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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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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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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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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2343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A (79****-2), 프리랜서

    연선모(기소), 정희재, 천영환(공판)

    변호사 (국선)

    2026. 3. 2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현은 주식회사 ○○공엔종합건설(이하 ‘○○공엔이라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

    , 피고인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현은 ‘○○공제조합

    명의의선급금보증서계약보증서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건축업체 플랫폼인 ‘○○

    빌드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열람한 건축주 호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 2 -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선급금보증서 파일 위작

    피고인과 현은 2022. 5. 10. 부산 강서구 2**-1, 2층에 있는 ○○공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거 ‘○○공제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선급금보증서이미지 파일 양식의 보증서확인

    번호란에 ’WBJ14-12785-*****-21231’, 보증금액란에일금 일억이백십육만팔천원

    (102,168,000)’, 선급금액란에일금 일억이백십육만팔천원 (102,168,000)’, 계약금액

    란에일금 일십억이천백육십팔만원 (1,021,680,000)’, 계약명란에서울시 동대문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계약일란에 ‘2022 04 28’, 계약이행기일란에

    ‘2022 12 30’, 보증기간란에 ‘2022 06 05일부터 2022 12 30일까지’,

    약자란에상호 ○○공엔종합건설, 대표자 ’, 특기사항란에 ‘1. 보증서의

    증기간 개시 전에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조합의

    보증책임은 위에 기재된 선급금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선급금

    X[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범위 이하

    합니다.’라고 입력한 , ‘2022 5 10’, ‘ 귀하라고 입력하고, 우측 하단

    ‘○○공제조합이라고 입력한 과거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공제조합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고, 아래에이사장 , 대리인 지점

    라고 입력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조합 지점장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작하였다.

    . 계약보증서 파일 위작

    - 3 -

    피고인과 현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보증서이미지 파일 양식의 보증서 확인번호란에 ‘WBJ14-12578-*****-21321’,

    보증금액란에일금 일억오천삼백이십오만이천원 (153,252,000)’, 계약금액(총공사부

    기금액)란에일금 일십억이천백육십팔만원 (1,021,680,000)’, 계약명란에서울시

    대문구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계약이행기일란에 '2022 12 30, 보증기

    간란에 '2022 4 28일부터 2022 12 30일까지‘, 계약자란에상호 ○○공엔종

    합건설, 대표자 ’, 특기사항란에 ‘1.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입력하고, ‘2022 5 10’,

    귀하라고 입력한 우측 하단에 ‘○○공제조합이라고 입력한 , 과거 컴퓨

    터에 저장해 두었던 ‘○○공제조합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고,

    아래에이사장 , 대리인 지점장 라고 입력한 위와 동일한 방법으

    ‘○○공제조합 지점장 인감 인영 파일을 불러내어 그곳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작하였다.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현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 . 기재와 같이 위작

    선급금보증서계약보증서이미지 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건축업체 플랫

    폼인 ‘○○빌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현은 ‘○○빌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목적으로 권리의무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공제조합명의의선급금보증서계약보증서파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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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현은 1 기재 일시·장소에서, 1 기재와 같이 위작한 ‘○○공제

    조합명의의계약보증서선급금보증서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받은 것처럼 ‘○○

    빌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 호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현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목으로 102,168,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보증서선급금보

    증서 내용에 오기를 발견하여 피고인과 현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급금보증서, 계약보증서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32조의2, 30(사전자기록위작의 ), 형법 234, 232조의2,

    30(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 형법(2025. 12. 23. 법률 21231호로 개정되

    전의 ) 352, 347 1, 30(사기미수의 )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50(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 5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기본범죄 : 계약보증서 파일 위작으로 인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 이하

    경합범죄 : 선급금보증서 파일 위작으로 인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

    1)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 6 -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 6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과 공모하여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

    하여 피해자 호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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