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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법률사례 - 형사 2023. 9.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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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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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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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태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
    고,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
    - 2 -
    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인터넷주
    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2 생략), 'H‘(인터넷주
    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J‘(인터넷주소 5 생략), ’K‘(인터넷주소 6 생략)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
    용하기로 모의하며, B(일명 L)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
    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일명 M)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
    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D(일명 N)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
    하고, 피고인(일명 O)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P에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종업원들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1), P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국내
    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Q, R, S, T, U 등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
    전하는 역할을, V는 운영팀 소속으로서 경기일정, 결과, 배당금 입력, 신규 고객 인적
    사항 확인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인
    천 미추홀구 W건물, X호 및 캄보디아 Y 호텔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홍보팀을 운영·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수익금을 관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홍보팀 관리, 수익금 전달 지시 역할 외에도 수익금
    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국민체육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3 -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등의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가담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회원들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
    는 대포계좌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의 계좌로 합계 
    14,470,814,428원 이상의 도박자금(현재까지 확인된 2019. 1. 1.경부터 2020. 7. 17.경
    까지 충전계좌 입금액 기준)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
    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
    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B, AC과 ‘G’, ‘I’ 등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하기 위
    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여, 2019. 7. 2.경 인천 미추홀구 W
    건물, X호에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도박사이트 등으
    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2,085건이 
    저장된 ‘AD’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2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39,909건을 제공받았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V,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영장 회신, 각 I 캡처화면 사진, AC AN 대화내역 사진, AC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캡쳐화면 사진, I 정산내역 및 총판 목록, G 정산내역 및 
    총판목록, 피의자 A 출입국내역, 자금흐름도, 자금흐름도표, AM 출금 화상자료 및 
    출입국내역, AO, AP 인출내역, ATM 이용입금내역, P 무통장입금내역, P AQ은행 
    거래내역, 압수한 현금사진, P AQ은행, AR은행 현금입금표, 종업원들 개인계좌 현
    금입금내역, 현금 출금 내역 도표 등, P 2019년 6월 입금 화상자료, 종업원들 현금 
    입금내역, P 계좌 현금 입금내역,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
    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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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P에게 운영에 가담한 종업원들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기간 중 2019. 2. 
    17.부터 2019. 7. 30.까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홍보팀을 관리한 사실은 인
    정하나, 나머지 기간에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P 본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
    되게 2017. 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 6 -
    가담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를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점, ② 다만 P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2017.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고 현금 송금을 해주었으나, 해외 건설업 관련 자금인 줄 알았
    고, 2019. 6.경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2019. 6.경 이전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
    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고(이유무죄), 2019. 6.경이후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을 건네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1심 판결과 마
    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1. 5. 27. 
    확정된 점(이 법원 2020고단3477호, 이 법원 2020노3649호, 대법원 2021도7654호), ③ 
    위와 같이 P이 자신의 재판에서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및 현재 P는 이
    미 자신의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7. 5.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에 현금 송금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C이라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P 자신의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한 점, ④ AM도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환치기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
    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와 100만 원을 받아 100
    만 원으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카드로 현금을 여러 차례 출금하는 등 합계 2억 원을 넘
    는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홍보팀 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수익금 전달 지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경부터 2020. 9.까지 도박
    - 7 -
    사이트의 홍보팀을 관리하고, P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종업원들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도박공간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으로 범행의 규모,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홍보팀을 
    관리하고 수익금 전달에 관여하여 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
    범 기간 중에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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