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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09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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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09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지 인 C
소송 리인 변리사
고 주식회사 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이 일 찬미 ( , )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1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 2022. 12. 13. 2022 1616 15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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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 항 내지 항에 부분3 8 취소 다 .
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2. .
소송 용 원고가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3. 1/3 ,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2022. 12. 13. 2022 1616 취소 다.
이 유
기초 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3 )
명 명칭1)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13. 10. 25./ 2015. 3. 19./ 1505809
청구범 3)
청구항 1【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에 있어 동보 시,
지 송 버가 신단말 부 송 어야 동보 시지 송요청 신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상 동보 시지11 ( ‘ 1-1’ );
를 송 착신단말 번 상 동보 시지 신 앱이 착신
단말 번 데이 베이스를 는 단계 이 구 요소 라 12 ( ‘ 1-2’
다 상 동보 시지를 송 착신단말 번 가 상 앱이 착신 );
번 에 해당 면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데이 망 통 여 상 착신단말
상 동보 시지를 송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동보 시13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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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송 버가 상 착신단말 앱 부 동보 시지 신 료 시지를 상 착
신단말 에게 상 동보 시지를 송 후 미리 시간동안 드 는 단14
계 이 구 요소 라 다 상 착신단말 부 송 는 상 동보 시지 ( ‘ 1-4’ );
신 료 시지를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신 경우 상 동보 시지가 상 착
신단말 에 상 신 었 인 는 단계 이 구 요소 라 다15 ( ‘ 1-5’ );
상 착신단말 상 앱에 동보 시지가 시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16 ( ‘ 1-6’
라 다 구 며 상 단계에 앱이 착신번 가 아닌 착신단말 인 ) , 12
경우 는 상 단계에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상 착신단말 앱14
부 동보 시지 신 료 시지를 드 지 못 는 경우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공 망 통 여 상 동보 시지를 송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21 ( ‘ 1-7’
다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상 공 망 송 상 동보 시지를 상);
착신단말 에 시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를 구 는 것 22 ( ‘ 1-8’ )
특징 는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이 이 사건 항 ( ‘ 1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르며 이들 합 여 이 사건 특허’ , , ‘
명이라 다’ ).1)
청구항 삭 2【 】
청구항 3【 】 항에 있어 상 단계이후 상 착신단말 에 상 앱1 , 21
에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상 데이 망 송 상 동보 시지가 상
착신단말 에 신 었는지 여부를 단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를 211 ( ‘ 3’ )
1)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다는 이 특허심 원 자 당 심결에 해 효가 었다 1 2016. 11. 28. 2016 818 (
심결 특허법원 고 허 결 법원 자 후 결에 해 었다 다만 이 2017. 5. 25. 2016 9790 , 2017. 10. 12. 2017 1465 ).
사건에 쟁 이 는 나 지 청구항 내지 항에 이 사건 항 명 인용 고 있 므 그 내용 모 재( 3 11 ) 1 ,
다 내지 증(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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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 는 것 특징 는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단계에 상 데이 망 송 상 동4 3 , 211【 】
보 시지가 상 착신단말 에 신 지 않 경우 상 공 망 송 상 동,
보 시지가 상 착신단말 에 시 는 것 이 구 요소 라 다 특징 ( ‘ 4’ )
는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단계에 상 데이 망 동보 시지가 5 3 , 211【 】
착신단말 에 신 경우 상 착신단말 에 상 데이 망 상 공 망 상,
동보 시지가 이 신함에 른 이 신 동작 행 는 단계 이 212 (
구 요소 이라 다 를 구 고 상 단계 이후 상 착신단말 에 공 망‘ 5-1’ ) , 212
송 동보 시지가 시 는 것 이 구 요소 라 다 특징 는 ( ‘ 5-2’ )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단계 이 신 동작 상 동보 시지가 6 5 , 212【 】
상 데이 망 상 공 망 이용 여 이 신 었 상 착신단말
상 앱에 시 는 동작 상 착신단말 앱에 신 동보 시지를 는 ,
동작 는 상 착신단말 앱에 신 동보 시지를 삭 는 동작 어느 나
이상인 것 이 구 요소 이라 다 특징 는 데이 망 공 망 이용 ( ‘ 6’ )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 는 항에 있어 상 착신단말 에 상 앱에 상7 5 6 , 【 】
데이 망 상 공 망 동보 시지가 상 착신단말 에 이 신 었는지
단 동보 시지 신자 동보 시지 신시각 는 동보 시지 내용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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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과 여 단 는 것 이 구 요소 이라 다 특징 는 데이( ‘ 7’ )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동보 시지 신시각에 는 공 망 8 7 , 【 】
동보 시지를 송 신시각과 데이 망 신 시각에 미리 신 료
드 시간 합 시각 는 것 이 구 요소 이라 다 특징 는 ( ‘ 8’ )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단계 상 단계 사이에 상 착신단말9 1 , 12 13【 】
에 동보 시지 미 인 모드가 있는지 단 는 단계 이 구 요소 라 31 ( ‘ 9’
다 를 추가 구 는 것 특징 는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단계에 상 착신단말 에 상 미 인 10 9 , 31【 】
모드가 없는 경우 상 단계를 행 이 구 요소 이라 다 며 상 13 ( ‘ 10-1’ ) ,
착신단말 에 상 미 인 모드가 있는 경우 상 동보 시지 시지 송 보
상 동보 시지 일부 내용 송 여 시 는 상 동보 시지를 송 지,
만 상 착신단말 상 앱에 시 보 어느 나 이상 미 인 모드 동
작 는 단계를 추가 구 는 것 이 구 요소 라 다 특징 는 32 ( ‘ 10-2’ )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단계 이후 상 착신단말 부 동보 시11 10 , 32【 】
지 인 요청이 있는 지를 단 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동보 시지 ( ‘ 11-1’ ),
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 단계 상 미 인 모드 동작 지속 며 이32 (
구 요소 라 다 상 착신단말 부 상 동보 시지 인 요청이 있‘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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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동보 시지 송 보 인 경우에는 시지를 상 동보 시지 송 버 부
다운 드 동보 시지 일부 내용 송인 경우에는 잔여 시지 는 체 내용 상 ,
동보 시지 송 버 부 다운 드 는 상 착신단말 앱에 시 보 인 경
우에는 앱에 착신 시를 는 단계 이 구 요소 이라 다 33 ( ‘ 11-3’ )
상 착신단말 앱에 동보 시지가 시 는 것 이 구 요소 라 다 ( ‘ 11-4’ )
특징 는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
명 주요 내용 도면 4)
이 사건 특허 명 이 신 처리 미 인 모드를 구 데이 망 공
망 이용 동보 시지 송 법에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1
같다.
나 선행발명들 .
1) 행 명 증1( 6 )
공개 공개 2013. 2. 27. 특허공보( 에 게재 10-2013-0020508 ) 량 시지 ‘
송 시스 이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2 .
행 명 증 2) 2( 7 )
공고 등 특허공보 2012. 12. 3. ( 에 게재 10-1207694 ) 업 시지 ‘
스를 공 는 법 장 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
과 같다3 .
행 명 증 3) 3( 8 )
공고 등 특허공보2006. 6. 19. ( 에 게재 10-0593474 ) 이동통신망에 ‘
시지 복 송 법 그를 이용 단말 에 복 시지 처리 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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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4 .
행 명 증 4) 4( 9 )
공개 미국 공개특허공보2013. 9. 5. ( 에 게재 2013/0231088 ) 통신장‘
를 사용 사회 일링 시스 과 법 이라는 명칭 명’ ,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5 .
행 명 증 5) 5( 10 )
공개 공개특허공보2005. 8. 10. ( 에 게재 2005-0079515 ) 이동 통신 단말‘
복 시지 인 법 이라는 명칭 명EMS ’ 그 주요내용 도면 ,
별지 과 같다6 .
행 명 증 6) 6( 11 )
공고 등 특허공보2006. 2. 1. ( 에 게재 10-0547957 ) 신 일시보 ‘SMS
스 법 이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7 .
행 명 증 7) 7( 12 )
공고 등 특허공보2008. 10. 23. ( 에 게재 10-0865118 ) 시지 부분 신‘
법 그에 른 용 단말 라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
지 과 같다8 .
행 명 증 8) 8( 13 )
20 공개 공개특허공보13. 1. 29. ( 에 게재 10-2013-0010700 ) 용 이동‘
통신 단말 리 법 상 리 법이 행 는 용 이동통신 단말 라’
는 명칭 명 그 주요내용 도면 별지 같다, 9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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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이 사건 특허 명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 특허심 원에 1) 2022. 6. 10.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에 효심 청구 고 그 심 차에 이 3 11 , ‘
사건 특허 명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
자라고 다 이 행 명들에 여 쉽게 명 있는 ’ ) 것이어 진보 이
부 어 그 등 이 효 어야 다고 주장 다’ .
특허심 원 고 심 청구를 당 심리 다 2) 2022 1616 , 2022. 12. 13.
이 사건 항 항 명 행 명 에 여 이 사건 항 내지 항 ‘ 3 4 1, 2 , 5 7
명 행 명 에 여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행1, 2, 3 , 8 1, 2, 3
명 에 여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행 명 에 1, 2, 3, 4 , 9 11 1, 2, 6
여 진보 이 부 다라는 이 심 청구를 인용 는 내용 심결 이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변 , 1 3 , 6 13 , 【 】
체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2.
가 고 .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아래 같 이 행 명들 결합에 여 3 11
그 진보 이 부 지 아니함에도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다, .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사용자 단말이 1) 3 1 ‘
시지 신 공 드 것이나 행 명 는 시징 처리 버 는 ’ , 1, 2
신 어 리 이 버가 시지 송 공 드 는 것 드 주체 내‘ ’
용이 상이 고 이 사건 항 명 통신사업자에게 종속 지 않 나 행 명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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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여야만 시지 송이 가능 다는 에 차이가 있 므 행
명 는 행 명 에 여 쉽게 명 없다1, 2 1, 2, 3 .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이 사건 항 2) 4 3 3
명 구 요소를 그 가지고 있 므 행 명 는 행 명 에 1, 2 1, 2, 3
여 쉽게 명 없다.
이 사건 항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데이 망 3) 5 6 3
과 공 망 송 시지 이 신 여부를 인 고 이 신에 른 복 ,
시를 지 는 이 신 동작 부가 것이나 행 명 다른 종 이, 3
동통신망 통해 송 시지 복여부를 인 는 것이라는 에 차이가 있
므 행 명 에 여 쉽게 명 없다1, 2, 3 .
이 사건 항 항 명 이 사건 항 명 직간 인용 는 항 4) 7 8 5
시지 신자 신시각 내용 어느 나 이상 여 데이 망 송, ,
시지 공 망 통해 송 시지 이 신 여부를 단 는 것이나 행,
명 단 스 에 스범 번 시지 식별번 값 3 (SMS) (SCN) (MID)
신 이 여 단 스 내 복 신 여부를 단 고 있고 행 명 , 4
는 동일 트워크에 시지 타임스탬 를 여 시지 복 신여부
를 단 며 행 명 는 이동통신단말 시지 내에 시지 그 트, 5 EMS
를 여 복 신 여부를 단 는 것 본 데이 망과 공 망 통,
해 송 시지 복 여부를 단 는 이 사건 항 항 명과 상이 구7 8
이어 행 명 는 행 명 는 행 명 에 1, 2, 3 1, 2, 3, 4 1, 2, 3, 5
여 쉽게 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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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착신 단말 앱 5) 9 1
이 착신 단말 에 동보 시지 미 인 모드가 있는지 단 는 것이나 행 명 , 6
동작주체가 버이고 신 일시보 능 보 고 있 뿐 이 사건 항 SMS , 9
명과 같이 동작주체가 착신 단말 에 앱이 아니며 데이 망과 공 망 모,
이용 지 않 므 행 명 에 여 쉽게 명 없다1, 2, 6 .
이 사건 항 항 명 이 사건 항 명 직간 인용 는 항 6) 10 11 9
착신 단말 에 미 인 모드가 있는 경우 시지 송 보 는 등 미
인 모드 동작 고 사용자 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 시지를 시 는 것이
나 행 명 신 일시보 를 면 버가 시지를 보, 6 SMS SMS SMS
다가 일시보 가 해 면 보 시지를 송 도 는 것이고 행 명 SMS , 7
시지를 부분 송신 여 시 는 것이며 행 명 시지를 송 지만 착신 , 8
단말 에 시를 보 는 것 데이 망과 공 망 모 이용 여 시지를 ,
송 는 이 사건 항 항 명과 상이 구 이어 행 명 는 10 11 1, 2, 6
행 명 는 행 명 에 여 쉽게 명 없다1, 2, 7 1, 2, 8 .
나 피고 .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아래 같 이 행 명들 결합에 여 3 11
그 진보 이 부 므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이 사건 항 명 착신단말 앱에 데이 망 송 시지 신 1) 3
여부를 인 는 동작이고 행 명 클라이언트 어 리 이 는 신 어, 1, 2 (
리 이 에 시지 신 인 는 동작과 동일 다 이 사건 항 ) . , 3
명이 단계이후 에 행 는 에 이 신 인 것이라 라도“ 2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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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에 시지 송신 후 시지 복 신 인 는 구 결합3 ‘ 1 ’ ‘ 2 ’
여 쉽게 명 있 므 행 명 는 행 명 결합에 여 1, 2 1, 2, 3
쉽게 명 있다.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종속항 데이 망 2) 4 3
송 동보 시지가 착신단말 에 신 지 않 경우 공 망 송 동보 시,
지가 착신단말 에 시 는 것이나 행 명 신 어 리 이 버를 통, 2 ‘
여 시지 송이 실 는 경우에 이를 자 시지 버를 이용 여 송 고 이,
를 착신단말 에 시 는 구 부 쉽게 도출 므 이 사건 항 명 ’ , 4
행 명 는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다1, 2 1, 2, 3 .
이 사건 항 명 동보 시지가 데이 망 착신단말 에 이 신 3) 5
경우 이 신 동작 행 고 공 망 송 동보 시지가 착신 단말 에 시,
는 것이나 행 명 시지가 신 경우 신 시지 , 3 ‘ 2 , 1
복 여부를 인 고 복 시지 경우에는 시지를 시 여 시지, 2 1
를 시 는 구 부 쉽게 도출 고 재 송에 른 복 시 지 능 트’ ,
워크분야에 리 알 진 과 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 는 법도 주지 용
이어 행 명 행 명 에 결합 는데 어 움이 없 므 이 사건 3 1, 2 , 5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다1, 2, 3 .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이 신 동작이 4) 6 5 ‘ ’
동보 시지가 데이 망 공 망 이용 여 이 신 었 착신단말 ‘
앱에 시 는 동작 착신단말 앱에 신 동보 시지를 는 동작 는 ,
착신단말 앱에 신 동보 시지를 삭 는 동작 어느 나 이상인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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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명 시지가 신 경우 신 시지 복 여부를 3 ‘ 2 , 1
인 고 복 시지 경우에는 시지를 시 는 구 부 쉽게 도출, 2 ’
므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다6 1, 2, 3 .
이 사건 항 명 시지 신자 신시각 내용 어느 나 이상 5) 7 , ,
여 데이 망 송 시지 공 망 통해 송 시지 이 신 여부
를 단 는 것이나 이는 행 명 복 신 시지 여부를 단 , 3 ‘
스범 번 가 해당 송 시지를 송 는 채 에 해당 여 신자에 (SCN)’
고 행 명 복 시지를 식별 시지 헤 시지 타임스탬 데이, 4
에 며 행 명 복 시지를 단 시지 모든 그, 5 EMS
트를 는 구 에 는 것 행 명 는 행 명 1, 2, 3 1, 2, 3, 4
는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다1, 2, 3, 5 .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신시각에 6) 8 7
는 공 망 동보 시지를 송 신시각과 데이 망 신 시각에 미리
신 료 드 시간 합 시각 는 것이나 행 명 타임스탬, 4
를 여 복 신 인 는 구 부 쉽게 도출 므 이 사건 항 , 8
명 행 명 는 행 명 는 행 명 결합에 1, 2, 3 1, 2, 3, 4 1, 2, 3, 5
여 쉽게 명 있다.
이 사건 항 명 착신 단말 번 를 는 단계 앱이 7) 9 12
착신 단말 이면 데이 망 통 여 동보 시지를 송 는 단계 사이에 착13
신 단말 앱에 동보 시지 미 인 모드가 있는지 단 는 것이나 행 명 , 6
신 일시보 능이 면 버가 시지를 보 는 구‘SMS SMS SMS ’
- 13 -
부 쉽게 도출 있 므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여 , 9 1, 2, 6
쉽게 명 있다.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착신 단말 에 8) 10 9
미 인 모드가 있는 경우 동보 시지 송 보 일부 송 는 앱에 시 ,
보 어느 나 이상 미 인 모드 동작 는 것이나 행 명 신 , 6 ‘SMS
일시보 를 면 버가 시지를 보 다가 일시보 가 해 면 SMS SMS
보 시지를 송 도 는 구 행 명 시지를 부분 송신 여 SMS ’, 7 ‘
시 는 구 행 명 시지를 송 지만 착신 단말 에 시를 보 는 ’, 8 ‘
구 부 쉽게 도출 있 므 이 사건 항 명 행 명 ’ , 10 1, 2, 6
는 행 명 는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다1, 2, 7 1, 2, 8 .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착신 단말 에 9) 11 10
미 인 모드가 있는 경우 시지를 송 보 는 등 미 인 모드 동작 고
사용자 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 시지를 시 는 것이나 행 명 , 6
신 일시보 를 면 버가 시지를 보 다가 일시보 가 ‘SMS SMS SMS
해 면 보 시지를 송 도 는 구 행 명 부분 신 SMS ’, 7 ‘
시지 나 지 부분 신 는 것 택 면 잔여 시지 체를 신 는 구 ’,
행 명 라인드 모드 실행 에 사용자가 신 목 인 뉴를 택 면 라8 ‘ ,
인드 모드 실행 에 신 자 시지를 시 는 구 부 쉽게 도출 ’
있 므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행 명 는 행, 11 1, 2, 6 1, 2, 7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다1, 2, 8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3.
- 14 -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정되는지 여 . 3
법리 1)
명 진보 를 단함에 있어 는 어도 행 범 내용 진보 , ,
단 상이 명과 행 차이 통상 자 에 여 증
거 등 에 나타난 자료에 여 악 다 이를 여 통상 자가 ,
특허출원 당시 에 추어 진보 단 상이 명이 행 과 차이
가 있 에도 그러 차이를 극복 고 행 부 그 명 쉽게 명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 단 상이 명 명 에 개.
시 어 있는 알고 있 여 사후 통상 자가 그 명
쉽게 명 있는지를 단 여 는 아니 다 법원 고 후( 2016. 11. 25. 2014
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범 에 재 청구항이 복 구 요소 어 있2184 ).
는 경우에는 각 구 요소가 결합 체 사상이 진보 단
상이 는 것이지 각 구 요소가 독립 여 진보 단 상이 는 것 아니므
그 명 진보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청구항에 재 복 구 분해,
후 각각 분해 개별 구 요소들이 공지 것인지 여부만 는 안 고 특,
과 해결원리에 여 결합 체 구 곤란
보아야 것이며 이 결합 체 구 명이 갖는 특 효과도 함께 ,
고 여야 것이다 그리고 여러 행 헌 인용 여 명 진보 이 부.
다고 해 는 그 인용 는 조합 는 결합 면 해당 명에 이를 있
다는 암시 동 등이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않 라도 해당 명 ,
출원 당시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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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등에 추어 보아 통상 자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 있는 경우이어야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 2007. 9. 6. 2005 3284 ,
고 후 결 등 참조2015. 7. 23. 2013 2620 ).
이 사건 특허 명에 말 는 데이 망 공 망 미 2) ‘ ’ ‘ ’
이 사건 특허 명 에는 데이 망과 공 망에 를 재 고 있지 않 나 ,
아래 같 특허 명 재 보아 업용 시지 송 착신 단말 종 에
라 데이 망 이동통신망 이용 송이 있다는 단락 참조 이동통신( [0004] ),
망이 통신 스 사업자 공 망과 동일 미 사용 고 있다는 착신 단말,
가 앱이 스마트폰인 경우 데이 망 통 여 시지를 송 다는 재 앱
이용 송 요 이 료이거나 상 요 이라는 재 부 스마트‘
폰 신 앱 통 시지 송 데이 망 통 송 보고 있다는 단’ ‘ ’ (
락 참조 통상 동보 시지는 자 시지[0001], [0020] ), [SMS(Short Message
는 송 어지므 이동통신망 공Service)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
망 이용 송이란 자 시지를 통 송 미 다는 종합 고)
면 데이 망 요 이 료 를 들어 이거나 상 용이 드는 , ( , WiFi)
데이 통신망 를 들어 이동통신사 데이 망 등 이용 여 착신단말( , 3G , LTE )
에 앱 신 어 리 이 통해 동보 시지를 신 망이고 공( ) ,
망 상 싼 요 이 드는 이동통신망 즉 이동통신 스 사업자가 공 는
자 시지 를 통해 시지를 신 망 미 다는 것 알 (SMS, MMS)
있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단락 [0001], [00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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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명이 행 명들 부 쉽게 도출 는지 여부 3) 3
이 사건 항 명이 행 명들 부 쉽게 도출 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3 ,
이 사건 항 명이 인용 고 있는 이 사건 항 명 특징 그 특3 1
징이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다는 이 사건 항 명에 1, 2 1
행 결 특허법원 고 허 결 증 내용 심( 2017. 5. 25. 2016 9790 , 4 )
간략 게 검토 다 이 사건 항 명 특징 구 인 구 요소 이 행, 3 ‘ 3’
본 발명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0001] ,
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동보 메시지 전송요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착신 단말기로 동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착신단말기 전화번호가 앱 애플리케이션 이 설치된 스마트폰인 경( )
우에는 데이터망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착신단말기가 앱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
를 수신할 수 없는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인 경우와 데이터망을 ,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 통신서비스 사
업자의 공중망과 연결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여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비교적 낮은
전송비용으로 반드시 착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
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공중망을 통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의 이
중수신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
법에 관한 것이다.
[0004]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용 메시지 전송 시 수신 착신 단말기
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을 선택
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0020]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내에
포함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 제 단계 하여( 12 ) ,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되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이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다 제 단계( 13 ).
- 17 -
명들 부 쉽게 도출 있는지 여부를 살 다.
가 이 사건 항 명 특징에 검토 ) 1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 (1) 1
이 사건 항 명이 인용 는 이 사건 항 명 3 1 동보 시지를 데이 망 통
여 송 착신단말 부 신 료 시지를 드 지 못 는 경우 동일 , ,
내용 동보 시지를 공 망 통 여 송 는 것 특징 고 있 나,
행 명 클라이언트 어 리 이 이 스마트폰에 인 망 이용 여 1 ‘
시지를 송 는 시스 에 행 명 우 신 어 리 이 통해 ’ 2 ‘
시지를 송 송이 실 경우 동일 시지를 자 시지 송 는 장 ’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특허심 원 ( 2016. 11.
당 심결 특허법원 고 허 결 법원 28. 2016 818 , 2017. 5. 25. 2016 9790 , 2017. 10.
고 후 결 참조12. 2017 1465 ).
원고 주장에 검토 (2)
원고는 이 사건 항 명에 동보 시지 송 버에 신 료를 드 는 1 ‘①
주체는 착신단말 인 면 행 명 에 는 신 어 리 이 버라는 ’ , 2 ‘ ’ , ②
이 사건 항 명 착신단말 가 송결과 신결과 를 드 는 것인 면 행1 ( ) ,
명 는 행 명 도면 에 업 시지 스 버 신 어 리2 2 1 (120)
이 버 사이에만 양 살 가 도시 어 있고 신 어 리 이 버(130) ,
신 어 리 이 이 단말 사이에는 일 시지를 송(130) (140)
는 것 도시 어 있는 것처럼 신 어 리 이 버가 시지 송여부만
드 뿐 사용자 단말에 신여부를 인 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건 특, ③
- 18 -
허 명 통신사업자에 종속 지 않아 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지 않 라도 시지 송
이 가능 면 행 명 사용자 단말이 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여야만 시지 , 1
송이 가능 다는 들어 이 사건 항 명 특징이 행 명 결1 1, 2
합에 여 쉽게 도출 지 않는다고 주장 다.
그러나 ㉠ 행 명 에는 신 어 리 이 버가 사용자 단말에 2 ‘
신 어 리 이 통해 시지 송 시도 고 신 어 리 이 통해 ’ , ‘
시지 송이 공 다면 업 시지 스 버에 통지 는 것 재 어 ’
있 며 행 명 단락 참조 해당 분야에 시지 송이 공( 2 [0036] ), ‘
다는 미는 단 히 시지를 송신했다는 것만 는 아 미 없는 동작에 불과’
고 사용자 단말 부 시지를 신했다는 신 를 는 경우 지를 포함해야 다는
것이 상식이므 행 명 신 어 리 이 버는 사용자 단말에 시, 2
지를 송신 후 사용자 단말 부 송신 시지가 신 었다는 인 신 를 후
에야 이를 송이 공했다고 단 것이고 이런 후에야 업 시지 스 버,
에 시지 송이 공했다는 통지를 는 것 보는 것이 합리 이다 즉 행‘ ’ . ,
명 에 사용자 단말 부 신 료 드 는 과 이 명시 나타나 있지 않2
라도 이는 당연히 포함 어야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것이다 라 신.
료 드 주체 드 내용에 원고 주장 상식 고 지 않 주
장 이를 아들이지 아니 다 이 사건 항 명에는 . , 1 “㉡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
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제 단12
계 라고 재 어 동보 시지를 송 착신단말 는 번 가 부여 단말 를 ” ,
- 19 -
고 있 알 있다 라 이 사건 특허 명 사용자 단말이 통신사업자.
에 가입 어 있지 않아도 시지 송이 가능 다는 원고 주장 청구범 에 재
내용에 부합 지 않는 주장 이를 아들이지 아니 다.
선행발명 의 단락 2 [0036]
반대로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지의 수,
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20) (130)
로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130)
서버 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20) ,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했음을 기업형 메시, (130)
지 서비스 서버 로 알려준다(120) 반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 ,
이 실패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음을 기업형 , (130)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알려준다(120) .
검토결과 (3)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진보 이 부 다고 것이 1 1, 2
고 이 사건 항 명 행 명 특징과 원고 추가 인 , 1 1, 2
주장들도 모 이 없다.
나 이 사건 항 명 특징 구 이 행 명 내지 부 쉽게 도출 가 ) 3 1 3
능 지 여부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그 미 (1) 3 3
이 사건 항 명 3 “제 항에 있어서 상기 1 , 제 단계 이후 21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
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
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 단계 구성요소 를 추21 ( 3)
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 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는 동보 시지 송 버” . 21 ‘
- 20 -
가 착신단말 앱 부 동보 시지 신 료 시지를 드 지 못 경우 동
보 시지 송 버가 공 망 통 여 착신단말 동보 시지를 송 는 단계이고’ ,
단계는 공 망 송 동보 시지를 착신단말 에 시 는 단계이다 즉 이 22 ‘ ’ . ,
사건 항 명 구 요소 단계 단계 사이에 도면 참조 동보3 3 21 22 ( 2 )
시지 송 버가 동보 시지를 공 망 통 여 착신단말 송 는 단계 이후21
에 착신단말 가 공 망 송 동보 시지를 신 다 착신단말 가 착신단말
에 앱에 공 망 통해 송 동보 시지 동일 동보 시지를 데이
망 신 는지 여부를 단 는 것인데 이는 착신단말 가 공 망 신 ,
동보 시지 데이 망 신 동보 시지가 동일 지 여부를 인 는 동작이며,
공 망과 데이 망 통해 복 신 동보 시지를 복 시 지 않
동작이다.
도면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이용한 전송방법1. 도면 이중수신을 고려한 흐름도 2.
- 21 -
구체 검토 (2)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여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그 3 1, 2, 3 .
구체 인 이 는 아래 같다.
가 행 명 아래 단락 재 같이 클라이언트 어 리 이 이 ( ) 1
단말에는 인 망 데이 망 통해 시지를 송 고 그 지 않 단말에( ) ,
는 이동통신망 공 망 통해 시지를 송함 써 단말 구분 여 시지를 ( ) ,
송 뿐 인 망 데이 망 과 이동통신망 공 망 통해 이 시지를 송( ) ( )
지 않고 있 므 시지 이 송 인 복 시 가 생 지 않는다, .
라 행 명 에는 인 망 데이 망 과 이동통신망 공 망 통해 이 시1 ( ) ( )
지를 송 여 시지가 복 시 는 에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 의 단락 1 [0027], [0032]
[0027] 메시징 처리 서버 는(120) 발송대상 문자메시지의 수신이동 디렉토리 번호, (mobile
이하 를 메시징 에이전트 로부터 전송받고 전송받은 수신 directory number, MDN) (140) ,
을 미리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집MDN (200) MDN
합과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에이전트 로 전송하고, (140) , 메시지 발송 서버(300)
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으로 전송(200) 한다.
[0032] 메시징 에이전트 는(140) 상기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처리서버 로부터 전송받고, (120) ,
상기 비교 결과 값에 따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집합(200) MDN
에 속하는 수신 의 해당 발송대상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 가 메시징 처리 MDN (300)
서버 로 전송(120) 하도록 하고, 상기 집합에 속하지 않는 수신 의 해당 발송대상 MDN MDN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 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휴대 단말에 전송(300) 하도록 한다.
나 행 명 는 아래 단락 재 같이 신 어 리 이 버가 신 어 ( ) 2
- 22 -
리 이 데이 망 통해 우 시지를 송 는데 시지 송에 실 ( ) ,
경우 자 시지 버 공 망 를 통해 자 시지를 송 는 것이므 상 이라( ) ,
면 신 어 리 이 데이 망 통해 시지를 송 는데 실 경우에만 자 ( )
시지 버 공 망 를 통해 자 시지를 송 게 고 역시 신 어 리 이( ) ,
데이 망 과 자 시지 버 공 망 를 통 이 송 가 생 지 않는다( ) ( ) .
다만 상 신 어 리 이 데이 망 통해 시지를 송 는데 공, ( )
라도 신 어 리 이 버가 시지 송에 실 경우 단 여 자
시지를 송 는 경우가 상 있다 를 들어 미리 시간 경과 여 . ,
시지 송 공에 드 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 어 리 이 버가 신
어 리 이 데이 망 통 시지 송에 실 다고 단 있다 그러( ) .
나 행 명 는 이러 외 인 경우를 상 여 착신단말 신 어 리 이2
과 자 시지에 동일 시지가 복해 시 있다는 에 인식
가지고 있지 않고 당연히 이러 이 신에 른 복 시 를 해결,
고자 구 도 개시 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의 단락 2 [0036] ~ [0038]
반대로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0036] ,
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120)
버 로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130) 한다 이 때. ,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기업형 메시지 (130)
서비스 서버 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120) ,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 ,
전송이 성공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했음을 기업, (130)
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알려준다 반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120) . ,
전송이 실패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음을 기업, (130)
- 23 -
다 행 명 아래 재 같이 단 스 공 망 에 재 송 시지 ( ) 3 (SMS, )
가 복 시 지 않도 이동통신단말 에 스범 번 시지 식별번(SCN)
이 장 다가 신 시지 스범 번 시지 (MID) SMS (SCN)
식별번 를 이 이 과 여 복 여부를 단 후 복 시지라(MID) SMS
면 이를 시 는 구 개시 고 있다 이 같 행 명 구 행 명 . 3 1,
결합 라도 공 망 를 통 시지 복 신 여부를 해결 있2 SMS( ) SMS
뿐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여 ,
사후 고찰 지 아니 고 는 데이 망과 공 망 통해 이 송 시지
복 시 여부를 해결 구 쉽게 생각해 낼 있다고 볼 근거가 없
고 동일 망에 는 신 시지들 시지 포맷이 동일 여 쉽지,
만 다른 망에 신 시지들 해 는 데이
는 과 상이 시지 포맷에 데이 를 추출 는 과 등이 ,
어야 므 이를 쉽게 계 변경 있다고 보 도 어 다.
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알려준다(120) .
또한 [0037] ,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기업형 (130) ,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문자 메시지 서버 로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120) (150) 한다 이 때. ,
문자 메시지 서버 의 처리 결과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회신된다(150) (120) .
선행발명 의 면 단락 면 단락 3 3 1 , 8 5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형 정보 서비스나 단문서비스(SMS : Short Message
재전송시 발생되는 메시지 중복 문제를 해결Service) 함으로써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며, ,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단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동통신망에서의 메시지 중복 전
송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면 단락(3 1 ).
- 24 -
라 행 명 에는 동일 시지를 데이 망과 공 망 이용 여 송 는 구 ( ) 1, 2
이 개시 어 있고 행 명 에는 공 망 에 시지 복 시를 지 는 , 3 SMS( )
구 이 개시 어 있 뿐 데이 망과 공 망 통해 이 신 시지 복 ,
시 지를 동 나 구 개시 고 있지 않 므 행 명 내지 결합, 1 3
라도 이 사건 항 명 쉽게 도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3 .
다 고 주장에 검토 )
구 요소 해 과 고 주장에 검토 (1) 3
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착신단말 앱에 데이 망 , 3 3
송 시지 신 여부를 인 는 동작이어 행 명 클라이언트 어 리1, 2
이 는 신 어 리 이 에 시지 신 인 는 동작과 다르지 않고( ) ,
원고도 소외 사건 가합 에 구 요소 톡 알림 자 지 시에 (2021 585191) 3 ‘D ( ) ’
시 착신단말 앱에 데이 망 송 시지 신 인 는 단
동작임 인 고 있 므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행 명 결합에 , 3 1, 2
여 부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동보 시지 송 버가 착신단말 3 3 ,
앱 부 동보 시지 신 료 시지를 드 지 못 경우 동보 시지 송 버
가 공 망 통 여 착신단말 동보 시지를 송 는 단계 이후 공 망 21 ,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내의 이력 버퍼 가 기존에 (History Buffer)
수신한 메시지들의 이력 을 기억(History) 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메시지 중
복 수신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러한 . , 이력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
별번호 필드가 사용된다 면 단락(8 5 ).
- 25 -
송 동보 시지를 착신단말 에 시 는 단계 이 에 처리 는 동작 공22
망 통해 신 시지 데이 망 통해 신 시지 동일 여부에 단
고 있는 것이어 행 명 클라이언트 어 리 이 는 신 어1, 2 (
리 이 에 단 히 시지 신 인 는 동작과 상이 것이다 라 원고) .
주장 이 사건 항 명이 인용 고 있는 이 사건 항 명과 결합3 1
계를 고 지 않 채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만 분리해 해 것, 3 3
에 불과 여 아들이 어 다.
편 소외 사건 특허 침해 여부를 단 민사 사건 특허 침해 ,
여부를 다 는 품 간 이고 원고가 소외 사건에 이 사건 항 명 구, 3
요소 톡 알림 자에 다고 주장 다고 해 이 법원이 구 요소 3 D , 3
해 함에 있어 소외 사건에 원고 주장에 속 는 것도 아니다 라 이 부분 .
고 주장 이 없다.
구 요소 용이 도출 고 주장에 검토 (2) 3
가 고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이 이 신 인 해 가 는 ( ) , 3 3
것이라 라도 행 명 에 아래 같이 시지 신 후에 시지가 3 ‘ 1 2
신 면 시지 복 신 여부를 인 고 시지를 시 는 구 개시, 2 2 ’
고 있고 다 과 같 이 행 명 결합이 용이 므 구 요소 , 1, 2 3
쉽게 도출 있어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행 명 내지 결합에 3 1 3
여 부 다고 주장 다.
재 송에 른 복 지 능 트워크 분야에 과 그 해결 ①
단이 잘 알 진 주지 용 이다 증 참고( 14, 15 ).
- 26 -
을 제 호증 면 14 15
재전송 및 중복 확인
어떤 전송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100% 우리는 가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패. TCP
킷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아웃 및 긍정적인 승인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TCP
는 패킷을 전송하고 역방향 패킷 스트림으로 전달되는 응답 승인 을 기다립니다 특정 패킷( ) .
에 대한 승인이 수신되지 않으면 가 재전송TCP 합니다 이하 생략. ( )
모든 재전송 정책에는 수신자가 중복 도착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하 생략 ( )
을 제 호증 면 15 92
는 인터넷 통신 시스템에 의한 손상 손실 TCP , , 중복 또는 순서 없이 전달된 데이터로부터
복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송된 각 옥텟에 시퀀스 번호를 할당하고 수신 로부터 긍정적. TCP
인 승인 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됩니다(ACK) . 타임아웃 간격 내에 를 받지 못하면 데이터를 ACK
재전송합니다 수신기에서 시퀀스 번호는 순서가 맞지 않게 수신될 수 있는 세그먼트를 올바.
르게 정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 면 번째 문단( 8 3 ).
옵션 필드에는 여러 옵션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갑 옵션은 길이가 몇 옥텟 일 수 있습 (octet)
니다 옵션은 주로 테스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타임스탬프를 전달합니다, . 인터
넷 프로토콜과 는 모두 옵션 필드를 제공합니다 제 면 마지막 문단TCP ( 86 ).
공 망에 해 도 재 송 식에 른 복 신 해결 리 알 진 ②
과 이다 증 참고( 16, 17 ).
을 제 호증 면 16 10~11
통합된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품질 3G (QoS)
제 면 줄 ( 92 , 10~17 )
계층은 순방향 내지 역방향 트래픽 채널들 제어 채널 및 접근 채널을 지원한다 MAC , . 무선
링크 프로토콜 데이터들의 흐름들에 대해여 재전송 및 중복 검출을 지원(RLP) 한다.
- 27 -
을 제 호증 면 17 6
무선 링크 제어 15.1 RLC:
제 면 첫문단 ( 301 , 15.1 RLC: radio link control )
는LTE RLC 와 유사하게 들로 또한 알려진 헤더가 압축된 패킷, WCDMA/HSPA , RLC SDU ( ) IP
들을 에서 더 작은 단위들인 들로 분할하는 것을 담당한다PDCP RLC PDU . 그것은 또한 수신
된 들의 중복 제거 및 연결과 더불어 잘못 수신된 들에 대한 재전송을 처리한다PDU PDU .
복 지 능 신단 송계 에 구 는 것 트워크 구 과 ‘ ’③
게 용 있는 것이다 증 참고( 18, 19 ).
을 제 호증 면 18 3
계층 전송 계층 4:
전송 계층 은 양 끝단 의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Transport layer) (End to end)
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생략 가장 잘 알려진 전송계층의 예는 , ( ) TCP이다.
종단 간 통신을 다루는 최하우 계층으로 종단 간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End to end)
터를 전송하며 기능은 오류검출 및 복구와 흐름제어 중복검사 등을 수행, , 한다.
을 제 호증 면 면 19 5 , 7~8
두 개의 종단 간 프로토콜이 이제까지 정의되어 왔다 첫 번째 것인 전송 제어 프로토 . TCP(
콜 은 신뢰성 있는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로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시작된 데이터 흐름이 오류 ) -
없이 인터넷의 어떤 다른 컴퓨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 28 -
데이 망 공 망 시지를 송 는 망 구 여 토 TCP④
용 는 구 이 알 있다 증 참고( 20 ).
을 제 호증 면 20 15
부정합 문제 2.3 RTT
와 는 모두 가 동일하지 않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 절에 EWTCP COUPLED RTT . 5
서 실험에 의하여 예시된다 이러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 와 같이 두 개의 인터페이. , 4
스를 가진 무선 사용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경로는 통상적으로 많은 버퍼를 이. 3G
용하고 긴 지연과 낮은 탈락률을 가지며 반면 경로는 짧은 지연과 높은 탈락률을 가, , WiFi
진다.
- 29 -
나 구체 검토 ( )
통신 트워크 분야에 번에 신뢰 있는 데이 송이 불가능 다 100%
는 이를 보 해 데이 를 여러 번 재 송함 써 송 신뢰 높인다,
는 재 송에 른 복 신이 생 있고 복 신 데이 를 시 다는 ,
통신 트워크 자체에 상식에 해당 는 것이다 즉 증 . , 14
증 토 내에 데이 를 재 송 고 복 거 는 에 15 TCP
것이고 증 증 통신망 통신망 에 데이 , 16 17 3G LTE ( )
재 송 복 거 는 에 것인데 각각 토 용 는 망과 , TCP
통신망에 재 송과 복 거를 다루고 있는 것 통신 트워크를 운용
는 통신 사업자 에 송 신뢰 보 해 용 어야 들 다
루고 있 뿐 토 용 는 망 통신망 통해 이미 신이 공, TCP
시지 사이에 생 는 이 신에 복 시 를 해결
개시 고 있다고 볼 없다 증 증 신단 송계. , 18 19
에 이 구 고 있 재 고 있 나 이는 이 사건 항 명 데이TCP , 3
망 통 시지 신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 이미 데이 망에 내재 구 에
- 30 -
불과 고 이 사건 항 명 데이 망과 공 망 통해 이미 신이 료 , 3
시지 즉 신 어 리 이 과 자 시지 사이 복 여부를 인 는 것과는 ,
없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편 증 개 인 페이스. , 20
를 이용해 데이 를 송 는데 있어 지연시간과 탈락 차이에 (WiFi 3G)
여 생 는 미스매 를 해결 개시 고 있 뿐 복 신 ,
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어 이 사건 항 명에 용 여지가 없다 요약3 .
면 원고가 주장 는 통신 트워크 분야 상식과 내지 증에 재 , 14 19
통신 트워크를 운 는 통신 사업자가 이미 용 고 있거나 통신 신뢰
해 용 검토해야 사항이고 이러 이 내재 통신 트워크를 통해 ,
이미 신이 료 개별 시지 사이 복 여부를 인 는 이 사건 항 명3
과 주지 용 이라고 볼 없다.
나아가 행 명 공 망 통 재 송 시지 복 시를 지 3 SMS( )
구 이를 행 명 결합 라도 공 망 송 시지 복 1, 2
시를 지 있다고 볼 있 뿐 데이 망과 공 망 신 시지 복 ,
시를 지 있다고 보는 것 인 사후 고찰에 불과 다 라 고 .
주장 사후 고찰 통해 행 명 구 데이 망과 공 망 이 3
신에도 용 있다는 주장 이를 아들이지 아니 다.
검토결과 종합 4)
라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행 명 내지 결합에 3 1, 2 1 3
여 쉽게 명 없는 것 그 진보 이 부 지 아니 다.
나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정되는지 여 . 4 8
- 31 -
행 명 내지 과 1) 1 3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이 사건 4 8 3
항 명 특징 그 포함 고 있 므 행 명 는 행 명 3 1, 2
내지 결합에 여 쉽게 명 없는 것 진보 이 부 지 아니 다1 3 .
행 명 내지 2) 1 5
행 명 는 근거리 트워크 내 신단말에 신 시지 복 거를 4
해 데이 장 역에 장 시지 타임스탬 데이 를 는 구 개시
고 있고 행 명 는 이동통신 단말 에 신 시지 각 그 트를 , 5 EMS
장 시지 여 모든 그 트가 동일 경우 복 시지 단 는 EMS
구 개시 고 있 나 동일 시지 채 통해 신 시지 복 여부를 ,
단 고 있 뿐 데이 망과 공 망과 같이 이종 망에 복 시지를 단 는 구,
개시 고 있지 않 므 행 명 를 행 명 내지 과 어떻게 결합, 4, 5 1 3
라도 여 히 데이 망과 공 망 통 이 신 를 해결 구 개시 고 있다
고 볼 없다 라 행 명 를 행 명 내지 과 결합 라도 이 사건 . 4, 5 1 3
항 내지 항 명 쉽게 명 없다4 8 .
검토결과 3)
라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행 명 내지 결합에 여 쉽게 4 8 1 5
명 없는 것 그 진보 이 부 지 아니 다.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정되는지 여 . 9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그 미 1) 9
이 사건 항 명 9 “제 항에 있어서1 , 상기 제 단계와 상기 제 단계 사이에12 13 상기
- 32 -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
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제 단계31
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 ”
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는 동. 12 ‘
보 시지 송 버가 상 동보 시
지를 송 착신단말 번
상 동보 시지 신
앱이 착신단말 번
데이 베이스를 는 단계
이고 단계는 상 동보 시지를 , 13
송 착신단말 번 가 상
앱이 착신 번 에 해
당 면 상 동보 시지 송 버가 데이 망 통 여 상 착신단말 상 동보
시지를 송 는 단계이다 즉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단계 단’ . , 9 9 12 13
계 사이에 도면 참조 착신단말 에 데이 망 통해 송 는 동보 시지를 신( 3 )
지 않도 는 미 인 모드가 있는지 여부를 단 는 단계 추가 구31
는 것인데 단계 단계 동작주체가 송 버임이 명 이상 단계 , 12 13 31
동작주체도 송 버임이 명 고 미 인 모드란 착신단말 사용자가 데이 망, ‘ ’
통해 송 는 시지를 즉시 신 지 않거나 시지 시를 보 는 등 조 를
취 해 착신단말 에 미리 내용 는 것 말 고 단계는 사용, 31
자가 이러 했는지 여부를 송 버가 악 는 단계라고 것이다.
도면 미확인 설정모드의 처리과정3.
- 33 -
구체 검토 2)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여 그 진보 이 부 다 그 구체 9 1, 2, 6 .
인 이 는 아래 같다.
가 행 명 아래 단락 재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신 거부 능 ) 1 ‘
면 클라이언트 어 리 이 해당 카 고리에 속 는 업식별 드가 포함 ,
시지가 신 경우 시지를 시 지 않고 신 거부 이 남 는 구 단락 (
참조 재 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어 리 이 에 [0061] )’ ,
신 거부를 면 데이 망 통해 송 시지를 스마트폰에 시 지 않도
는 신 거부 모드를 개시 고 있다 다만 행 명 에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 1
에 시지 신 거부를 고 시지를 시 지 않는 동작에 해 만 개시 어
있 뿐 구체 착신단말 가 신 거부 능이 신 시지를 시 지 ,
않는 것인지 사용자 신 거부 에 라 시징 처리 버 송 버 가 착신단말, ( )
에 시지를 송 지 않는 것인지 명 게 알 없다.
선행발명 의 단락 도면 1 [0061], 5
스마트폰 사용자가 푸쉬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0061]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200)
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푸쉬
알람 기능을 통해 메시지의 수신을 소리로 알리고 카테
고리 우측 상단에 신규 수신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
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200)
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메시지를 표
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긴다.
도면 메시지 수신 설정 예시 5.
- 34 -
나 행 명 아래 단락 재 같이 사용자가 신 일시 보 를 ) 6 SMS
면 버가 신 시지를 착신 에 라 그 보 다가 신 일시SMS SMS ,
보 능이 해 면 버가 사용자 단말에 착신 에 라 자동 시SMS
는 구 개시 고 있다.
다 행 명 모 사용자가 시지 신 거부 거나 일시 보 는 능 ) 1, 6
선행발명 의 단락 도면 6 [0046]~[0048], [0051], 3
상기 [0046] 수신 일시보류 SMS
설정 조건 옵션 은 사용자가 희망( )
하는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 따, ,
라 옵션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
다.
상기 수신 일시보류 [0047] SMS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어부
는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특(200)
정 위치 특정 장소의 이탈 여부 ,
및 기 설정된 시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S20). , SMS
수신 메시지는 착신 순서에 따라
서버 에 그대로 보관SMS (300) 된다.
그 상태에서 상기 제어부 에서 [0048] , (20)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기 설정된 특정 위치 특정 ,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탈된 경계지역에서의 위치 및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SMS 되도록 하여 수신이 가능하게 한다SMS .
그 후 상기 [0051] ,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서버 에 메시SMS SMS (300) SMS
지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 액정 단말에 수신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SMS SMS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S40).
도 일시보류 서비스 과정의 흐름도 3.
- 35 -
시지 시 모드를 착신단말 에 동일 게 구 고 있다‘ ’ .
행 명 에는 신 거부 모드가 어떻게 어 있는지 인 는 동작주, 1 ‘ ’
체가 착신단말 인지 시징 처리 버 송 버 인지 명 게 재 어 있지 않 나( ) ,
신 거부 모드가 어떻게 어 있는지 단 는 동작주체를 착신단말 ‘ ’
지 시징 처리 버 지는 통상 자에게 단 계변경사항에 불과 고 그,
인 효과 차이도 자명 게 상 는 도에 불과 다 이에 여 행 명 . 6
에는 사용자가 시지 신 일시보 능 면 버가 신 시지를 보‘ ’ SMS
는데 이는 버가 착신단말 에 시지 신 일시보 능이 었는지SMS ‘ ’
를 단 고 있다는 것 고 있 므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 1
결합 여 시징 처리 버 송 버 가 착신단말 에 시지 모드가 있는지 6 ( ) ‘ ’
단 는 구 쉽게 도출 있다 편 행 명 과 행 명 송 버를 . , 6 1
통해 시지를 송 고 사용자 에 라 시지 시를 거부 거나 보
있도 시지 송시스 이라는 에 그 분야가 같고 해당 분야에 ,
신 거부 는 일시보 동작주체를 착신단말 지 송 버 지는 통상
자에게 단 계변경사항에 불과 여 행 명 구 행 명 에 용6 1
는데 별다른 해요인이 없 며 행 명 구 행 명 에 용시키는데 과, 6 1
도 계변경이 요구 다고 보 도 어 다 라 행 명 구 행 명 . 6 1,
에 결합 여 이 사건 항 명 쉽게 도출 있다고 것이다2 9 .
원고 주장에 검토 3)
원고는 이 사건 항 명 동작주체가 착신단말 인 면 행 명 버를 , 9 ‘ ’ , 6
포함 는 시스 이라는 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다.
- 36 -
그러나 이 사건 특허 청구범 에는 “상기 제 단계와 상기 제 단계 사이에 상기 12 13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제 단계를 추가로 구비31
하는 것을 특징 다고 재 어 단계가 단계 단계 사이에 추가 ” 31 12 13
구 며 단계는 , 12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
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
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단계 이고 단계는 ” , 13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상기 앱이 설치된 착신 전화번호에 해당되면 상기 동보메시
지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
계 이므 단계 단계 동작주체는 동보 시지 송 버임 명 게 알 ” 12 13
있고 그 사이에 추가 는 단계 동보 시지 송 버가 동작주체임 쉽, 31
게 추 있 며 단계 동작주체를 착신단말 보는 경우 이 사건 항 , 31 9
명 인용 는 항 항 명에 시지를 송 보 거나 일부 내용 10 11
송 는 구 행 없게 어 단계 동작주체를 착신단말 볼 없31
다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 명 에는 .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중략 착( )
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수신시각 제한 회의로 인한 동보메시지 수신제한 ,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 제 단계 하는 단( 31 )
계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단락 도 참조( [0029], 3 ) 고 재 어 동보 시지 송.”
버가 미 인 모드가 있는지 단 는 동작 주체 재 어 있고 도면 개시, 3
도 이에 부합 다 라 원고 주장 이 사건 특허 청구범 명 명 도. ,
면과 부합 지 않는 주장 이를 아들이지 아니 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락 도면 [0029], [0030], 3
- 37 -
검토결과 4)
라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있 9 1, 2, 6
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동보 메시지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인 경 [0029] 3
우의 처리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3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 요청 대
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
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
지 전송서버 내에 포함되는 앱이 설
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데이터베
이스와 서로 비교 제 단계 하여( 12 ) ,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 제 단계의 ( 12 Y
인 경우 되면 착신단말기로 데이터망)
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 제( 13
단계 하기 전) 에 착신단말기의 사용자
가 동보메시지의 수신시각 제한 회의,
로 인한 동보메시지 수신제한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 제 단계 하는 단계를 추가로 ( 31 )
구비할 수 있다.
[0030] 이러한 판단결과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는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로 전송하며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
는 경우 동보메시지 메시지 전송 보류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 또는 동보메,
시지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설정
모드로 동작 제 단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2 ) .
도면 미확인 설정모드의 흐름도3.
- 38 -
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정되는지 여 . 10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그 미 1) 10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10 9 “상기 제 단계에31
서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상기 제 단계를 수행하며13 ,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상기 동보메시지의 메시지 전송
보류 이하 선택구성 이라 한다 상기 동보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 이하 ( ‘ 1’ ), (
선택구성 라 한다 또는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상기 앱‘ 2’ )
에서 표시 보류 이하 선택구성 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모드로 동작( ‘ 3’ )
하는 제 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32 는 것이다 즉 착신단말 에 미” . ,
인 모드가 없는 경우 송 버가 데이 망 통 여 착신단말 동보 시지를
송 단계 고 착신단말 에 미 인 모드가 있는 경우 택구 내지 ( 13 ) , 1 3
어느 나 이상 미 인 모드 동작 는 것이다.
구체 검토 2)
행 명 에는 1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
케이션 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200)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기는 구성 단락 참조( [0061] )” 재 고
있는 단말 사용자가 신 거부 능 지 않 경우 데이 망 통해 ,
신 시지를 착신단말 에 시함 써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이 10 10-1
쉽게 도출 있고 신 거부 능 경우 데이 망 통해 송 시지,
를 착신단말 에 시 지 않는 구 동일 게 개시 고 있 며 여 에 행 명 , 6
결합 면 신 거부 능이 경우 시징 처리 버 송 버 가 시지를 ( )
- 39 -
보 다가 나 에 시지를 송함 써 시지를 송 보 는 이 사건 항 10
명 구 요소 택구 이 쉽게 도출 있다 택구 이 쉽게 도출10-2 1 . 1
있는 이상 택 포함 있는 택구 에 해 나아가 살 2, 3
요 없이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들 행 명 부 쉽게 도출 다10 1, 6 .
검토결과 3)
라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10 1, 2, 6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마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정되는지 여 . 1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그 미 1) 11
이 사건 항 명 이 사건 항 명 인용 는 항 11 10 “상기 제 단계 32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 상기 동보,
메시지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제 단계의 상기 미확인 모드로 동작을 지속32
하며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상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
송 보류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동보메시지 ,
일부 내용 전송인 경우에는 잔여 메시지 또는 전체 내용을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인 경우에는 앱에서의 착신
표시를 활성화하는 제 단계 및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동보메시지가 표시되는 것33
을 특징 는 것이다 즉 착신단말 부 동보 시지 인 요청이 있 면 동” . , ,
보 시지가 송 버에 보 어 있는 경우 택구 동보 시지를 송 버 부 ( 1)
다운 드 고 송 버가 일부 내용 송 경우 택구 잔여 시지 는 , ( 2)
체 시지를 송 며 착신단말 앱에 시를 보 고 있는 경우 택구 , ( 3)
- 40 -
앱에 시를 는 것이다.
구체 검토 2)
행 명 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신 거부 능 면 시지가 신 경 1
우 시지를 시 지 않고 신 거부 이 남 고 있 뿐 신 거부 시지를 ,
송 버에 장 고 있다가 사용자 시지 인 요청에 라 착신단말 에 시
지를 다시 시 도 는 구 에 해 재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행 명 에. 6
는 사용자가 신 일시 보 를 면 시지를 사용자 단말 송SMS , SMS
지 않고 버에 장 다가 신 일시 보 가 특 조건에 해 는 경SMS , SMS
우 사용자가 미리 해 조건 함 써 사용자가 시지 인 요청 는 것과 (
동일 효과를 나타낸다 버에 장 시지를 차 사용자 단말) SMS SMS
송 여 시 는 구 개시 고 있다 행 명 이 같 구 행. 6
명 에 용시키는 경우 신 거부 능이 어 신 거부 시지를 시징 처1
리 버에 장 다가 신 거부 능이 해 면 사용자 시지 인요청이 있(
면 시징 처리 버에 장 시지를 착신단말 송 고 이를 시 도 는 )
구 쉽게 도출 있다.
원고 주장에 검토 3)
원고는 데이 망과 공 망 시지를 송 는 이 사건 특허 명 체 구 ,
에 고 없이 이 사건 항 명에 재 사항만 분리 찰 여 11 ·
행 명 버가 신 일시보 능 인 고 시지를 보6 ‘SMS SMS , SMS
다가 일시보 능이 해 는 경우 사용자 단말에 버에 장 시지를 SMS
송 고 시 다는 구 과 것이라고 주장 다’ .
- 41 -
그러나 행 명 는 데이 망과 공 망 통해 시지를 송 는 이 사건 특허 1, 2
명 특징 그 가지고 있고 단지 사용자가 사용자 요청에 라 신 ,
거부 시지를 다시 착신단말 에 시 있도 구 포함 지 않고 있
뿐인데 시지 송시스 이라는 분야가 같고 양 명 결합 는데 특별 해, ,
요인이 존재 지 않 며 결합에 과도 계변경이 요 지 않 행 명 행, 6
명 에 결합함 써 이 사건 항 명 특징 쉽게 도출 있는 1, 2 11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아니 다, .
검토결과 4)
라 이 사건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쉽게 명 11 1, 2, 6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바 소결 .
이상 검토 내용 종합 여 보면 다 과 같다 . ①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3 8
행 명들에 여 진보 이 부 지 아니 므 그 등 이 효 지 아니
다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 행 명 결합에 여 진보 이 . 9 11 1, 2, 6②
부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결 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에 부분 결 3 8
달리 여 법 고 이 사건 항 내지 항 명에 부분 결 , 9 11
같이 여 법 다 라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 이 사건 .
항 내지 항 명에 부분 이 있 므 이를 인용 고 나 지 청구는 이3 8 ,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
- 42 -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 43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갑 제 호증 중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3 )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0001] 2)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 ,
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동보 메시지 전송요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착신 단말기로 동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착신단말기 전화번호가 앱 애플리케이션 이 설치된 스마트폰인 경( )
우에는 데이터망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착신단말기가 앱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
를 수신할 수 없는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인 경우와 데이터망을 ,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 통신서비스 사
업자의 공중망과 연결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여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비교적 낮은
전송비용으로 반드시 착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
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공중망을 통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의 이
중수신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인터넷 및 이동통신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 등 많은 고객을 보유한 다[0002]
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고객에게 이메일 메시지 음성 문자 메시지 등을 [0003] , , FAX, , SNS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전송이 아닌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로서 고객.
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이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용 메시지 전송 시 수신 착신 단말기[0004]
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을 선택,
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 에서는 호 연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0005] 10-1089709
- 44 -
휴대 단말기의 통신 회선을 연결할 수 있는 호 연결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으며 호 관리부는 발신지 호와 착신지 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유한 복수의 회선 ,
중 통화요금이 가장 적게 과금되는 회선을 선택하여 발신지 회선 및 착신지 회선으로 사용
하고 복수의 회선은 패킷망 또는 써킷망, 3) 중 어느 하나이며 써킷망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
써킷망 중 통화요금이 가장 적게 과금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도 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발신지 단말기의 네트워크 설정 상태가 패킷망 또[0006] 4 ,
는 써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입력된 통화연결정보는 패킷망을 이용하여 호 연,
결 장치로 전송된다(S115).
도면 종래의 일실시예4.
호 관리부는 저장된 통화연결정보에서 발신지 정보를 추출한 후 호 연결 장치를 운[0007] ,
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복수의 회선 중에서 발신지 단말기와 호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발신지 회선을 선택 하며 발신지 회선은 사업자가 보유한 복수의 회선 중에서 호 연(S120) ,
결 장치와 발신지 단말기 간에 생성되는 발신지 호에 발생하는 통화요금이 가장 저렴한 회
선을 선택하고 있다.
이때 연결되는 발신지 회선은 패킷망 또는 써킷망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연결되[0008] ,
며 발신지 회선 및 착신지 회선을 각각 패킷망의 회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지 단,
- 45 -
말기와 착신지 단말기 간에 무료 통화 호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 연결장치는 패킷망 또는 써킷망중 보다 저렴한 회선을 선택하여 [0009] ,
연결함으로써 통화 또는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 절감의 달성은 가능하나 패킷망을 ,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 패킷망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반드시 착신단말기에 안
정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전송요금의 절감과 전송한 메시지가 착신단말기
에 반드시 수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동보메시지의 전송에 [0010]
소요되는 요금의 절약이라는 목적은 달성 가능하나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고객에게 수신되,
기를 희망하는 기업 등의 경우에는 데이터망의 이용에 의한 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데이
터망이 불안정한 경우에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착신단말기에 수신 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데이[0011] ,
터망과 공중망을 통하여 동일한 동보 메시지가 이중으로 착신단말기에 수신되는 것을 방지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효과
본 발명은 일실시예에 따르면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고객에게 수신되기를 희망하는 [0013] ,
기업 등에게 데이터망의 이용한 동보메시지의 전송에 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이
불안정한 경우에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착신단말기에 수신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망과 공중[0014] ,
망을 통하여 동일한 동보 메시지가 이중으로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방지
함으로써 착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이중수신에 의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0019] 1
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 1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은 주로 고객의 컴퓨터 통신단말기 등인 발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되어야 ,
할 동보메시지 내용 및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고객별로 전송서버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경우(
- 46 -
를 포함함 를 포함하는 동보메시지 전 )
송요청을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수신
한다 제 단계( 11 ).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0020]
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
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
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
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내에 포함
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
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 제 단( 12
계 하여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 ,
되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
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이 무료이거
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망을 통
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다 제 단계( 13 ).
이러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의 동보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착신단말기에 설치[0021]
된 앱에서 동보메시지가 수신이 완료되었음을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 피드백 제 단계 하( 14 )
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수신한 경우 ,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어 착신단말기의 앱에 동보메시지가 표시 제( 1
단계 및 제 단계 되며 이를 통하여 별도의 공중망에 의한 동보메시지를 재전송할 필요가 5 16 ) ,
없어 공중망에 의한 동보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되지 않아 데이터망으로 동보메[0022] ,
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와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되어 있지만 통,
신망 불량 착신단말기 오프상태 데이터 요금제 초과 등으로 착신단말기의 앱이 동보메시, ,
지 전송서버로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보메시지가 데
이터망으로 전송될 수 없거나 또는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가 불확
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도면 본 발명의 흐름도 1.
- 47 -
이러한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동보메시지의 반드시 수신이라는 과제를 해결[0023] ,
하기 위하여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가 전송되어 수신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보메시
지 전송서버가 공중망을 통하여 동보메시지를 다시 전송 제 단계 하며 동보메시지를 수신( 21 ) ,
한 착신단말기는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를 표시 제 단계 하게 된다( S22 ) .
여기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동[0024] ,
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후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피드백을 받아 착신단
말기에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도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동보메시지의 이중수신을 고려한 동보메시지 표[0025] 2
시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에 도시한 . 2
바와 같이 또한 동보메시지의 반드시 수신, ,
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에 대하여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
터망 및 공중망을 통하여 이중으로 전송되
었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며 이와 같이 ,
이중으로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에서 동보메,
시지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동보
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
를 판단 제 단계 한다( 211 ) .
이러한 판단결과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지 않[0026]
은 경우 상기 착신단말기에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표시 제 단계 되며 데이터망, ( 22 ) ,
으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된 경우 착신단말기에 데이터망 및 공중망으로 동일,
한 동보메시지가 이중으로 수신함에 따른 이중수신 동작을 수행 제 단계 한 후 착신단말( 212 )
기에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표시 제 단계 된다( 22 ) .
제 단계의 이중수신 동작은 동보메시지가 이중으로 수신하였음을 다양한 형태의 [0027] 212
동작이 가능하며 이중 착신단말기의 앱에 이중 수신되었음과 관련된 표시 동작 착신단말, ,
도면 이중수신 흐름도 2.
- 48 -
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비활성화 동작 또는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
신된 동보메시지를 삭제하는 동작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통하여 사용자가 동보메시지가 이
중으로 수신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
지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 비활성화 또는 삭제 에 이르게 함으로써 착신단말기 사용자의 동( )
보메시지 이중 수신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동보메시지의 이중 수신의 판단은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에서 데이터망 및 [0028]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의 발신자 발신시각 또는 내용 중 어느 하나 이상과 비교하,
여 판단되며 이중 동보메시지 발신시각에 의한 비교는 공중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발,
신시각과 데이터망으로 발신한 시각에 미리 설정된 수신완료 피드백 시간을 합한 시각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0029] 3
따른 동보 메시지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인 경우의 처리과정을 도시
한 흐름도이다 도 에 도시한 바와 . 3
같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
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내에 포
함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
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 제( 12
단계 하여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 ,
해당 제 단계의 인 경우 되면 착신( 12 Y )
단말기로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동보
메시지를 전송 제 단계 하기 전에 착( 13 )
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수신시각 제한 회의로 인한 동보메시지 수신제한 등과 ,
같은 이유로 인한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 제 단계 하는 단계를 추가로 ( 31 )
구비할 수 있다.
도면 미확인 설정모드의 흐름도3.
- 49 -
2) 동보 시지 앙 처리 시스 에 각 단말 장 이용자에게 통지 는 공보 시지나 단말 이 (broadcast message): ( ) 公報①
용자 사이 사신 시지 복 논리 신처에 송신 는 시지 이버 용어사( ) . .( IT )私信 ②
3) 킷 데이 송에 사용 는 데이 이버 지식 과 (packet): ( )
킷망 킷 처리 있는 통신망 통상 인 망 미 며 통신자원 역폭 경 등 약이 없 (packet network): , ( , )
어 지연 는 경합이 생함
킷망 일 인 망 미 며 통신자원 약 통해 신뢰 있는 통신 있 나 통신자원이 (circuit network): ,
낭 통 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요 냄( )
4) 단계 16
이러한 판단결과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0030]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로 전송하며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
경우 동보메시지 메시지 전송 보류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 또는 동보메시,
지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설정모
드로 동작 제 단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2 ) .
이와 같은 미확인 설정모드로의 동작은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0031]
있는 지를 판단하고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 제 단계의 인 경우 에는 미확인 , ( 33 N )
설정모드로 동작을 지속하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단, ( 33
계의 인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 보류인 경우 메시지를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Y )
운로드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 전송인 경우 잔여 메시지 또는 전체 내용을 상기 동보메시지 ,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인 경우 앱에서의 착신
표시를 활성화함 제 단계 으로서 미확인 설정모드를 해제하고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에서 ( 33 ) ,
동보메시지가 표시 제 단계( 17 4) 되도록 한다) .
- 50 -
- 51 -
별지 2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1( 6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마트폰 등의 휴대 단말에 대량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0001] ,
기업에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량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이하 (Short Message Service :
라 함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SMS” ) (Multimedia Message Service, Long Message
를 포함함 이하 라 함 를 전송하는 방법 중 휴대 단말 사용자를 대상으로 Service : “MMS” )
및 를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휴대 단말로 전송된 메시지를 SMS MMS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발신기업의 업종 및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하고
개인에게 메시지 수신을 알리고 보여주는 대량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단말을 이용하여 [0005]
메시지 발송을 하고자 하는 등록된 기업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 단말로
및 를 새로운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게 한다면 성격의 및 SMS MMS SPAM SMS
로 인한 개인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및 의 내용을 포함MMS , SMS MMS
하는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와 SMS
로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고가의 전송비용도 절감하는 동시에 개인 휴MMS , MMS
대 단말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도 더욱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 및 를 이용하여 대량의 메시지를 개인 휴대 단말로 [0006] SMS MMS
전송하던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및 를 포함하는 특정메시지 SMS MMS
포맷으로 변환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휴대 단말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수신된 메시지,
를 발송 기업의 업종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하고 개인의 설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 발송한 ,
메시지는 수신을 거부하고 즉시 확인이 필요한 메시지는 소리와 화면으로 알리고 즉시 확인
이 필요하지 않은 메시지는 확인 필요 상태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무분별한 기업
용 및 수신으로 인한 개인의 불편과 피해를 없애고 기업의 메시지 발송 비용을 SMS MMS
절감하며 기존 와 의 메시지 형식을 포함한 더욱 유연한 새로운 메시지 형태를 제공SMS MMS
- 52 -
함으로써 기업용 메시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을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량메시지 전송 시스템 은 메시징 [0026] 1 , (100) ,
처리 서버(1205) 메시징 발송 서버 에 설치되어 있는 메시징 에이전트), (300) (1406) 푸쉬 서비),
스를 위한 노티 서버 및 메시지 수신을 위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을 포함(Noti) (160) (200)
한다.
도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의 변환 전송 방법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1.
메시징 처리 서버 는 발송대상 문자메시지의 수신이동 디렉토리 번호[0027] (120) , (mobile
이하 를 메시징 에이전트 로부터 전송받고 전송받은 수신 directory number, MDN) (140) , MDN
을 미리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집합과 (200) MDN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에이전트 로 전송하고 메시지 발송 서버 로부, (140) , (300)
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
리케이션 으로 전송한다(200) .
위 수신 은 수신 받을 휴대 단말의 전화번호를 의미하며 메시징 발송 서버[0028] MDN , (300)
에서 관리자로부터 입력되거나 기 설정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다, .
- 53 -
여기서 특정메시지 포맷은 구성요소인 발신번호 착신번호 및 텍스트와[0029] , , SMS , 80byte ,
구성요소인 한글텍스트 자 사진 음악 동영상 및 기업의 홍보용 웹페이지 접속을 MMS 1000 , , ,
위한 을 포함한다URL .
또한 메시징 처리 서버 는 메시징 발송 서버 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0030] , (120) , (300) ,
해당 메시징 발송 서버 와 일치하는 기업식별코드를 삽입하여 상기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300)
변환한 메시지를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으로 전송한다(200) .
여기서 기업식별코드는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코드로서 기업의 업종에 따라 최상[0031] , ,
위 단계 상위 단계 중간 단계 하위 단계까지 가지 수직 단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순서가 , , , 4
있는 개의 숫자 또는 문자로 이루어진다4 .
메시징 에이전트 는 상기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처리서버 로부터 전송받고[0032] (140) , (120) ,
상기 비교 결과 값에 따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집합, (200) MDN
에 속하는 수신 의 해당 발송대상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 가 메시징 처리 MDN (300)
서버 로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집합에 속하지 않는 수신 의 해당 발송대상 (120) , MDN MDN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 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휴대 단말에 전송하도록 한(300)
다.
여기서 이동통신망은 또는 [0033] ,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MMSC(Multimedia
을 포함한다Messaging Services Center) .
란 무선단말기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버와 같은 것으로 [0034] SMSC/MMSC SMS/MMS
현재는 대부분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전화가입자를 위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본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티 서버 는 메시징 처리 서버 로부터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된 메시지[0035] (160) , (120)
를 전송받고 전송받은 메시지에 푸쉬 알람 기능을 적용하여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
이션 으로 전송한다(200)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상기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된 메시지를 수신받[0036] (200) ,
고 수신받은 메시지로부터 기업식별코드를 추출하여 추출된 기업식별코드와 일치하는 기업,
분류 카테고리에 해당 메시지를 저장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기업분류 카테고리별로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0037] , (200) ,
설정할 수 있으며 수신하는 것으로 선택된 기업분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각 메시지의 수신,
- 54 -
5) 140 .
6) 120 .
시 알람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각 기업분류 카테고리별로 수신된 신규 메시지의 개수를 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기업분류 카테고리가 그 하위 카테고리들을 [0038] , (200) ,
포함하는 경우 그 하위 카테고리별로도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신하는 , ,
것으로 선택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각 메시지의 수신시 알람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각 하,
위 카테고리별로 수신된 신규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기업명이 표시된 카테고리를 단말기 화면에 [0039] , (200) ,
표시하는 경우 기업식별코드별로 설정된 기업 광고이미지를 기업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도 의 예시와 같이 카테고리별 푸쉬 알람설정 즉 가[0060] (200) 5 ( ,
청 설정 을 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즉) . ,
메시지가 왔을 때 소리를 나게 하거나 안 나게 하
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푸쉬알람 기능을 설정[0061]
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해당 카테(200)
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푸쉬알람 기능을 통해 메시지의 수신
을 소리로 알리고 카테고리 우측 상단에 신규 수
신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
이션 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200)
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메시지를 표시
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푸쉬알람 기능을 해제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은 해당 카[0062] (200)
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푸쉬알람 기능 없이 카테고리
우측 상단에 신규 수신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한다.
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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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2( 7 )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 서비[0001]
스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망을 통하여 메시지들을 전송할 수 있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0003] ,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기존의 단문 메시지보다 저렴하게 메신저 어플리. ,
케이션을 통하여 메시지들을 송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 ,
송 수신되는 메시지들은 기존의 단문 메시지보다 큰 전송 용량을 갖는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0004]
단말기를 통해 제 메시지를 전송한다 전송 실패 제 메시지와 대응하는 제 메시지를 문자 1 . 1 2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메시지 전[0005] ,
송 시스템을 제공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0031] 1 .
도 을 참조하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은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 기[0032] 1 , (110),
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120), (130),
단말 문자 메시지 서버 단말기 메시지 함 을 포함한다(140), (150), (160) .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 는 사용자의 핸드폰번호 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 키를 [0033] (110) ,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메시지 발송 요청자는 메시지들을 (120) . ,
전송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 발명에 따른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의 가입자일 수 있다 예를 들, .
어 메시지 발송 요청자는 사용자들 각각으로 신용 카드의 사용 알림 메시지 사용 내역 메시, ,
지 이벤트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를 원하는 신용카드사일 수 있다, .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 로부터 전송된 메시[0034] (120) (110)
지를 수신할 수 있다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 (120)
- 56 -
션으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 ,
서버 는 메시지 수신자가 기존의 단문 메시지로만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메신(120) ,
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메시지 수신자가 기존의 단문 메시지로만 메시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0035] , ,
지 서비스 서버 는 문자 메시지 서버 로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 로부터 수신된 (120) (150) (110)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 문자 메시지 서버 는 단문 메시지의 형태로 그 메시지를 단말기 . , (150)
메시지 함 으로 전송한다(160) .
도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1.
반대로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0036] ,
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 (120)
버 로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기업형 메시지 (130) . , (130)
서비스 서버 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120) ,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 ,
전송이 성공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했음을 기업, (130)
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알려준다 반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120) . ,
전송이 실패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음을 기업, (130)
- 57 -
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알려준다(120) .
또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기업형 [0037] , (130) ,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문자 메시지 서버 로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120) (150) . ,
문자 메시지 서버 의 처리 결과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회신된다(150) (120) .
특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지정된 시간 동안만 예를 들어 초 초 분 [0038] , (130) ( , 15 , 30 , 1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 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해당 메시지가 지정) (140) .
된 시간 동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 로 전송되지 않는다면 해당 메시지의 (140) ,
전송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사용자의 신용카드 사[0039] ,
용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신용카드사의 서버 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 , (110)
사용함에 응답하여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요(120)
청한다 이 때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로 신용카드 . , (120) (130)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하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 는 미리 설정된 시간 동, (130)
안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설정된 시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알. ,
림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상기 전송의 성공을 인지, (120)
한 후 절차를 종료한다 반대로 설정된 시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 . ,
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로 상기 전송의 실패를 인지한 후 문자 메시지 서버, (120) ,
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150) .
도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0045] 3
도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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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도 을 참조하면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는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0046] 3 , (310). ,
전송 요청은 특정 사용자의 핸드폰번호 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 키를 포함할 수 있다, .
또한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상기 전송 요청에 응답하여 메시지 수신자의 단말[0047] , ,
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메신저 어플리케이1
션 서버로 상기 제 메시지의 전송 요청을 전송한다1 (320).
이 때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상기 특정 사용자가 상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0048] ,
버를 통하여 상기 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기업형 메시지 1 . ,
서비스 서버는 상기 특정 사용자가 상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하여 상기 제 메시지1
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계 는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320) .
또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제 메시지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제[0049] , 1 ,
메시지의 전송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로 전송한다 즉 메1 (330). ,
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 메시지1
의 전송을 시도한다 상기 미리 정해진 시간은 예를 들어 초 초 분 등 다양하게 설정될 . , 15 , 30 , 1
수 있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0050] , 1
송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 전송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누락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누락은 , .
메시지 발송 요청자 및 사용자들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
따르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전송 결과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로 피드백되고, ,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메시지의 전송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문 메시지의 형태로
해당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 있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제대로 전송하[0051] , 1
지 못했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문자 메시지 서버로 문자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할 ,
수 있다(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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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3( 8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형 정보 서비스나 단문서비스 (SMS : Short Message
재전송시 발생되는 메시지 중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며Service) , ,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단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동통신망에서의 메시지 중복 전
송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면 단락(3 1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2 .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단말기내의 이력 버퍼(History
가 기존에 수신한 메시지들의 이Buffer)
력 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이(History) ,
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메시지 중복 수
신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러한 이. ,
력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 필드가 사용된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2 ,
따른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은 먼저 단말기에 메시지가 수신되,
면 단말기가 수신된 메시지의 필(201),
드를 분석하여 이력 버퍼를 검색한(202)
다 이때 이력 버퍼(203). , (History Buffer)
는 수신된 메시지의 이력 즉 서비스범( ,
위와 메시지 식별번호 의 쌍을 기억하고 )
있어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서 수신된 ,
도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 흐름도2.
- 60 -
메시지의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를 비교한다(204).
비교결과 수신된 메시지의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가 기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의 서 ,
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와 일치하면 중복 수신 메시지로 간주하여 수신된 메시지를 무시,
한다 면 단락(205)(8 4~7 ).
이력 버퍼 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History Buffer) .
이력 버퍼는 서비스범위별로 개의 이력을 기억한다 단 값은 부터 사이의 값임 n ( , n 1 63 ).
메시지가 수신되면 단말기는 수신된 메시지의 서비스범위 번호 와 메시지 식별번호 , (SCN)
값의 쌍 을 이력 버퍼에 저장하는데 만약 이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값(MID) (Pair) , MID
이면 즉 기억되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이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으면 저장을 한다( , ), .
그러나 만약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가장 오래된 것을 지우고 그 자리에 저장한다, , .
단말기는 이러한 과정을 메시지가 수신될 때마다 반복 수행한다 .
이와 같이 이력 버퍼 에서 이력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 (History Buffer)
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범위 값을 로 가정하고 값을 으로 가정할 때 망에서 전송하는 메시지의 17, 18 , n 3 ,
순서와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이력 버퍼의 변화가 표 에 도시되었다 면 단( 5) (8 8~13
락).
표 단말기의 이력 버퍼의 변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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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4( 9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장치에 지시되며 보다 상세하게는 근거리 통신 네[0003] ,
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자를 위한 사회적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시스
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세한 발명의 설명
중략 수신 시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영역[0119] ( ) , UE(126)
에서 저장된 메시지와 비교한다 도 과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된 타임 스탬프 데이터는 (184) . 6
중복 메시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
도 개별 메시지 및 메시지 헤더의 일 예를 도시하고 메시지 헤더의 예시적인 실시예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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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5( 10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중복 메시지 확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0002] EMS ,
신된 메시지의 중복 확인 시간을 줄여 메시지 수신 처EMS(Enhanced Messaging Service)
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중복 메시지 확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EMS .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단말기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중에서 메시지의 중복 여부[0026] EMS EMS
를 판단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수신된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메시지들의 각 세그먼, EMS
트 와 에 저장된 메시지의 각 세그먼트 비교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의 (segment) EFS EMS EMS
중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수행 시간 및 메시지 저장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그 요지
로 한다.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0027] 1 EMS .
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구성하는 , EMS (S10) , EMS
메시지들의 각 세그먼트와 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의 각 세그먼트를 차례로 비교하여 EFS EMS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와 상기 중복 여부 판단 시간이 기 설정된 시간 예를 (S20) , L3 ACK (
들어 초 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한 경우 시간 초과 오류를 발생시키고, 2 ) L3 ACK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메시지 중복 여부에 따라 에 수신된 메시지를 저(S30), EMS EFS EMS
장하거나 에 저장된 메시지 중 동일한 메시지에 중복쓰기 한 후 기지국으로 EFS EMS (S40) L3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다ACK (S50) .
도면 삽입에 따른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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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시예에 따른 감시 장치의 블록도1.
- 64 -
별지 7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6( 11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신 일시보류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0002] SMS .
의 지정 조건 옵션 에 따라 단문메시지 의 수신 기능을 일정시( ) (SMS : Short Message Service)
간 동안 보류하고 이를 해제 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 일시보류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로서 수신 일시[0037] 2 SMS SMS
보류 설정부 와 제어부 서버 타이머 및 수신 일시보류 해제부(100) , (200), SMS (300), (400) SMS
로 구성되어 있다(500) .
도 본 발명에 따른 수신 일시보류 시스템2. SMS
상기 수신 일시보류 설정부 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0038] SMS (100) , ,
서의 수신 기능을 일시 보류하고자 할 때 기기에 구비된 특정 키 를 눌러 설정하게 SMS (Key)
된다 이 때 일반적인 음성 착신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 .
상기 제어부 는 사용자의 희망 옵션에 의하여 수신의 일시 보류 기능이 설정[0039] (200) SMS
될 때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 따라 일시 보류 기능을 유지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요, , ,
소를 총괄적으로 제어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용자에 의하여 기 설정된 수신 일시보류 기간 시간 이 길거나 한 지역 위[0040] , SMS ( ) (
치 장소 에서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고로 장시간 머물 경우 서버 에 저장된 , ) SMS (300)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SMS .
상기 서버 는 제어부 의 제어에 따라 수신의 일시보류 기능이 설정될 [0041] SMS (300) (200) SMS
- 65 -
때 외부로부터의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착신 보류에 대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SMS SMS
역할을 한다.
상기 타이머 는 제어부 의 제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설정된 시간의 경과 여[0042] (400) (200)
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수신 일시보류 해제부 는 제어부 의 제어에 따라 수신 일시보류 [0043] SMS (500) (200) SMS
설정부 에 의하여 기 설정된 수신의 일시보류 기능을 해제하게 된다(100) SMS .
도 은 본 발명에 따라 수신 일시보류 서비스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0044] 3 SMS .
먼저 사용자가 수신 [0045] , SMS
일시보류 설정부 의 특정 키(100)
를 이용하여 수신 일시 (Key) SMS
보류 기능을 설정한다 이 때(S10). ,
외부로부터의 음성 착신 기능은 통
상의 호 상태를 그대로 유지(Call)
한다.
상기 수신 일시보류 [0046] SMS
설정 조건 옵션 은 사용자가 희망( )
하는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 따라 , ,
옵션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수신 일시보류 [0047] SMS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어부 는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특정 위치 특정 장소의 이탈 여(200) ,
부 및 기 설정된 시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수신 메시지는 착신 순(S20). , SMS
서에 따라 서버 에 그대로 보관된다SMS (300) .
그 상태에서 상기 제어부 에서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기 설정된 특정 위치 특정 장[0048] , (20) ,
소를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탈된 경계지역에서의 위치 및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도록 하여 수신이 가능하게 한다SMS .
또한 상기 제어부 에서는 타이머 에 의하여 기 설정된 시간 또는 기간 이 초과되[0049] , (20) (400) ( )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도록 하여 수신이 SMS SMS
가능하게 한다(S30).
도 일시보류 서비스 과정의 흐름도 3.
- 66 -
바람직하게 상기 제어부 는 사용자에 의하여 기 설정된 수신 일시보류 기간[0050] , (200) SMS
시간 이 길거나 한 지역 위치 장소 에서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고로 장시간 머물 경우 ( ) ( , )
서버 에 저장된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역SMS (300) SMS
할을 한다.
그 후 상기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서버 에 메시지[0051] , SMS SMS (300) SMS
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 액정 단말에 수신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SMS SMS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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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7( 12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메시지를 부분 수신하는 방<7> ,
법 및 그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기 휴대용 단말기 의 제어부 는 휴대용 단말기 를 전반적으로 제어함은 물<18> (100) (102) (100)
론이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부분 수신을 이행하는 메일 클라이언트 등,
의 메시지 수신 모듈을 구비한다.
특히 제어부 는 해당 사용자에게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만을 수신하고 상기 메시지 <19> , (102) ,
헤더로 구성된 목록을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상기 안내된 메시지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미, ,
리 선택된 메시지 부분수신 설정정보 또는 메시지별 부분수신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메시지에 대한 부분 송신을 메시지 서버에 요청하여 해당 부분의 메시지 수신을 이행한다.
도 본 발명이 적용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의 개략적인 구성도1.
상기한 메시지 서버로는 메시지 수신을 위해 인터넷 망에서는 <20> , POP3(Post Office
등 여러 형태의 Protocol 3), IMAP(Internet Messaging Access Protocol), PIMAP(Push IMAP)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하 상기 메시지 서버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버, I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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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용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112) .
또한 상기 메시지에 첨부된 파일 역시 미리 선택된 메시지 부분수신 설정정보 또는 메<21> , ,
시지별 부분수신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파일에 대한 부분 송신을 서버 에 요IMAP (112)
청하여 해당 부분의 첨부 파일 수신을 이행한다.
메모리부 는 제어부 의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며 특히 <22> (104) (102) ,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수신된 메시지에 대응되는 메시지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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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및 도면8( 13 )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이동[0001] ,
통신 단말기의 관리 방법 및 상기 관리 방법이 수행되는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
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0007]
기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블라인드 모드를 실행시키고 블라인드 모드가 실행중인 동안에 , ,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면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것
을 제한한 상태에서 수신된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의 수신 목록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
청에 의하여서 상기 수신 목록을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도 를 더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이동통신 단[0048] 2 ,
말기 관리 방법은 블라인드 모드 설정 과정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수신되는 전화 및 (S100),
문자 메시지에 대한 자동 응답 과정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수신된 전화 및 문자에 (S200),
대해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사용(S300),
자가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응답하거나 간단한 메모 및 일정관리를 수행하
는 과정 및 블라인드 모드를 해제하는 과정 을 포함한다(S400), (S500) .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사용자가 학교수업 회의 세미나 등과 같이 수신되는 전화나 문[0051] , , ,
자 메시지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수신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
여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의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에 설치된 블라인드 모드를
실행시킨다(S105).
블라인드 모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진동모드 램프 모드와 [0052] ,
더불어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로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방식을 정의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휴대용 이동통신 .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아이콘에 대응되는 특수 버튼을 누르면 블
라인드 모드가 실행되고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터치스크린 화면에 의 세 개의 , B, BS, BM
- 70 -
블라인드 메뉴가 바탕화면 위에 표시되며 해당 메뉴 이외의 화면 영역은 잠금 설정되어 사용
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도 ( 3).
제 단계에서 사용자가 블라인드 모드를 실행시킨 후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0060] S410
목록을 확인하는 메뉴 를 선택한 경우에는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는 도 에 도시된 바와 (B) 4a
같이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목록을 발신인 정보 및 수신 시간과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
한다 사용자가 표시된 목록에서 특정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고 취소하는 (S430).
경우에는 상술한 제 단계 직후로 진행하며 사용자가 특정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S105 (S440),
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로 통화를 할 것인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를 도 에 4b
도시된 바와 같이 문의하고 취소 시에는 상술한 제 단계로 진행하여 목록을 다시 표시, S430
한다(S450).
도 이동통신 단말기 관리 방법2a. 도 이동통신 단말기 관리 방법2b.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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