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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법률사례 - 형사 2026. 4.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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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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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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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고정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예훼손)

    A (87****-1), 무직

    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호사 (국선)

    2025. 11. 11.

    피고인을 벌금 4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 블로그 닉네임 ‘○○안내자 사용하여 ‘○○안내자의 여행

    라이프블로그(blog.naver.com/k*******) 운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 2 -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0. 11:00 울산 동구 7**-*번지

    ○ A 5** 주거지에서 인터넷 ○○ 블로그 ‘○○안내자의 여행라이프

    명단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 하나로,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이

    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에서는 당시 가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추가적인 정보나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자 합니다. …(중략)…

    : 공고 …(중략)… 대략 119명의 가해자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들은

    어린 소녀의 인생을 망치는 끔찍한 행위를라는 (이하 ‘’ 사건 게시글이라

    ) 게시하여, 2004 당시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민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 첨부자료

    [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보다가 다른 글을 스크랩하려

    하였는데 마우스를 잘못 클릭하여 사건에서 문제된 글이 캡처되어 자신의 블로

    그에 게시되었던 것이고 이를 인식한 곧바로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3 -

    그러나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스크랩하려다가 실수로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대학원 관련 자료들

    써치(검색) 것으로 알고 있다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블로그 캡처화면(수사기록 4

    ) 보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의 블로그 카테고리 사회이슈카테고리에

    시되어 있는 사실, 게시글 중간에 파란색 배경으로사건 명단 제보메일이라는

    림이 삽입되어 있고 그림 상단에 ’○○안내자라는 피고인 운영 블로그의 이름이

    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4, 6) 인정할 있고, 피해자는성폭행사건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사건 게시글을 발견하고 고소에 이르게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

    피고인이 진술과 같이 대학원 관련 자료나 기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스크랩

    하려다 실수로 이를 가져오게 것이라면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는 또한 피고인이 실수로 이를 스크랩하게 것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정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게시글의 검색 결과에 따라 블로그

    사람들이 유입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건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없고, 게시글을 스크랩하

    위해서는 게시글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공유하기를 누르고, 스크랩할

    - 4 -

    자료의 요약한 화면과 사진이 보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사정 등을 더하여 , 피고인은 사건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공공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 표현의 방법과 동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69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거나 위력을 가하였다고 없다 판단을 받았을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

    피해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하지도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29~40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와 이에 의하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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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해 , 성폭행 사건의

    리에 대하여 사회적인 공분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이름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성폭

    사건 가해자 명단에 들어있고 이것이 쉽게 검색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조사하지 않은 사인인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단정하여 가해자 명단에 이름을 포함하여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허위성에

    인식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 밖에 형법

    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 6 -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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