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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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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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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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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30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 고 인 1.가. A (61-1)
    2.나. B (63-1)
    항 소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김원학(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고합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피고인 A로부터 58,885,93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
    아래와 같이 직무관련성과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
    람표 1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 기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위반]을 유죄로 인
    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6. 12. 26.까지 D은행1)의 비상임이사였고 2015년
    경부터 사임시까지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D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
    았고 이사회나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비상임
    이사는 실질적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A은 
    2016. 12. 26. 비상임이사 직을 사임하여 이 사건 D은행 대출이 승인된 2016. 12. 28.
    자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D은행 대출의 승인 여부와 
    1) 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 3 -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D은행 대출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
    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 피고인 A이 비상임이사로서 담당하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대출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당시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
    서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와 대출 컨설팅 관
    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월 1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급여 또는 수고비로 받았던 것이므로,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였
    다. 피고인 A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중 D은행 E지점의 대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위 지점에서 피고인 B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피고인 A은 D은행의 상근 직원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불과하여 D은행 내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과 관련하여 컨설
    팅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
    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120,000,000원, 58,885,93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
    - 4 -
    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 상실 시점 관련(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
    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 A은 D은행의 비상임이사 직에 관하여 2016. 12. 2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2. 7. 사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임 등기
    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7. 1. 19.경 D은행의 임원 선거에 나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사임 등기가 이루어진 2017. 2. 7.까지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서 금융회사등 임직
    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
    죄일람표 2 순번 14 내지 31 기재의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을 무죄로 인정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A의 알선행위 인정 관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
    로 선고한 부분)
    피고인 A이 D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B의 대출이 성사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한 것은, 금융기관등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인 D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
    여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위반)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2)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 직을 사임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피고인 B
    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동법 제7조 위반죄에는 해
    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5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노역장 유치기간 관련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
    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120일을 유치기간으로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노역장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정상참작감경 관련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징역
    형에 더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
    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다음, 징역형에 대해
    서만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같은 
    - 6 -
    항 제6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벌금
    형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원심은 ’양형의 이유
    ‘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도 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에 대해서는 정상참작감경을 거
    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였다), 원심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
    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정상참작감경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소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더 이
    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 기재 특정경제범죄법 제5
    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내지 31 기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
    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위반의 공소사실과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3) 전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3) 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동조 제3항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한 반면, 원심은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두 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성사시
    키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D은행의 비상임이사라는 금융기관등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관하
    여 금품 등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기관등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직무
    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풍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두 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위반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형에 경합
    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는 원심과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죄수
    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이 부분 죄수 판단의 오류를 직권파기사유로 보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 7 -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D은행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A이 
    수행하고 있던 D은행의 비상임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D은행이 조합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05. 4. 1.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사직
    서를 제출한 2016. 12. 26.까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비상임이사는 이사
    회의 일원으로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 인사위원 등을 맡을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에만 해도 22
    차례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D은행 대출이 처리된 D은행 E지점
    의 대출 담당 직원은 G이었는데, G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 E지점의 지점장은 K으로 피고인 A은 G, K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B를 만나고, 식사를 대접받고 단란주점에 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은행 대출은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서 담당하는 직무와 충
    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2016. 12. 26. 사직하여 이 사건 D은
    - 8 -
    행 대출과 관련하여 2016. 12. 28. 개최되었던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
    을 담보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7억 원(대출예정액의 2%에 해당하는 금
    액이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그 내용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출예정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
    기로 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D은행 대출액 70억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1억 4,000
    만 원인 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 12. 26.경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대출
    은 이 사건 D은행 대출뿐인 점,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의 경우 2016. 12.경에나 피고인
    들이 처음으로 위 대출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H과 만났고 2017. 2. 22.부터 각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들은 H과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대출금액의 1%인 
    2억 원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3. 17.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각 대출 외 50억 원의 대출은 피고
    인 B가 스스로 2017. 3. 14. J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6. 7. 5.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피고인 A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것은 모
    두 이 사건 D은행 대출에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당심의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
    여"라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
    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 9 -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
    29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
    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D은행 대출 당시 D은행 E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던 G과 D은행 
    본점의 상임이사였던 T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은행 본점의 여신팀장이었던 증인 
    W의 당심 법정진술, D은행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D은
    행 대출 당시 비상임이사로서 대출 승인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
    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1년간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
    고, D은행의 조합장에 의해 2015년경 대출심사위원으로 지정되어 비상임이사 직을 사
    임할 때까지 대출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년경 D은행의 대출심사위원회는 피고
    인 A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출 승인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위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었으므로, D은행의 대출 
    승인 여부에 대해 피고인 A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D은행의 대출 업무는 피고인 A이 비상임이사의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
    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대출 승인 여부를 단독으
    - 10 -
    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D은행의 비상임이사 직을 사임하기 전인 2016. 7.경부터 피고인 B
    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D은행 E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나는 등 대출에 관하여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바, 실제 대출이 그로부터 약 
    5~6개월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 직을 사임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
    라도, 피고인 A이 D은행에 출자한 출자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로 압류 및 추심명
    령을 받았는데, 조합장이 2016. 12. 26. 강하게 사임을 종용하여 기분이 나빠 바로 사
    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405, 1652, 1657쪽), 위 압류가 해제된 이후 
    2017. 1. 19. 다시 D은행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것이다. 금품 등 수수의 경위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2016. 12. 28.자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이틀 앞
    둔 2016. 12. 26. 위와 같은 경위로 비상임이사 직을 사임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6. 7. 5.부터 2016. 12. 25.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 금품 
    등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서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성을 인
    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배임행위로 나아
    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
    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당시 D은
    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 사건 D은행 대출과 동일한 내용의 대출이 가능하였
    - 11 -
    다거나, D은행의 내부 기준 등에 어긋나지 않게 이 사건 D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승
    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하였다는 사실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나. 수재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
    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즉 수재
    의 범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16. 7. 5.경부터 자신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 대출심사위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스스로 피
    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7718호)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가 7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3억 3천
    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D은행 대출은 피고인 A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나)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렌트비를 내야 하고, 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납부하여야 한다. F이 작성한 장부 등을 보면, 피고인 A은 2016. 10.경 피
    고인 B로부터 자동차(차명 P 차량번호 등 생략)를 인도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사용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
    - 12 -
    고인 B가 지출한 구체적인 금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
    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
    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
    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
    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
    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은행 대출은 피고인 A의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
    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금품
    과 향응 등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금품 등 수령이 이 사건 D은행 대출 성사의 대가라
    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재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출 컨설
    팅 업무 수행의 대가를 정당하게 수수한 것일 뿐이어서 수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생선가게와 식용유 도매상을 하
    - 13 -
    였으나 2013년경부터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2016. 12. 26.까지 D은행의 비상임이사
    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와 대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받는 수당이 당시 수입의 전
    부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당시 D은행의 비상임이사 직
    과 별개로 대출 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이를 수행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부탁하기 위
    해 M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서 대출 승인 여부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대가로 대출 관련 업무를 의뢰받을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에 관하여 대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던 금융 종
    합컨설턴트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통상 대출 컨설팅 업무의 대가(수수료)는 대출 금액
    의 2~3%를 받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친구 사이라서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없다고 하여 200억 원의 1%인 2억 원만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보다 많은 7억 원을 요구하였다. 위 7억 원의 대가 요구
    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U은행 1군데에서 50억 원 밖에 대출이 안 되니 7군데를 모아야 35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고, 각 U은행 지점의 조합장과 이사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지점 1군
    데 당 1억 원씩 줘야 하므로 7억 원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과 사
    이에 어떠한 용역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대출 관련하여 금품 지급을 요구받았을 뿐
    이라는 것이다. 
    - 14 -
    (라) 이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실제 정상
    적인 컨설팅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부터 금품 등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대가를 마저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D은행 
    대출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수차례 대
    출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점, 피고인 A은 2017. 1. 19. D은행 임원 선거에 나가기
    도 하였던 점, G이 검찰에서 ‘L에서 사고 발생 관련 공문들이 내려오고 그런 내용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믿었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 15 -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
    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
    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
    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
    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의 지위에서 피고인 B의 D은행에서의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단순
    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자신의 행위가 특수하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컨설팅 
    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되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16 -
    (2) D은행의 사실조회회보서, 증인 W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D은행의 비
    상임이사 및 대출심사위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교육 외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3필지는 개
    인 대출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4필지는 S에게 법인 대출로 하는 것으로 말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진행이 된 것이다’, ‘처음에는 7개 U은행의 연합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다’,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본건 같은 경우 1
    필지로 대출을 받아도 이사회 기체결의서에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전체 50억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출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H에게 대출을 부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4군데에서 동시에 법
    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면도 있었고,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H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피고인 B의 대
    출과 관련하여 하려는 행위 중 일부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려
    고 할 정도의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이 비상임이사로 
    있던 금융기관에 대출 건을 소개하고 대출차주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가 법령
    상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D은행에 질의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노
    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식수준,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서의 지위와 재직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고, D은행으로부터 이에 관한 상세한 교육을 
    - 17 -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지위 상실 시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2005. 4. 1. D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2016. 12. 26.까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에 관한 D은행의 사임
    등기는 2017. 2. 7. 이루어졌으나 상법상 등기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에 불과하고 등기상 사임일도 2016. 12. 26.이어서 피고인 A은 2005. 4. 1.부터 2016. 
    12. 26.까지 금융회사등인 D은행의 임직원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고인 A이 2016. 12. 26. 이후에도 D은행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
    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 A이 사임 등기가 이루어진 2017. 2. 7.까지 D은행의 비상임이사
    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 18 -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행은 C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C에 해당하는데, C법 제55조,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
    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제1
    항, 제689조 제1항). 피고인 A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가 조합장에
    게 도달한 2016. 12. 26.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상업상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달리 등기일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D은행의 정관 제69조 제1항 제3호,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D은행의 
    조합장 선거 시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상임이사 선거 시에는 추천일 전일까지 D
    은행의 비상임이사·감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
    이 없는데, 피고인 A은 2016. 12. 26.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7. 2. 7. 사임등기가 이
    루어지기 전인 2017. 1. 19. D은행 임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3) D은행은 피고인 A의 사직서 제출 이후에 피고인 A을 제외한 채 대출심사위원
    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달리 피고인 A이 2016. 12. 26. 사
    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D은행의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다. 
    나) 그 밖에 피고인 A이 2016. 12. 26. 이후에 D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
    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알선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 19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가 피고인 A이 D은행의 비상임이사라
    는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인 D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
    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사
    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
    였다. 
    가) 이 부분 수수행위는 이 사건 D은행 대출에 대한 대가, 즉 피고인 A 자신과 직
    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피고인 A이 자신이 아닌 제3자
    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부분 수수행위를 이 사건 D은행 대출 이외의 대출들에 관한 알선행위에 대
    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대가로 보더라도,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이 H에 의해 진행된 점,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
    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이 H에게 그중 1억 5천만 원을 준 점, H은 원심 법정에
    서 ‘피고인 A은 처음 몇 차례 자료를 전달해준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I은행 등 대
    출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
    서도 작성한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서류 등이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의 성사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이 M에게 ‘50억씩 이 새끼들이 한날한시
    에 네 군데에서, 어? 대출받을 때. 그게 대출이 되는 거야? 그게? 이사회 *** 조작한 
    거지. 새끼들이. 어?’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력의 
    - 20 -
    행사와 D은행의 비상임이사라는 지위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
    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
    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
    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
    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
    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7군데의 U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성사시키려면 각 지점의 조합장과 이사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지점 1군데 당 1억 원 
    - 21 -
    씩 줘야 하므로 7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D은행 E지
    점의 대출 담당직원 G 등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D은행 대출과 관
    련하여 피고인 A이 D은행의 다른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D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D은행의 다른 임직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였음
    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D은행 E지점의 조합장이었던 V은 수사기관에서 ‘E지점의 대출실적이 적어 
    홍보를 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도 
    이 법정에서 ‘지점장이 적극 대출을 유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의 소개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이 알선행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00003호)에서도 피고인 A의 D은행 이사들에 대한 로비나 금
    품 등 지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D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상임이사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D은행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알선행위로까지 나아갈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 
    관련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D은행의 비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22 -
    (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H에게 지급되
    었는데, H과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H에 대한 금융컨설
    팅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은 피고인 A이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D은행이 아
    닌 I은행 등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 A
    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I은행 등 대출이 이루어진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
    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다. 
    (다) 결국 피고인 A은 당초 추진하였던 350억 원 대출 중 D은행에서는 70억 원 
    대출만이 성사되자 피고인 B에게 금융 종합컨설턴트인 H을 소개함으로써 추가적인 대
    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
    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23 -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6행의 
    “2016. 12. 26.”을 “2016. 12. 25.”로 고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을 당심 별지 범
    죄일람표 1로 교체하는4)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7의 날짜 중 각 ‘2017’은 ‘20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2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벌금 58,885,930원 ~ 147,214,8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5)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
    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상호 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D은행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D은행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U은행의 비상임이사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
    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58,885,93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등
    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
    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5)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상호 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 25 -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가로 2016. 7. 5.경 B로부터 1,000만 원을 자
    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자동차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400,063,2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와 동시에 그 직위를 이용
    하여 직무의 사항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제4의 가.항 및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내지 31 기재의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
    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 및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알선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서 또한 위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위반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6 -
    재판장 판사 이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종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7 -
    범죄일람표 1 
    순번 일 시 내 용 금 액(원) 비 고(계좌)
    1 2016. 07. 05. 계좌이체 10,000,000 U은행 계좌
    2 2016. 08. 05. 계좌이체 10,000,000
    계좌번호 생략 1
    (U은행)
    3 2016. 10. 13. 현금 500,000
    4 2016. 11. 17. 현금 500,000
    5 2016. 11. 29. 계좌이체 10,000,000
    계좌번호 생략 1
    (U은행)
    6 2016. 12. 25. 계좌이체 20,000,000
    계좌번호 생략 1
    (U은행)
    7 2016. 12. 30. 현금 500,000
    8 2017. 01. 23. 계좌이체 20,000,000
    계좌번호 생략 1
    (U은행)
    9 2017. 02. 28. 현금 30,000,000
    10 2017. 03. 17. 계좌이체 200,000,000
    계좌번호 생략 1
    (U은행)
    11 2017. 10. 31. 계좌이체 30,000,000
    계좌번호 생략 1
    (U은행)
    합계 331,500,000
    - 28 -
    범죄일람표 2
    순번 일 시 명 목 금 액(원) 비 고
    1 2016. 10. 12. N 146,500
    2 2016. 10. 13. 숙박비 1,700,000
    3 2016. 10. 13. 중식 70,000
    4 2016. 10. 13. O 83,700
    5 2016. 10. 18. P차량 리스비 409,000
    6 2016. 11. 17. 중식 123,000
    7 2016. 11. 18. P차량 리스비 1,533,620
    8 2016. 11. 18. P차량 보험료 98,990
    9 2016. 12. 10. X 435,000
    10 2016. 12. 14. 숙박비 1,500,000
    11 2016. 12. 14. Q 186,500
    12 2016. 12. 14. Q 66,000
    13 2016. 12. 20. P차량 리스비 1,533,620
    14 2016. 12. 30. R 1,470,000
    15 2016. 12. 30. Q 192,600
    16 2016. 12. 30. Q 100,000
    17 2017 .01. 05. N 350,000
    18 2017. 01. 05. X 327,300
    19 2017. 01. 06. 의류 600,000
    20 2017. 01. 06. Q 897,600
    21 2017. 01. 06. 석식 125,000
    22 2017. 01. 08. P차량 보험료 108,040
    23 2017. 01. 12. Y 205,000
    24 2017. 01. 12. 숙박비 1,300,000
    25 2017. 01. 13. 중식 110,000
    26 2017. 01. 14. 석식 1,050,000
    27 2017. 01. 21. 명절 인사비 송금 960,000
    28 2017. 02. 17. 숙박비 571,400
    29 2017. 02. 27. 송금 3,800,000
    30 2017. 03. 08. P차량 보험료 110,330
    31 2017. 05. 19. P 차량 이전비 48,400,000
    합계 68,5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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