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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4. 3. 13:5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펌나무
담당변호사 권영우
판 결 선 고 2026. 2.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6. 4. 08:4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의 사업장 내부 도로를, 계근대 방향에서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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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사업장 내부 도로로서 물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나 해당 차량 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후
방에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화물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을 위 카고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9:5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
에서 ‘외상성 복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자료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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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
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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