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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121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10: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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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0 1212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주 담당변 사 종( )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 ( )
고 C (C)
랑스공 국
자 D
소송 리인 변 사 민 변리사 주,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19. 12. 3. 2019 1273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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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갑 증( 2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상 등 / / : 1333843 / 2016. 12. 15./ 2018. 2. 23.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리드 퓨 퓨 향 식 실내 향: 3 , ,
스펜 용 청향 리 품 실내 향 실내용 향 마 일 자동차용 , , , ,
향 자동차용 청향 공 용 향 가 용 향 향용 룸스 이 포맨, , , , , (
향 향스틱 마포푸리 식 천연향료), , ,
4) 권리자 원고:
나. 등 상 갑 증( 3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상 등 / / / : 59639 / 1978. 3. 7./
1979. 1. 17./ 2018. 11. 8.
2)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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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 상품 상품 구분 향 향 이새도우 썹연 마스카라: 3 , , , , ,
분 분 일 장 스킨 우 장크리임 드 르뉴 베니싱크리임, , , , , , , ,
드크리임 클리인싱크리임 운데이 크리임 입 연지 볼연지 포마 드 릿 름, , , , , , ,
헤어토닉 헤어크리임 분말향 니큐어용에나 헤어스 이, , , ,
4) 권리자 고:
다. 이 사건 심결 경
1) 고는 원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장2019. 4. 23. , ①
과 지 상품이 사 므 상 법 조 항 효사 에 해당 고 요34 1 7 , ②
자들 사이에 게 인식 고 등 상 계에 출처 인 동 ,
요자를 만 염 가 있어 상 법 조 항 후단 효사 에 해당34 1 12
며 등 상 명 에 편승 여 부당 이익 얻 는 부 목 출원 , ③
사상 이므 상 법 조 항 효사 에 해당 다고 주장 면 이 34 1 13 ,
사건 등 상 에 등 효심 청구 다.
2) 특허심 원 청구를 당 심리 다 이 사건 등2019 1273 2019. 12. 3.
상 는 부분이 요부에 해당 고 이를 면 이 사건 등 상“coco” ,
는 등 상 장 지 상품이 사 여 상 법 조 항 효사34 1 7
에 해당 다는 이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 ‘ ’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1 3 ,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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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같 이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항 34 1 7 , 12
에 해당 지 니 다13 .
1) 상 법 조 항 34 1 7
이 사건 등 상 는 체 찰 어야 고 이를 “cocod’or” ,
면 등 상 장이 동일 사 지 다 이 사건 등 상 등 상 는 지. ․
상품이 동일 사 지도 다.․
2) 상 법 조 항 34 1 12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장 지 상품이 동일 사 지 므 ․
요자를 만 염 가 없다.
3) 상 법 조 항 34 1 13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장 지 상품이 동일 사 지 다 이 . ․
사건 등 상 출원 당시 원고에게 부 목 이 없었다.
나. 고
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계에 상 법 조 34
항 또는 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1 7 , 12 13 .
1) 상 법 조 항 34 1 7
이 사건 등 상 부분 고 주지 상 인 등 상 동일 여 “coco”
일 요자에게 강 인상 주는 부분 강 식별 갖는 면 부분 , “d’or”
색 황 라는 미 사용 는 랑스어 단어 이 사건 등 상 지 상“ ”, “ ”
품인 퓨 향 마 일 실내 향 등 색상 질 원재료 등 직‘ , , ’ ,
나타내는 단어에 해당 여 식별 이 미약 다 라 이 사건 등 상 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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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 상 강 고 일 요자에게 리 진 부분이 요부가 다고 “coco”
보 야 고 이를 면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장이 사,
다 또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인 향 등 등 상 지 상품인 향.
일 장 스킨 등과 사 다, , .
2) 상 법 조 항 34 1 12
이 사건 등 상 는 부분이 식별 있는 요부 등 상 사 “coco” ,
상 이다 등 상 는 고 출처 시 장 간 사용 어 이 사건 등 상 등.
결 일 명 획득 다 실 일 요자들 이 사건 등 상 가 사용.
원고 품 고 품과 인 동 고 있다 라 이 사건 등 상 는 등. ․
상 계에 출처 인 동 요자를 만 염 가 있는 상 이다, .
3) 상 법 조 항 34 1 13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명 에 편승 여 부당 이익 얻 는 부
목 출원 것 국내 요자들에게 게 인식 고 등 상
장 지 상품이 사 상 에 해당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상 법 조 항 해당 여부34 1 7 , 12 , 13
1) 쟁
이 사건 등 상 가 상 법 조 항 에 해당 34 1 7 , 12 , 13
해 는 등 상 장이 동일 거나 사 여야 므 양 장 사 여,
부에 여 본다.
2)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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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 또는 자 도 등이 결합 상 는 상 를 구 는 체에
해 생 는 외 칭 등에 해 상 사 여부를 단 는 것이 원 이고, , ,
경우에 라 는 상 구 독립 여 자타 상품 식별 능 는 부분 요부‘ ( )’
에 해 생 는 외 칭 등 종합 여 상 사 여부를 단 있다, ,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2007. 3. 29. 2006 3502 , 2008. 5. 15. 2005 2977
결 등 참조 여 에 상 일부 구 부분이 독립 여 자타상품 식별 능 ).
있는 부분에 해당 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지 상품과 계 거래, ,
사회 실 등 감 여 객 결 여야 다 법원 고 ( 2006. 5. 25.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2004 912 , 2006. 11. 9. 2005 1134 ).
3) 이 사건 등 상 요부 찰 여부
이 사건 등 상 는 자열 부분과 부분이 결합 것이다 다 과 “coco” “d'or” .
같 사 에 추어 볼 이 사건 등 상 부분이 그 부분만 독립, ”coco“
여 상품 출처 시 능 행 는 요부에 해당 다고 볼 없다.
가) 이 사건 등 상 는 를 동일 체 띄어쓰 없이 횡 ”coco“ ”d’or“
것 시각 부분과 부분이 분리 지 는다, ”coco“ ”d’or“ .
나) 는 랑스어 를 뜻 는 황 뜻 는 조합 “d'or” ‘~ ’ ”de“ ‘ ’ ”or“
체 황 라는 미를 갖는데 우리나라 랑스어 보 에 추어 볼 ‘ ’ ,
일 요자들이 그 미를 쉽게 인식 어 다 라 일 요자들 는 동.
일 체 띄어쓰 없이 시 를 굳이 부분과 부분 “cocod’or” “coco” ”d’or“
분리 보다는 일체 인식 는 것이 자연스럽다“cocod’or” .
다) 이 사건 등 상 칭 에 불과 고 그 에 ‘A’ 4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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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분이 도르라는 자 부분에 여 높 차지 다고 보 어‘ ’ 2
우므 일 요자들 는 이를 칭 는 것이 자연스럽다, ‘A’ .
라) 다 과 같 이 이 사건 등 상 부분이 부분에 “coco” “d’or”
여 강 식별 갖는다고 보 도 어 다.
내지 증 각 재 상에 면 등 상 는 고 1 14 , ① ㉮
립자인 칭인 E C(E C) ” C 에 래 상 미국 (Coco C)” ,
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 가장 향(Time) 2012. 4. 3. “ C(COCO C)” ‘20
있는 인 명 고 라는 칭이 계 100’ “ (COCO)”
리 다는 내용 사를 게재 사실 장 랑스에 상, “COCO” 1954㉯
등 었고 부 향 에 사용 시작 이후 재 지 립, 1984 , ,
스틱 등 다양 장품에 사용 고 있는 사실 등 상 가 사용 장품 국내 , ㉰
명 면 독립 매장 등 통해 매 고 있고 고는 에 립 , , , 1991 C
회사를 통해 업 해 며 등 상 가 사용 상품 국내 매출 ,
도부 도 지 약 억 원에 이르는 사실 고는 등 상 가 2011 2015 2,470 , ㉱
시 품 등 보 여 랑스 국에 도부 도 지 약 2011 2014
억 원 고 를 지출 면 지면 고 고 버스 장 입간 고 등 562 , TV ,
여 사실이 인 다 그러나 든 증거에 면 고 고 품에는 등. ,
상 함께 고 상 인 이 시 사실 또 인 므 본 인 사실“C” ,
만 는 시 없이 만 구 등 상 가 독자 요자들에게 “C” “coco”
리 인식 어 있다고 단 없다.
라는 단어가 일부 장품 향 에 품명 일부 또는 품 “d'or”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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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명 일부 사용 사실 일부 향 마 일 퓨 등 품 원 이 , , ,
명 노란 띄는 사실 인 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품명에 사용 향. “d'or”
품 개 는 개에 불과 여 향 품 에 색 색채를 미 는 단어 3 ‘ ’
일 사용 다고 보 어 운 향 마 일 퓨 등 원 이 일, , ,
노란색 띈다고 단 없는 등에 추어 보면 인 사실만 는 ,
부분이 이 사건 등 상품 지 상품 일부인 향 마 퓨 등에 “d'or” , ,
사용 는 경우 일 요자들에게 그 속 색상 원재료 등 시 는 것 직감( ),
다고 보 어 다 라 부분 식별 이 미약 다고 볼 없다. “d'or” .
4) 이 사건 등 상 등 상
이 사건 등 상 등 상 는 자열 구 체가 달라 외 이 상이
고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는 각 칭 어 칭이 상이 며 이 , ‘A’ , ‘ ’ ,
사건 등 상 등 상 는 별다른 지 니 여 없
다.
5) 검토 결과 리
결국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장이 사 지 다 .
나. 소결
이 사건 등 상 는 등 상 장이 사 지 니 므 나 지 에 ,
여 나 가 살 요 없이 등 상 계에 상 법 조 항 34 1 7 , 12
에 해당 지 는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달라 법 므 취소13 . ,
어야 다.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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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
다.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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