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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3. 9. 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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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 사기.pdf
    0.29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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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7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근수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남구 일대 D건
    물 분양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
    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인 E, 중국 국적의 F(일명 ‘G’)과 함께 만난 뒤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하
    여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투자는 9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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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이고,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시 2015. 8. 19.경 중국 베이징시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측에 중국인 투자
    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가(일명 ‘커미션’) 70,000달러(한국 원화 기준 약 80,000,000원 
    상당)를 선지급해야 한다. 커미션 지급은 중국 내에서 관행이니 이를 송금하여 달라. 
    만약 투자 유치가 무산되어 커미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
    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자, 투자 계획 등에 대
    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위 커미션 명목의 금액은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과 
    합의한 적도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이라는 사람에게 투자 유치를 위한 커미션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국내에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어 피고인 누나 H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투자 유치가 무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커미션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부터 
    2015. 9. 8.까지 총 4회에 걸쳐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한국시티은
    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2,8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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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시티은행 통장 스캔본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임의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관련 출력물, 변제각서,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의 H 명의 시티은행 통장 스
    캔 파일 출력물, 피의자 사용 H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각 피의
    자, 경사 I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G을 통하여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 투자
    자들이 요구하는 담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투자유치가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투자유치가 무산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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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유치 대가로 받은 미화 70,000달러(원화 약 
    8,000만 원)라는 금액은 G과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 전부를 G에게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위 돈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돈 중 3,000
    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이 위 투자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
    음).
    ② 피고인이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자들이 요구한 어떠한 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은 G에게 위 돈 중 중국화 25만 원(한화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G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달
    리 위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실제 G이 피고인 주
    장의 투자 유치 대가를 요구하였는지도 위 진술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의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
    용불량 상태여서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
    적인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함). 
    ⑤ 피고인 주장 투자 유치 무산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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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작성한 투자자문계약상으로 투자유치 
    무산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
    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뒤늦게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도의적인 책
    임만 진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경위, 지급된 돈의 성격,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도의적으로만 책임진다고 하였다
    고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기도 전에 위 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
    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
    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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