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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법률사례 - 형사 2023. 10. 4. 00:42반응형[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pdf0.23MB[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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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34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
피 고 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원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관
리위원장인 피해자 C과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 14:44경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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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 4층 기계실 등 CCTV 영상 첨부)
1. 현장 주변 CCTV 영상저장 CD 1장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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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관
리위원장인 피해자 C과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 14:44경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
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기계실 내 집수정에 버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 등과 관련해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집수정에 버렸다.
○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화나 문자 전송, 자료 검색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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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한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일정
한 패턴을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33쪽).
○ 그 밖에 피고인이 추후에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소지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한 죄에 해당하는 판시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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