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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7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2. 21:0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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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29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대학교 총장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피고가 202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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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 *. **. 피고에게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학년도 신입생 선
발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다음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 아래 정보 중 ①부터 ③까지는
최종 합격자 수만, ④, ⑤는 원점수 기준 평균점/25%/50%/75%를 공개하였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
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위 ①부터 ⑤까지의 정보 중 피고가 비공개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명하
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① 대학별 지원자 수 및 최종 합격자 수
② 연령별 지원자 수 및 최종 합격자 수
③ 계열별 지원자 수 및 최종 합격자 수
④ 신입생 중 LEET 성적 원점수 기준 평균점/25%/50%/75%/최고점/최저점
⑤ 신입생 중 학부 성적 원점수 기준 평균점/25%/50%/75%/최고점/최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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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뿐만 아니라 같
은 항 제5호에서 정한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
고는 2024. 4. 1.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서의 비공개사유란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
어 비공개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들지
않았고, 2024. 5.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한 점,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7호의 사유와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③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5호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
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한정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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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참조), 법학전문
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으로 하여금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입학전형계획
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기준과 정보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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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사
건 정보는 최초합격자와 추가합격자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
하고자 하는 국민이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원 후 합격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시도하는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별전형 학생과 일반전형 학생 사이
의 학력 편차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입학생의 신원이 특정되는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간 서열화와
전형 간 학력 편차에 대한 인식 문제는 추가합격 비율에 관한 이 사건 정보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고, 입학생의 신원 특정에 대한 우려는 막연하고 구
체적이지 않으며 그것이 피고의 경영상 이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알기 어렵다.
다) 피고는 행정심판 단계를 거치면서 20**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별/연령별/
계열별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 신입생의 LEET 성적과 학부 성적을 세부적으로 공개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존 공개정보와 결합하여 또는 기존
공개정보보다 중대하게 경영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25개 대학교 가운데 B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
학교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의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숫자를 공개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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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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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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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
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
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
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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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
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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