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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356 - 법무사등록취소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27. 16: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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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9356 법무사등록취소 처분 취소
원 고 ooo
피 고 대한법무사협회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0. 0.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무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 법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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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취득하고, 2010. 5. 19. 등록번호 제000호로 법무사등록 후 전주시 000에서 사
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6.부터 2020. 7. 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하였
으며, 2020. 7. 29.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21. 3. 2. ‘원고가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법무사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4. 29.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결
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4. 30. ‘등록취소사유: 휴업기간 2년 경과(법무사법 제18조
제2항),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법무사규칙 제27조 제3항에 해당
하여 법무사법 제10조,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제46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
록취소됨’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무사법에 따르면 제6조의 결격사유 및 제10조, 제11조의 등록취소사유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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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법무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유 없이 원고의 법무사 등록
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등록취소사유는, 원고가 2020. 7. 29. 이 사건 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1) 피고는 위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이를 보
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
이 경과하여 피고는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의 휴업신고일(2018. 8. 6.)로부터 역수상 2년이 도과하
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신고가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로서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일 경우 피고의 거부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통지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관
계 법령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 피고는 위 손해배상 보장조치 미이행을 직접 원인으로 등록취소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2021. 12. 7.자 답변서 제
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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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신고에는 위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외에 행정청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신고절차가 완료되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
가 있다. 이처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행정청에 신고요건을 심
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와 필요 구비서류의 제출
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에 규정된
신고요건에 관하여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의 신
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학상 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
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와 같은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가) 법무사법 제18조 제3항은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규칙 제28조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
개절차에 관하여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하고(제1항), 휴
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
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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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
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피고의 조치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나) 한편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등록취소에 관하여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제
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제11조), 대법원장의 등록
취소명령에 따른 등록취소(제12조)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가 법무사법 또는 법무사규
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절차 하에 징계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 제51조, 제26조 제4항).
이를 앞서 본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의 규정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법
무사법은 해당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한 이상 휴업상태를 종료하도록 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내지 명령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하
는 방식으로 별도의 감독·통제규정을 두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법무사법은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무사자격 심의위원
회(제5조의3), 징계와 관련하여 법무사 징계위원회(제49조),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와 관
련하여 등록심사위원회(제66조)를 두고 있으나 휴업 및 업무재개와 관련하여는 그러한
심의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라) 법무사법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재개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업무를 개시한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이
고, 위에서 본 것처럼 법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징계처분, 업무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이상, 휴업신고를 하였던 법무사가 업무재개신
고를 하였을 때 곧바로 기존의 휴업상태가 종료되더라도 법무사제도의 신뢰성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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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
(마) 무엇보다 법무사법 제10조 제1호, 제18조 제2항은, 휴업한 법무사가 2
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이는 필요적 등
록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이러한 필요적 등록취소 사
유를, 사망, 법무사법 제6조 소정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실형이나 집행유
예 선고 등 추가로 실체적 심사가 필요 없는 객관적 사유만을 정하고 있다)에 해당하
는 경우, 대법원장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폐업’이라
함은 법무사 스스로의 원에 의해 또는 법무사 본인이 사망한 경우(제17조),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제18조 제2항)를 의미하고, 법률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상 ‘폐업’의 의미는 법무사 본인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법무사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는 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족한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공익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와 같이 법무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하는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를 하
는 데에 제한을 두려면 법률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사법과 그에 근거한 법무사규칙 관련 규정들을 살
펴보더라도, 대한법무사협회가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즉 법무사의 폐업, 휴업, 업무재개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외에 어떠한 공법적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피고로서는 법무사법령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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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 폐업, 휴업, 업
무재개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 의해 업무재개신고
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휴업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경우 사실상 그 수리 여부가 휴업기
간 및 법무사 등록취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게 되므로 극히 부당할 뿐 아니라, 업무재
개신고 수리를 지연한 피고의 업무처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법인인 피고가 그
소속 법무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피고는 이러한 수리거
부 내지 지연행위가 사안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음에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위법한 등록지연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취지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존 휴업일
인 2018. 8. 6.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20. 7. 29. 업무재개신고가 포함된 이 사건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고는 그 무렵에 피고의 수리 여부를 기
다리지 않고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기존 휴업신고는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업무재개신고 거부사유로 삼은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
치 의무위반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정지명령 사유에 불과하고, 위 업무정지명령은 해
당 법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법무사규칙 제38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코 적법한 거부사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폐업간주 됨
으로써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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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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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
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
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
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9조(등록 거부)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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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
려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4조에 따른 법무사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
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
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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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취소 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제17조(폐업신고) 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
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신고) ①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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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경
우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무사규칙
제27조(폐업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
용한다.
제28조(휴업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
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법인의 경우
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법인당 1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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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다.
③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① 지방법무사회장이 소속 법무사에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 지방법원장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사, 소속 지방법무사회, 협회 또는 보증보험사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 제26조제3항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을 명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
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 해제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
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소관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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