등 각 , 1 ‘ , , ①
부재를 부착 는데도 사용 있고 충 재 겸 착 사용가능 다 단락 , ( [0001],
참조 라는 재 시 샤 샤 단락 참조 에 [0134] ).’ , ‘ ( , SH09B)( [0210] )’
재 상에 커버 라스 는 다른 능 부재를 자외 경 ,
지 조 이용 는 것이 리 이용 주지 용 식이라는 고 면,
보 름 장착 장착 부 착 질 분 장착 목 효과가 동일 다는 , , ,
- 31 -
에 통상 자가 행 명 에 나타나 있는 사항 별다른 장 없이 시 1
장 자체 면 는 추가 인 보 름에 쉽게 용가능 고 동일 특징, ②
조 과 에 용 것인지 시 인 품 면에 용 것인지는 단 ,
용도 차이에 불과 뿐 착 식 결과 인 구조면에 본질 인 차이가 없,
며 행 명 에 해 곡면 이고 라스 재질인 보 름이 일 에게 매, 6③
고 있었다는 사실 고 면 이 사건 명이 행 명들 부 없,
는 특이 목 곤란 구 차별 효과를 가진다고 볼 없고 통상 , , , ④
자가 커버 라스 부착 식 보 름 부착에 그 용해 보는 것 이 사‘ ’ ‘ ’
건 분야 향에 추어 볼 당연 며 행 명 결합 커버 , 1, 6⑤
라스 는 보 름 부착에 사용 는 공지 부착 식 착시트 식 다른 ( )
공지 부착 식 경 식 변경 여 동일 용도 사용 것에 불과 여 통( )
상 자가 쉽게 도출 있는 것에 불과 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행 명 시 보 등 시트 상 능부재는 모 1 ‘ , , ’㉠
시 용 시장 에 내재 는 구 들 각 능부재들 사이를 부착 는 데
경 식이 사용 있다는 것 있고 시 샤 사, ( , SH-09B)
면보 커버를 벗 모듈 상에 리 장착 는데 경 식이 사용
는 것에 불과 여 행 명 에 라도 용 시장 조과 에 커버 1
라스를 부착 는데 경 식이 사용 다는 것이 인 뿐이고 커버 라스 , ㉡
분야 보 름 부착 분야는 단 용도 차이가 닌 용 여 품
작 는 조사가 다르고 부착 도 상이해 다른 분야라고 보는 것이 합
리 이며 곡면 라스 재질 보 름이 일 에게 매 고 있는 상황에, ㉢
- 32 -
도 착시트 식이 사용 고 있었 뿐 니라 평 라스 보 름에 조차
경 식 사용 를 찾 볼 없고 커버 라스 분야에 평면 커버 , ㉣
라스에 경 식이 사용 다가 곡면 커버 라스에는 착시트 식
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에 보 름 분야에 평면 보 름에도
용 지 경 식 곡면 보 름에 쉽게 용 있었 것이라고 보 어
우며 커버 라스 분야에 착시트 식과 경 식이 공지 었다 , ㉤
라도 보 름 분야에 는 착시트 식만 공지 었 뿐이고 보 름 ,
분야에 경 식 용 해 는 착 조 도 러내림 경 시 , ,
축 경 후 부착 등 어 있는 단 등이 부가 요 게 어 보,
름 부착에 경 식 쉽게 용 있다고 생각 어 다 라 고 .
주장 모 이 없다.
나 차이 ) 3, 4
인 사실과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있는 다 과 같
사실과 사 들에 추어 보면 차이 는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 3, 4 1
결합 라도 쉽게 극복 없다고 이 타당 다2, 3, 5, 6 .
구 요소 내지 도를 갖는 착 조 라스 름 부재 (1) 2, 3 ‘1 500 cps
게에 해 라스 름 부재 시장 시 역 사이에 퍼지게 후 이를 경
시 시키는 착 이다’ .
살펴본 같이 행 명 시장 일부를 이루는 보 (2) 1①
시 에 착시키는 것 조사가 시장 를 작 는 과 에 사용 는 부착 ,
식이고 행 명 부착 식 보 름에 용 해 는 동 인 착 , 1②
- 33 -
조 시장 에 도포 고 보 름 에 린 후 경 과 거 는
등 번거롭고 복잡 부착 법 행해야 며 착 착 , , ③
조 고른 도포 등 지원 별도 부착장 가 요 것 상 고,
부착 는 과 에 착 조 출 지 동 보를 해 착 조 ④
도를 어느 도 해야 지 경 후 시장 보 름 사이에 인 착, ⑤
지 면 도 쉽게 보 름 리 있는 착 생시키 착 조
분과 함량 를 어떻게 해야 지 등 는 계사항에 상당 어 움이
있 것이라고 상 므 행 명 부착 식 보 름 분야에 쉽게 용 1
없다고 보 야 다.
편 시장 커버 도우 보 가 손상 경우 이를 리 는 과 에 손 (3) , [ ]
상 커버 도우 보 를 거 고 새 운 커버 도우 보 를 부착 는 튜 [ ] [ ]
동 상 갑 증 갑 증 내지 들 단 히 커버 도우 보 를 ( 5 2, 10 1 4) [ ]
체 는 법 개시 고 있 뿐이고 이 같 사 이 커버 도우 보 부착 법, [ ]
보 름에 용 동 를 시 는 것도 니어 주지 용 부 차이
쉽게 도출 있다고 보 도 어 다.
나 가 (4) 행 명 도인 를 갖는 상 착 를 개시 고 있 뿐 3 200 cP
구체 인 부착 식 경 후 부착 에 보는 개시 어 있지 다.
다 차이 ) 5
인 사실과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있는 다 과 같
사실과 사 들에 추어 보면 차이 경우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 5 1
게 극복 없다고 이 타당 다.
- 34 -
구 요소 는 라스 름 부재 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는 (1) 4 ‘
부들 구 는 부착 향상 이 것이다’ .
행 명 구 착체인 시 보 착면에 요철이 (2) 1 ,
는 것인데 행 명 요철 보 외주 가장자리에 색 인쇄 면 , 1
인쇄 이 없는 곳과 단차가 생 거나 에 해 단차가 생 는 것 부착
향상 이 닌 착 이 극복해야 단차에 지나지 는 것
만 슷 뿐 돌출부 부들 구 어 부착 향상시키는 구 요소 는 4
다른 구 이므 행 명 요철 부 구 요소 를 쉽게 도출 없다1 4 .
선행발명 의 단락 1 [0007], [0146]
또 표시패널 보호판에 있어서 처리가 실시되거나 액정화면을 보기 쉽게 [0007] , , , anti-glare ,
하기 위해서 보호판의 이면 시트와 접촉하는 쪽의 면 의 외주 가장자리부에 흑색 인쇄층이 ( )
형성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의 경우. , 피착체인 표시패널 보호판의 점착면에 ,
요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부에 의한 단차를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점착성의 ,
시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저에 대해서 점점 높은 취급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 , .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의 경화물을 사용하여 표[0146] , ,
시패널 보호판 시트상 기능부재가 서로 부착되어 적층 일체화된 표시장치는, , , 본 발명의 수
지 조성물의 특성에 의거하여 예를 들면 인쇄부나 배선기판 등에 의한 단차 요철의 사이도 , ,
충전 경화되어 있으므로 공극 요철 단차에 기인하는 표시 불균일이 매우 적다, , , .
도면 2 도면 4
검토결과 리 5)
- 35 -
이상 종합 면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 1 1, 2, 5, 6
는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없 므 그 진보 이 1, 2, 3, 5, 6
부 지 는다.
나 이 사건 나머 정정발명의 보성 정 여 .
이 사건 내지 항 명 1) 5, 8, 11, 15 17
이 사건 내지 항 명 이 사건 항 명 곡면 커버 5, 8, 11, 15 17 1
라스 보 름 특징 그 포함 고 있 므 이 사건 항 명, 1
과 마찬가지 행 명들 결합에 여 그 진보 이 부 지 니 다.
이 사건 내지 항 명 2) 3, 4, 6, 7, 9, 10, 12 14, 18
이 사건 내지 항 명 각각 이 사건 항 3, 4, 6, 7, 9, 10, 12 14, 18 , 1 , 5
항 항 항 항 명 , 8 , 11 , 17 직간 인용 는 종속항 각 독립항들
구 요소들 그 포함 고 있 므 각 독립항들이 행 명들에 해 진보 ,
이 부 지 는 이상 종속항들도 행 명들 결합에 여 그 진보 이 부
지 니 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이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을 위반한 것인 여 . 136 1 , 3 , 4
법리 1)
특허법 조 항 심 심 청구가 항 각 에 해당 지 136 6 1 1
니 거나 항에 른 범 를 벗어난 경우 항 는 항 경우에는 청3 , 4 5
구인에게 그 이 를 통지 고 간 여 견 를 출 있는 회를 주어야
다고 규 고 있는 견 출 회를 부여 게 규 청구에 ,
심사 고 심사 도 신용 지 공익상 요구에 인 는 이
- 36 -
른 강행규 이므 법원 고 후 결 참조 심 이나 ( 2003. 11. 13. 2003 83 ),
그 심결취소소송에 견 출통지 를 통 여 심 청구인에게 견 출 회를
부여 없는 사 를 들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거나 심결취소청구를 ,
각 는 것 법 다 다만 견 출통지 에 재 사 다른 별개 새. ,
운 사 가 니고 주 취지에 있어 견 출통지 에 재 사 실질
동일 사 심 각 는 심결 거나 그 심결에 취소청구를
각 는 것 허용 다 편 견 출통지 에 재 증거가 니라도 거.
이 를 보충 는 것이라면 새 운 거 이 라고 없 므 특허법원이 그 ,
증거를 채용 여 청구를 각 심결이 당 다는 사 나 삼 다고 여
심리범 를 일탈 다고 없다 법원 고 후 결 참( 2007. 4. 27. 2006 2660
조).
구체 검토 2)
이 사건 심 차에 심 후 청구범 에 재 어 2022. 12. 28. ‘
있는 사항이 행 명들에 여 진보 이 부 므 특허출원 에 특허
를 있는 것이라 없 므 이 사건 심 청구는 특허법 조 136 5
항 것이어 그 청구를 인 없다 라는 취지 견 출통지.’
를 송 다.
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후 청구범 에 재 어 있는 사항이 특 , ‘
허법 조 항 각 어 에도 해당 지 고 특허법 조 항에 른 명136 1 , 136 3
는 도면에 재 사항 범 에 것이 니며 청구범 를 실질 변,
경 는 것이어 특허법 조 항 것이다 라는 취지 이 사건 심결이 136 4 .’
- 37 -
당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이 사건에 고가 주장 는 불인 사 특허법 조 항 ( 136 1 , 3
항 항 는 견 출통지 에 재 사 다른 별개 새 운 사 이고, 4 ) ,
주 취지에 있어 견 출통지 에 재 사 실질 동일 다고도 볼
없다 라 견 출 회를 부여 없는 고 주장과 같 사 를 .
심 청구를 각 이 사건 심결이 당 다는 사 삼 없 므 고 ,
주장 나 가 살 요 없이 이 없다.
결론4.
그 다면 이 사건 항 항 내지 항 명 특허법 조 항 1 , 3 18 136 5
요건 충족 고 있다고 것인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다, .
라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 다.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 38 -
별지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심판청구 전후의 청구범위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1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상기 점착 조
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
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
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에는 돌출부
들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비하
는 부착력 향상 패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상기 점착 조
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
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
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에는 돌출부
들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비하
는 부착력 향상 패턴이 형성되며 상기 보호,
필름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는 글라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
2 삭제( ) 삭제( )
3
제 항에 있어서1 ,
상기 점착 조성물은 자외선 중합성 올리(UV)
고머 및 광중합 개시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
좌동
4 제 항에 있어서3 , 좌동
- 39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상기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머는 변성아크릴
계 올리고머 폴리에스테르계 올리고머 에폭, ,
시계 올리고머 우레탄계 올리고머 폴리에테, ,
르계 올리고머 폴리아크릴계 올리고머 및 ,
실리콘 아크릴레이트계 올리고머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광중합 개시제는 벤조인 에테르계 화합
물 아민류 화합물 알파 하이드록시 케톤, , (a-
계 화합물 페닐 글리옥실레hydroxy ketone) ,
이트 계 화합물 및 아크릴 (phenyl glyoxylate)
포스파인 옥사이드파 (acyl phosphine oxide)
계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5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
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
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상기 점착 조
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
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
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 40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상기 점착 조성물은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
머 광중합 개시제 및 희석제를 포함하고, ,
상기 희석제는 스티렌 모노머 메틸(Styrene) ,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Methylmethacrylate) ,
에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Ethylmethacrylate)
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 n- (n-Butylmethacrylat
모노머 이소부틸메타크릴레이트e) , (iso-Butyl
모노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 , t-
모노머 비닐크롤라이드(t-Butylmethacrylate) ,
모노머 비닐아세테이트(Vinylchloride) , (Vinyl
모노머 아크릴로니트릴acetate) , (Acrylonitril
모노머 에틸헥실메타크릴레이트e) , 2- (2-Ethyl
모노머 라우릴메타크릴hexylmeth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메틸아크(Laurylmethacrylate) ,
릴레이트 모노머 에틸아크릴(Methyl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부틸아크릴레(Ethylacrylate) , n-
이트 모노머 이소부틸아크릴(n-Butyl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에틸헥실(iso-Butylacrylate) , 2-
아크릴레이트 모노머(2-Ethylhexylacrylate) ,
에틸렌 모노머 및 옥타데실메타크(Ethylene)
릴레이트 모노머로 (Octadecylmethacrylate)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또는
아크릴산 메타크릴산(Acrylic acid), (Methacryli
하이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c acid), 2- (2-
하이드록시프Hydroxyethyl methacrylate), 2-
로필메타크릴레이트(2-Hydroxypropyl metha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crylate), (di-
부틸아미Methylaminoethylmethacrylate), t-
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t-Butylaminoethylmet
디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hacrylate),
글리시딜에(di-Ethylaminoethylmethacrylate),
카크릴레이트 하이드(Glycidylmethacrylate), 2-
상기 점착 조성물은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
머 광중합 개시제 및 희석제를 포함하고, ,
상기 희석제는 스티렌 모노머 메틸(Styrene) ,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Methylmethacrylate) ,
에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Ethylmethacrylate)
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 n- (n-Butylmethacrylat
모노머 이소부틸메타크릴레이트e) , (iso-Butyl
모노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 , t-
모노머 비닐크롤라이드(t-Butylmethacrylate) ,
모노머 비닐아세테이트(Vinylchloride) , (Vinyl
모노머 아크릴로니트릴acetate) , (Acrylonitril
모노머 에틸헥실메타크릴레이트e) , 2- (2-Ethyl
모노머 라우릴메타크릴hexylmeth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메틸아크(Laurylmethacrylate) ,
릴레이트 모노머 에틸아크릴(Methyl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부틸아크릴레(Ethylacrylate) , n-
이트 모노머 이소부틸아크릴(n-Butyl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에틸헥실(iso-Butylacrylate) , 2-
아크릴레이트 모노머(2-Ethylhexylacrylate) ,
에틸렌 모노머 및 옥타데실메타크(Ethylene)
릴레이트 모노머로 (Octadecylmethacrylate)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또는
아크릴산 메타크릴산(Acrylic acid), (Methacryli
하이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c acid), 2- (2-
하이드록시프Hydroxyethyl methacrylate), 2-
로필메타크릴레이트(2-Hydroxypropyl metha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crylate), (di-
부틸아미Methylaminoethylmethacrylate), t-
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t-Butylaminoethylmet
디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hacrylate),
글리시딜에(di-Ethylaminoethylmethacrylate),
카크릴레이트 하이드(Glycidylmethacrylate), 2-
- 41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2-Hydroxyethylacrylat
하이드록시프로필아크릴레이트e), 2- (2-Hydro
이타콘산 말xypropylacrylate), (Itaconic acid),
레산 아크릴아미드(Maleic acid), (Acrylamide)
및 메틸올아크릴아미드N- (N-methylolacrylam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ide)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2-Hydroxyethylacrylat
하이드록시프로필아크릴레이트e), 2- (2-Hydro
이타콘산 말xypropylacrylate), (Itaconic acid),
레산 아크릴아미드(Maleic acid), (Acrylamide)
및 메틸올아크릴아미드N- (N-methylolacrylam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ide)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보호필름은 상기 휴,
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는 글라
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 ,
버 글라스 보호필름.
6
제 항에 있어서5 ,
상기 점착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중,
합성 올리고머의 함량은 내지 이50 80 wt%
고 상기 희석제의 함량은 내지 , 14 49 wt%
이며 상기 광중합 개시제의 함량은 내지 , 0.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5 wt% ,
라스 보호필름.
좌동
7
제 항 또는 제 항에 있어서1 5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
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을 피복하
는 고분자 필름를 포함하는 기재층 및 ;
상기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
여 이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기재층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
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
라스 보호필름.
좌동
8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 42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을 피복하
는 고분자 필름을 포함하는 기재층 및 상기 ;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여 이
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기
재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
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
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기재층의 하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비하는 부착력
향상 패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을 피복하
는 고분자 필름을 포함하는 기재층 및 상기 ;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여 이
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
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기재층
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
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가지며,
상기 기재층의 하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비하는 부착력
향상 패턴이 형성되고 상기 보호필름은 상,
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는
글라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 ,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9
제 항에 있어서8 ,
상기 돌출부들은 도트 패턴들 일 방향(dot) ,
으로 연장된 선형 패턴들 또는 격자형 패턴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
글라스 보호필름.
좌동
10
제 항에 있어서8 ,
상기 기재층의 하부면은 내지 의 0.1 10 ㎛
표면 거칠기 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Ra) ,
좌동
- 43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11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을 피복하
는 고분자 필름을 포함하는 기재층 및 상기 ;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여 이
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기
재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
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
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기재층의 가
장 자리를 따라 형성되고 발수성 및 발유성,
을 갖는 고분자 물질로 형성된 발수 발유 패/
턴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을 피복하
는 고분자 필름을 포함하는 기재층 및 상기 ;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여 이
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기
재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
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
를 광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기재층의 가
장 자리를 따라 형성되고 발수성 및 발유성,
을 갖는 고분자 물질로 형성된 발수 발유 패/
턴을 더 포함하며 상기 보호필름은 상기 휴,
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는 글라
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 ,
버 글라스 보호필름.
12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발수 발유 패턴은 11 , / PT
FE(Polytetrafluoroethylene), PFA(Perfluoroalk
oxy),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E
TFE(Ethylene + Tetrafluoroethylene), ETEE(T
좌동
- 44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etrafluoroethylene ethylene copolymer), PC
TFE(Trichlorotrifluoroethylene), ECTFE(Ethylen
e-Chlorotrifluoroethylene), PVDF(Polyvinylide
ne fluoride), PVF(Polyviny fluoride), PI(Polyi
mide), PEEK(Polyether etherketone), PPS(Pol
yhenylene sulfide), PA(Polyamide), POM(Pol
yacetal), PAI(Polyamide imide), PES(Polyethe
r sulfone), PEI(Polyether imide), PC(Polycab
및 로 이루어onate) PPE(Polypenylene ether)
진 그룹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곡면 커버 글라스 보,
호필름.
13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발수 발유 패턴은 11 , / 10
내지 의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500㎛
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
좌동
14
제 항 또는 제 항에 있어서1 5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함하고 상기 점착,
층에 의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에 부착되는 글라스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
좌동
15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층
을 포함하는 글라스 필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층
을 포함하는 글라스 필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점착층은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 45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
켜 형성되고,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
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비하는 부착
력 향상 패턴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경화
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에는 돌출부들과 이
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을 구비하는 부착
력 향상 패턴이 형성되고 상기 보호필름은 ,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
는 글라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16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층
을 포함하는 글라스 필름 부재 및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
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
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
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글라스층의
가장 자리를 따라 형성되고 발수성 및 발유,
성을 갖는 고분자 물질로 형성된 발수 발유 /
패턴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층
을 포함하는 글라스 필름 부재 및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점착층은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
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
층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
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글라스층의
가장 자리를 따라 형성되고 발수성 및 발유,
성을 갖는 고분자 물질로 형성된 발수 발유 /
패턴을 더 포함하고 상기 보호필름은 상기 ,
- 46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는 글
라스 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17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하는 곡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
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에 퍼지
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
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중 가장 자리 역
을 노출시키도록 상기 글라스층 하부에 배치
된 고분자 필름를 포함하는 기재층 및 ;
상기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
여 이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기재층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
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포함하는
시판된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을 보호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에 있어서,
상기 평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평면 역부
및 상기 평면 역부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
된 곡면을 포함하고 상기 곡면 표시 역에
대응하는 곡면 역부를 구비하는 글라스 필
름 부재 및;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
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착
시키는 점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
을 포함하고 ,
상기 점착층은 유동성을 갖는 상기 점착 조
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
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하부면 전체
역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 사이
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광경화시켜 형성되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상기 평면 역부 및 상기 곡면 역부를 포
함하는 글라스층;
상기 글라스층의 하부면 중 가장 자리 역
을 노출시키도록 상기 글라스층 하부에 배치
된 고분자 필름를 포함하는 기재층 및 ;
상기 글라스층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위치하
여 이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층을 포함하고,
상기 점착층은 상기 기재층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부
착시키며 상기 보호필름은 상기 휴대용 표,
- 47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라스 보호필름. 시장치의 표시영역에 부착되는 글라스 보호
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 ,
스 보호필름.
18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는 17 ,
상기 노출된 글라스층의 가장 자리 역을
따라 형성되고 발수성 및 발유성을 갖는 고,
분자 물질로 형성된 발수 발유 패턴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
스 보호필름.
좌동
19
가운데 부분에 휴대용 표시장치가 삽입되는
고정홈이 형성되고 상기 고정홈을 둘러싸는 ,
편평한 제 상부 평면을 구비하는 제 지지1 1
부 및 상기 제 상부 평면 상에서 상기 고정1
홈을 둘러싸도록 배치되고 상기 제 상부 평1
면으로부터 돌출되는 제 격벽부를 구비하는 1
하부 케이스 상기 제 격벽부에 삽입되고 상; 1 ,
기 제 상부 평면 지지되는 제 하부 평면 1 2
및 상기 제 하부 평면과 대향하는 제 상부 2 2
평면을 구비하고 가운데 부분에 상기 고정,
홈의 전체 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부가 형성
된 제 지지부 및 상기 제 상부 평면 상에2 2
서 상기 개구부를 둘러싸도록 배치되고 상,
기 제 상부 평면으로부터 돌출된 제 격벽2 2
부를 구비하는 상부 케이스 및상기 고정홈;
보다 큰 면적을 갖는 평판 구조를 갖고 상,
기 제 격벽부 내부에 삽입되어 상기 휴대용 2
표시장치 상부에 위치하도록 상기 제 상부 2
평면에 의해 지지되며 가운데 부분에 점착 ,
조성물의 주입을 위한 하나 이상의 주입홀이
형성된 도포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곡면 커,
버 글라스 보호필름 부착장치.
좌동
20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홈의 깊이는 상19 ,
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두께보다 작고 상기 ,
고정홈의 깊이와 상기 제 지지부 두께의 합2
좌동
- 48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의 두께보다 큰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
름 부착장치.
21
휴대용 표시장치의 표시 역에 점착 조성물
을 도포하는 단계;
상기 점착 조성물이 도포된 상기 휴대용 표
시장치의 표시 역 상에 글라스 필름 부재를
로딩하여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와 상기 글,
라스 필름 부재 사이에 상기 점착 조성물을
확산 유동시키는 단계 및 ;
상기 점착 조성물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로딩 시 상기 글,
라스 필름 부재의 무게에 의해 상기 점착 조
성물은 모세관 현상을 통해 상기 글라스 필
름 부재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전
체 역으로 확산 유동되며,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1 500 cps
를 갖고,
상기 점착 조성물은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
머 광중합 개시제 및 희석제를 포함하고, ,
상기 희석제는 스티렌 모노머 메틸(Styrene) ,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Methylmethacrylate) ,
에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Ethylmethacrylate)
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 n- (n-Butylmethacrylat
모노머 이소부틸메타크릴레이트e) , (iso-Butyl
모노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methacrylate) , t-
모노머 비닐크롤라이드(t-Butylmethacrylate) ,
모노머 비닐아세테이트(Vinylchloride) , (Vinyl
모노머 아크릴로니트릴acetate) , (Acrylonitril
모노머 에틸헥실메타크릴레이트e) , 2- (2-Ethyl
모노머 라우릴메타크릴hexylmeth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메틸아크(Laurylmethacrylate) ,
좌동
- 49 -
청구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정정심판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릴레이트 모노머 에틸아크릴(Methyl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부틸아크릴레(Ethylacrylate) , n-
이트 모노머 이소부틸아크릴(n-Butylacrylate) ,
레이트 모노머 에틸헥실(iso-Butylacrylate) , 2-
아크릴레이트 모노머(2-Ethylhexylacrylate) ,
에틸렌 모노머 및 옥타데실메타크(Ethylene)
릴레이트 모노머로 (Octadecylmethacrylate)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
또는
아크릴산 메타크릴산(Acrylic acid), (Methacryli
하이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c acid), 2- (2-
하이드록시프Hydroxyethyl methacrylate), 2-
로필메타크릴레이트(2-Hydroxypropyl metha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crylate), (di-
부틸아미Methylaminoethylmethacrylate), t-
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t-Butylaminoethylmet
디에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hacrylate), 레이트(d
글리시딜에카i-Ethylaminoethylmethacrylate),
크릴레이트(Glycidylmethacrylate), 하이드록 2-
시에틸아크릴레이트(2-Hydroxyethylacrylate),
하이드록시프로필아크릴레이트2- (2-Hydroxyp
이타콘산 말레ropylacrylate), (Itaconic acid),
산 아크릴아미드(Maleic acid), (Acrylamide)
및 메틸올아크릴아미드N- (N-methylolacrylam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ide)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곡면 ,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22~23 삭제( ) 삭제( )
- 50 -
별지 [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중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1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되는 [0001]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보호필름의 부착방법에 관한 ,
것이다.
배경기술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스크린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의 경우 사[0002] ,
용자의 화면터치를 통하여 정보를 입력하므로 이들 장치의 표시 역이 찍힘 눌림 스크래치 , , ,
등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휴대용 표시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 ,
보호필름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경도를 갖고 외부 충격에 대한 보호 기능이 우수한 . ,
강화 글라스 보호필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모바일기기의 외형이 변화되면서 평면 표시 역뿐만 아니라 곡면 표시 역[0003] , ,
을 가지는 휴대용 표시장치 등이 시판되고 있다 이러한 곡면 역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
치에는 종래 평면 표시 역만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되는 보호필름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글라스 보호필름의 경우 글라스를 휴대용 표시장치의 곡면. , ,
에 따라 성형하여 제조하여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제조 공정상의 한계,
에 의해 휴대용 표시장치 자치에 곡률도 각 제품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제조되는 보호 글라스
의 곡률 역시 각 제품마다 달라서 종래의 방법으로는 곡면 보호 글라스를 상기 휴대용 곡면 ,
표시장치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곡면 표시 역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적용 가능한 곡면 커버 글라스의 [0004] ,
보호필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일 목적은 평면 표시 역 및 곡면 표시 역을 구비하는 휴대용 표시장치에 [0005]
적용되도록 평면 역과 곡면 역을 구비하고 평면 역뿐만 아니라 곡면 역도 휴대용 표,
시장치의 표시 역에 안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을 제공하는 것이
다.
- 51 -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에 부[0006]
착하는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에 부착[0007]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점착 조성물은 내지 의 점도를 가질 수 있고 상[0020] , 1 500 cps ,
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로딩 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의 자중 또는 외부 하중이나 가압에
의해 상기 점착 조성물은 통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전체
역으로 확산 유동될 수 있다 공기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점착 조성물은 상기 휴.
대용 표시장치의 평면 표시 역에 대해 약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내지 의 각도로 30° , 5 15°
경사지게 로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0030] 1a 1b ,
은 평면 표시 역뿐만 아니라 곡면 표시 역(1000)
을 포함하는 휴대용 표시장치 예를 들면 스마(10), ,
트폰에 적용되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전체 (10)
표시 역을 보호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
필름 은 글라스 필름 부재 및 점착층(100) (110) (120)
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는 가운데 부분[0031] (110)
에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편평한 평면 역부 및 (F)
상기 평면 역부 의 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연장되고 곡면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곡(F)
면 역부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평면 역부 와 곡면 역부 는 일체로 (C1, C2) . (F) (C1, C2)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평면 역부 는 한 쌍의 마주보는 장변들 및 이들 장변을 연결하는 한쌍의 단[0032] (F)
변들을 갖는 직사각형 형상을 가질 수 있고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중 평면 , (10)
표시 역 상부에 배치되어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상기 곡면 역부 는 상기 평면 역부 의 장변들 각각으로부터 일정한 폭을 [0033] (C1, C2) (F)
도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1]
- 52 -
갖도록 연장되고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곡면으로 , (10)
이루어지는 제 곡면 역부 및 제 곡면 역부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곡면 1 (C1) 2 (C2) . 1
역부 와 상기 제 곡면 역부 각각은 상기 평면 역부 와의 경계에서 불연속면(C1) 2 (C2) (F)
을 형성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변하는 곡률을 가질 수 있고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 (10)
시 역 중 상기 평면 표시 역의 양측에 각각 형성된 곡면 표시 역들 상부에 각각 배치되
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상기 점착층 은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하부면 전체 역과 이에 대응하는 [0034] (120) (110)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하부(10) , (110)
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시킬 수 있다 즉 상기 점착층 은 상기 (10) . , (120)
휴대용 표시장치 의 평면 표시 역과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평면 역 사이뿐(10) (110) (F)
만 아니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곡면 표시 역과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곡면 (10) (110)
역 사이에도 위치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가 (C1, C2) . , (110)
상기 점착층 에 의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또는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120) (10) (10)
역에 부착된다는 것은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110) (10)
에 직접 부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110) (10)
의 표시 역에 부착된 다른 필름 또는 코팅막 미도시 에 부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 )
정의한다.
상기 점착층 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하부면의 일부 역만을 상기 휴대[0035] (120) (110)
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에 부착시키는 경우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10) , (110)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사이 역 중 상기 점착층 이 형성되지 않은 역에는 공기층(10) (120)
이 형성되어 사용자의 터치에 대한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감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10)
라 상기 공기층과 상기 점착층 의 광학특성 차이로 인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120) (110)
를 통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를 보는 사용자 측면에서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10) (10)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
의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점착층 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110) (120) (10)
역에 부착시키므로 상기와 같은 터치 감도의 저하나 표시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점착층 은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0036] , (120)
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상에 도포한 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10) (110)
- 53 -
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상부에 로딩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무게에 의해 (10) (110)
상기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하부면 전체 역으로 퍼지게 하고 이어(110) ,
서 상기 점착 조성물을 경화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일 예로 상기 점착 조성물은 광 중. ,
합 또는 열 중합에 의해 경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 상의 한계로 인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곡면 역[0037] , (110)
의 곡률 반경 및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곡면 표시 역의 곡률 반경은 개별 제품마다 허(10)
용 마진 안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곡면 표시 역의 곡률 (10)
반경과 이에 적용되는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곡면 역의 곡률 반경은 서로 다르게 (110)
된다 그 결과 유동성이 없는 점착 필름 등의 공지의 접착 부재를 이용하여 상기 글라스 필. ,
름 부재 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상기 접착 부재가 상기 글(110) (10)
라스 필름 부재 의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할 수 없어서 (110) (10)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표시 역 사이에는 의도하지 않는 (110) (10)
공기층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이 유동성을 갖는 점착 조성물을 상기 글라스 필름 [0038] ,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에 퍼지게 한 후 이를 경화시켜 상기 글라스 필(110) (10)
름 부재 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시키므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하부(110) (10) , (110)
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앞에서 설명한 사용(10) ,
자 터치에 대한 감도 및 표시 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상기와 같이 형성된 점착. ,
층 은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120) (110) (10)
않더라도 이들의 차이를 보상하도록 그 두께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하부면 전체 역을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시킬 수 있다(110) (10)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점착 조성물은 약 내지 의 점도를 가질 수 있다[0039] , 1 500 cps .
상기 점착 조성물의 점도가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점착 조성물의 표면 장력이 너무 1 cps
약하여 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110) (10)
역을 넘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외부로 퍼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상(110) ,
기 점착 조성물의 점도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점착 조성물의 유동성이 낮아 500 cps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자중만으로는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하부면 전체 역(110) (110)
으로 퍼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상기 점착 조성물의 점도는 약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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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의 점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250 cps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점착 조성물은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머 및 광중합 개[0040] , (UV)
시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외선 중합성 올리고머는 변성아크릴계 올리고머 폴리에스테르계 올리고머 에[0041] , ,
폭시계 올리고머 우레탄계 올리고머 폴리에테르계 올리고머 폴리아크릴계 올리고머 실리콘 , , , ,
아크릴레이트계 올리고머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광중합 개시,
제는 벤조인 에테르계 화합물 아민류 화합물 알파 하이드록시 케톤 계 화, , (a-hydroxy ketone)
합물 페닐 글리옥실레이트 계 화합물 아크릴 포스파인 옥사이드파 , (phenyl glyoxylate) , (acyl p
계 화합물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hosphine oxide) .
한편 상기 점착 조성물은 희석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희석제는 점착 조성물[0042] , .
의 점도를 조절하고 경화 후 상기 점착층 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희석제는 (120) .
스티렌 모노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에틸메타크릴레이(Styrene) , (Methylmethacrylate) ,
트 모노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이소부틸메(Ethylmethacrylate) , n- (n-Butylmethacrylate) ,
타크릴레이트 모노머 부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iso-Butylmethacrylate) , t- (t-Butylmethacrylate)
머 비닐크롤라이드 모노머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아크릴로니트, (Vinylchloride) , (Vinylacetate) ,
릴 모노머 에틸헥실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라우릴(Acrylonitrile) , 2- (2-Ethylhexylmethacrylate) ,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메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에틸아(Laurylmethacrylate) , (Methylacrylate) ,
크릴레이트 모노머 부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이소부틸아크(Ethylacrylate) , n- (n-Butylacrylate) ,
릴레이트 모노머 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에(iso-Butylacrylate) , 2- (2-Ethylhexylacrylate) ,
틸렌 모노머 옥타데실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등으로부터 (Ethylene) , (Octadecylmethacrylate)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하거나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하이(Acrylic acid), (Methacrylic acid), 2-
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 하이드록시프로필메타크릴레이트(2-Hydroxyethyl methacrylate), 2-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2-Hydroxypropyl methacrylate), (di-Methylaminoethylmetha
부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디에틸아미노에틸crylate), t- (t-Butylaminoethylmethacrylate),
메타크릴레이트 글리시딜에카크릴레이트(di-Ethylaminoethylmethacrylate), (Glycidylmethacrylat
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 하이드록시프로필아크릴레이트e), 2- (2-Hydroxyethylacrylate), 2-
이타콘산 말레산 아크릴아미드(2-Hydroxypropylacrylate), (Itaconic acid), (Maleic acid), (Acryla
메틸올아크릴아미드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할 mide), N- (N-methylol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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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상기 점착 조성물은 광증감제 착색제 증점제 중합 금지제 등의 첨가제들 더 [0043] , , , ,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중합 조성물이 상기 자외선 경화성 올리고머 상기 희석제[0044] , , ,
상기 광중합 개시제 및 상기 첨가제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자외선 경화성 올리고머의 함량,
은 약 내지 일 수 있고 상기 희석제의 함량은 약 내지 일 수 있고 상50 80 wt% , 14 49 wt% ,
기 광중합 개시제의 함량은 약 내지 일 수 있으며 상기 첨가제의 함량은 약 0.5 5 wt% , 0.5
내지 일 수 있다1 wt% .
이하 도 및 도 을 참조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에 대해 상술한다[0046] 2 3 (110) .
도 는 도 및 도 에 도시된 글라스 [0048] 2 1a 1b
필름 부재의 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1
도이다.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실시예[0049] 2 , 1
에 따른 글라스 필름 부재 는 글라스층(110A)
기재층 및 접착층 을 포함할 수 있다(111A), (112A) (113A) .
상기 글라스층 은 공지의 글라스 재료로 형성될 수 있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0050] (110A) ,
같이 평면 역 및 곡면 역 을 포함할 수 있다(F) (C1, C2) .
상기 기재층 은 투명 고분자 재질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0051] (112A) , , (PET),
아크릴 수지 등으로 형성될 수 있고 평면 역 및 곡면 역 을 포함할 수 있으며, (F) (C1, C2) ,
상기 글라스층 의 하부면 전체 역을 피복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111A) .
상기 접착층 은 상기 글라스층 과 상기 기재층 사이에 배치되어 이[0052] (113A) (111A) (112A)
들을 서로 접착시킬 수 있다 상기 접착층 의 물질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공지의 접. (113A) ,
착 또는 점착 물질이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의 글라스 필름 부재 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 에 의해 상기 [0053] (110) , (113A)
글라스층 과 접착된 상기 기재층 은 앞에서 설명한 상기 점착층 에 의해 상기 (111A) (112A) (120)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에 부착될 수 있고 상기 글라스층 의 파손 시 상기 글(10) , (111A)
라스층 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111A) .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에 부착되는 상기 기재층[0054] , (10)
도 글라스 필름 부재의 제 실시예[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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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부면에는 부착력 향상 패턴 미도시 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부착력 향상 패턴은 (112A) ( ) .
돌출부들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홈부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
들면 상기 돌출부들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도트 패턴들 일 방향으로 연, (dot) ,
장된 선형 패턴들 격자형 패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부착력 향상 패턴을 형성하는 방, .
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기 부착력 향상 패턴은 샌드 블라스팅 공정 건. , ,
식 습각 공정 습식 식각 공정 등을 형성되거나 성형 코팅 등의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 .
상기와 같이 상기 점착층 과 접촉하는 상기 기재층 의 하부면에 상기 부착[0055] (120) (112A)
력 향상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 상기 기재층 하부면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상기 점착층, (112A)
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대(120) , (110)
용 표시장치 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상기 점착 조성물의 표면 장력을 향상시켜 상기 점착 (10)
조성물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외부까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110) .
발명에서는 상기 기재층 하부면 전체 역이 상기 점착층 에 의해 상기 휴대용 표(112A) (120)
시장치 에 부착되므로 상기 기재층 의 하부면에 상기 부착력 향상 패턴을 형성하더(10) , (112A)
라도 상기 부착력 향상 패턴이 사용자에게 시인되거나 광투과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표시특
성 저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일 실시예로 상기 부착력 향상 패턴이 형성된 상기 기재층 의 하부면은 약 [0056] , (112A) 0.1
내지 의 표면 거칠기 를 가질 수 있다 상기 기재층 하부면의 표면 거칠기가 10 (Ra) . (112A) ㎛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상기 0.1 , ㎛
기재층 하부면의 표면 거칠기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재층 의 두(112A) 10 (112A)㎛
께가 지나치게 두꺼워질 뿐만 아니라 부착력 향상 패턴들 사이의 높이차가 지나치게 커져서
점착 조성물이 균일하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문
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는 상기 기재층[0057] , , (110)
의 가장 자리를 따라 일정한 폭으로 형성된 발수 발유 패턴 을 더 포함할 수 있(112A) / (114A)
다.
본 발명의 점착층 을 형성하기 위한 점착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친수성 또는 소수[0059] (120)
성 특성을 가지므로 상기 발수 발유 패턴 을 상기 기재층 의 가장 자리를 따라 , / (114A) (112A)
일정한 폭으로 형성하는 경우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부, (1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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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는 과정에서 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외부까지 유출되는 것을 (110)
더욱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도 은 도 및 도 에 도시된 글라스 필름 부재의 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0062] 3 1a 1b 2
단면도이다.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실시예[0063] 3 , 2
에 따른 글라스 필름 부재 는 글라스층(110B)
및 발수 발유 패턴 을 포함할 수 있(111B) / (114B)
다.
본 실시예에 따른 글라스 필름 부재 는 도 에 도시된 제 실시예에 따른 글라[0064] (110B) 2 1
스 필름 부재 의 기재층 및 접착층 을 포함하지 않고 상기 글라스층(110A) (112A) (113A) , (111B)
이 상기 점착층 을 통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에 직접 부착될 수 있다(120) (10) .
도 은 도 및 도 에 도시된 글라스 필름 부재의 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0067] 4 1a 1b 3
단면도이다.
도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실시예에 따른 글라스 필름 부재 는 글라스층[0068] 4 , 3 (110C)
기재층 접착층 및 발수 발유 패턴 을 포함할 수 있다(111C), (112C), (113C) / (114C) .
본 실시예에 따른 글라스 필름 부재[0069] (110)
는 상기 기재층 및 접착층 이 상기 (112C) (113C)
글라스층 의 하부면 가장 자리를 일정한 (111C)
폭만큼 노출시키도록 상기 글라스층 하부(111C)
에 배치되고 상기 발수 발유 패턴 이 상기 , / (114C)
글라스층 의 노출된 하부면에 형성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를 참조하여 설명한 글(114C) 2
라스 필름 부재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중복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10) .
상기 기재층 및 접착층 은 상기 글라스층 하부면의 가장 자리를 약 [0070] (112C) (113C) (111C)
내지 의 폭만큼 바람직하게는 약 내지 의 폭만큼 노출시킬 수 있다 상10 500 , 100 300 . ㎛ ㎛
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상에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상기 점(110C) (10)
착층 형성을 위한 점착 조성물은 표면 장력에 의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120) (110)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이 외부로 볼록하게 되는데 이 때 외부 물체(10) ,
가 상기 점착 조성물의 노출 부분에 접촉하는 경우 상기 점착 조성물의 표면 장력이 깨져
도 글라스 필름 부재의 제 실시예[ 3] 2
도 글라스 필름 부재의 제 실시예[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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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110) .
이러한 문제점은 하기에서 도 내지 도 을 참조하여 설명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곡5 8
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부착장치 를 이용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휴(1000) (110)
대용 표시장치 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상기 기재층 및 접착층(10) , (112C)
을 상기와 같이 상기 글라스층 하부면의 가장 자리를 약 내지 의 폭으(113C) (111C) 10 500㎛
로 노출시키도록 형성하는 경우 상기 점착 조성물의 노출된 볼록한 부분이 상기 글라스층,
의 외부까지 돌출되지 않고 그 결과 상기 점착 조성물이 상기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111C) ,
필름 부착장치 와 접촉함으로써 상기 점착 조성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1000)
수 있다.
상기 점착 조성물이 도포된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 상에 상기 글라스 [0087] (10)
필름 부재 를 로딩하여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에 (110) (110) (10)
상기 점착 조성물층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먼저 상기 도포 플레이트 를 상기 상부 , , (1300)
케이스 로부터 제거한 후 상기 상부 케이스 의 제 지지부 의 개구부 를 (1200) (1200) 2 (1210) (1211)
통해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 역에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로딩할 수 있다(10) (110) .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를 상기 점착 조성물이 도포된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의 표시(110) (10)
역에 로딩하는 경우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의 무게에 의해 상기 점착 조성물은 모세, (110)
관 현상에 통해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전체 역(110) (10)
으로 확산 유동하게 되어 상기 점착 조성물층이 형성된다 한편 상기 글라스 필름 부재. , (110)
에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상기 점착 조성물은 표면 장력에 의해 상기 글라스 ,
필름 부재 와 상기 휴대용 표시장치 사이의 역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다(1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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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을가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1( 5 1, 2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전화 액정 텔레비젼 플라즈마 텔레비젼 전자서적 액정디스플레이 편[0001] , , , ,
입 터치패널 디바이스 등의 화상 표시장치에 있어서 표시패널 보호판 터치패널 등의 시트 , , ,
상 기능부재 등의 각 부재를 부착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
물 및 그 경화물 및 당해 경화물을 사용한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 .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액정표시패널 등의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떠한 충격이 증가하 을 경우에[0002] , ,
그 충격이 표시패널에 전해지지 않도록 표시패널과 이 표시패널을 보호하는 아크릴판이나 , ,
유리판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보호판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형성하고 있다.
또 표시패널 보호판에 있어서 처리가 실시되거나 액정화면을 보기쉽게하[0007] , , , anti-glare ,
기 위해서 보호판의 이면 시트와 접촉하는 쪽의 면 의 외주 가장자리부에 흑색 인쇄층이 형( )
성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의 경우 피착체인 표시패널 보호판의 점착면에 요. , ,
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부에 의한 단차를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점착성의 시,
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저에 대해서 점점 높은 취급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 , .
이점 경화성 수지 조성물에서는 제공되는 상태가 액체이기 때문에 표시화면의 여러 [0009] , ,
종류의 사이즈에도 대응가능하여 범용성이 우수하다 또 표시패널과 보호판 사이의 공간에 , . ,
충전후 경화라는 작업은 표시화면의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화면의 대형화에 의한 작, , ,
업기술의 고도화라는 문제는 없다 또 유저 제품의 종류에 따라 표시패널과 보호판과의 간. , ,
격은 각각이기 대문에 수지시트의 경우 간격 사이즈에 따른 여러 가지 두께의 수지시트가 , ,
필요하게 되지만 액상의 수지 조성물의 경우에는 충전되는 간격 사이즈에 의하지 않고 종, , , 1
류의 수지 조성물로 대응가능하다 추가로 표면에 요철이 있는 표시장치에도 공극없이 충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0015] , ,
러 사이즈의 표시장치나 피착체 표면에 요철이 있는 표시장치에 대해서도 대응가능해서 작
업성이 우수한 액상의 수지 조성물로서 내열성 내광성 내습성 즉 광학적으로 우수한 품질, , , ,
- 60 -
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능 또한 밀착성 재박리성 내충격 흡수성이 우수, , , ,
한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 당해 수지 조성물을 경화해서 수득되는 경화물 및 당해 경, ,
화물을 사용한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체적 실시예
즉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은 표시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표시[0016] ,
패널 보호판 및 시트상 기능부재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을 부착, 2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로서 그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이, , (A)
폴리에테르폴리올 과 수산기와 반응하는 작용기를 가지는 포화 카르보닐 화합물(a-1) , , (a-2)α β
과의 반응으로 수득되는 폴리머 및 광 중합 개시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B) .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은 에 있어서의 점도가 [0022] 25 300℃ ~
인 것이 바람직하다15000mPa·s .
본 발명의 표시장치는 표시패널과 보호판 및 또는 시트상 기능부재를 구비한 표시장[0024] , /
치에 있어서 상기 표시패널과 보호판 또는 시트상 기능부재와의 조합 혹은 상기 보호판과 , ,
시트상 기능부재와의 조합의 적어도 어느 한 조합이 본 발명의 경화물로 부착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표시장치는 복수의 시트상 기능부재를 구비할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적어도 제 시트상 기능부재와 제 시트상 기능부재가 상기 본 발명의 경화물로 부, 1 2
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은 점도가 낮은 액체로서 작업성이 뛰어[0026]
나고 더구나 자외선 조사에 의해 수득되는 경화물은 내열성 내광성 내습성 즉 광학적으로 , , , ,
우수한 품질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능 밀착성 재박리성 내충격 흡수성이 , , ,
우수하다 따라서 표시장치의 구성부재인 표시패널 보호판 시트상 기능부재의 각 부재의 . , , 접
착에 사용하는 투명성 고분자재료로서 호적하다.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0031]
수지 조성물 이하 단순하게 수지 조성( , 「
물 이라고 한다 은 표시장치에 사용되고 )」
있는 표시패널 보호판 및 시트상 기능부,
재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적어
도 어느 종을 부착하기 위해서 사용되2
도 본 발명의 경화물을 사용한 [ 1] 1
실시형태
- 61 -
며 주성분으로서 폴리에테르폴리올 과 수산기와 반응하는 작용기를 가지는 불포, , (A) (a-1) , ,α β
화 카르보닐 화합물 과의 반응으로 수득되는 폴리머 및 광 중합 개시제를 함유하는 (a-2) , (B)
것으로 바람직하게는 가소제 및 또는 분자량 이하의 중합성 성분 및 또는 , (C) , / (D) 1000 , / (E)
첨가제를 함유한다.
상기 식 에 있어서의 폴리에테르부는 폴리에테르폴리올 에 유래하는 폴리에테르 [0059] (5) (a-1)
골격 즉 옥시알킬렌기의 반복단위를 가지는 부분이고 연결부는 폴리에테르폴리올 과 수, , (a-1)
산기 반응성 불포화 카르보닐 화합물 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우레탄 결합 또는 에스(a-2)
테르 결합이다 폴리에테르폴리올 로서 트리올 테트라올 등의 수산기수가 개 이상의 폴. (a-1) , 3
리올을 사용하 을 경우에는 수산기의 수에 대응하여 연결부와 메타 아크릴로일기와의 조, , ( )
합을 개 이상 함유하게 된다3 .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메타 아크릴로일 변성 폴리에테르의 함유량은 성분[0068] (A) ( ) ,
및 성분의 함유 합계량에 대해서 질량 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A), (C), (D) 25 100 % , ~
하게는 질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질량 이다25 70 %, 30 60 % . ~ ~
본 발명의 수지 조성물은 필수성분으로서 광 중합 개시제를 함유한다 광 중합 개[0072] (B) .
시제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광조사에 의해 신속하게 경화시킬 수 있다.
광 중합 개시제로서는 예를 들면 디에톡시아세토페논 하이드록시 메틸 페[0073] (B) , , 2- -2- -1-
닐프로판 온 벤질디메틸케탈 하이드록시에톡시 페닐 하이드록시 프로필 케톤-1- , , 4-(2- ) -(2- -2- ) , 1-
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닐케톤 메틸 메틸티오 페닐 모르폴리노프로판 온 벤, 2- -1-[4-( ) ]-2- -1- , 2-
질 디메틸아미노 모르폴리노페닐 부타논 올리고 하이드록시 메틸 메틸페닐-2- -1-(4- ) , {2- -2- -1-[4-(1- )
페닐 프로파논 하이드록시 하이드록시 메틸프로피오닐 벤질 페닐 메틸프로] }, 2- -1-{4-[4-(2- -2- ) ] }-2-
판 온 등의 아세토페논류 벤조인 벤조인메틸에테르 벤조인에틸에테르 벤조인이소프로필-1- ; , , ,
에테르 벤조인이소부틸에테르 등의 벤조인류 벤조페논 벤조일벤조산메틸 페닐벤조페, ; , o- , 4-
논 벤조일 메틸 디페닐설파이드 테트라 부틸퍼옥시카르보닐 벤조페논 트, 4- -4'- - , 3-3',4,4'- (t- ) , 2,4,6-
리메틸벤조페논 벤조일 디메틸 옥소 프로페닐옥시 에틸 벤젠메타암모늄브로, 4- -N,N- -N-[2-(1- -2- ) ]
마이드 벤조일벤질 트리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등의 벤조페논류 이소프로필티오크산톤, (4- ) ; 2- ,
이소프로필티오크산톤 디에틸티오크산톤 디클로로티오크산톤 클로로 프로폭시4- , 2,4- , 2,4- , 1- -4-
티오크산톤 디메틸아미노 하이드록시 디메틸 티오크산톤 온메소클로라이드 , 2-(3- -2- )-3,4- -9H- -9-
등의 티오크산톤류 옥시 페닐 아세틱애시드 옥소 페닐 아세톡시 에톡시 에틸에스테르, - - 2-[2- -2- - - ] ,
- 62 -
옥시 페닐 아세틱애시드 하이드록시 에톡시 에틸에스테르 비스 트리메틸벤조일 페- - 2-[2- - ] , (2,4,6- )-
닐포스핀옥사이드 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 포스핀옥사이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2,4,6- - - .
도 아세토페논류 옥시 페닐 아세틱애시드 옥소 페닐 아세톡시 에톡시 에틸에스테르 옥, , - - 2-[2- -2- - - ] ,
시 페닐 아세틱애시드 하이드록시 에톡시 에틸에스테르가 호적하다- - 2-[2- - ] .
수지 조성물 중의 광 중합 개시제의 함유량으로서는 및 성분의 함유 [0074] (B) , (A), (C), (D)
합계량 질량부에 대해서 질량부인 것이 호적하다 질량부 이상이면 수지 조성100 , 0.1 10 . 0.1 , ~
물을 더 충분하게 경화시킬 수 있고 또 질량부 이하로 하는 것에 의해 악취발생이나 경, 10 ,
화물의 착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질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 0.3 2 , ~
질량부이다 또 표시장치 보호의 관점 등에서 보호판에 자외선 절단층이 형성되는 0.3 1 .5 . , ~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경화에는 예를 들면 이상의 파장으로 경화를 실시할 필요, , 380nm
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및 성분의 함유 합계량 질량부에 대해서 아세토페논류 . , (A), (C), (D) 100 ,
및 또는 옥시 페닐 아세틱애시드 옥소 페닐 아세톡시 에톡시 에틸에스테르 및 또는 옥시/ - - 2-[2- -2- - - ] /
페닐 아세틱애시드 하이드록시 에톡시 에틸에스테르를 질량부와 비스 트리메- - 2-[2- - ] 1.0 5 , (2,4,6-~
틸벤조일 페닐포스핀옥사이드 및 또는 트리메틸벤조일 디페닐 포스핀옥사이드를 )- / 2,4,6- - - 0.01~
질량부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0.5 .
가소제는 및 성분의 함유 합계량에 대해서 질량 의 비율로 배[0083] (C) (A), (C), (D) , 0 75 %~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질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질량, 10 75 %, 20 60 %, ~ ~
가장 바람직하게는 질량 이다 수지 조성물중의 가소제의 배합 비율을 높임으로20 40 % . (C) ~
써 조성물의 점도를 저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작업성 거기에 경화물의 유연성 신장율 충, , , , ,
격흡수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가소제의 배합량이 질량 를 넘는 사용비율로 하면 가. , (C) 75 % ,
소제가 경화물 표면에 흘러 나온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어 표시패널 보호판 등의 피착체에 , ,
대한 밀착성 저하의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자량 이하의 메타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로서는 분자 중에 메타 아크릴로일[0088] 1000 ( ) ( )
기를 가지는 화합물이라면 특별하게 한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화합물을 ,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메타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은 종 또는 종 이상의 혼합물로서 사용할 [0099] ( ) 1 2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호모폴리머의 유리전이점온도 가 이상의 단관능 메타 아크. , Tg( ) -50 ( )℃
릴레이트가 바람직하고 가 이상의 단관능 메타 아크릴레이트가 더 바람직하고, Tg -30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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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단관능 메타 아크릴레이트가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유리전이온도를 가지0 ( ) . ℃
는 단관능 메타 아크릴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화상 불균일을 저하시키지 않고 수지 조성물( ) ,
의 저점도화에 의한 작업성 경화성 기재 밀착성의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 , .
이상과 같은 분자량 이하의 중합성 성분 성분 및 또는 성분 은 성분 [0102] (D) 1000 (D1 / D2 )
및 의 함유 합계량에 대해서 질량 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A), (C), (D) 0 40 % , ~
더 바람직하게는 질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질량 이다 메타 아크릴레이트계 5 35 %, 10 35 % . ( )~ ~
화합물 및 또는 비닐기 함유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지 조성물의 점도 작업성을 / ,
조정할 수 있고 기재에 대해서 뛰어난 밀착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성분과 함께 함유되, . (C)
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의 함유 합계량에 대한 성분 의 합계량의 함유율, (A), (C), (D) (C), (D)
은 질량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질량 이((C+D)/(A+C+D)) 10 75 % , 20 60 %~ ~
다.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은 이상과 같은 성분을 혼합하는 것에 [0118]
의해 조제할 수 있고 통상 점성액체의 성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점도 , , . , 300~
바람직하게는 더 바람직하게는 특히 바람15000mPa·s, 500~10000 mPa·s, 500~7000 mPas ,
직하게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이다 본 발명의 수지 조성500~5000 mPa·s , 500~3000 mPa·s .
물은 주성분이 되는 폴리머 단독 즉 가소제나 중합성 모노머 등의 희석용 화합물로서 배(A) ,
합하지 않아도 상기 범위와 같은 비교적 저점도의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충전하기 , , .
쉽다는 등의 뛰어난 작업성과 희석용 저분자 화합물을 배합하는 것에 의한 경화물의 수축률,
을 낮게 억제할 수 있다.
도 은 표시패널 과 보호판 과의 사이 공간 에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0136] 1 (1) (2) ( (3)) ,
수지 조성물의 경화물 이 충전된 액정표시장치의 모식단면도이다 당해 액정표시장치에서는 (4) .
표시패널 과 보호판 은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의 경화물 을 통해(1) (2) (4)
서 접착 밀착 되고 적층 일체화되어 있다 보호판 은 표시패널 과 동일한 정도의 크기의 , ( ) , . (2) (1)
유리판이나 메타 아크릴수지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트리아세틸셀룰로, ( ) ( PMMA), (PC),
오스 등의 플라스틱판 시트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의 표시(TAC) , , .
패널 은 일반적으로 편광판 편광 필터 투명판 유리판 플라스틱판 투명전극에 끼워진 액정(1) , ( )/ ( , )/
재료 투명판 유리판 플라스틱판 편광판 편광 필터 의 순서로 적층된 적층구조를 적어도 가지/ ( , )/ ( )
는 것이다 여기에서 편광판 편광 필터 은 통상 요오드로 염색된 폴리비닐알코올 을 트. , ( ) ,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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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세틸셀룰로오스 매로 삽입된 형태로 구성되고 표면에는 무처리 하드코팅 처(TAC) 2 , TAC ,
리 반사 방지 처리 대전방지처리 등이 되어 있다 본 발명의 광학용 자외선 경화형 수지 조, , .
성물의 경화물 은 유리판 플라스틱판 게다가 이러한 표시패널 의 최외층에 있는 편광판(4) , , , (1)
편광 필터 에 대해서도 뛰어난 밀착성을 갖는다( ) , .
한편 폴리아크릴레이트를 사용한 조성물 는 분자량 이하의 아크릴레이트[0255] , No.5 1000
계 화합물을 함유시키는 것에 의해 점도를 내릴 수 있지만 경화 수축률이 커지고 신장율도 , , ,
저하되어 화상 형성성 충격흡수성 리페어성을 만족할 수 없다 또 투명성도 약간 떨어지고, , , . , ,
내열성 내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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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4]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의 주요 내용 및 도면4( 5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액정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등의 표시 장치의 표면에 설치되는 스크린 [0001] EL
패널을 보호하는 보호 점착 필름 보호 점착 필름을 갖는 스크린 패널 및 상기 스크린 패널,
을 갖는 휴대 전자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모바일용 퍼스널 컴퓨터나 전자 수첩 휴대 전화 등의 소형 전자 단말기는 소형화나 [0002] ,
박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화상 표시 장치에 있어서는 ,
최근 들어 점점 더 경박단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들 소형 전자 단말기에는 화상 표. ,
시 장치의 흠집 발생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용의 스크린 패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펜 터치 입력이 가능한 소형 전자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흠집 발생이나 파손 방,
지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스크린 패널로서는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수지제 패널이 종래부터 사용되[0003] ,
고 있지만 상기 수지제 패널에서는 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널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 ,
면 표시 장치가 변형되어 표시 불량을 일으키거나 고온 고습 환경 하에서는 스크린 패널이 ,
화상 표시 패널에 부분적으로 달라붙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강성의 스크린 패널로서 예를 들면 유리판제 패널이 채용되[0004] ,
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박형화의 요청이 높은 소형 전자 단말기에 유리제 패널을 사용하. ,
는 경우에는 패널의 박형화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의 표면에 비산 방지 ,
기능을 구비한 보호 점착 필름의 부착이 검토되고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유리판 등과 점착제층을 통해 적층하고 두께가 [0008] , ,
얇은 패널을 형성한 경우에도 흠집이 생기기 어렵고 가공 시에는 하드 코팅층에 크랙이 생,
기기 어렵고 바람직한 접착성과 박리성을 겸비한 보호 점착 필름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즉 본 발명은 필름 기재와 표층의 적어도 한쪽에 설치된 하드 코팅층을 갖는 하드 코[0010] , , ,
팅 필름에 점착제층이 설치된 보호 점착 필름이며 상기 하드 코팅 필름이 하드 코팅층 표면, ,
- 66 -
에 모서리간 각도 의 비커스 압자를 하중 로 압입하여 측정되는 마르텐스 경도가 136° 15 mN
내지 인 하드 코팅 필름이고 상기 점착제층이 두께 의 기재에 240 300 N/mm2 , , 100 m PET μ
두께로 점착제층을 설치하여 형성한 점착 테이프를 온도 상대 습도 의 10 m , 23 , 50 RHμ ℃ %
환경 하에서 유리판에 대하여 롤러를 사용하여 압착 횟수 일왕복으로 압착하고2 kg , 60 , 9℃
환경 하에 시간 정치한 후의 박리 속도 분에서의 박리 접착력이 내0 240 300 mm/ 180° 4 %
지 인 점착제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호 점착 필름을 제공한다15 N/25 mm .
본 발명에 사용하는 필름 기재 표면에는 하드 코팅층과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0016] ,
총 두께가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얇은 프라이머층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하150 m . , μ
드 코팅층이나 점착제층과의 밀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샌드 블라스트법이나 용제 처리법 ,
등에 의한 표면의 요철화 처리 또는 코로나 방전 처리 크롬산 처리 화염 처리 열풍 처리 오, , , , ,
존 자외선 조사 처리 등의 표면의 산화 처리 등의 표면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이러한 하드 코팅층을 형성하는 하드 코팅제로서는 활성 에너지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0022] ,
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폴리이소시아네이트 과 분자 중에 개의 수, (a1) 1 1
산기 및 개 이상의 메트 아크릴로일기를 갖는 아크릴레이트 와의 부가 반응물인 우레탄 2 ( ) (a2)
아크릴레이트 와 측쇄에 반응성 관능기를 갖는 메트 아크릴레이트계 중합체 에 상기 반(A) , ( ) (b1)
응성 관능기와 반응이 가능한 관능기를 갖는 불포화 화합물 를 반응시킨 메트 아크릴, - (b2) ( )α β
로일기를 갖는 중합체 를 함유한 것이 바람직하다(B) .
본 발명에 사용하는 하드 코팅 필름은 필름 기재 상에 하드 코팅제를 도포하여 경화[0064]
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하드 코팅제를 필름 기재에 도포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그라비아 코팅 롤 코[0065] , ,
팅 콤마 코팅 에어나이프 코팅 키스 코팅 스프레이 코팅 걸침 코팅 침지 코팅 스피너 코, , , , , , ,
팅 휠러 코팅 브러싱 실크 스크린에 의한 전면 코팅 와이어바 코팅 플로우 코팅 등을 들 , , , , ,
선행발명 의 보호 점착 필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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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오프셋 인쇄 활판 인쇄 등의 인쇄 방식일 수도 있다 이들 중에서도 그라비아 . , , .
코팅 롤 코팅 콤마 코팅 에어나이프 코팅 키스 코팅 와이어바 코팅 플로우 코팅은 보다 , , , , , ,
두께가 일정한 도막이 얻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하드 코팅제의 경화는 사용하는 하드 코팅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좋지만 하드 [0066] ,
코팅제로서 상기 활성 에너지선 경화형 수지 조성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 전자선 방사, , ,
선 등의 활성 에너지선에 의해 경화시키면 좋다 구체적인 에너지원 또는 경화 장치로서는. ,
예를 들면 살균등 자외선용 형광등 카본 아크 크세논 램프 복사용 고압 수은등 중압 또는 , , , , ,
고압 수은등 초고압 수은등 무전극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자연광 등을 광원으로 하는 , , , ,
자외선 또는 주사형 커튼형 전자선 가속기에 의한 전자선 등을 들 수 있다, , .
점착제층은 점착 시트의 도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필름 기재 상에 [0096]
형성할 수 있다 점착제층의 조성물을 기재 필름에 직접 도포하여 건조하거나 또는 일단 세. ,
퍼레이터 박리 시트 상에 도포하고 건조한 후 기재 필름에 접합시킨다( ) , ,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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