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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5. 1. 17:08반응형
[행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pdf0.09MB[행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철, 모 임○정
소송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훈, 송○진
피 고 울산광역시강○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김○승
피고 보조참가인 김○현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조○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이○아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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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6. 2. 28.까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
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남○고등학교 1학년 *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학교 2학년 6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24. 8. 23. 17:40경 학원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 이후 학원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촬영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1. 26. 원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24푸1273호).
다. 울산광역시 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1. 31. 이 사건 촬
영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
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
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및 ’학부모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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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교육이수 5시간‘을 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 2. 3. 조치결정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울산가정법원은 위 나.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2025. 3. 20. 원고의 이 사건 촬영
행위를 포함한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였
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위원회는 2025. 7. 14.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을
’출석정지 1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가 제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
다)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
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관련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을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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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관련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서 변경되기는 하였
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
정, 즉 ○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대로 존속하는 점, ○ 이 사건 처분 중 변경된 부분도 기존 처분의 출석정지 일자를
늘린 것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면 관련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부분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위 본안 전 항변
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촬영행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 3. 14. 법률 제
88**호로 학교폭력예방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
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의 ’다른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 중 하
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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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2항이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국가기관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학생
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에 대해서 학
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성
질을 가지고 있고, 형벌에 위 조치를 병과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한
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병과가 그 자체로
서 위법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고). 그러나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익적인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판결
등 참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성폭력‘은 학교폭
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병과하기 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가
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병과 필요성이 있어 그와 같은 실무례가 형
성되었다거나, 위 조치의 병과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지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달
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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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그에 근거한 별도의 처분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촬영
행위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촬영행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하자의 중대·명백성
위와 같이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학교
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명시적
인 법문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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