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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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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 사기.pdf
    0.14MB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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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874 사기
    피 고 인 A (73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석(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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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수거 행위를 하면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채용과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증권
    회사에서 외근직으로 고객들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에 현금수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바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다음 
    돈을 세면서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자 화를 내면서 피
    해자에게 돈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거한 현
    금을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러한 입금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
    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이후 박지영 팀장과 통화하면서 투자금 이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향후 투자금 이관 업무는 하지 않고 서류 서명을 받는 업무만 하
    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며, 2021. 9. 10.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이지효 
    대리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가려서 한다고 질책하자 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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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14:30경 박지영 팀장과 통화하여 명확하게 ‘오늘 대기하였으니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저는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당시까지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
    러운 점, ⑥ 피고인은 1시간 정도 후 경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6:20경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 내용,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박지영 팀장 
    등 사이의 2021. 9. 8.부터 2021. 9. 10.까지의 여러 번의 통화내용도 피고인의 휴대전
    화에 모두 녹음되어 휴대폰 포렌식으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
    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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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
    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
    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
    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
    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
    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
    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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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
    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
    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1. 9. 8. 피고인이 올린 구직광
    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UH투자증권의 ‘박지영 팀장’으로부터, 외
    근직으로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예약한 고객이나 권한대행을 요청한 고객을 직접 내방
    해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설명들은 후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서류가
    방, 서류봉투, 서류받침대, 볼펜 등의 준비물과 함께 출근 전 준비사항을 안내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박지영 팀장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신
    분증을 보내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을 뿐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과정에 수반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속할 회사를 방문하
    거나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박지영 팀장을 만난 적도 없었던바, 1973년생으로 이
    미 20년이 넘는 상당한 사회생활을 한 피고인이라면 비록 당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방식의 채용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채용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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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인과 박지영 팀장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9. 10:08경 박지영 팀장으로부터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고객 황○○을 만나는 업무’가 생겼음을 고지 받았고, 같은 업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이지효 대리’로부터 ‘피고인은 상담사나 영업사원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질문을 받으면 곤란할 수 있기에 고객한테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고, 회사 상담사가 
    고객과 시간 약속을 잡으면 가서 만나면 된다.’, ‘현장 도착 시 목적지 건물 보이게 사
    진을 보내라’, ‘인사멘트: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한태성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국민은행
    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고객님이라서 이렇게 인사드리면 고객님이 알아들으실겁니다.)’, 
    ‘회사에서 고객 인상착의를 알려줄 건데 고객이 보이면 보인다고 텔레그램에 올려주고, 
    회사에서 인사드리세요라고 하면 고객을 만나면 되며, 고객을 만날 경우 만남이라고 
    텔레그램에 올려라’라는 등 업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외근직으로 직접 고객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고
    객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업무상 당연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연락처
    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연락을 막은 점, 서류 서명과는 무관한 현장 근처 사진을 보내
    도록 한 점, 인사멘트를 그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시한 점, 고객과 언제 인
    사할지 여부라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통제하고 만남 과정을 실시간으로 텔레
    그램에 올리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외근직으로 정직원이 아니었음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가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
    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이상함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수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
    은 같은 날 11:03경 박지영 팀장으로부터 위 다)항 업무가 취소되고, 새롭게 ‘경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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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 늘푸른요양병원 앞으로 가서 고객 석○○을 만나는 업무’가 생겼음을 고지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지효 대리로
    부터 전화로 ‘이번 일은 서류에 서명 받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전달하
    면 됩니다.’라고 이야기 들었고(증거기록 30면), 이후 이지효 대리가 올린 업무지시 내
    역에 따라 인사멘트를 준비하여 곤색양복을 입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6만 원을 수거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애초에 설명받은 업무는 고객들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것
    으로 위와 같은 현금 수거행위와는 업무성격이 질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 등만을 보냈을 뿐 현금수거와 같이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은 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만 원에 이르는 현금 수거 업무를 피고인과 같은 단기 계약직에게 맡기는 것은 이를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지효 대리로부터 위 현금수거 업무가 고객의 ‘투
    자금 이관 업무’라고 설명 받았는데, 고객들이 자신이 직접 투자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
    해 이관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갑자기 현금수거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통상적
    인 업무에 벗어나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
    을 수령한 다음 돈을 세면서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촬영하자 매우 화를 내며 삭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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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
    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세면서 금액을 확인하였고 자신
    의 차량을 촬영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돈을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거 업무가 통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인 행동들로 보일 뿐이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돈
    을 건네는 것이 불안하여 찍은 것으로 누구인지 모르니까 차 번호라도 알기 위해 찍었
    다.’는 취지로 차량을 찍은 이유를 설명하기까지 하였는바, 처음들은 업무와는 전혀 별
    개의 현금수거 업무를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
    해자의 발언에 더욱더 자신의 현금수거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바) 피고인은 이어 박지영 팀장, 이지효 대리의 지시에 따라 경산농협으로 가서 
    위 박지영, 이지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입금자 명단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의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수령자 인적사항으로 ‘(주)에이티삼우’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이
    에 수거한 809만 원에서 수당 등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9만 원을 한명당 100만 
    원씩 7번, 89만 원 1번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금융에 관련한 경험 및 지식이 적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달받아 이를 통해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하
    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투자금 이관이었다면 UH투자증권 내지 최소
    한 증권과 관련한 회사가 수령자였어야 하나 피고인이 전달받은 수령자는 그 회사명만 
    보더라도 투자금 이관과는 무관함이 드러나는 ‘(주)에이티삼우’였던 점, 고객으로부터 
    - 9 -
    투자금 이관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수당을 직접 가져가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보수수령 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내재한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상태로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끝
    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2021. 9. 10. 이지효 대리와 다툰 후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겠다
    고 하며, 오늘 대기하였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위
    와 마찬가지이다(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미리 다운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는
    데,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운받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텔레그램
    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애초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이 삭
    제가 용이하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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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석OO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연 3.2%의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
    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미래크
    레디트 직원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중 미변제 잔액 806만 원을 상환하여야 기업은
    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로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
    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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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1:40경 경산시 경안로 156-1에 있는 늘푸른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
    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석○○의 원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산농협 본점 천성원 주임 탐문)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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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밖에는 없는 점 등은 유
    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
    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
    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무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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