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58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6. 1. 21. 17:47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3758 - 거절결정(특).pdf
    2.51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3758 - 거절결정(특).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3758 ( )
    원 고 A 
    중국 
    송달장소 
    대표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김선애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9. 2019 400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발명의 명칭 안구세포의 보호용 약물 또는 식품의 제조를 위한 시스탄체투부로 : ○ 
    사 추출물의 용도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 / : 2015. 7. 3./ 2014. 7. 3./ ○ 
    제 호2017. 2. 4./ 10-2017-7002601
    청구범위 최종보정된 것 (2021. 4. 1. )○ 
    청구항 1【 】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청색광 에 (Cistanche tubulosa) (blue light)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기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에키나코사이드, (Cistanche tubulosa) , 
    액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혼합물 이하 , , A, ( ‘이 사
    건 의약조성물 이라고 부른다 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 ) (component)
    을 포함하는 방법 이하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 , 
    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청구항 각 기재생략 2 ~ 9 : 【 】 【 】
    발명의 설명 갑 제 호증 ( 3 )○ 
    기술분야 
    - 3 -
    본 발명은 시스탄체투부로사[0001] (Cistanche tubulosa 의 추출물의 용도 특히 안구세포를 ) , 
    보호하기 위한 약물 또는 식품 제조용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흔한 안구질환으로는 노인황반변성[0002] (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 -
    당뇨 망막병증 증식성 초자체 망막병증ation), (diabetic retinopathy), - (PVR, proliferative vitre-
    을 포함하고 여기서 는 성인 또는 노인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중요한 안oretinopathy) , AMD
    구질환으로 간주된다.
    자유 라디칼은 단백질 지질 및 세포 간 고분자 물질에 산화적 스트레스 손상[0004] DNA, , 
    을 축적하여 노화를 유발한다 중추 신경계 변성 이외에도 일부 안구질환 특히 황반변성 및 . (
    망막병증 은 산화적 스트레스 손상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러나 안구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감소 또는 치료하거나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방[0005] , 
    법은 없다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은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안구세포 를 보호하기 위한 [0006] (eye cell)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에키나코사이드[0007] , (echinacoside), 
    액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acteoside), (isoacteoside), A(tubuloside A) 
    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약물 또는 식품은 안구질환을 예방 감소 또는 치료[0008] , ,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안구질환은 황반변성 황반원공 망[0009] , , (macular hole), 
    막병증 또는 녹내장 이다, (glaucoma) .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황반변성은 노인황반변성이다[0010] , .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망막병증은 당뇨 망막병증[0012] , (diabetic retinopathy), 
    - 4 -
    망막 색소변성증 망막 질환 망막 동맥 및 정맥 폐쇄(diabetic retinopathy), (retina disease),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retinal artery and vein occlusion), (proliferative vitreoretinopathy), 
    또는 중심성 장액 망막병증 이다(central serous retinopathy) .
    본 발명의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약물 또는 [0014] 
    식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에키나코사이드 액테오사이드[0020] , , ,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모든 에키나코사이드 액, A, . , 
    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및 튜블로사이드 는 안구세포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다, , A .
    본 개시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약물 또는 식품은 안구질환을 예방 감소 또[0023] , , 
    는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안구질환은 황반변성 황반원공 망막병증 또는 녹내[0024] , , , , 
    장이다.
    본 개시에 따르면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식품 또는 약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0027] , 
    사용되고 여기서 상기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의 성분은 에키나코사이드 액테오사이드, , ,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A, . 상기 성분은 안구세포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상기 제조된 약물 또는 식품에 안구세, 
    포에 대한 보호효과를 줄 수 있다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안구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 
    위해 약물로 개발 될 수 있으며, 특히 망막병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0036] 2 5
    본 개시에 있어서 에키나코사이드는 실시형태 에서 사용되었다 액테오사이드는 [0037] , 2 . 
    실시형태 에서 사용되었다 이소액테오사이드는 실시형태 에서 사용되었다 상기 물질은 3 . 4 . 
    미국 사로부터 구입되었다 튜블로사이드 중국 상하이 사로부터 구입 는 실시형태 에C . A ( D ) 5
    서 사용되었다.
    망막색소상피 는 망막신경상피층[0039] (RPE, Retinal pigment epithelial) (retinal neuro-
    과 맥락막 사이에 위치되었다 는 망막장벽 식균작용 시각회로 및 신진epithelial layer) . RPE , , 
    - 5 -
    대사 항산화 기능 분비성장인자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한다 세포는 산화적 스, , . RPE 
    트레스 손상에 걸리기 쉽고 망막병증 시각장애 심지어 시각기능 상실을 유발하는 세포사, , , 
    멸을 일으킨다 따라서 세포는 일반적으로 안구 관련 질환의 세포 모델을 연구하는 데 . RPE -
    사용된다.
    노인황반변성의 경우 노인황반변성은 혈관표피성장인자 의 산화적 스트레스[0040] , (VEGF) , 
    리포푸신 외 의 축적 만성 염증 및 보체시스템 의 돌연(Delori FC , 2001) , (complement system)
    변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연구에 사용된다 노인황반변성의 경우, RPE . ,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 또는 맥락막모세혈관층 의 손상을 일으킬RPE (choriocapillaris) 것이 
    다 외 세포의 손상은 부르크막 의 염증을 일으키며(Boltz A , 2010). RPE (Bruch membrane) , RPE 
    세포의 기능장애 및 유발된 염증은 세포의 생물학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세포외 기질 RPE 
    의 비정상적인 침착을 유발하여 노인황반변성의 진행을 악화시킬 것이다(ECM) .
    실시예 활성 산소종에 의해 처리된 세포의 세포 생존율 및 성장률에 대한 [0054] 2: RPE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영향 분석1 5 (MTT )
    실시예 의 세포독성 시험결과에 따라 종류의 농도의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0055] 1 , 3 1 
    가 실시예 에서 보호효과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손상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5 2 .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1 5 IC50
    1)는 실시예 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사용되어 독성을 갖2
    거나 약물이 될 수 있는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작용범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사1 5
    용되었다.
    실험 전에 배양액은 무혈청 배양액으로 대체되었다 고정된 양의 세포[0056] , . RPE (2×10⁵
    세포 는 각각 웰 플레이트에 놓여졌다 배양기에 위치된 후 세포는 다양한 농도의 실/mL) 96- . , 
    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에 의해 처리된 후 시간 동안 배양되었다 다음으로 상이한 농1 5 , 24 . , 
    도의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가 세포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 실시예 에서 사용된 . 2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는 과산화수소 농도 부틸 히드록시퍼옥사이(H O , 0.01-10mM), tert-₂ ₂
    드 농도 아지드화 나트륨(t-BHP, 0.01-10mM), (NaN3 농도 및 청색광 유도된 , 0.01-100mM) -
    손상을 포함한다 의 파장 및 의 조도를 갖는 청색광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 480nm 350lux -
    에 의해 발광되었다 이어서 청색광으로 일 동안 조사에 의해 또는 시간 동안 산화(LED) . , 7 24
    - 6 -
    1) 약물이 목적하는 작용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의 의 억제를 나타내는 약물의 농도 50% (The inhibitory concentration of 
    drug that causes 50% of the maxium inhibition)
    적 스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처리된 후 의 가 첨가되고 에서 시간 동안 , 0.5mg/mL MTT , 37 2℃
    반응되었다 그 후 가 각 웰에 첨가되었다 약간의 혼합 후에 플레이트는 어두. , 200 L DMSO . , μ
    운 곳에서 분 동안 진동되었다 잔류세포가 완전히 용해된 후 효소면역 분석기를 사용하10 . , 
    여 각 웰의 흡광도가 검출되었다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 및 실시형태에 의해 처리되지 않. 
    은 세포는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은 실시예 에 기재된 세포 . 1
    생존율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와 세포 독성물질의 메커니즘은 아래의 표 에 요약되[0058] RPE 2
    었다.
    표 [0059] [ 2]
    - 7 -

    실시예[0060] 에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가 각각 세포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2 1 5 RPE 
    용된 후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가 세포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세포에 대, RPE . RPE 
    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보호효과는 세포의 생존율에 의해 평가되었다1 5 RPE .
    [0061] 도 내지 도 은 6 10 H2O2 유도성 세포독성에 대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 1 5
    보호효과를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 1 50, 100 200 g/mLμ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 2 18.75, 37.5 75 g/mL . 3 15.625, μ
    및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시31.25 62.5 g/mL . 4 15.625, 31.25 62.5 g/mL . μ μ
    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험 결과는 세포의 는 5 50, 100 200 g/mL . , RPE 50% 0.1mM μ
    H2O2로 처리된 후에 죽었음을 나타내고 이는 생존율이 약 임을 보였다 세포는 이 농, 50% . 
    도에서 일어나는 손상으로부터 실시형태 실시형태 실시형태 및 실시형태 에 의해 1, 2, 3, 5
    보호될 수 있다 특히 실시형태 이 및 의 농도 일 때 실시형태 이 가. , 1 50 g/mL 100 g/mL , 1μ μ
    장 강한 보호효과를 나타냈으며 세포 생존율은 에서 로 증가되었다 또한 실시형, 50% 100% . , 
    태 의 농도가 일 때 농도가 1 200 g/mL , ICμ 50 농도에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포독성 반응 
    이 관찰되었다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시험결과는 또한 실시형태 의 . 6 10 1 H2O2에 대한 가
    장 효과적인 작용 농도 범위가 내지 임을 입증하였다50 g/mL 100 g/mL .μ μ
    [0062] 도 내지 도 는 유도성 세포독성에 대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11 15 t-BHP- 1 5
    보호효과를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 1 50, 100, 200 g/mLμ
    - 8 -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 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 2 18.75, 37.5 75 g/mL . 3 15.625, μ
    및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시31.25 62.5 g/mL . 4 15.625, 31.25 62.5 g/mL . μ μ
    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험 결과는 세포의 는 5 50, 100 200 g/mL . , RPE 80% 0.3mM μ
    로 처리된 후에 죽었음을 나타내고 이는 생존율이 약 임을 보였다 세포는 이 농t-BHP , 20% . 
    도에서 일어나는 손상으로부터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특히1 5 . , 
    실시형태 및 이 가장 강한 보호효과를 보였고 실시형태 및 이 저농도 및 중간 1, 2 3 , 1, 2 3
    농도일 때 세포 생존율이 에서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실시형태 및 이 , 20% 80% . , 1, 2 3
    고농도일 때 상기 고농도가 , IC50 농도에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포 독성 반응이 관찰되 
    었다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시험결과는 또한 에 대한 실시형태 및 의 가. 11 15 t-BHP 1, 2 3
    장 효과적인 작용 농도 범위가 저농도와 중간 농도 사이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0064] 도 내지 도 는 청색광 조사 유도성 세포독성에 대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21 25 - 1 
    태 의 보호효과를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5 이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 1 50, 100 200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g/mL . 2 18.75, 37.5 75 g/mL . 3μ μ
    및 이었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15.625, 31.25 62.5 g/mL . 4 15.625, 31.25 62.5 g/mLμ μ
    다 실시형태 의 농도는 및 이었다 실험 결과는 세포의 는 일 . 5 50, 100 200 g/mL . , RPE 40% 5μ
    동안 청색광 조사로 처리된 후에 죽었음을 나타내고 이는 생존율이 약 (480nm, 30lux) , 60%
    임을 보였다 세포는 이 농도에서 일어나는 손상으로부터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에 의. 1 5
    해 보호될 수 있다 특히 실시형태 및 가 중간 농도일 때 실시형태 및 가 가장 강한 . , 3 4 , 3 4
    보호효과를 보였고 세포 생존율이 에서 이상 내지 로 증가되었다 또한 실시, 60% 90% 100% . , 
    형태 내지 실시형태 가 고농도일 때 상기 고농도가 농도에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1 5 , IC₅₀
    세포독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시험결과는 또한 청색광 조사에 . 21 25
    대한 실시형태 및 의 가장 효과적인 작용 농도 범위가 저농도와 중간 농도 사이에 있음3 4
    을 입증하였다.
    본 개시의 실시예 및 의 시험결과 분석에서[0065] 1 2 ,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산1 5
    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야기되는 손상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 1 
    태 는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와 반응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5
    - 9 -
    발견되었다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특성은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전환되었다 산화적 . 1 5 . 
    스트레스 유도제의 특성은 산화제에서 환원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 
    제에 대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효과 및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의 세포에 대한 1 5
    손상 모두 감소되었다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및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의 농도가 . 1 5 
    증가 할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
    [0066] 실시예 의 모든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의 시험결과는 아래 표 에 요약되었다2 3 . 
    표 은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야기된 세포에 유도된 손상에 대한 실시형태 3 RPE 1 
    내지 실시형태 의 보호효과를 나타낸다5 .
    표 [0067] [ 3]
    표 의 요약으로부터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는 [0068] 3 , 1 5 t-BHP, NaN3 및 청색광에 의 
    한 세포에 대한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었고 여기서 실시형태 및 는 더욱 강력RPE , 1 4
    한 보호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본 개시는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하기 위[0069] , 
    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안구세포에 대. 
    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로부터 제. 
    조된 약물 및 식품은 안구세포에 우수한 보호효과가 있고 안구질환을 예방하고 안구질환의 , 
    진행을 늦추는 약물 및 식품으로 발전될 수 있다.
    도면 
    - 10 -
    도 [ 9]

    도 [ 14]
    - 11 -
    도 [ 21]

    도 [ 22]
    - 12 -
    도 [ 23]

    도 [ 24]
    - 13 -
    나 선행발명 . 2)
    선행발명 을 제 호증 1) 1( 1 )
    선행발명 은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1 2008. 12. 11. 2008-297283特開
    게재된 항산화 작용을 갖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 ’ , 
    같다.
    2)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내지 는 각각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내지 와 같다 1 4 1 4 .
    도 [ 25]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아슈와간다 가공물 및 관화 가공(Withania somnifera) (cistanche tubulosa) 
    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과 서양 인삼 가공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1 , .
    배경기술 
    생체가 호흡함으로써 도입된 산소 중 정도가 체내에서 활성 산소가 되는 것[0002] 1~2% 
    - 14 -
    이 알려져 있다 또 활성 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호흡 이외에도 흡연 스트레스 자외. , , , , 
    선 배기가스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농약 다이옥신 약제 등을 경구 섭취하는 것에 의, . , , , 
    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내에서 과잉으로 발생한 활성 산소는 세포나 조직. , 
    을 상해하여 산화 스트레스 동맥 경화 염증 반응 당뇨병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 ), , , 
    된다 생체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활성 산소의 유해 반응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산화 활. , , 
    성을 갖는 물질 항산화 물질 을 갖는데 항산화 활성은 연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크게 영( ) , 
    향을 받아 현저하게 활성이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항산화 활성의 향, . , , 
    상을 목적으로 하여 항산화 작용을 갖는 서플리먼트 음료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 , 
    있다 예를 들어 특허문헌 등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더욱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갖는 ( , 1 ). , 
    음식품 등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갖는 조성물 그 조성물을 사용한 음식품 및 그 [0003] , , 
    조성물의 제조 방법 그리고 항산화력 증강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4]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의 검토를 실시했다 본 발명자들은 .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과 서양인삼 가공물을 조1 , 
    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해 서양 인삼 가공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항산화 작용이 , 
    향상되는 것을 알아냈다 또 본 발명자들은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서 선택되. , 
    는 적어도 어느 종과 서양 인삼 가공물에 더하여 고려 인삼 가공물 마카 가공물을 배합1 , , , 
    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항산화 작용이 발휘되는 것을 확인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지견에 . 
    기초하여 더욱 연구를 거듭한 결과 완성된 것이다, ,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0006] 
    종과 서양 인삼 가공물을 함유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또1 , . ,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과1 , 
    서양 인삼 가공물을 상기 소정량 배합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 15 -
    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 1
    과 서양 인삼 가공물에 더하여 고려 인삼 가공물 및 마카 가공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 , 
    느 종을 병용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1 , .
    더하여[0009] , 본 발명의 항산화력 증강 방법에 의하면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 
    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에 서양 인삼 가공물을 배합함으로써1 , , 관화 및 아슈와간다가 
    본래 갖는 항산화력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 의 항산화 작용을 갖는 조성물의 . , 
    방법에 의하면 간편하게 상기 본 발명의 항산화 작용을 갖는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 .
    본 발명의 조성물은 상기 관화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서 선택되는 [0021] (i) (ii) 
    적어도 어느 종과 서양 인삼 가공물을 필수 성분으로 한다 이들 식물에는 종래부터 1 , (iii) . 
    항산화 작용을 갖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관화나 아슈와간다에 서양 인삼을 조합하는 것, , 
    에 의해 항산화 작용이 상승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본 발명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 , 
    것이다.
    예를 들어 유효 성분으로서 배당체 예를 들어 [0029] , ( 관화의 유효 성분인 악테오시드3) 등 )
    가 포함되는 추출물을 얻는 경우이면 알코올 함수 알코올을 포함한다 등의 용매 추출을 , ( ) 
    실시한 후 얻어진 추출액을 농축하고 잔류물을 물에 현탁하여 유기 용매로 세정한 후 이, , , 
    온 교환 수지를 충전한 칼럼에 도통하고 추가로 유기 용매로 용출시키는 것에 의해 얻을 ,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연물 화학 개정 제 판 타나카 오사무 노조에 시[ , Integrated Essential ( 5 ), , 
    게오 아이미 노리오 나가이 마사히로편 주 난코도 참조, , ( ) ].
    [0033] 관화의 유효 성분으로는 악테오시드가 알려져 있고 관화 중에 중량 정도, 0.1~1 % 
    원료 건조 중량당 함유되어 있다( ) .
    활성 산소에 의한 유해 반응은 생활 습관병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 경화 간 기능 [0065] , ( , ), , 
    저하 염증, , 안질환 백내장 망막증( , ) 뇌 장애 파킨슨병 인지증 면역력의 저하 등의 원인이 , ( , ), 
    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항산화 작용 활성 산소의 제거 작용 을 발휘함 ( )
    으로써 이들 질환 증상의 완화 개선 및 예방에 유효하다· ( ) 또한 항산화 작용은 고운 피부. , , , 
    노화 방지 자양 강장 혈류 개선 피로 회복 비만 방지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 , , , ,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본 발명의 조성물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 16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2 )
    선행발명 는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호에 게 2 2014. 5. 12. 2014-84319特開
    재된 관화 육종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항당뇨병제 인간 또는 동물용 의약 및 기능성 식‘ , 
    품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 .
    3)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갑 제 호증 에서는 액테오사이드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액테오사이드로 부른다 ( 3 ) ‘ ’ . ‘ ’ .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열당과 기생 식물인 관화 육종용의 육질 줄기 그 육질 줄기의 물 혹은 [0001] , 
    저급 지방족 알코올 등에 의한 추출액 혹은 그 추출액을 농축하여 얻어지는 추출 엑기스, 
    또는 그 추출 엑기스 등으로부터 단리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항당뇨병제 인간 또는 동물, 
    용 의약 및 기능성 식품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증상의 치료 등에 이용되고 또한 일본에서 약용뿐만 아니[0006] , 
    라 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를 기원 식물로 하는 Cistanche tubulosa 관화 육종용의 육질 
    줄기 그 육질 줄기에서 추출된 추출액 혹은 그 추출액을 농축하여 얻어지는 추출 엑기스, , 
    또는 그 추출 엑기스 등으로부터 단리되는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서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항당뇨병제 인간 또는 동물용 의약 및 기능성 식품을 제공하는 것, , 을 과제로 한
    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또 본 발명은 그 제 양태로서 하기의 구조식 로 나타내는 화합물[0010] 2 , A :
    화 [0011] [ 1]
    하기의 구조식 로 나타내는 화합물[0020] , F :
    - 17 -
    화 [0021] [ 6] 
    하기의 구조식 로 나타내는 화합물[0022] , G :
    화 [0023] [ 7]
    하기의 구조식 로 나타내는 화합물[0024] , H :
    화 [0025] [ 8]
    [0026] 로 이루어지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또는 이상의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서 포1 2 
    함하고 이당류의 가수 분해 효소의 저해를 기전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당뇨병, 제
    청구항 를 제공한다( 4) .
    상기의 구조식 로 나타내는 각각의 화합물에는 이하에 나타내는 화합물명이 명[0034] A~J , 
    명되어 있다.
    구조식 의 화합물A : 투불로시드 A(Tubuloside A)
    구조식 의 화합물 칸카노시드 및 및 단 칸카노시드 및 B : K1 K2(Kankanoside K1 K2, , K1 K2
    - 18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3) 3( 3 )
    선행발명 은 년에 간행된 3 2009 ‘Journal of ocular biology, diseases, and 
    에 게재된 라는 informatics’ “Introduction: complementary medicine in ophthalmology”
    제목의 논문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4) 4( 4 )
    는 로 나타낸 탄소의 입체 이성체, * )
    구조식 의 화합물 칸카노시드 C : L(Kankanoside L)
    구조식 의 화합물 위데만니노시드 D : C(Wiedemanninoside C)
    구조식 의 화합물 아세틸악테오시드E : 2'- (2'-Acetylacteoside)
    구조식 의 화합물F : 악테오시드(Acteoside)
    구조식 의 화합물G : 이소악테오시드(Isoacteoside)
    구조식 의 화합물H : 에키나코시드(Echinacoside)
    구조식 의 화합물 캄프네오시드 I : I(Campneoside I)
    구조식 의 화합물 시린갈리드 람노피라노시드J : A 3'O- -L- (Syringalide A 3'-O- -L-rhamnoα α -
    pyranoside)
    안질환에 대한 추출물 사용은 년에 이미 부인우 가 지 Cistanche tubelosa 1644 (Fu Renyu)
    은 심시요함 에서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포함할 수 있는 여러 질환 치료의 (Shenshi Yaohan)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었다 은 망막 신경절 세포주 에서 . Colin Barnstable RGC5 C. 
    추출물을 검사했다 추출물은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tubelosa . , ATP 
    합성효소 시트르산 합성효소 및 의 하위유닛을 포함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에 대, SOD1
    한 숫자 부호화를 포함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다 은 다양한 스트레스 . Barnstable
    하에서의 망막 뉴런 생존은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식이 화합물에 의해 ,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 면 좌측 두 번째 컬럼 참조( 97 ).
    - 19 -
    선행발명 는 간행된 4 2011. 11. ‘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 
    제 권 면에 실린 52 8665-8671 “Beyond AREDS: Is There a Place for Antioxidant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 주Therapy in the Prevention/Treatment of Eye Disease?” ,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세 이상 성인의 주요 실명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 65 (age-related macular de-
    과 노동 연령 성인의 주요 실명 원인인 당뇨망막병증은 충분히 규명되지 generation, AMD)
    않은 다면적 병인을 갖고 있는 만성적인 진행성 질병이다 두 질병의 진행과 치료 부족은 . 
    신혈관생성과 함께 병의 진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및 당뇨망막병증의 발달로 이. AMD 
    어지는 자세한 세포 메커니즘은 규정하기 어렵지만 망막 및 색소 상피의 산화 손상이 관련, 
    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임상시험 결과 의 진행이 영양성 항산화제로 지연될 수 있다는 . AMD
    것이 밝혀졌으나 당뇨망막병증에 항산화제를 사용한 시험 수치가 극히 제한적 은 결론이 나( )
    지 않았다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동일한 영양성 항산화제인 항산. AMD AREDS 
    화제를 장기간 투여한 결과 당뇨병에 걸린 설치류의 망막병증 발병을 예방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제 면 좌측 칼럼 첫 번째 단락 참조( 8665 ).
    연령 관련 황반 변성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전략 는 또한 일부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비록 명확한 유전적 ( ) AMD , 
    마커는 없지만 를 가진 환자들의 차 친척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이 외에AMD 1 . 
    도 흡연 고혈압 햇빛 노출 그리고 리놀레산과 단일 불포화 다가 불포화 및 식물성 지방, , , , , 
    이 풍부한 식단도 와 관련이 있다 제 면 우측 칼럼 두 번째 단락 제 행 내지 제AMD ( 8665 17
    행 참조34 ).
    년부터 시작된 연령 관련 안질환 연구 는 건 1992 AREDS( , Age-Related Eye Disease Study)
    식 중기인 사람들이 아연 비타민 비타민 카로틴 AMD 80mg, C 500mg, E 400IU, - 15mg β
    및 구리 을 함유한 항산화제 보충제를 복용한 것이 진행 단계 로 발전할 2mg AREDS AMD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문서화했다 제 면 좌측 칼럼 두 번째 단락마지막 단( 8667
    락 제 행 내지 제 행 참조7 13 ).
    - 20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1) 2018. 11. 26. ‘2017. 5. 10. 
    의 청구항 14)은 인용발명 1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거절이유가 기재된 ’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보정서 2019. 3. 26. 6)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도 위와 같이 통지된 거절이유가 해소2019. 7. 7.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 2) 2019. 8. 6. 
    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보정하였다.7)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역시 앞서 통지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사 후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3) 2019. 12. 2. 2019 4004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은 비교대상발명 , 2021. 2. 2. ‘ 1
    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1, 3, 4 1 4 ’
    의 거절이유가 기재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2021. 4. 1. 1 1
    같이 보정하는 등의 취지가 담긴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최초 출원명세서의 청구항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 1]: (Cistanche tubulosa)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
    5)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및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와 같다 2 2 .
    6) 자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청구항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2019. 3. 26. [ 1]: (Cistanche tubulosa)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 .
    7) 자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청구항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2019. 8. 6. [ 1]: (Cistanche tubulosa) 부틸 히드tert-
    록시퍼옥사이드 허혈 또는 청색광 에 의한(t-BHP), (ischemia), (blue light)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 
    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기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에키나코사이, (Cistanche tubulosa) 
    드 액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 을 , , , A, (component)
    포함하는 방법, .
    - 21 -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2021. 4. 9. 1 1, 3, 
    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내지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4 1 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색광의 높은 에너지로 인한 안구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 1) , 
    감소 또는 치료하거나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발명의 목적 및 과제해결
    원리가 선행발명들과 다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단파장으로서 세포 및 세포기관에 침투 2) 
    할 수 있는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직접적인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의약
    조성물에 관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들에는 청색광에 관한 기재 암시 등, , 
    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 
    없다.
    청색광의 높은 에너지로 유발되는 안구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으로부터 안구 3) 
    세포를 보호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이다.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발명의 카테고리 1) 1
    가 )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제조방법 발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 1
    - 22 -
    지만 제조공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분인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 ‘
    출물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하는 용도에 기술적 특’ ‘ ’
    징이 있는 용도발명이라고 보고 이러한 전제에서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위와 , 
    같은 용도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고 그 효과도 쉽게 예측될 수 있음, 
    을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였다1 .
    나 그러나 의약용도발명은 특정 물질이 가지는 의약의 용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 ‘ ’
    것으로서 특허법 제 조 제 호 가목 소정의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 대법원 2 3 . ‘ ’ ( 2015. 5. 
    선고 후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21. 2014 768 , 2009. 1. 30. 2006 3564 
    참조 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 , 1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청색광
    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
    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 조 제 호 다 목 소정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 2 3 . ‘
    명에 해당하므로’ 8)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특허성 역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 1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제 항 ‘ ’ . 1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그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기술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나 한정
    이 없고 다만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에 , ‘ ’
    관하여 에키나코사이드 액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 , , , A, 
    혼합물로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을 포함한다는 한정만이 부가되었을 뿐이’
    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을 용도발명으로 보고 그 특허성 여 1
    부를 판단한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9) 이 사건 소에서 당사자들이 모, 
    8)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다른 청구항도 모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 1 , ‘ ’ . 
    9) 이 사건 출원발명의 패밀리특허 중 일본 및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것은 추출물의 의약용도발명 및 조성물의 의약용도발명으 ‘ ’ ‘ ’
    로 미국에 출원된 것은 치료방법발명으로 각각 특허등록이 되었다 다만 패밀리특허에 대한 일본 미국의 특허심사에서는 , ‘ ’ . , 
    - 23 -
    두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용도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그 진보성 부1 , 
    정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므로 이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 2) 1 1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의 각 대응구성요소는 아래 표 1 1
    의 기재와 같다.
    선행발명 가 제시되지 않았고 유럽특허청의 특허심사에서는 선행발명 가 제시되지 않았다피고의 자 1, 2, 4 , 1, 4 ( 2022. 4. 15.
    참고서면 참조).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을 제 호증( 1 )
    1
    시 스 탄 체 투 부 로 사 ( C i s t a n c h e 
    tubulosa 추출물을 사용하여 청색광) 
    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blue light)
    로부터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 관화10) 가공물 및 아슈와간다 가공물에 
    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종에 서양 1 , 
    인삼 가공물을 배합함으로써 관화 및 , 
    아슈와간다가 본래 갖는 항산화력을 더
    욱 증강시킬 수 있다 식별번호( ([0009]).
    - 활성 산소에 의한 유해 반응은 생활 습, 
    관병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 경화 간 ( , ), , 
    기능 저하 염증 안질환 백내장 망막증, , ( , ), 
    뇌 장애 파킨슨병 인지증 면역력의 저( , ), 
    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항산화 작용 활성 (
    산소의 제거 작용 을 발휘함으로써 이들 )
    질환 증상의 완화 개선 및 예방에 유효· ( ) 
    하다 식별번호( [0065]).
    2
    상기 시스탄체 투부로사 (Cistanche 
    tubulosa) 추출물은 에키나코사이드, 
    액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튜, , 
    - 관화의 유효 성분으로는 악테오시드가 
    알려져 있고 관화 중에 중량 정, 0.1~1 % 
    도 원료 건조 중량당 함유되어 있다 식( ) (
    - 24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은 모두 시스탄체 투부로사에서 추출한 1 1
    유효성분의 용도발명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선행발명 에는 유효성분으로 이 사건 제( 1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에서 한정한 유효성분 중 액테오사이드만 개시되어 있으1 2 ‘ ’
    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가 이른바 마쿠쉬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1 2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1 2 1
    일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한정한 시스탄체 투부로사 . 1
    추출물의 유효성분과 선행발명 에 개시된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유효성분이 다1
    르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선행발명 은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과 서양 인삼 가공물의 배합물에 관 , 1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도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에 다른 원료를 추, 1
    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 1
    행발명 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1 .
    다만 선행발명 은 관화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을 이용하여 안질환 백내장 망막 1 ‘ ’ ‘ ( , 
    증 을 완화 개선 및 예방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시스탄체 투부로)’ ( ) , 1
    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것‘ ’
    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이점이라 한다( ‘ ’ ). 
    10) 선행발명 의 명세서에는 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관화는 시스탄체 투부로사를 의미한다 1 ‘ ’ , ‘ ’ ‘ ’ .
    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혼합물로 A,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
    을 포함하는 방법(component) .
    별번호[0033]).
    - 25 -
    이 사건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중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의 기술적 의미 ) 1 ‘ ‘
    관련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청구범위 . 
    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 진보, ․
    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
    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 ․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
    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 2012. 12. 27.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2011 3230 ,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조).
    검토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갑 제 호증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갑 ( 2 ) (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 의 아래와 같은 각 기재 및 이에 의하여 인정3 , ’ ‘ )
    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청색광에 의해 , 1 ‘
    유발되는 손상에는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포함’ ‘ ’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손상이 청색광의 . ‘ ‘ ‘
    높은 에너지에 의해 유발되는 직접적인 손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
    - 26 -
    없다.
    가 이 사건 명세서의 배경기술에는 자유 라디칼은 단백질 지질 및 세 ( ) “ DNA, , 
    포 간 고분자 물질에 산화적 스트레스 손상을 축적하여 노화를 유발한다 중추 신경계 . 
    변성 이외에도 일부 안구질환 특히 황반변성 및 망막병증 은 산화적 스트레스 손상과 ( )
    매우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라는 기재가 있는데 식별번호 이는 산화적 스트.” ( [0004]), 
    레스가 황반변성을 비롯한 안구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이다.
    나 이 사건 명세서의 아래와 같은 기재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 ) 
    명세서에는 청색광을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인자의 하나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작용효과 역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안구세포의 보호라‘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실시예 의 실험 역시 청색광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 2 ‘ ’
    터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안구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청색광에 의). 1 ’
    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 이‘ ’ ’
    해할 것이다.
    노인황반변성의 경우 노인황반변성은 혈관표피성장인자 의 산화적 스트레스0040 , (VEGF) , 【 】 
    리포푸신 외 의 축적 만성 염증 및 보체시스템 의 돌연(Delori FC , 2001) , (complement system)
    변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연구에 사용된다 노인황반변성의 경우, RPE . ,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 또는 맥락막모세혈관층 의 손상을 일으킬 것이RPE (choriocapillaris)
    다 외 후략(Boltz A , 2010)( ). 
    실시예 활성 산소종에 의해 처리된 세포의 세포 생존율 및 성장율에 대한 0054 2: RPE 【 】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영향 분석1 5 (MTT )
    실시예 의 세포독성 시험결과에 따라 종류의 농도의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0055 1 , 3 1 【 】 
    가 실시예 에서 보호효과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손상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5 2 . 
    - 27 -
    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는 실시예 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사용되어 독성을 갖거1 5 IC50 2
    나 약물이 될 수 있는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작용범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1 5
    었다.
    실험 전에 배양액은 무혈청 배양액으로 대체되었다 고정된 양의 세포0056 , . RPE (2×10【 】 ⁵
    세포 는 각각 웰 플레이트에 놓여졌다 배양기에 위치된 후 세포는 다양한 농도의 실/mL) 96- . , 
    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에 의해 처리된 후 시간 동안 배양되었다 다음으로1 5 , 24 . , 상이한 농
    도의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가 세포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 실시예 에서 사용된 2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는 과산화수소 농도 부틸 히드록시퍼옥사이드(H O , 0.01-10mM), tert-₂ ₂
    농도 아지드화 나트륨 농도 및 청색광 유도된 손(t-BHP, 0.01-10mM), (NaN3, 0.01-100mM), -
    상을 포함한다 의 파장 및 의 조도를 갖는 청색광은 청색 발광 다이오드 . 480nm 350lux - (LED)
    에 의해 발광되었다 이어서 청색광으로 일 동안 조사에 의해 또는 시간 동안 산화적 스. , 7 24
    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처리된 후 의 이 첨가되고 에서 시간 동안 반응, 0.5mg/mL MTT , 37 2℃
    되었다 그 후 가 각 웰에 첨가되었다 약간의 혼합 후에 플레이트는 어두운 곳. , 200 L DMSO . , μ
    에서 분 동안 진동되었다 잔류세포가 완전히 용해된 후 효소 면역 분석기를 사용하여 각 10 . , 
    웰의 흡광도가 검출되었다.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 및 실시형태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세포
    는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은 실시예 에 기재된 세포 생존율 계. 1
    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0058【 】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와 세포 독성물질의 메커니즘RPE 은 아래의 표 에 요약되2
    었다.
    표 0059 [ 2]【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 28 -

    본 개시의 실시예 및 의 시험결과 분석에서 실0065 1 2 , 【 】 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산1 5
    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야기되는 손상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 1 
    태 는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와 반응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발5
    견되었다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특성은 환원제에서 산화제로 전환되었다 산화적 스. 1 5 . 
    트레스 유도제의 특성은 산화제에서 환원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에 
    대한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의 효과 및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의 세포에 대한 손상 1 5
    모두 감소되었다 실시형태 내지 실시형태 및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의 농도가 증가 할 . 1 5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
    0066【 】 실시예 의 모든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의 시험결과2 는 아래 표 에 요약되었다 표 3 . 
    은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에 의해 야기된 세포에 유도된 손상에 대한 실시형태 내3 RPE 1 
    - 29 -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갑 제 호증 에는 청구항 이 시스탄체 ( ) ( 2 ) [ 1] “
    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Cistanche tubulosa) 
    품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및 두 ” , 2019. 3. 26. 2019. 8. 6. 
    차례에 걸쳐 청구항 을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 1] “ (Cistanche tubulosa) 
    부틸 히드록시퍼옥사이드 허혈 또는 청색광 에 의한 tert- (t-BHP), (ischemia), (blue light)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를 위한 약물 또는 식품
    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기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은 에키나, (Cistanche tubulosa) 
    코사이드 액테오사이드 이소액테오사이드 튜블로사이드 또는 이의 혼합물로 구성, , , A, 
    지 실시형태 의 보호효과를 나타낸다5 .
    표 0067 [ 3]【 】 

    요약하면 본 개시는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을 사용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하기 위0069 , 【 】 
    한 약물 또는 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은 안구세포에 대
    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스탄체투부로사 추출물로부터 제. 
    조된 약물 및 식품은 안구세포에 우수한 보호효과가 있고 안구질환을 예방하고 안구질환의 , 
    진행을 늦추는 약물 및 식품으로 발전될 수 있다.
    - 30 -
    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성분 을 포함하는 방법 으로 한정하는 보정을 하(component) , ”
    였다가 을 제 호증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같이 보정하면서 부( 5 ), 2021. 4. 1. 1 “tert-
    틸 히드록시퍼옥사이드 허혈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라는 부(t-BHP), (ischemia)” “ ”
    분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보정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 1
    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은 청색광에 의하여 유1 ‘ ’ ‘
    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명세서 중 표 의 청색 영역의 스펙트럼 ( ) , 2 “3. 
    파장 은 비교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며 조직을 침투하여 세포 및 세포 ( 400-500nm) , 
    기관에 침투될 수 있다 특히 청색광이 망막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 , 
    있다 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말하는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 , 1 ‘
    는 손상은 청색광의 고에너지로 인한 안구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을 의미한다는 취지’ ‘ ’
    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 의 기재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청색광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 2 ‘
    며 조직 세포 세포기관에 침투할 수 있다는 점뿐이고 이 사건 명세서에 산화적 스트, , ’ , 
    레스와 구별되는 청색광에 의한 안구 세포의 직접적 손상이라는 병리기전을 인식할 ’ ’
    수 있는 다른 기재는 없다 또한 표 의 기재상으로도 청색광을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 , 2
    제 중 하나로 분류한 것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들 역시 모두 청, 
    색광을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로 규정하여 안구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것이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 )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2 5 , 1 15
    - 31 -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 
    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주지 사실을 바탕으로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1 3, 4
    이 사건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 1
    의약용도 즉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한다는 의약용도를 , ‘ ’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발간된 아래와 같은 논문들의 내 (1) 
    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청색광에 의한 안구세포 손상, 
    의 병리기전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의 주지 사실이었을 것으로 ’ ‘
    보인다. 
    ▸을 제 호증7 [Current Eye Research, 1984, Vol. 3(1), pp.209~222]
    빛은 생체 내에서 영장류 망막에서 효과적인 것과 거의 동일한 강도로 배양된 소 망막 상 
    피를 손상시킨다 또한 생체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색광 은 가시 스펙트럼의 더 긴 . (457.9nm)
    파장보다 훨씬 더 손상을 준다 이러한 빛에 의한 손상이 광역학적 반응에 의해 매개되는지 .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초록 행 내지 행. ( 1 8 )
    망막 상피에 대한 단파장광 손상은 광역학적 반응 즉 광감성 호기성 산화에 의해 유발된다, 
    고 결론지었다 초록 행 내지 행. ( 25 28 )
    ▸을 제 호증8 [J. Biol. Chem., 1995, Vol. 270(32), pp.18825~18830]
    강렬한 빛 특히 , 청색광에 눈이 노출되면 망막에 돌이킬 수 없는 산소 의존성 손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초록 행 내지 행( 1 2 ). 
    안구 앞의 조직인 각막과 수정체가 태양 복사에서 가장 해로운 구성요소를 걸러내지만 (1), 
    망막은 태양 스펙트럼의 파란색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광자를 포함하는 초점 빛의 
    강렬한 조명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광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산(2). (3), 
    소의 존재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면 좌측 컬럼 두 번째 문단 행 내지 행(4). (18825 1 6 )
    ▸을 제 호증9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1995, Vol. 61(5), pp.448~453]
    인간의 망막에서 생성된 형광 물질은 노화 동안 망막 색소 상피 의 리포푸신 망막의 (RPE) (
    - 32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에는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의약용도와 관련하 (2) 1( 1 )
    여 활성산소의 유해반응은 안질환 백내장 망막증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부“ ( , ) 
    터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항산화 작용 활성 산소의 제거 작용 을 발휘함으로써 이들 질, ( )
    환 증상의 완화 개선 및 예방에 유효하다 라는 기재가 있다 식별번호· ( ) .” ( [0065]). 
    선행발명 의 이러한 기재 내용 즉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이 안질환의 원인이 1 ,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이들 질환을 완화한다는 점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는 시스, 
    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이 그 항산화 효과로 인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에는 년에 이미 안질환에 대한 시스탄체 투부로 (3) 3( 3 ) 1644
    독성 지질과산화물 과립 내에 축적된다 그 존재는 노화와 관련된 황반 변성을 비롯한 다양) . 
    한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초록 행 내지 행. ( 1 3 )
    이러한 연구는 리포푸신 망막의 독성 지질과산화물 이 기능 및 청색광 손상의 노화 ( ) RPE 
    관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활성 산소 종의 생성에 대한 증감제 로 작용할 수 있(sensitizer)
    음을 보여준다 초록 행 내지 행. ( 14 16 )
    ▸을 제 호증10 [Graefe’s Arch. Clin. Exp. Ophthalmol., 2001, Vol. 239, pp.47~52]
    결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시험관 내에서 배양된 세포에서 청색광 노출에 의해 세포 : RPE 
    사멸 세포 사멸이 유도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전 실험과 현재 연구의 결과는 더 높은 강. 
    도의 청색광이 괴사를 유발할 수 있고 적당히 강렬한 청색광이 세포에서 비괴사성 세포 RPE 
    사멸 또는 세포 사멸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 청색광은 자유 라디칼 관련 메커
    니즘에 의해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고 제안된다 초록 우측 컬럼 행 내지 행. ( 14 27 )
    ▸을 제 호증11 [Survey of Ophthalmology, 2006, Vol. 51(5), pp. 461-481]
    전략 광화학적 메커니즘 특히 청색광 조명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태양 망막염과 안 ( ) , 
    과 기구로 인한 의인성 망막 손상을 유발한다 또한 청색광은 노화 관련 황반변성의 발병기. ,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 광화학적 손상에는 산화적 사건이 포
    함된다 초록 행 내지 행. ( 11 14 )
    - 33 -
    사 추출물의 사용이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면 좌측 칼럼 단락 이로부터 시스(3 2 ), 
    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안질환 치료용도는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선행발명 을 제 호증 에는 햇빛 노출이 노인성황반변성 과 관련되어 (4) 4( 4 ) “ (AMD)
    있다 는 기재 면 우측 칼럼 단락 와 노인성황반변성이 망막 및 색소 상피의 산화 손” (1 1 ) “
    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항산화제가 노인성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었다, .”
    라는 기재가 있다 면 좌측 칼럼 단락 선행발명 의 이러한 기재로부터 광선이 노인(3 2 ). 4
    성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항산화제가 이러한 노인성황반변성 치료에 사용될 ,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5) 4 
    야의 주지 사실로부터 청색광으로 인한 안구손상의 병리기전이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행발명 에 개시된 시스탄체 투‘ , 1
    부로사 추출물의 항산화제 용도에 선행발명 에 개시된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3
    안질환 치료용도 선행발명 에 개시된 항산화제의 안질환 치료용도를 결합하여 이 사, 4
    건 제 항 출원발명의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의약용도 즉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1 , ‘
    는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 보호한다는 의약용도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작용효과에 대한 검토 ) 1
    이 사건 명세서에는 망막색소상피 세포에 이 사건 개별 유효성분인 에 (1) (RPE) 
    키나코사이드 실시형태 액테오사이드 실시형태 이소액테오사이드 실시형태 ( 2), ( 3), ( 4), 
    튜블로사이드 실시형태 및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 실시형태 을 첨가하고A( 5) ( 1) , H₂
    - 34 -
    O , t-BHP, NaN₂ 3 및 청색광으로 처리한 뒤 시간에 따른 망막색소상피 세포의 , (RPE) 
    생존율을 측정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표 표 도면 내지 ([ 2], [ 3], 6 25).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 의 실험결과들 (2) , 2
    은 청색광을 H O , t-BHP, NaN₂ ₂ 3와 함께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제로 분류하여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의한 안구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한 자료로 인식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색광의 고에너지로 인한 직접 손상으로부터 안구세포를 ’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한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청색광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 (3) 
    장일 당시 공지되어 있었으며 선행발명 에는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항산화제 , 1
    용도 및 안질환 치료 용도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분으로 액테오사이드가 개시되어 있으
    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유효성분으로 액테오사이드를 포함하는 시스탄체 투부로사 , 
    추출물이 청색광에 의해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의 각 유효성분 (4) 1
    의 함량이나 조성비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의, 1
    학용도발명으로서 작용효과는 시스탄체 투부로사 추출물이 청색광에 의해 유발된 산화
    적 스트레스로부터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작용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명세서 도면 의 실험결과로 확인되는 바와 같 (5) , 9
    이 이소액테오사이드는 에 의하여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안구세포 H O₂ ₂
    보호효과가 없으나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된 손상에 대해서는 안구세포 보호효과를 나, 
    타낸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1
    - 35 -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세서의 도면 에서는 일부 농도의 이소액테오사이드가 내지 9 0.1 
    농도의 과산화수소하에서 미약하게나마 안구세포 보호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0.3mM , 
    활성성분의 종류 함량 및 산화적 스트레스의 세기 등에 따라 안구세포 보호효과의 정·
    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특정 조성물의 일부 성분에 약리효과가 없다는 사유만으, 
    로 전체 조성물이나 다른 성분의 약리효과도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선행, 
    발명 에서 유효성분으로 개시된 액테오사이드의 경우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산화적 1
    스트레스 유도제에 대하여 안구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낸 결과가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세서에 기재된 시스탄체 투부로 (6) 
    사 추출물 내지 그 각 유효성분에 관한 실험결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1
    의 작용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검토 결과 정리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1 1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 역시 3, 4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 1
    부정된다. 
    다 소결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1 1, 3, 4
    - 36 -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
    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 
    위법이 없다.
    결 론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