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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76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31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5768 - 거절결정(상).pdf0.72MB[지재] 특허법원 2022허5768 - 거절결정(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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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5768 ( )
원 고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5. 9.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10. 12. 원2021 1695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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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 상표 갑 제 호증. ( 1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16022 / 2020. 1. 31.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카페 스업 과 업 3) : 43 ,
나 선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등 일 등 번 갱신등 일 스 등 1) / / / : 2008. 4. 21./ 2009. 2. 16./
181416 / 2019. 1. 21.
장 2) :
지 스업 스업 구분 족 요리 경 업 족 요리 3) : 43 ,
체인업 간이식당업 간이 식 업 식 업 스토랑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 , , , , ,
식조리 행업 식 조달업 일 흥주 업 일 식 업 카페 리 업 국식 , , , , ,
흥주 경 업 식 업,
등 권리자 4) : C, D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 이 사건 출원상 출원에 여 특허청 심사 이 사 1) , 2021. 2. 4. ‘
건 출원상 는 등 스 에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3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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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 견 출통지를 다 갑 증 원고는 견 를 출’ ( 2 ). 2021. 4. 2.
나 특허청 심사 거 이 부가 해소 지 다는 이, 2021. 5. 31. ‘ ’
이 사건 출원상 에 여 등 거 결 다 갑 증( 3 ).
원고는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불복심 청구 고 특허심 원 2) ,
이를 특허심 원 원 심리 후 이 사건 출원상 는 등2021 1695 2022. 10. 12. ‘
스 그 장 지 상품이 동일 는 사 므 양 상 를 동일ㆍ 사 ,
상품에 함께 사용 경우 일 요자나 거래자 여 그 상품 출처에 여 ,
인ㆍ 동 일 키게 염 가 있다고 보 에 충분 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상 법 조 항 에 해당 다는 이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34 1 7 ’ (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갑 증‘ ’ ) ( 4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1 4 , 【 】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사건 출원상 는 경 빵공장 체 인식 어 칭 거나 자 부 ‘ ’ · , ‘ ’ 景星
분 만 인식 므 등 스 경 과 장이 사 다 그리고 이 사건 출, ‘ ’ .
원상 지 상품인 과 업 카페 스업 등 스 지 스업 ‘ , ’
카페 리 업과 사 지 니 다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스 ‘ ’ .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지 니 다 라 이 사건 출원상34 1 7 .
에 등 거 결 지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4 1 7
가 관련 법리 .
이상 자 는 도 조합 이루어진 결합상 는 그 구 부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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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칭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나 상 에, , ,
일 요자에게 그 상 에 인상 심어주거나 억 연상 게 함 써 그 ·
부분만 독립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체 찰 결 도 해 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요 다 상 에 요부는 다른 구 부분과 상 없이 그 부분만· .
일 요자에게 드러지게 인식 는 독자 인 식별 에 다른 상 사
여부를 단 상이 는 것이므 상 에 요부가 존재 는 경우에는 ,
그 부분이 분리 찰이 는지를 질 요 없이 요부만 함 써 상 사
여부를 단 있다고 보 야 다 상 구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
이 주지 명 거나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인지 체 상 에 높 · ,
차지 는 부분인지 등 요소를 보 여 에 다른 구 부분과 ,
상 인 식별 이나 그 결합상태 도 지 상품과 계 거래실 등, ,
지 종합 고 여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결 ( 2017. 2. 9. 2015 1690
참조 자 도 이 결합 상 는 도 부분이 독특 고 그 자체 어떤 칭 나 ).
도출 있는 경우가 닌 일 자 부분 칭 다 법(․
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1996. 7. 12. 95 1623 , 2000. 2. 22. 99 1850
조).
편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지에 단 시 일 원 , 34 1 7
에 라 등 결 시 는 거 결 시이고 상 법 조 항 거 결 에 ( 34 2 ),
불복 심 에 여 등 허부가 결 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법원 ( 2016. 3. 24.
고 후 결 등 참조2015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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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출 상표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 요부1)
가 이 사건 출원상 ) ‘ 는 좌우에 둥근 이 인 갈색 탕 원 에 ’
자 이 가운데에 크게 어 있고 그 래에 경 빵공장이 재 어 ‘ ’ , ‘ ’景星
있 며 장 른쪽 상단에 작 별모양 도 , ‘ ’ ( 이 결합 장이다) .
나 갑 내지 증 가지번 가 있는 것 가지번 를 포함 다 이 ) 6 9, 17, 18 ( .
같다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취지에 여 인 는 다), 1, 2
과 같 사실 사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 는 , ‘
景星
경 부분이 일 ’
요자에게 그 상 에 인상 심어주거나 억 연상 게 함 써 그 부분만․
독립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 다, .
(1) 자 부분과 도 부분이 결합 상 는 도 부분이 독특 고 그 자체 어
떤 칭 나 도출 있는 경우가 닌 일 자 부분 칭·
는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 도 ( 1996. 7. 12. 95 1623 ),
부분 그 자체 어떤 칭 나 이 도출 지 므 자 부분에 여 칭, ·
있 것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 에 (2)
景星
경 빵공장 부분이 상 가운데에 고 있고
그 크 나 이 도 부분과 여도 주 부분 보이는 이 사건 출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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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양 도 ‘ 별모양 도 ’ ‘ 간단 고 도 인 원과 별 ’
본 여 그 도 도가 자 부분 식별 도 다고 보 어 울 뿐만
니라 자 부분 경이나 이를 러싸고 있는 역 는 도 부분들, ,
부 특별 이나 칭이 도출 다고 보 도 어 운 등에 추어 이 사건 출,
원상 자 부분이 요자 이목 끌어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
에 해당 다.
이 사건 출원상 자 부분 일부분인 빵공장 부분 그 지 상품 (3) ‘ ’
질 등 직감 게 므 식별 이 미약 다고 보이는 면에 경 부분 식, ‘ , ’ 景星
별 이 낮다고 보 어 다.
실 카페 스업 과 업 고 있는 원고 원고 품이 (4)
나 스들 소개 명 면 , ‘ 과 같이 경 에 ’ ‘ ’
자 에 병 여 사용 고 있는 원고 카페 스업 과‘ ’ , 景星
업 이용 요자들 원고 이 사건 출원상 를 경 빵 공장 미단 ‘ ’, ‘ ’, ‘ ’
끊어 칭 거나 원고 이 공 는 료 빵 경 크림라떼 경 라떼 경, , , ‘ ’, ‘ ’, ‘
버 등과 같이 칭 고 있는 등에 추어 이 사건 출원상 는 자 ’ , ,
부분 만 인식 어 거래사회에 사용 는 것이 니라 히 경‘ ’ ‘ ’景星
칭 어 거래사회에 사용 고 있는 것 보인다.
그림 삽입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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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 호증 제 면1 6
장 사 여부 2)
이 사건 출원상 요부인 ‘
景星
경 부분과 등 스 ’ ’ ‘
면 자 가 병 는 차이가 있어 외 에 양 장 다소 차이,
갑 제 호증 제 면 내지 제 면17 3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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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 경 사 인 미 상 운 . ‘ ( )’ ‘景星
별 뜻 고 등 스 인 경 자에 라 사 인 미 도 ’ , ‘ ’ ‘ ,
울 이름 신 차 그릇 행동 지 도 타일러 깨우침( )’, ‘ ( )’, 京城 警醒
단단 질 상 운 별 등 그 미가 다양 여 경우에 라 그 ‘ ( )’, ‘ ( )’ , 硬性 景星
이 동일 거나 어 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 요부 등 스 .
모 경 칭 어 거래 것 보이고 자상 사 여부에 있어 그 ’ ‘ ,
칭 사 여부가 주 요소가 는 등에 추어 양 장 사 다.
원고 주장에 단3)
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경 울 이름 리 있어 지, ‘ ’
리 명칭에 해당 므 식별 이 없 므 경 빵공장 체 식별 단해야 , ‘ ’
다는 취지 주장 다.
든 증거들에 갑 증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10 , 5
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 면 원고 이 부분 주장 들,
일 없다.
상 법 조 항 에 해당 는 상 등 없는 상 (1) 33 1 3
지리 명칭 원 존 는 것에 고 다만 특 지역 이름 일 ‘ ’ ,
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 사용 결과 그 지역 지리 명칭 나타내는 것
게 인식 는 경우여야 다.
그런데 경 울 이름이라는 미도 있지만 도 (2) ‘ ( )’ ‘ ’ , ‘京城
보통 도를 이르는 말 조 이 에 고 개경이나 신라 라벌 경 이라’
고 쓰 도 고 국 일본 등에 도를 뜻 는 일 명사 도 많이 사용 단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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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 갑 내지 증 증 참조 신 차 그릇 행동 지 도( 7 9 , 5 ), ‘
타일러 깨우침 단단 질 상 운 별 등 다양 미 단( )’, ‘ ( )’, ‘ ( )’ 警醒 硬性 景星
어 사용 고 있어 지리 명칭 나타내는 것 게 인식 는 경우에 이르,
다고 보 어 다.
경 일 강 당시 울시 경 부 를 뜻 도 지만 함경북 (3) ‘ ’ ‘ ( )’ , 京城府
도 행 구역 경 군 뜻 도 는 갑 증 함경북도 외에‘ ( )’ ( 9 ), 鏡城郡
도 부산 등지에 지리 명칭인 울 이름과 게 사용 어 사용, ‘ ’
실 도 인 다.
그 외에 원고가 출 증거들만 는 경 이 일 요자 거래자들 사 (4) ‘ ’
이에 통상 사용 결과 울이라는 지리 명칭 나타내는 것 게 ‘ ’
인식 었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증거가 없다, .
나 원고는 래 ) , 1) 재 같이 경 포함 상 상 들이 이 사건 출 ‘ ’
원상 사 지 상품에 다 출원 등 거나 사용 고 있는 에 추어 경· ‘ ’
이라는 장에 식별 인 어 다는 취지 주장 다.
1) 이 사건 심결일인 등 는 출원공고 것만 재 다 2022. 10. 12. .
표장
등록일 출원일( )/
등록공고일 출원공(
고일)
등록번호 출원번호( ) 지정상품 등록권리자
2020. 2. 17./ 2020.
2. 24.
40-1575829 카페서비스업 등 E
2019. 10. 25./
2019. 10. 31.
40-1536351 카페업 등 주식회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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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 면 경 이라는 장에 식별 인 , ‘ ’
지 는다는 원고 주장 들일 없다.
상 등 격 는 지 상품과 계에 각 상 에 라 개별 (1)
단 어야 므 다른 상 등 는 특 상 가 등 어야 근거가 ,
없는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같이 등 는 ( 2006. 5. 12. 2005 339 ),
출원공고 상 들 근거 이 사건 출원상 도 등 어야 다고 볼 없다.
경 장이 포함 출원 등 상 들 심사 를 보면 원고가 주장 는 (2) ‘ ’ , ,
2021. 4. 13./ 2021.
4. 16.
40-1715225 카페업 등 주식회사 G
2022. 2. 23./ 2022.
2. 25.
40-1836890 카페서비스업 등 H
2021. 3. 13./ 2021.
3. 17.
40-1703774 식음료접대업 등 주식회사I
2022. 7. 21./ 2022.
7. 26.
40-1891496
식음료제공서비스
업 등
J㈜
2017. 7. 20./ 2017.
7. 26.
40-1270816
카페 및 레스토랑
서비스업 등
주식회사 K
2016. 10. 31./
2016. 11. 7.
41-0376203 커피전문점업 등 주식회사 L
2020. 1. 7./ 2020.
12. 4.
40-2020-0124238
포장음식 음료 제/
공업 등
주식회사 M
2018. 10. 9./ 2019.
3. 8.
40-2019-0024904
식음료제공서비스
업 등
주식회사 N
2021. 3. 11./ 2022.
7. 8.
40-2021-0050566 커피전문점업 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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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상 들 경 외에도 별도 식별 있는 구 인 자 도 부분과 결‘ ’
합 어 체 등 스 구별 는 식별 창출 것 보이는 면,
경 장에 식별 이 없는 자나 도 등이 결합 경우에는 래 재 같이 ‘ ’
등 스 사 다고 보 거 사 도 다 존재 다 고 자 ( 2023. 5. 5.
면 쪽 참조 3 ).
그 에 원고가 출 증거들만 는 경 이 이 사건 출원상 지 상 (3) ‘ ’
품 그 사 지 상품과 계에 공익상 특 인에게 그 상 를 독 시키는
것이 당 지 다고 인 에 부족 고 달리 이를 인 만 증거가 없다, .
결과 종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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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펴본 같이 이 사건 출원상 등 스 장 그 ,
외 이 다르고 동일 거나 어 우나 그 요부 칭이 동일 여 양 , ,
장이 동일 는 사 지 상품에 사용 경우 일 요자 거래자 입장에
상품 출처 인 동 우 가 있다고 보이므 양 장 사 다, .․
다 이 사건 출 상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유사 여부.
원고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 카페 스업 주 커 등 료를 공 며 , ‘ ’
식 목 독 등이 가능 공간 공 는 스업임에 여 등 스 , , ,
카페 리 업 스 식 식사를 공 는 스업이므 사‘ ’ ,
지 다는 취지 주장 다.
검토2)
가 지 스업 사 여부는 동일 는 사 스 를 사용 동 )
일 업주체가 공 는 스 인 우 가 있는지 여부를 여 단
공 는 스 질이나 내용 공 법과 장소 스 공자 요자 , , , ,
범 스 공에 품이 일 는지 여부 등 거래 실 종합
고 여 일 거래 통 에 라 단 여야 다 법원 고 후( 2018. 11. 9. 2016
결 등 참조1376 ).
나 든 증거들에 갑 증 증 내지 증 증 ) 20 1, 21 1, 22 24 , 3
각 재 변 체 취지를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
합 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 카페 업과 등 스 카페 리 업 , ‘ ’ ‘ ’
사 다고 단 고 원고 주장 들일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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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 카페 스업 료를 마시거나 간단 식사를 (1) ‘ ’
있는 공간 공 는 업이고 등 스 카페 리 업 손님이 자신이 좋, ‘ ’
는 식 가 다 는 식당 운 는 업 모 상품 스업 구, ( )
분 에 속 는 상품 는 스업 커 같 료나 간단 식사 등 43 ,
식 함께 공 다는 에 공 는 스 질과 내용이 사 다.
카페 스업과 카페 리 업 모 종업원이 주 고 식이나 료 (2)
가 료 면 손님이 직 이를 이 운 도 거나 심지어 주 지 키
스크 등 이용 여 손님이 스스 도 있고 이러 스업 좌 ,
이 이 있는 일 장소에 주 공 고 있는 거래실 에 추어 그 공 법과
장소 스 공에 품도 사 다, .
스 공내용 등에 추어 보면 양 스업 이용 는 고객 주 (3)
생 직장인 등 포함 일 청소 과 인들 주 요자 범 도 상당부분 ,
복 다.
라 소결론 .
라 이 사건 출원상 는 등 스 장 지 상품이 사 여, 등
스 계에 상 법 조 항 에 해당 므 그 출원이 거34 1 7
어야 고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이 없다, .
결 론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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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장 사 임 우
사 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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