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 00:15
    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0.09MB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93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
    0.01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3년생, 남)
    검 사 구재연(기소), 나혜윤,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연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 07:4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 옆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91보
    ****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 2 -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2022. 6. 20. 07:46경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화물차와 B이 운전한 사륜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은 그 직후 아들인 C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20. 09:14 B 측 요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22. 6. 20. 09:49 사고현장 근처인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
    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9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
    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부터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운전 이전의 행적 등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이를 만한 음주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B의 아들인 C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B의 전화를 받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다.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나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인과 5분 정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 3 -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거나 피고인에게서 술에 취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 자
    리에 아내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는데, 세 명 모두 술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C는 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사람으로서,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90%는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이고, 음주측정 이후 작성된 수사보
    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
    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바, C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2. 6. 20. 07:46경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구체적인 음주 시기, 음주 
    후 빈 술병을 둔 위치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
    생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빈 소주병을 컨테이너 앞 비닐포대에 버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쓰레기하차장에서 확인한 해당 비닐포대 내에서는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 신고를 앞두고 스스로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
    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버렸다고 지목한 비닐포대는 
    사고 발생 당시 이미 내용물이 거의 가득 차 입구가 개봉되어 있는 상태였던바 쓰레기
    하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상하차 시 소주병 등 내용물이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 4 -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컨테이너에 위치한 냉장고 안에서 마시다 만 소
    주병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
    재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미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