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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4. 27. 15: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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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7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태환(기소), 박건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8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실제 이용 상태 및 현황에 따라 보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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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양옆 보도와 연속성, 일관성 없이 절단 및 방치되어
있었고, 주유소 진·출입을 위해 주유소와 대로가 높낮이의 구분 없이 맞닿아있고 주유
소 부지와 이 사건 사고 장소 사이에도 경계석이 없는 등 높이차를 둔 보도가 설치되
어 있던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멘트로 포장되어 보행자 보호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
던 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따르더라도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이 없다고 기
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으
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드물었고 영통구청도 최근에야 보도 포
장 계획을 밝힌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황색 점선 및 실선이 그려져 있기는 하
나, 이는 황색 실선 부분에서 진입하지 말고 황색 점선 부분에서 선을 넘어 주유소에
진입하라는 뜻으로 그려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도가 아닌 차량의 통행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차도임이 오히려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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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중부대로와 주유소 사이에 위치하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양옆으
로는 중부대로변을 따라 도로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
고 발생 장소에 이르러 주유소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높낮이의 구분 없이 주유소와 대
로가 맞닿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진·출입로
부분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은 여전히 양옆으로 연결된 보도와 마찬가지로 중부대로와
높이차를 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알 수 없는 시기에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진·출입로를 포함하여 가운데 부분까지 전체가 시멘트 포장된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 부지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높낮이의 차이는 없지만 인공구조물
인 경계석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와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
소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
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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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
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
10호에서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
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도로법 제54조 제2항은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
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서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
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보
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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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부대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보도 구간 중 주유소의 진
입로와 출입로 사이에 위치한 부분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왼쪽에는 중부대로 차도
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유소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중부대로 사이에는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고, 신호기 지주, 주유소 가격표시판, 바닥면의 배수시설과 같은 시
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부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그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
법은 보도의 경계를 표시하는 요소로 연석선,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예
시할 뿐, 반드시 차도와 현저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거나 보도의 색상, 포장 재질을 특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중부대로 사이에는 황색실선이라
는 노면의 표시와 신호기 지주 등 시설물의 배치가 그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차도와 구별되는 통행 공간으
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각적, 물리적으
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전·후 구간에는 적색 벽돌로 포장된 보도(이하
‘적색 보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 적색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주유
소를 지나 중부대로를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적색 보도를 잇는 이 사건 사고 장
소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 ㉯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폭과 위치는 각 적색 보도 구간
의 폭과 위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황색 실선 등과 각 적색 보도의 배치를 더하여 보면, 일반적인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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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가 중부대
로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할 경우 적색 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사건 사
고 장소를 통과한 후 다시 적색 보도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절 없이 보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더욱이 2024. 5. 8. 자 영통구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
고 장소의 용도는 ‘보도’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한 도면, 건축물현황도에 그 범례
와 용도가 ‘인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진대지를 통해 확인되는 과거 현장 사진에 의
하면, 과거에는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차도에 비해 높은 단차로 올리고 일반 아스팔트
와 색상과 재질이 다르게 포장하여 물리적으로 보도임을 표시해둔 상태임이 확인된다
(증거기록 순번 15번 2권 26, 29, 30쪽, 순번 16번 2권 31쪽).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불상의 시점에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러한 포장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한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차량의 통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
이라는 사실이 보도 해당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규정상 ‘도로’는 ‘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도로점용허
가는 도로의 일부를 주유소와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로 점용하기 위해 도로관리
청의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도로법 제61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
조 제3호 참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서 차량의 횡단 등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
더라도, 해당 구간이 ‘보도’가 아니라거나 ‘보도’의 성격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로드뷰 캡처 사진에 의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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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 방문 차량들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세차를 위해 유턴하여 돌아가는
통로로 사용하거나 정차 장소로 이용해 온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용 형태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차마의 통행에 관한 규정(도로교통법 제13
조 제1항), 보도에서의 주·정차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32조) 등 법규를 위반한 데 기
인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법하거나 일정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해당 구간의 보도로서의 법적
성격이 전환되거나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⑥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보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보도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해 유턴하면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
항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
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까지 모두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어 피고
인이 해당 부분이 보도임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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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피
해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
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
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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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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