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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61 - 징계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5. 3. 14: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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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661 징계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2024년 변징 제68호, 원결
정 제2024-102호 변호사징계 결정(과태료 100만 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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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 *. **.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20**. *. **. B 소속 변호사로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법무법인(유한)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 9. 1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3.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1.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
원고는 2022. 7.경부터 2023. 1.경 사이에 변호사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위임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번호 : 20**형제*****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하여 변호사
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위반하였다.
2.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
공직퇴임변호사인 원고는 2022년 하반기에 수임한 사건 중 총 4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기한인 2023. 1. 31.까지 소속회인 B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89조의4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2항 제1호, 변호사법 시행
령 제20조의11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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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변호사법 제59조 제3항에서는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새로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구성
원 모두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변호사지정서가 변호사선임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의
변호사선임서가 제출되고 원고의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이 누락된 것이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담당변호사 지정서 미제출과 관련하
여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무과실책임이라고 해
석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이 20**. *. **. E와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20**. *. *. 위 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담당변
호사지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 *. **.경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한 뒤 울
산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구속 상태인 E를 접견하고, 검사를 상대로 설명자료를 제출
하는 등 E에 대한 변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관한 담당변호사 추
가지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E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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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하면
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
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
건(내사 중인 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변
호사법 제50조는 ‘법무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에 관하여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
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항),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항), 제58조의16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제50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유한)은 소송대리인이 되
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변호사가 각자 법무
법인(유한)을 대표하여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
가 변호 또는 대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
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변호사가 사
건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유한) 소속의 변호사가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위임계약 또는 변
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적법
하게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기 위하여는 법무법인(유한) 명의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담당변호사 지정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이 사건 법인의 변호인선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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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만으로는 그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변호인선임서 제출을 확인한 원고의 행위가 담당변호사 지정
서 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행
위는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호사법 제50조 제3, 4항에서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거나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
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법무
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단순히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은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든 각 규정은 법무법
인(유한) 등이 자신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변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
기 위하여 적용되는 간주 규정으로서, 위 간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이미 담당변호
사가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권한이 담당
변호사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한)에 소속된 제3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의 제출 없이 변호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위
각 규정의 존재만으로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지정서의 제출 없이도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
(2)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법이 2007. 1. 26. 법률 제8271호로 개정되면
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전관예우 등에서 비롯된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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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1)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
니라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송대리
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함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
치를 둠으로써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변론 등을 미
리 차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
으로서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지
정된 담당변호사가 실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이상 해당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유한) 등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의
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규범적
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변호사가 담
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에서 변호하는 행위를 변
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으로 규율하지 못한다고 볼 경우 법무법인(유한)에 소속된 변호
사들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 제한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에
관한 변호ㆍ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입
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5796)에 대한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2) 대안반영 폐기된 정부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127)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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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
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
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12264 판결 참
조). 그러므로 원고가 20**. **. **.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방문 시 정식 출입절차를 경
료하여 방문하였다거나, 20**. **. **.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에 변호인으로 성명을 명시
하였다거나, 20**. *.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을 수임 자료로 보고하
였다는 등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위반행위가 이 사건 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에
관한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궁극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수범자인 해당 변호
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변호사법 제29조의2와 제89조의4는 법조비리 방지 및
법조 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하여 2007. 1. 26. 변호사법 개정 당시 함
께 신설된 것으로서 그 규율대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위 각 규정이 결합하여 수임
비리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위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을 수임 자료 목
록에 신고하여 변호사법 제89조의4를 준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변호사법 제29조
의2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
만으로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행위에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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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2)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와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에 관한 수임계약만 체결하였
을 뿐 위 E와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된 F, G, H, I(이하 ‘F 외 3인’이라 한다)와는 별도
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거나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이 사건 법인이 F 외 3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착오로 원고가 담당변호사 지정
서에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며, 원고는 위 F 외 3인과의 수임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알
지도 못했으므로, F 외 3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수임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변호사법 제89조의4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이 F 외 3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원고가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를 제출하면서 F 외 3인의 형사 사
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다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F 외 3인에 관한 형사 사건
의 수임 자료를 B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 2항 위반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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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3)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
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8
조의16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공직퇴임변호사가 자신이 담당변호사로 지정
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
호사법 제89조의4 제1, 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문상 명확하다.
(2)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2항은 법무법인(유한)에 속한 공직퇴임변호사가 직
접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
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이라면 그에 관한 자료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이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건
에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특정 사건의 수임 및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여부 및 그 방식은 법무법인(유한)의 내부 사정에 불
과하며, 통상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상여금ㆍ배당금 등)와 별도로 소속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바 이러한 보수에는 자신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변호ㆍ대리업무 수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퇴
임변호사가 직접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임 자료 제출의무 인정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가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변호ㆍ대리한
3)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를 의미한다(변호사법 제31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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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
고, 담당변호사들 중 누가 사건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는 법무법인(유한) 내부의 사
정에 불과할 뿐 당사자나 수사기관, 법원, 행정청 등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으며, 무엇
보다 일단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언제라도 해당 사건의 변
론기일에 참석하는 등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사건에 관여할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
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89조의4의 입법목적에 비추어4)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이라면 그가 실제로 변호ㆍ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
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직접 F 외 3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
으로부터 그 수임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위 사건에서 실제로 변
호ㆍ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 외 3인에 관한 형사사건의 담
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 2항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F 외 3인에 관한 형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알지
도 못하였고, 원고가 위 각 사건의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기재된 것은 담당 직원의 착
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를 부
담하는 자는 공직퇴임변호사 본인이므로 위 각 사건에 관한 담당변호사 지정 여부 및
수임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종국적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담당 직원의 착오가 있
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4) 대안반영폐기된 정부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127)에 대한 심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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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원고는 F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경우 F가 변호인 선임계약의 효력을 부정하
였고 이 사건 법인도 즉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선임계약의 효력이 없
었다고 주장하나(갑 제13호증), 변호사 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 뒤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 자료 제출의무가 소멸하는 것
은 아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변호사 선임신고서 및 담당
변호사 지정서 제출이 무효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동
종 혐의에 대한 선례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고, 징
계전력의 유무만 징계양정에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89조의4의 각 규정은 변호사의 사건처리 또는 사건수
임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
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
고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각 징
계사유가 실질적으로 한 건(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에 관한 형사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의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와 F 외 3인에 관한 형사 사건의 각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은 별개
의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몰래 변론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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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는 이 사건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의 공직 퇴임 당시의 직급, 원고가 변호사법 제29조
의2와 제89조의4를 동시에 위반하였고, 원고의 징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일부 사례(갑 제18호증)와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 건수만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결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주장을 왜곡ㆍ축소하여 판단하였고, 이 사건 징계에 수임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관한 이유 설시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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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
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
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
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
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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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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