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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30. 00:15반응형[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 과실치상.pdf0.07MB[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 과실치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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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과실치상2023 158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 기소 박동진 공판( ), (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1,500,000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100,000 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경 서울 은 2022. 11.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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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구 주소 생략 피고인 운영의 실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 ) , ○○
어놓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반,
려견이 마침 위 실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이에 자신D○○
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일 14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벌금형 선택 266 1 ,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70 1 , 69 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334 1
판사 강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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