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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 명예훼손
    법률사례 - 형사 2026. 4.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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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 명예훼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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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 명예훼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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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

    2025391 명예훼손

    A

    피고인

    오종렬(기소), 정준수(공판)

    변호사 김가람(국선)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정881 판결

    2026. 3. 3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방호과장 직위해제 조치보고와 ‘C산단 통합예비군여단 방호과장 징계 청구(

    )’라는 제목의 징계청구서(이하 이를 통칭하여 사건 문서 한다) 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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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하는 이용된 국방동원정보체계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특정 인원 13

    명만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단에 사건 문서를 송부하

    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휘권자에게

    하직원인 피해자의 신상변동 사항을 보고한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없었다.

    나아가 문서의 내용은 군부대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에

    것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310 위법성 조각사유에

    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한다.

    그럼에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벌금 200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공연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수신처를 ‘D사단으로 설정하여 문서를 게시

    하는 경우 사단 내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당 문서를 있는 , ② 사단 구성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자주 접속하는

    동원처 직원 7명과 1년에 1~2 정도 접속하는 다른 부서 직원들의 불특정 또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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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없는 , ③ 피고인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문을 게시할 경우 D사단 전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원에게 공문

    게시를 지시한 , ④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상급기관에 징계 사안을

    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 ⑤ 방호과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협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이고, 피고인은 상급기관에의 문의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이 B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건 문서를 사단에 송부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 ① 국방동원정보체계업무연락 수신처

    D사단으로 지정하여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D사단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게시글에 접근할 있고, 인가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거나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없는 부서 소속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으로 보이는바, 이들까지 피해자가 직위해제되었다거나 징계 청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 ② 사건 문서의 내용은 직위

    해제 징계청구,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조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주변에 회자

    가능성이 내용인 , ③ 나아가 사건 문서는 비밀번호 없이 게시되었으므

    인가자 변동에 따라 내용에 접근 가능한 인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 ④

    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서에 접근 가능한 인원은 13명인바, 자체로도

    적지 않은 인원수인 , ⑤ B 경찰에서피고인이 자신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

    연락에 올리면 D사단 전체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그렇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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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연락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5 11), ‘피고

    인에게 예비군 부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상태로 글을 작성할

    없다고 알려주었다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23 1, 순번 42 1)

    종합하여 보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해 송부된 사건 문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다.

    . 명예훼손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

    였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한 사건 문서의 송부는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

    , ②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위해제나 징계 청구 등의 신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 ③ 직위해제와 징계청구 사유로 기재된직무수행

    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업무처리 미숙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한바, 사유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하

    문서의 게시를 지시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

    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있다.

    . 형법 310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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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다음의 사정들 , ① 사건 문서 직위해제 보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

    치에 관한 것으로서 일부 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건 게시글의

    게시를 지시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예비군 지휘관 24명에게

    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직위해제 사실을 알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인사권과

    무관하거나 업무상 연락할 사정이 없는 사단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피해자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릴 이유를 찾기 어려운 , ② 사건 문서 징계청구서 피해자의

    징계절차 회부를 요청한다는 것이므로, 징계 결의는 물론 징계 절차 회부조차 되기

    단계에서 청구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 ③ 더욱이 사건

    서에는 피해자의 직위해제 사유 피해자의 징계를 청구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

    , 내용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현황 내지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도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다.

    . 형법 20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정당행위로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위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 설령 사건이 피고

    인이 상급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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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

    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1심의

    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견할 없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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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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