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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무] 특허법원 2023허10514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33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3허10514 - 권리범위확인(디).pdf0.42MB[지재] 특허법원 2023허10514 - 권리범위확인(디).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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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3 1051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주식회사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24.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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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3. 1. 18. 2021 2565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커튼 고 구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20. 4. 20./ 2020. 12. 22./ 30-1088740
자인권자 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칭 커튼 고 구 1) :
자인 도면 별지 같다 2) : [ 2] .
다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원고가 실시 1) 2021. 8. 26. 2021 2565 ‘
는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고 주장 면 극 ’
권리범 인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는 2) 2023. 1. 18. “
부분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인 면 차이나는 부분 양 자,
인 지 특징 사 상쇄 여 상이 심미감 가지게 도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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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 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지 인 특징이 사.
여 사 자인에 해당 므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
속 다 라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내용 이 사건 심결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 , 갑 에 증1 4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자인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구조 그 자인 크게 변 시킬
없는 부분 사범 를 좁게 보아야 다 그런데 커튼 고 구는 구조.
크게 변 시킬 없는 품이고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공통,
는 부분 커튼 고 구 본 인 상이거나 창틀에 고 거나 강도를 갖
자인 능 태이므 자인 사 범 를 좁게 보아야 다 인 상, .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창틀 고 부 노 상 창틀 고 부 노 결합공, ,
착 결합공 개 그 연결부 모양 연결부 격벽 상 커튼 안착부 , , ,
단면 상 등에 차이가 있고 이러 차이 인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므 ,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라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권.
리범 에 속 지 않는다.
나 고 주장 .
이 사건 등 자인 고가 상당 노 창작 것 상 단 결합 , ‘ 2
원 모양 커튼 안착부 직 면체 모양 창틀 고 부 커튼 안착부가 창틀 ’, ‘ ’, ‘
고 부 직 연장 돌출 도 연결 는 연결부가 결합 상과 모양 ’
종래 커튼 고 구에 자인에 는 찾아볼 없었 참신 것이므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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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게 평가 여야 다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같 모티.
를 그 채용 면 품 자 히 볼 에만 인식 있는 도 변 만 추가
것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심미감이 극히 사 다 라 , .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므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단3.
가 법리 .
자인 사 여부는 자인 구 는 요소들 각 부분 분리 여 ,
것이 아니라 체 체를 ㆍ 찰 여 보는 사람 마 에 미 느낌과 ,
인상이 사 지 여부에 라 단 그 품 질 용도 사용 태 등에 추어 , , ,
보는 사람 시 과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 심 ㆍ 찰 여 일
요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 게 는지 여부 에 단 여야 다 법원 (
고 다 결 등 참조2013. 12. 26. 2013 202939 ).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사 여부 .
상 품 동일ㆍ 사 여부 1)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 품 창틀 압 여 고
후 커튼 안착시킬 있어 창틀 손상시키지 않고 커튼 고 여
사용 는 커튼 고 구 그 용도 능이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 (
이 없다).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2)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상과 모양 면 아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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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등록 자인 확인 상 자인
사시도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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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사 여부 3)
가 공통)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체 인 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는 사시도를 심 면 체 창틀에 결합 는 직 면체 모양 창, ‘①
틀 고 부 창틀 고 부 쪽 연장 어 커튼 안착부에 연결 는 굽 목 모양’,
연결부 연결부 쪽 부분에 면 향 연결 고 커튼 끼울 있도 ‘ ’
상부가 개 원 모양 커튼 안착부 구 어 있는 창틀 고 부는 직‘ ’ , , ②
면체 상 가진 본체 면에는 노 가 돌출 여 결합 어 있고 후면에는 (knob) ,
착 이 결합 어 있는 연결부는 창틀 고 부 면에 직 향 연장, ③
다가 커튼 안착부가 창틀 고 부 직 연장 돌출 여 도 굴곡
어 커튼 안착부 면에 연결 는데 면에 찰 경우 창틀 고 부 연결,
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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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는 상 고 지지 보강 여 내ㆍ외부에 리 벽과 ,
리 벽 사이에 여러 개 격벽이 어 있는 커튼 안착부는 지름이 상, ④
큰 원 곡면과 지름이 상 작 원 곡면이 ㆍ아래 결합 어
단 구 어 있는데 커튼 쪽 곡면 개 상부 진입 여 지름이 작 2 ,
아래쪽 원에 안착 는 등에 공통 다.
나 차이)
그러나 창틀 고 부 면에 노 에 여 이 사건 등 자인 , ㉠
‘ 같이 크 가 상 큰 퀴 상 상 좌우에 목부가 ’ ,
어 있고 본체 면 앙에 개 노 결합공이 면 인 상 자인, ,
‘ 같이 크 가 상 작 원 상이고 본체 면에 노 결’ ,
합 를 변경 있도 개 노 결합공이 상ㆍ 창틀 고2 , ㉡
부 후면에 착 결합공에 여 이 사건 등 자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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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우 에 향 개가 면 인 상 자인 1 , ‘ 같이 좌’
과 우 에 향 개 상 에 가 향 개가 이 사건 등2 , 1 , ㉢
자인 연결부는 면에 찰 경우 ‘ 같이 커튼 안착부 연결’
는 부분부 앙 부분 지는 곡 고 앙 부분부 는 직
어 창틀 고 부 연결 며 내ㆍ외부 리 벽 사이에 일 간격 개 일자 , 4
모양 격벽이 면 인 상 자인 연결부는 , ‘ 같이 평 경’ -
사 직 태 상 직 고 리 벽 사이에 개 원 둥 모- , 3
양 격벽과 그 부에는 개 일자 모양 격벽이 이 사건 등 자1 , ㉣
인 ‘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 부 쪽 우쳐 연결 는 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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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자인 ‘ 같이 연결부가 창틀 고 부 앙 부분과 연결 는 ’ , ㉤
이 사건 등 자인 커튼 안착부는 ‘ 같이 평 이루어 그 ’
단면 직사각 상임에 여 인 상 자인 커튼 안착부는 ‘ ’
같이 외면에 단 굴곡이 어 그 단면 사다리 과 사 상인 등3
에 차이가 있다.
다 차이 에 검토)
갑 증에 면 아래 같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창틀 6, 7 , ⑴
고 부 연결부 커튼 안착부가 일체 커튼 고 구가 공지 어 있었,
알 있고 커튼 고 구가 창틀 또는 벽면에 고 창틀 고 부 커튼, ,
안착 커튼 안착부 구 어 있고 공통 견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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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갖고 있는 것 공통 이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이미 리 사용 어 ( )③
커튼 고 구 본 또는 능 태에 해당 여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 ’
다고 볼 있다 그 다면 양 자인에 창틀 고 부 연결부 커튼 안착부 . , ,
상과 모양 그 결합 태를 심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심미
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다.
직 면체 모양 창틀 고 부 공통 크 가 다른 원 곡면이 ( ), ⑵ ②
ㆍ아래 단 결합 커튼 안착부 공통 창틀 고 부 상면과 커튼 안착2 ( ), ④
부 면 연결 커튼 안착부가 창틀 고 부 직 연장 돌출 여
도 굴곡 연결부 공통 상과 모양 종래 커튼 고 구에 는 ( )③
히 찾아보 어 운 참신 상이면 품 체 외 에 차지 는 이 크고
자인 구조 특징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 일 요자 주 를 가장 끌 쉬,
운 주요 부분에 해당 다.
편 양 자인 창틀 고 부 노 상 그 크 노 결합공 , ⑶
커튼 고 구 갑 증( 6 ) 커튼 고 구 갑 증(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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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 창틀 고 부 착 결합공 그 향 ( ), , ㉠
차이 연결부 굴곡진 태 격벽 모양 차이 연결부가 창틀 고 부( ), ( ), ㉡ ㉢
에 연결 는 차이 커튼 안착부 굴곡 여부 차이 등에 다( ), ( ) ㉣ ㉤
소 차이가 있다고 라도 아래 같 이 차이 에 이 양 자인 지, ㉠ ㉤
특징 사 상쇄 여 상이 심미감 가지게 도라고 보 는 어
다.
창틀 압 여 상 품 고 는 노 상과 모양 그 크 ㈎
를 다르게 거나 노 를 본체에 결합시키는 공간 추가 고 그 를
변경 는 것 차이 연결부 내ㆍ외부 리 벽 사이에 격벽 모양 ( ), ㉠
변경 는 것 차이 ( )㉢ 1) 히 취 있는 변 에 해당 여 새 운 미감 가 를
창출 는 부분이라고 어 다 이에 여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연결부. ,
에는 곡 리 벽 사이에 일자 모양 격벽이 어 있어 체 단조
운 심미감 인 상 자인 연결부에는 직 리 벽 사이에 원 둥 모양 ,
격벽이 어 있어 체 부드러운 심미감 공 다고 주장 다 그러나 창.
틀 고 부 상면에 직 연장 커튼 안착부가 창틀 고 부 직 연장
돌출 여 도 굴곡 어 커튼 안착부 면 연결 다는 특징이
이 사건 등 자인이 품 는 일 요자가 느끼는 체 인 심미감에
향 미 는 요소라고 것이어 연결부에 격벽 같 차이가 지
인 특징에 향 미 는 부분이라고 보 어 다 또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 ,
노 는 지름이 창틀 고 부 폭보다 크게 면 인 상 자인 노 는 ,
1) 증에 면 종래부 부재를 보강 여 부재에 모양 또는 원 모양 격벽 부착 여 알 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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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름이 창틀 고 부 폭보다 작게 어 있 므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는 취
지 주장 나 같 차이만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과는 다른 ,
심미감 느끼게 도에 이르 다고 볼 는 없다.
또 노 가 본체 면에 결합 어 있는 상태에 노 결합공 찰
지 않고 노 결합공 상 작게 어 있 므 인 상 자인에 추가, ,
노 결합공 고 차이 이 인 여 노 가 본체 앙에 지 ( ) ㉠
않는다고 라도 이는 해당 품 자 히 볼 에만 소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이에 불과 다.
자인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그 자인이 품 ㈏
거래 뿐만 아니라 사용 외 에 심미감도 함께 고 여야 다 법(
원 고 후 결 등 참조 양 자인이 품인 커튼 2013. 4. 11. 2012 3794 ).
고 구는 창틀 고 부를 창틀에 결합 여 후 커튼 안착부에 커튼 시
사용 다 같이 커튼 고 구를 사용 는 상태에 는 창틀에 결합 는 창틀 .
고 부 후면 부분 인식 어 워 창틀 고 부 착 결합공 그 ,
향 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 자인이 품만 볼 에만 소 ㉡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이에 불과 다 같이 착 결합공이 (
어 있어 창틀 상 에 없는 이 사건 등 자인과 달리 인 상
자인 창틀 좌 우 상 에 있다고 라도 달리 볼 것 아니다). ․
게다가 증에 면 원고는 인 상 자인 실시 품 매 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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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커튼 고 구를 후에는 커튼 후면에 ’
게 어 찰 지 않는다고 고 고 있 인 있다.
양 자인 연결부는 창틀 고 부 상면에 직 연장 다가 굴 ㈐
곡 어 창틀 고 부 직 연장 에 커튼 안착부 면에 연결 는데 커튼,
안착부 면과 연결 는 부분부 연결부 앙 부분 지가 이 사건 등 자인
곡 어 있고 인 상 자인 상 직 어 있다 차, (
이 그런데 인 상 자인 연결부 양 면 내ㆍ외부 리 벽 상 인). ㉢
여 연결부 모양이 평 경사 직 명 다고 라도 체 찰 - - ,
경우 상 각진 도가 경미 여 특별히 보는 사람 주 를 끌 있는 부분
아니다 또 양 자인 연결부는 창틀 고 부 직 연장 에 커튼 안착부.
면에 연결 다는 그 주 창작 모티 를 같이 므 같 차이 , ㉢
인 여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과는 다른 심미감 느끼게 도에
이르 다고 볼 는 없다.
차이 이 사건 등 자인 연결부가 창틀 고 부 쪽 , ㈑ ㉣
우쳐 연결 는 면 인 상 자인 연결부가 창틀 고 부 앙 부분과 연결,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히 취 있는 변 도에 불과 고 해당 품 자. ,
히 볼 에만 소 인식 있는 부 인 구 미 차이에 불과 다.
앞에 본 같이 큰 원 곡면과 작 원 곡면이 ㆍ아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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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합 상 구 커튼 안착부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에 찾아
볼 없는 참신 것 인 상 자인과 체 인 사 단에 있어 그 요
도를 높게 평가 여야 것이다 양 자인 커튼 안착부가 이 사건 등 자인 .
평 구 어 있고 인 상 자인 그 외면에 굴곡이 어 있다는 차이가
있 나 이는 히 취 있는 변 에 해당 다 이에 여 원고는 인 상 자, . ,
인 커튼 안착부부 연결부 단 부분 지 그 외면에 단 굴곡이 어 있3
어 독특 상 노출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나 지 인 특징인 ㆍ아래 단 결합 곡면 상이 사 이상 같 변, 2
써 인 상 자인이 이 사건 등 자인과는 다른 심미감 느끼게 도에
이르 다고 볼 는 없다.
이 사건 등 자인과 인 상 자인 차이 에 에도 불구 고 ⑷ ㉠ ㉤
공통 인 여 미 느낌과 인상 좌우 는 지 인 특징이 사 고, , , ② ③ ④
그에 라 양 자인 부 체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자인에 해당 다.
다 소결 .
라 인 상 자인 이 사건 등 자인과 사 여 이 사건 등 자인
권리범 에 속 다 이 결 이 같 이 사건 심결 당 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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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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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속 합 지재임1. .
본 자인 참고도면 과 같이 창틀 면부에 결합 는 커튼 고 구 창2. 1.1 ,
틀 손상 없이 커튼 고 는 것임.
도면 본 자인 체 인 태를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인 3. 1.1 , 1.2
면부 체 인 태를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면 부분 , 1.3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인 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 1.4 , 1.5
인 좌 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우 면 부분 , 1.6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평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본 자인, 1.7 , 1.8
면 부분 는 도면 도면 는 본 자인 창틀 고 부가 분리 상태, 1.9
를 는 분해도 참고도면 창틀 압 여 고 는 상태를 는 사, 1.1
용상태도임.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 자인 커튼 고 구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내용 요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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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자인의 체 인 태를 표[ 1.1]
하는 도면
도면 본 자인 배면부의 체 인 [ 1.2]
태를 표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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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3]
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배면 부분 표 하[ 1.4]
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좌측면 부분 표[ 1.5]
하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우측면 부분 표[ 1.6]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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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본 자인 창틀 고 부가 분리 상태를 표 하는 분해도[ 1.9]
도면 본 자인의 평면 부분 표 하[ 1.7]
는 도면
도면 본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8]
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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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창틀 압박하여 고 는 상태를 표 하는 사용상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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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인 상 자인
품 명칭 커튼 고 구【 】
사시도
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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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면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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