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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 살인미수,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3. 9.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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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 살인미수, 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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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 살인미수, 폭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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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9 살인미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C(여, 
    91세)는 위 피해자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피
    해자 B 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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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22. 7. 26. 09:40경 태백시 통리4길 7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0. 3. 13:07경 태백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주거지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현관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길이 23.5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과도에 찔린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턱 아래쪽 부위를 1회 베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한 영상증인신문에 따른 법정진술이다. 증인은 91세로 청력이 
    약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송출되는 ‘음성’ 인식 능력이 다소 충분치 못하였는바, 춘천지방
    법원 영월지원 영상재판담당자 등의 조력 하에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위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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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7), -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6),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특수상해 현장 사진기록(과학수
    사), -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피해자 모습 영상 CD(증거
    목록 순번 47), -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CCTV 저
    장 CD(증거목록 순번 49), - 진단서 및 피해자 B 치료 사진, -초진기록지 사본, 수
    사보고서(현장채증물 DNA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
    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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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가. 폭행 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2)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노인일자리 근로를 하였던 D은 경찰에서 ‘저와 
    C(피해자)는 일을 하다가 잠깐 평상에 앉아 쉬고 있다가, 일어서서 갑자기 남자(피고
    인)이 C의 머리3)를 손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C가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 변호인의 질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다소 있으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며, 피해자의 
    나이가 91세로 매우 고령인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기억력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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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자를 주운 뒤 모자를 씌워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
    도 없이 갑자기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굴 한 대를 맞는 
    것만 보고 다른 것은 본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42, 43
    면),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D의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내
    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③ 91세의 고령자인 피해자가 같은 동네 주민인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④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7. 26. 09:40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저는 그런 
    사실(뺨을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정자에 앉아 있는 할
    머니한테 물어 봤을 때에도 그런 것을 못봤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당
    시 만난 사실은 있는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8, 29면), 이 사
    건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범행 직전과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
    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미수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
    3) 우연히 갑작스레 발생한 범행을 목격한 사람(80대 노인)의 진술인바, 정확한 타격 지점을 ‘왼쪽 뺨’이 
    아닌 ‘머리’로 착오 인식 하여 진술하거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특별히 구별하기 않은 채 ‘머리’로 진
    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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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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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
    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고, 턱 아래쪽 부위를 베어 피해자 B을 살해하려 하였
    는바,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
    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91
    세의 고령인 피해자 C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을 하려고 했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 유죄 8명
    ○ 무죄 1명
    나.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 심신장애(미약)로 인한 무죄 또는 감경 인정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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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산장애(미약)로 인한 무죄 또는 감경 불인정 9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8년: 5명
    ○ 징역 7년: 2명
    ○ 징역 5년: 2명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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